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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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개조개 종자 구입(단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산종자·종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65원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고흥군이 영남면 우천지선에 방류할 개조개 종자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4천만원)만큼 각장 0.6cm 이상 개조개 종자를 구입한다.
- 각장 0.6cm 이상, 기준편차 ±10% 이내인 개조개 종자 150,943미 납품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액(40,000천원) 구입
-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수산동물전염병검사) 대응
- 가검수(생산자 배양장)와 본검수(방류장소) 2단계 검수 실시
- 군지정 방류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선상방류 또는 연안 항·포구)
- 검수·방류 입회 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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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조개 종자 자가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자가생산한 개조개 종자를 납품하고 현장방류까지 수행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 구매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발급(질병검사 시료 50개체 이상 채취)
- 사전 현지확인 협조(사육과정·활력·크기·물량 확인)
- 가검수(배양장)·본검수(방류장소) 및 계량·검수 입회
- 차량·어선 운송과 방류 제반경비 부담, 운송 중 폐사 책임
- 방류지 환경 적응 조치(해수교환 등) 및 폐사 개체 제외
- 납품·검수계획서 제출, 방류 조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기초금액
- 265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조개 (5012161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383-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163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개조개 종자 구입(단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개조개 종자 구입(단가)).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고흥군 수산종자(개조개) 매입방류사업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종 | 방류지선 | 종자크기 | 기초금액 | 사업량(미) | 사업비 |
|---|---|---|---|---|---|
| 개조개 | 영남면 우천지선 | 각장 0.6cm이상 기준편차±10%이내 | 265원/미 | 150,943 | 40,000천원 |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 구입 다. 납품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라. 인도조건 : 현장방류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061-830-564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1) ‘수산업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를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4)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 가능한 자 ※ 전염병검사증명서는 질병검사 후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함) 각 1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방류)확인서 1부 나.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6. 10. 2. 18:00 - 제출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고흥군청 재무과(3층) ※ 담당자연락처 : ☎ 061-830-529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팩스(061-830-5581)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팩스는 2026. 10. 2. 18:00 이내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제출자는 담당자의 팩스수령(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업체 또는 참가자격 부적격업체는 개찰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과업·요구
| 품종 | 방류지선 | 종자크기 | 기초금액 (단가) | 사업량 (미) | 사업비 (천원) | 납품시기 | 비 고 |
|---|---|---|---|---|---|---|---|
| 개조개 | 영남면 우천지선 | 각장0.6cm이상 기준편차±10%이내 | 265원/미 | 150,943 | 40,000 | 계약일로부터 30일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
다. 총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2. 입찰 참가자격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고흥군 내에서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개시 하루 전 18:00까지 고흥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입찰담당자(계약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시 제외한다. 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 중 방류종자인증이 되지 않은 종자 마.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자 및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3. 납품 계약 가. 사업집행주체(고흥군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체결 한다. 다. 납품물량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소 등 관계자를 입회토록 하여 종자의 크기,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한다. 라. 종자의 방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차량수송비, 해상운반비 등)는 계약자(생산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생산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방류장소는 사업집행주체가 선정한 장소로 한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검사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양성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종자검수 가. 사업자로 선정된 생산자는 납품 14일전까지 납품 및 검수계획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집행주체는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3일전까지 생산자 및 검수 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가 검수와 본 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가 검수는 생산자의 종자 배양장에서 일출직후 실시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에 이동하여야 하며, 본 검수는 방류장소에서 실시한다. 다.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라.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는 방류지역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 단체, 지자체 지도담당공무원, 종자생산업자 등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납품자는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차량 또는 어선 이용 군지정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 선상방류 또는 연안 항․포구에서 방류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사업집행주체는 종자방류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어촌계 대표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하게 하여 자원조성 및 보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이와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확인반이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종자방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