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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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지민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1,046,57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642만원
- 참가
- 122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731 | 10/07(수) | 41,046,57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지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4563 | 10/07(수) | 41,046,57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지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국지도60호선에 있는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터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 상태를 조사해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터널내부 조사(균열, Joint부, 누수, 2차라이닝 두께·강도·철근배근·부식, 내부결함 탐사, 터널계측, 지반상태, 배수·공동구 상태, 진동·소음)
- 터널외부(주변환경) 조사(균열, 누수·유해수, 콘크리트 강도, 지표·지질·사면·토지이용조건)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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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나전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터널 2개소의 정밀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CD·외관조사망도 작성 납품
- 선택과업(교량점검차·싸인카·고소작업차 등 접근장비 운용, 주변 청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통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199,155원
- 배정예산
- 46,420,000원
- 기초금액
- 46,4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375-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199,155원
- 배정예산
- 46,4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공고문[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hwt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B · 설계예산서(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xlsb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노선 | 터널명 | 시·군 | 읍·면 | 리 | 터널형식 | 갱문형식 | 연장 | 폭 | 높이 | 주요공법 | 준공년도 | 등급 | 비고 | |
|---|---|---|---|---|---|---|---|---|---|---|---|---|---|---|
| 1 | 국지60 | 나전터널(매리) | 김해 | 상동 | 우계 | 마제형 | 벨마우스 | 791 | 8.8 | 7.6 | NATM | 2018 | B | 시특2종 |
| 2 | 나전터널(상나전) | 829 |
라.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추진상황 보고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나)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5) 용역수행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일반 ·과업수행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외관조사 시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진행정도 관찰을 위해 점검날짜, 폭, 길이를 해당부재에 표기하고 이와 일치하게 외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4) 선택과업(필요시)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의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 다. 상태평가 |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라. 보고서작성 |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필요시) | 선택 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1)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3)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4) 조사부위 표면청소 5)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6) 수중조사 7)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1)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2)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보강 방법 |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라) 공법의 선정 ·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시설물의 위치도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마)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다) 안전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 시 추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자)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나. 보고서CD 및 e보고서CD, USB --------------------- 2 개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2 부 === 공고문[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hwtx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6호
| 용 역 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 | ||
|---|---|---|---|
| 위 치 |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원(국지도60호선) | ||
| 사 업 량 | 정밀안전점검 터널 2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46,420,000 | 42,199,155 | 4,220,845 |
참가자격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 | 과장 | 설계년월일 | 2026년 9월 | ||||||||||||
|---|---|---|---|---|---|---|---|---|---|---|---|---|---|---|---|---|---|
| 2026년도 | |||||||||||||||||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과 업 내 역 | |||||||||||||||||
| - 정밀안전점검 1개소 | |||||||||||||||||
| 나전터널(매리) | L=791m | B=8.8m | H=7.6m | ||||||||||||||
| 나전터널(상나전) | L=829m | ||||||||||||||||
| ○ 용역비내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용 역 비 | 금46,420,000원 | (금사천육백사십이만원) |
| 과업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구 분 | 규 격 | 금 액 | 기 타 | |||||
| 1. 직접인건비 | 13,420,861 | |||||||
| 2. 제 경 비 | 직접 인건비 × | 110 | % | 14,762,947 | 13,420,861 | × | 110 | % |
| 3. 기 술 료 | (직접 인건비 + 제경비) × | 20 | 5,641,305 | 28,183,808 | 20 | |||
| 4. 직 접 경 비 | 5,265,120 | |||||||
| 5. 선 택 과 업 | 2,759,565 | |||||||
| 6.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1+2+3+4+5) × | 0.857 | % | 358,653 | 41,849,798 | × | 0.857 | % |
| 계 | 42,208,450 | |||||||
| 7. 부가가치세 | (1+2+3+4+5+6) × | 10 | % | 4,220,845 | 42,208,450 | × | 10 | % |
| 8. 도급예정액 | 46,420,000 | 천단위 절사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1. 직접인건비 | 13,420,861 | 13,420,861 | ||||||||||
| 가. 외 업 | 26.8 | 인·일 | 310,884 | 8,328,582 | 310,884 | 8,328,582 | ||||||
| 가. 내 업 | 16.4 | 5,092,279 | 5,092,279 | |||||||||
| 2. 직접경비 | 5,265,120 | 128,960 | 1,942,007 | 3,194,153 | ||||||||
|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26.8 | 인 | 50,000 | 1,339,500 | 50,000 | 1,339,500 | 공무원 여비규정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8.0 | 일 | 51,964 | 415,712 | 16,120 | 128,960 | 35,844 | 286,752 | 제1호표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10.7 | 인 | 181,496 | 1,942,007 | 181,496 | 1,942,007 | |||||
| 4) 위험수당 | 외업인건비 의 | 10 | % | 8,328,582 | 832,858 | 8,328,582 | 832,858 | |||||
| 5)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 의 | 5 | 13,420,861 | 671,043 | 13,420,861 | 671,043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32,000 | 64,000 | 32,000 | 64,000 | 제2호표 | ||||
| 3. 선택과업 | 2,759,565 | 222,816 | 2,086,164 | 450,585 | ||||||||
| 가. 교량점검차 | 1 | 개소 | - | - | - | - | - | - | - | - | 제3호표 | |
| 가. 싸인카 | 2.5ton(자주식) | 2 | 일 | 488,591 | 977,183 | 44,048 | 88,096 | 398,224 | 796,448 | 46,319 | 92,639 | 제4호표 |
| 나. 고소작업차 | 5ton | 718,493 | 1,436,986 | 67,360 | 134,720 | 472,160 | 944,320 | 178,973 | 357,946 | 제5호표 | ||
| 다. 주변 청소 | 배수구 및 공동구 주변 | 개소 | 172,698 | 345,396 | - | 172,698 | 345,396 | - | 제6호표 |
내역적용수량
총 괄 물 량 내 역 서
| 과업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계 | 나전터널(매리) | 나전터널(상나전) | 비 고 |
| 1. 직접인건비 | ||||||
| 1) 외 업 | 인·일 | 26.8 | 13.2 | 13.6 | ||
| 2) 내 업 | 16.4 | 8.2 | 8.2 | |||
| 2. 직접경비 | ||||||
| 1)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인 | 26.8 | 13.2 | 13.6 | ||
| 2)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일 | 8.0 | 4.0 | 4.0 | |
| 3) 현지보조인부 | 특별인부 | 인 | 10.7 | 5.3 | 5.4 | |
| 4) 위험수당 | % | 10.0 | 10.0 | 10.0 | ||
| 5) 기계기구손료 | 5.0 | 5.0 | 5.0 | |||
| 6) 보고서등인쇄비 | 300쪽 기준 (CD보고서 포함) | 부 | 2.0 | 2.0 | 2.0 | |
| 3. 선택과업 | ||||||
| 1) 부대비 | ||||||
| 가. 교량점검차 | 사업소지원 | 개소 | 1.0 | |||
| 가. 싸인카 | 2.5ton(자주식) | 일 | 2.0 | 1.0 | ||
| 나. 고소작업차 | 5ton | |||||
| 다. 주변청소 | 개소 |
수량산출
| 공 종 | 수량 | 단위 |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15년이하 | 1.000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2차로 | ) : | 0.750 | 용도별 | ( | 도로교 | ) : | 1.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복잡도 ( | 보통 | 1.000 | 경년보정 | 1.050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구조형식별 ( | 콘크리트교 | 전차보고서 | 제공 | 0.97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조정비 | 흥농교 외 2개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설계예산서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55년 초과 | 1.200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0.750 | - | 1 |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 1.000 | 1.050 | 0.970 | 0.688 | 실제 조정비 | 90.0% | ||||||||||||||||||||||||||||||
| 전체 | ∴적용 → | - 정밀안전점검 1식(3개교) | 전체 : | × | 0.688 | = | 인 | 인 | 0.688 | 0.765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15년이하 | 1.000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55년 초과 | 1.200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인, | 외 업 : | 인, | 내 업 : | 인 | 15년이하 | 1.000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2차로 | ) : | 0.750 | 용도별 | ( | 도로교 | ) : | 1.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복잡도 ( | 보통 | 1.000 | 경년보정 | 1.050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구조형식별 ( | 콘크리트교 | 전차보고서 | 제공 | 0.97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55년 초과 | 1.200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0.750 | - | 1 |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 1.000 | 1.050 | 0.970 | 0.688 | 실제 조정비 | 9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 | 0.688 | = | 인 | 인 | 0.688 | 0.765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15년이하 | 1.000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인∙일 | 인∙일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일 | 일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55년 초과 | 1.200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나전터널(매리) )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22.5 | 인, | 외 업 : | 13.9 | 인, | 내 업 : | 8.6 | 인 | 15년이하 | 1.000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2차로 | ) : | 1.000 | 용도별 | ( | 도로터널 | ) : | 1.0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0 | ||||||||||||||||||||||||
| 복잡도 ( | 보통 | 경년보정 | 8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0 | |||||||||||||||||||||||||||||||
| 전차보고서 | 제공 | 0.95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55년 초과 | 1.200 |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 | 1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 ) + | ( | 0.950 | - | 1 | ) | } | 0.950 | 실제 조정비 | 10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22.5 | × | 0.950 | = | 21.4 | 인 | 21.4 | 인 | 0.950 | 0.950 | ||||||||||||||||||||||||
| 가. 외업 | 외업 : | 13.9 | 13.2 | 13.2 | ||||||||||||||||||||||||||||||||
| 나. 내업 | 내업 : | 8.6 | 8.2 | 8.2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나전터널(매리) )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13.2 | 인∙일 | 13.2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4.0 | 일 | 4.0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13.2 | 인 | × | 0.4 | 인 | 5.3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나전터널(상나전) )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22.9 | 인, | 외 업 : | 14.3 | 인, | 내 업 : | 8.7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2차로 | ) : | 1.000 | 용도별 | ( | 도로터널 | ) : | 1.000 | ||||||||||||||||||||||||||
| 복잡도 ( | 보통 | 경년보정 | 8 | |||||||||||||||||||||||||||||||||
| 전차보고서 | 제공 | 0.95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 | 1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 ) + | ( | 0.950 | - | 1 | ) | } | 0.950 | 실제 조정비 | 10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22.9 | × | 0.950 | = | 21.8 | 인 | 21.8 | 인 | 0.950 | 0.950 | ||||||||||||||||||||||||
| 가. 외업 | 외업 : | 14.3 | 13.6 | 13.6 | ||||||||||||||||||||||||||||||||
| 나. 내업 | 내업 : | 8.7 | 8.2 | 8.2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나전터널(상나전) )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13.6 | 인∙일 | 13.6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4.0 | 일 | 4.0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13.6 | 인 | × | 0.4 | 인 | 5.4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0.0 | 인, | 외 업 : | 0.0 | 인, | 내 업 : | 0.0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4차로 | ) : | 1.000 | 용도별 | ( | 도로교 | ) : | 1.000 | ||||||||||||||||||||||||||
| 복잡도 ( | 보통 | 경년보정 | 2025 | |||||||||||||||||||||||||||||||||
| 전차보고서 | 제공 | 0.95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 | 1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0.000 | - | 1 | ) | ||||||||||||||||||
| × | 0.950 | 0.950 | 실제 조정비 | 80.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0.0 | × | 0.950 | = | 0.0 | 인 | 0.0 | 인 | 0.950 | 0.000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0.0 | 인∙일 | 0.0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0.0 | 일 | 0.0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4 | 부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 | 수량 | 단위 | |||||||||||||||||||||||||||||||||
| 1. 직접인건비 | 보간법 적용(내삽 및 외삽법) | 전 체 : | 0.0 | 인, | 외 업 : | 0.0 | 인, | 내 업 : | 0.0 | 인 | ||||||||||||||||||||||||||
| 조 정 률 | → | 차로별 ( | 4차로 | ) : | 1.000 | 용도별 | ( | 도로교 | ) : | 1.000 | ||||||||||||||||||||||||||
| 복잡도 ( | 보통 | 경년보정 | 2025 | |||||||||||||||||||||||||||||||||
| 구조형식별 ( | 강교 | 1.100 | 전차보고서 | 제공 | 0.950 | |||||||||||||||||||||||||||||||
| 조정비 | : | { 1 | + | ( 차로별 조정비-1 ) | + | ( 용도별 조정비-1 ) | + | ( 구조형식별 조정비-1 ) | } | |||||||||||||||||||||||||||
| × | ( 복잡도-1 ) | ( 경과년수 조정비-1 ) | ( 전차보고서 제공-1 ) | |||||||||||||||||||||||||||||||||
| ☞ | { | 1 | + | ( | 1.000 | - | 1 | ) + | ( | 1.000 | - | 1 | ) + | ( | 1.100 | - | 1 | ) | ||||||||||||||||||
| × | 0.950 | 0.992 | 실제 조정비 | 95.0% | ||||||||||||||||||||||||||||||||
| 전체 | ∴적용 → | 전체 : | 0.0 | × | 0.992 | = | 0.0 | 인 | 0.0 | 인 | 0.992 | 1.045 | ||||||||||||||||||||||||
| 가. 외업 | 외업 : | |||||||||||||||||||||||||||||||||||
| 나. 내업 | 내업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 | 수량 | 단위 | |||||||||||||||||||||||||||||||||
| 2. 직접경비 | ||||||||||||||||||||||||||||||||||||
|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 외업인원수 | : | 0.0 | 인∙일 | 0.0 | 인∙일 |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50,000원/일(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 ||||||||||||||||||||||||||||||||||||
| 나. 차량운행일 | 외업인원수 / 4 인/일 | : | 0.0 | 일 | 0.0 | 일 | ||||||||||||||||||||||||||||||
| 다.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 | 인 | × | 0.4 | 인 | 인 | ||||||||||||||||||||||||||||||
| 라.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마. 기계, 기구 손료 | 직접인건비의 | 5 | % | (정밀점검 5%, 정밀안전진단 10%) | 5 | |||||||||||||||||||||||||||||||
| 바. 보고서 등 인쇄비 | 300쪽기준 1부 (CD보고서 포함) | 2 | 부 |
직접인원산정집계
| ◎ 직접인건비(소요 기술자) 산출집계표 | |||||
|---|---|---|---|---|---|
| 구 분 | 구분 | 기술자 소요인원 | 비 고 | ||
| 전체 | 외업 | 내업 | |||
| 소 계 | 45.4 | 28.2 | 17.2 | 100% | |
| 나전터널(매리) | 22.5 | 13.9 | 8.6 | ||
| 나전터널(상나전) | 22.9 | 14.3 | 8.7 | ||
| 0 | 0.0 | 0.0 | 0.0 |
직접인원산정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20 | 0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26 | 10 | |||||||||||
| Y1 : 짧은 연장 | 100 | 28 | 11 | |||||||||||
| Y2 : 긴 연장 | 300 | 36 | 16 | |||||||||||
| L : 실제 연장 | 500 | 45 | 21 | |||||||||||
| 연장 | L = | m | 1,000 | 67 | 34 | |||||||||
| B = | 2,000 | 110 | 60 | |||||||||||
| 경간 | 경간 | 26.00 | 10.0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20~50m | 50 | 26 | 인일 | 10 | 인일 | |||||||||
| 50~100m | 94 | 27.8 | 10.9 | 적용 | ||||||||||
| 100~300m | 300 | 36 | 16 | |||||||||||
| 300~500m | 500 | 45 | 21 | |||||||||||
| 500~1,000m | 1,000 | 67 | 34 | |||||||||||
| 1,000~2,000m | 2,000 | 110 | 60 | |||||||||||
| 적용인원 | 27.8 | 10.9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20 | 0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26 | 10 | |||||||||||
| Y1 : 짧은 연장 | 100 | 28 | 11 | |||||||||||
| Y2 : 긴 연장 | 300 | 36 | 16 | |||||||||||
| L : 실제 연장 | 500 | 45 | 21 | |||||||||||
| 연장 | L = | m | 1,000 | 67 | 34 | |||||||||
| B = | 2,000 | 110 | 60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20~50m | 50 | 26.0 | 인일 | 10.0 | 인일 | |||||||||
| 50~100m | 60 | 26.4 | 10.2 | 적용 | ||||||||||
| 100~300m | 300 | 36 | 16 | |||||||||||
| 300~500m | 500 | 45 | 21 | |||||||||||
| 500~1,000m | 1,000 | 67 | 34 | |||||||||||
| 1,000~2,000m | 2,000 | 110 | 60 | |||||||||||
| 적용인원 | 26.4 | 10.2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0 | 0 | |||||||||||
| X2 : 많은 인원 | 300 | 16 | 9 | |||||||||||
| Y1 : 짧은 연장 | 500 | 19 | 11 | |||||||||||
| Y2 : 긴 연장 | 1,000 | 25 | 16 | |||||||||||
| L : 실제 연장 | 2,000 | 39 | 27 | |||||||||||
| 나전터널(매리) | 연장 | L = | 791.0 | m | 4,000 | 66 | 48 | |||||||
| B = | 8.8 | 8,000 | 120 | 90 | ||||||||||
| 차로 | 2 | 차로 | 16,000 | 229 | 175 | - | - | |||||||
| 32,000 | 446 | 344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300m | 300 | 16.0 | 인일 | 9.0 | 인일 | |||||||||
| 300~500m | 500 | 19.0 | 11.0 | |||||||||||
| 500~1,000m | 791 | 22.5 | 13.9 | 적용 | ||||||||||
| 1,000~2,000m | 2,000 | 39.0 | 27.0 | |||||||||||
| 2,000~4,000m | 4,000 | 66.0 | 48.0 | |||||||||||
| 4,000~8,000m | 8,000 | 120.0 | 90.0 | |||||||||||
| 8,000~16,000m | 16,000 | 229.0 | 175.0 | |||||||||||
| 16,000~32,000m | 32,000 | 446.0 | 344.0 | |||||||||||
| 적용인원 | 22.5 | 13.9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안전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0 | 0 | 0 | |||||||||||
| X2 : 많은 인원 | 300 | 16 | 9 | |||||||||||
| Y1 : 짧은 연장 | 500 | 19 | 11 | |||||||||||
| Y2 : 긴 연장 | 1,000 | 25 | 16 | |||||||||||
| L : 실제 연장 | 2,000 | 39 | 27 | |||||||||||
| 나전터널(상나전) | 연장 | L = | 829.0 | m | 4,000 | 66 | 48 | |||||||
| B = | 8.8 | 8,000 | 120 | 90 | ||||||||||
| 차로 | 2 | 차로 | 16,000 | 229 | 175 | |||||||||
| 32,000 | 446 | 344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0~300m | 300 | 16.0 | 인일 | 9.0 | 인일 | |||||||||
| 300~500m | 500 | 19.0 | 11.0 | |||||||||||
| 500~1,000m | 829 | 22.9 | 14.3 | 적용 | ||||||||||
| 1,000~2,000m | 2,000 | 39.0 | 27.0 | |||||||||||
| 2,000~4,000m | 4,000 | 66.0 | 48.0 | |||||||||||
| 4,000~8,000m | 8,000 | 120.0 | 90.0 | |||||||||||
| 8,000~16,000m | 16,000 | 229.0 | 175.0 | |||||||||||
| 16,000~32,000m | 32,000 | 446.0 | 344.0 | |||||||||||
| 적용인원 | 22.9 | 14.3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300 | 24 | 10 | |||||||||||
| X2 : 많은 인원 | 500 | 27 | 12 | |||||||||||
| Y1 : 짧은 연장 | 1,000 | 34 | 17 | |||||||||||
| Y2 : 긴 연장 | 2,000 | 49 | 28 | |||||||||||
| L : 실제 연장 | 4,000 | 80 | 49 | |||||||||||
| 0 | 연장 | L = | 0.0 | m | 8,000 | 140 | 91 | |||||||
| B = | 16,000 | 262 | 176 | |||||||||||
| 경간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50~100m | 100 | 21.0 | 인일 | 8.0 | 인일 | 적용 | ||||||||
| 100~300m | 300 | 24 | 10 | |||||||||||
| 300~500m | 500 | 27 | 12 | |||||||||||
| 500~1,000m | 1,000 | 34 | 18 | |||||||||||
| 1,000~2,000m | 2,000 | 50 | 28 | |||||||||||
| 2,000~4,000m | 4,000 | 79 | 49 | |||||||||||
| 적용인원 | ||||||||||||||
| ◎ 직접인건비 : 고급기술자 산출근거 | ||||||||||||||
| (대가기준 비용산정) 제5조 제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적용 | ||||||||||||||
| ※ 연장에 따른 적용인원 기준 | ||||||||||||||
| 전체 = X1 + | X2 - X1 | * (L-Y1) | 연 장 | 정밀점검 | 비 고 | |||||||||
| Y2 - Y1 | 전체 | 외업 | ||||||||||||
| X1 : 적은 인원 | 20 | 0 | 0 | |||||||||||
| X2 : 많은 인원 | 50 | 26 | 10 | |||||||||||
| Y1 : 짧은 연장 | 100 | 28 | 11 | |||||||||||
| Y2 : 긴 연장 | 300 | 36 | 16 | |||||||||||
| L : 실제 연장 | 500 | 45 | 21 | |||||||||||
| 0 | 연장 | L = | 0.0 | m | 1,000 | 67 | 34 | |||||||
| B = | 2,000 | 110 | 60 | |||||||||||
| 경간 | 0 | 경간 | ||||||||||||
| 적 용 기 준 | 전 | 체 | 외 | 업 | ||||||||||
| 20~50m | 50 | 26.0 | 인일 | 10.0 | 인일 | |||||||||
| 50~100m | 100 | 28 | 11 | 적용 | ||||||||||
| 100~300m | 140 | 30 | 12 | |||||||||||
| 300~500m | 500 | 45 | 21 | |||||||||||
| 500~1,000m | 1,000 | 67 | 34 | |||||||||||
| 1,000~2,000m | 2,000 | 110 | 60 | |||||||||||
| 적용인원 |
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 시설명 | 노 선 | 위 치 | 연 장 | 폭 원 | 높 이 | 차로 | 터널형식 | 갱문형식 | 주요공법 | 준공년도 | 시특법등급 | 비고 | |
|---|---|---|---|---|---|---|---|---|---|---|---|---|---|
| 2개소 | |||||||||||||
| 나전터널(매리) | 국지60호선 |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 791.0 m | 8.8 m | 7.6 m | 2 | 마제형 | 벨마우스 | NATM | 2018 | 2종 | ||
| 나전터널(상나전) | 829.0 m |
직접인원 적용기준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및 조정비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 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
|---|---|---|---|---|---|---|---|---|---|---|---|---|---|---|---|---|---|---|---|---|---|---|---|---|---|---|---|---|---|---|---|---|---|---|---|---|---|---|---|---|
| ◆ 기준인원수 | ||||||||||||||||||||||||||||||||||||||||
|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 ||||||||||||||||||||||||||||||||||||||||
|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기안전점검 |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터널 | 도로, | 0 | m | 0 | 0 | 0 | 0 | 0 | 0 | |||||||||||||||||||||||||||||||
| 2차로 | 300 | 99 | 25 | 16 | 9 | 5 | 3 | |||||||||||||||||||||||||||||||||
| 500 | 116 | 34 | 19 | 11 | 6 | 4 | ||||||||||||||||||||||||||||||||||
| 1,000 | 156 | 56 | 25 | 16 | 7 | 5 | ||||||||||||||||||||||||||||||||||
| 2,000 | 237 | 101 | 39 | 27 | 10 | 7 | ||||||||||||||||||||||||||||||||||
| 4,000 | 399 | 191 | 66 | 48 | 17 | 12 | ||||||||||||||||||||||||||||||||||
| 8,000 | 723 | 370 | 120 | 90 | 29 | 20 | ||||||||||||||||||||||||||||||||||
| 16,000 | 1,372 | 729 | 229 | 175 | 54 | 38 | ||||||||||||||||||||||||||||||||||
| 32,000 | 2,669 | 1,446 | 446 | 344 | 102 | 72 | ||||||||||||||||||||||||||||||||||
| 40,000 | 3,317 | 1,804 | 555 | 429 | 127 | 90 | ||||||||||||||||||||||||||||||||||
| ◆ 시설물별 조정비 | ||||||||||||||||||||||||||||||||||||||||
| (1) 차로별 조정 | (2) 용도별 조정 | (3) 복잡도 조정 | ||||||||||||||||||||||||||||||||||||||
| 차로수 | 조정비 | 용도 | 조정비 | 형식 | 조정비 | |||||||||||||||||||||||||||||||||||
| 2차로 도로 | 1.00 | |||||||||||||||||||||||||||||||||||||||
| 3차로 도로 | 1.30 | 도로터널, 지하차도 | 1.00 | 복잡 | 1.15 | |||||||||||||||||||||||||||||||||||
| 4차로 도로 | 1.60 | 도시(고속)철도 | 1.30 | 보통 | 1.00 | |||||||||||||||||||||||||||||||||||
| 단선철도 | 1.00 | 일반철도 | 1.50 | |||||||||||||||||||||||||||||||||||||
| 복선철도 | 1.30 | |||||||||||||||||||||||||||||||||||||||
| (4) 경과년수 조정 | (5) 자료제공 조정 | (6) 기타 조정 | ||||||||||||||||||||||||||||||||||||||
| 경과년수 | 조정비 | 제공자료 | 조정비 | |||||||||||||||||||||||||||||||||||||
| 15년 이내 | 1.00 | 보고서 미제공 | 1.00 | |||||||||||||||||||||||||||||||||||||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보고서 또는 야장CAD | 0.97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 ||||||||||||||||||||||||||||||||||||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파일 중 1개만 제공시 | 복선 초과 철도터널은 | |||||||||||||||||||||||||||||||||||||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보고서 및 야장CAD | 0.95 | 면적비 고려 조정비 산정 | ||||||||||||||||||||||||||||||||||||
| 55년 초과 | 1.20 | 파일 중 동시 제공시 |
| 과업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1 | 차량운행비 | 승용차(2,000cc이하) | 1 | 일 | 51,964 | 16,120 | - | 35,844 | 제1호표 |
| 2 | 보고서등 인쇄비 | 300쪽 기준(CD보고서 포함) | 부 | 32,000 | - | 32,000 | 제2호표 | ||
| 3 | 교량점검차 | 사업소 지원(무대) | 개소 | - | - | 제3호표 | |||
| 싸인카 | 2.5 ton(자주식) | 일 | 488,591 | 44,048 | 398,224 | 46,319 | 제4호표 | ||
| 4 | 고소작업차 | 5ton | 718,493 | 67,360 | 472,160 | 178,973 | 제5호표 | ||
| 5 | 주변청소 | 배수구 및 공동구 주변 등 | 개소 | 172,698 | - | 172,698 | - | 제6호표 |
| 과업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번 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제1호표 | 차량운행비(승용차2000cc기준), 1일당 | ||||||||||||
| 손료 27,660,000*1547*10-7*8hr | 1 | 일 | 34,232 | 34,232 | 34,232 | ||||||||
| 주연료 | 휘발유 | 10 | L | 16,120 | 1,612 | 16,120 | |||||||
| 잡재료비 | 주연료의 10% | % | 1,612 | 16,120 | 1,612 | ||||||||
| 소 계 | 51,964 | 16,120 | 35,844 | ||||||||||
| 제2호표 | 보고서 등 인쇄비, 1식당 | ||||||||||||
| 표지 | 1 | 권 | 5,000 | 5,000 | 5,000 | ||||||||
| 복사 | 300 | 장 | 15,000 | 50 | 15,000 | ||||||||
| 제본 | 1 | 권 | 10,000 | 10,000 | 10,000 | ||||||||
| 칼라복사 | 10 | 장 | 2,000 | 200 | 2,000 | ||||||||
| 소 계 | 32,000 | 32,000 | |||||||||||
| 제3호표 | 교량점검차 , 1개소당 | ||||||||||||
| 사업소 지원 | 1 | 개소 | - | - | - | ||||||||
| 소 계 | |||||||||||||
| 제4호표 | 싸인카 , 1식당 | ||||||||||||
| 싸인카 | 2.5ton(덤프기준) | 1 | 일 | 488,591 | 5,506 | 44,048 | 49,778 | 398,224 | 5,790 | 46,319 | |||
| 소계 | |||||||||||||
| 제5호표 | 고소작업차, 1개소당 | ||||||||||||
| 고소작업차 | 5ton | 1 | 일 | 718,493 | 8,420 | 67,360 | 59,020 | 472,160 | 22,372 | 178,973 | |||
| 소계 | |||||||||||||
| 제6호표 | 주변청소, 1개소 | ||||||||||||
| 보통인부 | 1 | 인 | 172,698 | 172,698 | 172,698 | ||||||||
| 소계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비고 |
|---|---|---|---|---|---|---|---|---|
| 싸인카 | 2.5ton(자주식) | 1 | 시간 | 61,074 | 5,506 | 49,778 | 5,790 | |
| 고소작업차 | 5 ton | 89,812 | 8,420 | 59,020 | 22,372 |
| ◆ 적용기준◆ | |||
|---|---|---|---|
| ■ 유류대 | |||
| 휘발유 | 1,612 | 원 | |
| 경유 | 1,376 | ||
| ■ 노무비 | |||
| 노임산출계수(보통) | |||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 x 16/12 x 1/8 x 25/20 = 59,020원 | |||
| 화물차 운전사 : 240,042 x 16/12 x 1/8 x 25/20 = 50,009원 | |||
|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 x 16/12 x 1/8 x 25/20 = 36,249원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
| 위 치 |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 교 량 명 | 마산교 | ||||||||
|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 위 치 |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 교 량 명 | 개발교 | ||||||||
|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 위 치 |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 시 설 명 | 나전터널(매리) | ||||||||
| □ 위 치 도 | □ 현 장 사 진 | ||||||||||
| 위 치 | 시 설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