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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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 전기

낙찰업체
선경ENC
낙찰금액
49,200,000원 · 낙찰률 92.46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105510/01(목)24,600,000원금차 74일, 총차 439일선경ENC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897710/01(목)24,600,000원금차 74일, 총차 439일선경ENC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전기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이다.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감리와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감리
  • 감리배치신고,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한전전기수용신청 등 대관업무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도서·변경 공사내역서 작성·검토
  • 현장 감리보고서, 감리근무일지 등 각종 서류 작성
  • 공사기성 검사, 준공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 공사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기술지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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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감리배치신고·공사계획신고·사용전검사·한전전기수용신청 등 대관업무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도서 작성·검토
  • 공사기성·준공·성능검사
  • 품질·공사·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 관급자재 발주 관련 설계도면 검토·현장검수
  • 감리일지·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최종보고서 3부, USB 1EA)
  • 장비 시운전·합동하자점검 입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8:00지남
개찰09/30(수)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370,000원
배정예산
53,207,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399-000
참조번호
해남완도농지관리-6018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8,370,000원
배정예산
53,20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용역개요 및 일반사항 1. 용 역 명 : 고천암3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2. 감리용역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12. 20. (※전기공사 준공일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기간도 변경) 3. 과업의 범위 가.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급 약관 등)에 의한 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신안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술검토 의무 및 모든 대관업무 진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감리배치신고,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한전전기수용신청 등) 다. 착수일에 용역업무를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미승인 시 당해 감리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2) 일자별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협회발행) (4) 감리원의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전기감리공제보험 가입증명서(협회발행) 라. 당해 공사 관련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대관업무, 시공자로부터의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발주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대관업무를 이행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보상한다.

마. 설계변경 도서에 대한 확인 및 허가 대행 바. 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도서, 변경 공사내역서 작성 및 검토하는 업무 사. 현장 감리보고서 및 각종 감리근무일지, 관련 서류 작성 아. 공사기성 검사 자.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및 성능검사 시행 차. 공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에 관한 제반 업무 카.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기록 서류에 대한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 타.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 파.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발주 범위 내에서의 도면 변경에 대한 검토 하. 대용량 전용선로에 관한 관련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의 업무협의 진행 및 기술적 검토, 관급자재 발주 관련 설계도면 검토 및 제작사항에 대한 현장검수ㆍ검사업무, 관급자재 납품완료 시 검수ㆍ검사업무 및 제반 사항 등 공사 관련 업무 일체 4.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혹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과업 수행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기술자의 배치 가. 당해 공사의 전기 기술기준 부합 및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에 대한 비상주 감리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나. 과업 수행에 있어 중대하고 학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 용역업체는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전력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7일 이내 교체해야 한다. 라.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비상주 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해야 하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상주 감리원 1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마. 기 타 :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기분야 감리배치 신고 필요 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업무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및 지도 감독 다.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확인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할 시 2) 세부 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및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마.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분기, 최종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6.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 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의 자질이 부적합하거나 감리자로의 도덕, 품위손상 및 업무상 습득한 기밀을 준수치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감리업자는 7일 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가. 감리기간 조정은 다음의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감리 대상 전기공사의 공사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감리기간의 조정이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공사 기간 중 발주기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특별작업에 따른 전기공사 시 휴일 및 야간근무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초과근무를 정규일수에서 가·감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일은 간헐 배치이므로 항상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고 배치하여 수행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용역 준공 시 성과품 <최종보고서 3부, USB 1EA> 가.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나. 시공 지시서 다. 사용 자재 검토서 라. 각종 시험성과서 마. 시공계획의 검토서 바. 기술 검토서 및 감리 완료 보고서 사. 필증 등 기타 관련 서류 일체(발주처 요구 시) === 3.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pdf === 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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