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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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차량기지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공사

서울교통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시도라인
계약금액
68,087,6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576만원
참가
1,105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509-68,087,6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시도라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 내 여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합니다.

  • 기존 구조물 및 바닥재, 천장판, 천장골틀 철거
  • ALC 블록을 이용한 벽체 조적 및 보강 작업
  • 수직부 및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
  • 미장 및 타일 시공
  • 수장 공사(천장재 설치 및 데코타일 작업)
  • 도장 및 금속·창호 설치(방화문, 강화유리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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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화차량기지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차량기지 검수동 내부의 철거·조적·방수·타일·수장·도장·창호 공사를 통해 여직원 근무공간(화장실·탈의실 등)을 개선하는 실내건축·리모델링 공사다.

  • 철거 및 기타공사(가설말비계, 현장정리, 바닥재·천장판·경량천장철골틀·창호 철거, 자재반입)
  • 조적공사(세트앙카, ALC 인방보, 블록 보강쌓기)
  • 방수공사(시멘트 액체방수)
  • 미장 및 타일공사(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모르타르 바름, 포세린 타일 붙임)
  • 수장공사(경량벽체철골틀, 석고판, AL몰딩, 경량천장틀, 비닐타일, 걸레받이, 화강석 SILL, 인테리어필름, 충격완화캡)
  • 도장공사(수성·유성페인트)
  • 금속 및 창호공사(유리칸막이, 강화유리창호, 합성수지창호, 방화문, 도어록, 모르타르충진, 수밀코킹)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8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5,7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06,1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362-000
참조번호
20261059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8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 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 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 식 사 고 위 험 작 업 의 경 우 ) 《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월1회 개최) 2)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3)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4) 공사현장 안전을 위하여 공사당일 작업시작 전 공사현장 안전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5)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다. 안전보건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최초 작업참여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안전교육 후 지정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작업 참여자는작업 시 이수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나. 대상 : 적용기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2)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조직 구성, 안전점검 및 교육실시 등) 다. 적용방법 1) 2개 이상 복수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검토 후 적용 가) 검토대상 -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중 부서장이 추가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사 - 기타 공사 중 담당부서장이 추가배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사 2) 배치기준 : 해당분야 초급 이상 및 공사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선정방법 : 시공사에서 적격자 선정, 발주처 승인 후 배치(책임 일원화)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배치 시 자격기준, 역할 등 준수 5.16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및 화재감시자 배치 (1) 대상 :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모든 불꽃발생 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우려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3) 용접작업 공간 확보 - 공사현장 내 불꽃발생 작업 시에 소화기 비치, 방염포 설치 후 작업 -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 -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 용접 및 절단 등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 중 화재감시자 배치 (4) 장비활용(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작업종료 공사현장 최종점검 -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열화상카메라 대여에 투입된 비용은 공사완료 후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 시행합니다. - 장비대여 내역이 없을시 발주처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시행합니다.

4)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5)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작업 중 안전관리 1)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4)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작업중지요청 권리>> 작업자 누구나 스스로 판단 하에 ①이상기후로 인한 작업불가 ②작업환경에 위험 인지시 QR코드 접속 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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