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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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은천
계약금액
23,342,0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578만원
참가
27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93310/08(목)23,342,0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은천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941110/08(목)23,342,09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은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서고 교사동 외벽의 누수와 백화를 막기 위해 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화강석 외벽 침투성 방수, 창호·인방·히든바 등 이음부 코킹 보수, 인방 미장 보수와 도장,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 화강석·조적 외벽 침투성(세라믹) 방수 157㎡
  • 창호주위·인방상부·히든바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 보수 및 기존 코킹 철거
  • 기존면 고압세척 및 바탕면 정리
  • 인방 기존미장 철거 후 고강도 시멘트몰탈 바름(유리섬유메쉬 포함)
  • 외부 수성페인트(친환경) 도장
  • 건설폐기물(혼합) 상차·운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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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서고 외벽 방수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외벽 방수·코킹·미장·도장·철거를 포함한 건물 외피 보수 공사로,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분야 습식·방수) 면허가 요구됨

  • 가설공사(현장정리, 고소작업차, 비계·발판)
  • 기존 미장·코킹 철거
  • 세라믹 침투성 외벽 방수 시공
  • 창호 주위 수밀코킹(비오염 실리콘) 시공
  • 인방 보수(고강도 시멘트몰탈 바름)
  • 수성페인트 도장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 처리
  • 화재감시자 배치, 안전·보건 관리
  • 시공 전 견본시공 및 자재 승인
  • 준공 청소 및 현장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43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5,77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00,82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387-000
참조번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43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공종별내역서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포함M25956D51114A868DF484D3167FB0B45C6TFF01010156D51114A868DF484D3167FB0B45C671
고소작업차5ton일556D51114AF9825DE4801AB0E1C697601010156D51114AF9825DE4801AB0E1C697672
[ 합 계 ]TOTAL
방 수 공 사010102
침투성외벽방수화강석, 조적M215756D581147858B1E8BBC1569269BAA1TFF01010256D581147858B1E8BBC1569269BAA131
수밀코킹(비오염실리콘)□-10*10mm, 창호주위M10456D581147DD889269C11AA070D4F64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466
□-20*20mm, 창호주위9856D581147DD889269C11AA070D4F66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667
□-10*10mm, 인방상부1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0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068
□-20*20mm, 히 든 바22356D581147DD889269C11AA070D4F6201010256D581147DD889269C11AA070D4F6269
바탕면 정리벽체M2756D571141558914F9301F1DE66D50901010256D571141558914F9301F1DE66D50929
기존면 고압세척바닥,벽(방수면,조적면,콘크리트면)15756D5F114DE98B4BCDC618629194AF501010256D5F114DE98B4BCDC618629194AF573
[ 합 계 ]TOTAL
미 장 공 사010103
고강도 시멘트몰탈 바름인방, 15mm, 유리섬유메쉬포함M2356D571141558A3AFE511832058B2D9TFF01010356D571141558A3AFE511832058B2D937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4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M2956D5E114E738444FD0518A5E4325D2TFF01010456D5E114E738444FD0518A5E4325D274
[ 합 계 ]TOTAL
철 거 공 사010105
기존미장 철거인방M2356D41114C188408A06618310F9D685TFF01010556D41114C188408A06618310F9D68545
수밀코킹 철거□-10*10mm, 창호주위M10456D41114C18840947D11A1F097145E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7145E46
□-20*20mm, 창호주위9856D41114C18840947D11A1F0971713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7171347
방수코킹 철거□-20*20mm, 히 든 바22356D41114C18840947D11A1F0960E7301010556D41114C18840947D11A1F0960E7348
[ 합 계 ]TOTAL
- 폐기물처리비010106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569451142148FEF56BD1306A9FD8EF2FED150DFFT010106569451142148FEF56BD1306A9FD8EF2FED150D75
건설폐기물상차비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56D51114A868DF758B413115157758TF01010656D51114A868DF758B41311515775856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56D51114A868DF758B41311515775701010656D51114A868DF758B41311515775757
[ 합 계 ]TOTAL

=== 시방서(군서고).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목 차

00000 공사 일반 * 00001 공사개요 1-2 * 00002 일반사항 3-10 01000 총 칙 11-22 02000 가설 공사 23-27 03000 방수 공사 28-71 04000 미장 공사 72-73 05000 도장 공사 74-82 06000 철거 공사 74-82

0000 공사일반

00001. 공사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군서고 외벽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08-1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4 공사범위

구 분공 사 범 위비 고
군서고등학교
(교사동)
부출입구,전면 커튼웰부분코킹
전면 3,4 벽체 부분화강석 외벽 방수
1층홀 천장(폴리카보네이트 부분)코킹
시청각실 외벽외벽방수 및 인방보수

※ 위의 공사범위 외의 사항은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 1.5 기타사항 : 설계도서 참조 1.6 특기사항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2. 기타 2.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3004.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공사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이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탈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 시간을 10사이클로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 량, 흡수비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 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 기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있는 경우 오염제거제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고압 세척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고압세척으로도 오염물, 백화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전용처리제을 사용하여 제거시킨다. 다.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방수시공은 품질확보와 하자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량은 약 최저 0.2kg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는 흩어져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처리를 한다. 나.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라.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등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양생 및 기타 가.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처리한면은 20oC에서 24시간안에 빗물이 닿지않도록 보양처리해야 충분한성능을 발휘한다. 나.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03003. 창호부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알루미늄 창호, 금속제 창호, 유리 커튼월, 창호 프레임과 외벽 마 감재의 접합부 등에서 노후·균열·박리·들뜸 또는 누수 우려가 있는 기존 실링재를 제 거하고 새로운 실링재로 보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보수 범위는 설계도면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다. 단순 덧씌우기 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보수 대상부의 기존 실링재 및 접착 불 량 잔재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재시공한다. 누수 원인이 코킹 이외의 창호 배수구, 프레임 접합부, 유리 고정상태, 외벽 균열 또 는 플래싱 결함인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별도 조치한다. 1.2 관련 기준 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제공하는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계열), 관련 KS 및 승인된 실링재 제조사의 기술자료·시공지침을 준용한다. 기준의 최신 여 부는 착공 시점에 확인한다. 건축공사 일반사항 및 창호·유리·금속·방수 관련 KCS 건축용 실링재 관련 KS 및 시험방법 제품 제조사의 프라이머, 백업재, 실링재 적합성 및 시공기준 1.3 제출물 사용 실링재 제품자료, 물성 및 시험성적서 실링재 색상 견본 및 필요 시 현장 Mock-up 프라이머 및 백업재의 제품자료 모재별 접착 적합성 확인자료 또는 제조사 권장사항 공사 완료 후 주요 보수구간 사진 및 시공 전·중·후 기록 1.4 품질관리 및 사전확인 본 시공 전에 대표 구간을 선정하여 시험시공하고 접착성, 색상 및 마감상태를 감독 자와 확인한다. 기존 실링재 종류와 신규 실링재의 상용성을 확인하며, 상용성이 불명확한 경우 제조 사 확인 후 적용한다. 외부 작업은 강우·강설 시 또는 접착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시공 온도·습도 및 양생조건은 제품 제조사의 기준을 따른다.

2. 재료 2.1 실링재 실링재는 외부 노출, 자외선, 온도변화 및 접합부 움직임에 적합한 건축용 탄성 실링재로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프레임·유리 등 비다공질 모재의 외부 창호 보수에는 내후성과 접착성이 확보된 제품을 선정한다. 제품은 미개봉 정품으로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색상은 기존 창호 및 외장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예정 부위는 도장 가능 여부 및 상용성을 사전에 확인한다. 복층유리 가장자리 또는 구조용 실리콘과 접하는 부위는 화학적 상용성을 반드시 확인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가 해당 모재에 적합하다고 지정하거나 권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알루미늄, 유리, 석재, 도장면 등 접착 모재별로 확인한다. 2.3 백업재 백업재는 실링재와 상용성이 있고 흡수성이 낮으며 접합부 폭에 적합한 폐쇄기포형 폴리 에틸렌계 등 제품을 사용한다. 백업재는 실링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링재의 3면 접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 청소재 및 보조재 모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분·오염물 제거가 가능한 제조사 권장 청소재 마스킹 테이프, 헤라 등 마감공구 모재에 손상을 주거나 잔류물이 접착을 방해하는 용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사 보수 대상 전 구간의 균열, 박리, 들뜸, 파단, 누락 및 누수 흔적을 확인한다. 창호 프레임 변형, 배수구 막힘, 유리 파손, 외벽 균열 등 코킹 외의 누수 원인을 함께 확인한다. 실링 접합부 폭·깊이, 모재 종류 및 작업 접근성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작업발판, 비계 또는 고소작업 장비를 사용한다. 3.2 기존 실링재 철거 보수 대상의 기존 실링재는 커터, 스크레이퍼 등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 도장면 및 외장재를 긁거나 변형시키지 않도록 한다. 접착면에 남아 있는 노후 실링재, 먼지, 이물질 및 접착 불량 잔재는 신규 실링재의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기존 실링재 위에 신규 실링재를 단순 덧바르는 방식은 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한 국부응급보수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3.3 바탕처리 접착면의 먼지, 수분, 유분, 녹, 박리 도막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세척 후 접착면을 충분히 건조한다. 모재의 균열, 부식 또는 손상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 후 실링공사를 시행한다. 접합부 양측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실링 폭과 마감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4 백업재 및 프라이머 필요한 부위에는 백업재를 접합부 내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백업재는 과도하게 늘이거나 찢지 않으며,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일정 깊이로 설치 한다. 실링재가 접합부 바닥면에 접착되지 않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양측 2면 접착 상태를 확보한다. 프라이머가 필요한 모재에는 제조사의 도포량과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균일하게 도포 한다. 3.5 실링재 충전 및 마감 실링재는 접착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노즐을 접합부 내부에 위치시키고 연속적으로 충전한다. 기포, 공극, 끊김 및 미충전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시공한다. 충전 직후 헤라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충분히 압착시키고 표면을 균일하게 마감한다. 실링재 단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하며, 주변 마감재에 불필요하게 번 지지 않도록 한다. 실링 폭과 깊이는 기존 접합부 치수, 접합부 움직임 및 제품 제조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지나치게 얇게 시공하지 않는다. 3.6 양생 및 보양 마감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되 실링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완전 양생 전까지 물, 먼지, 충격 및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양생기간은 제품 제조사의 기준을 따른다. 양생 전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보양조치를 시행한다. 4. 검사 및 보수 4.1 외관검사 실링선은 연속적이고 균일하며 표면에 균열, 기포, 처짐, 찢김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접합부 양측 모재에 충분히 접착되어 들뜸 또는 박리가 없어야 한다. 실링 폭과 마감선이 현저하게 불균일한 부위는 재시공한다. 4.2 접착상태 확인 필요 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대표 구간에서 접착상태를 확인한다. 접착 불량이 확인되 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구간을 철거한 후 바탕처리, 프라이머 및 실링재 선정의 적 합성을 재확인하여 재시공한다. 4.3 누수 확인 기존 누수 발생부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은 실링재가 충분히 양생된 후 살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시에는 하부 및 실내 마감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양한다. 5. 시공 완료 및 정리 철거한 기존 실링재와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리, 프레임 및 외장재에 묻은 오염물은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한다. 배수구, 물끊기 및 창호 개폐부가 실링재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공사 완료 후 보수 위치, 사용재료 및 주요 시공사진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04000 미장공사

04001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인방 상부,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터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3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 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터 2.1.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05000 도장공사

0500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6) 락 카 (7) 수성페인트 (8) 실리콘계 페인트 (9) 정전분체도장 1.2 참조규격

1.2.1한국산업규격(KS)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 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나.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다. 시공부위별 칠공법 라.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마.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도료 2.2.1 유성 페인트 (1) 목재 조합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유성 페인트는 KS M 6020의 1종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KS M 6020의 1종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2.2.2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KS M 6020 유성도료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투명 락카 투명 락카는 KS M 6040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급으로 한다. 2.2.5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는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방청 페인트 (1) 방청페인트는 KSM 532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7 오일 스테인 착색제는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2.7 정전분체도장 인산염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또는 크롬메이트 처리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도 료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비 고
수성페인트40㎛
40㎛
B.R.S무광, 모든색건물 내, 외부용 도료

(1)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2 유성 페인트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도막두께도장
방법
색 상비 고
조합 페인트40㎛
40㎛
B.R.S무광,
모든색
철재면 도료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4.3 걸레받이 페인트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 료도막두께도장
방법
색 상비 고
아크릴수지페인트40㎛
40㎛
B.R.S무광,
모든색
작업성 및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광택수성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2) 이때, 희석비는 5~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06000 철거공사

06.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 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 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 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06.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 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 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 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 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 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 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 입 방법을 검토 한다. 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 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 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 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 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6.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6.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 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 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 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 한다.

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 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 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 된 철거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 되어야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 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 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 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 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 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 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 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 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 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 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06.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 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06.7 구조물 철거방법 1. 벽체(옹벽)의 철거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 거하여서는 안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 다. 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 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 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 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 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 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 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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