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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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고리 삼태마을숲 상시관리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조물·유적 보수

계약업체
유한회사 바른나무병원
계약금액
76,075,4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459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685210/12(월)76,075,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바른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096910/12(월)76,075,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유한회사 바른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연기념물인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을 대상으로, 노거수 왕버들의 생육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관리 사업이다. 수목 상처 치료, 수형 유지관리, 수림지 관리, 인력 운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수목 상처치료: 부후부 제거, 살균·살충·방부 처리 (각 4.02㎡)
  • 수형유지관리: 수관청소 및 수관솎기 (총 98주, 위험할증 20~40% 구분)
  • 수림지 관리: 고사 위험목 제거 2주, 지표식생정리(중간 45.99·밀생 7.91백㎡), 위해덩굴제거(성김 27.84·밀생 7.91백㎡)
  • 인력소운반: 1구역 1.745㎥, 2구역 16.957㎥, 3구역 13.554㎥
  • 상시관리 모니터링(정기조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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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천연기념물 수목 상처치료·수형유지·수림지 관리 시공

공사 › 국가유산수리 › 건조물·유적 보수

천연기념물(식물)인 마을숲의 노거수에 대한 부후부 제거·살균·방부 등 외과수술적 처치와 수관청소·솎기, 고사위험목 제거, 지표식생·위해덩굴 정리, 인력소운반을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다.

  • 부후부 제거·살균·살충·방부처리(4.02㎡)
  • 수관청소·수관솎기(98주)
  • 고사 위험목 제거(2주)
  • 지표식생정리(중면적·밀생)
  • 위해덩굴제거(성김·밀생)
  • 인력소운반(1~3구역)
  • 공사기록·사진촬영·준공도면·준공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3년)

딸린 일 · 상시관리 모니터링(정기조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노거수 활력도·병충해·수림지 층위별 피도·토양 등을 조사하고 처방전을 제시하는 생태·수목 모니터링으로, 관련전문가(교수·연구사·문화재위원·수리기술자)가 수행한다.

  • 노거수 활력도·병충해 피해 조사
  • 수림지 치수·매목·피도·토양 조사
  • 주변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 처방전 제시 및 기록·결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1128)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899,09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4,58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30,20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348-000
참조번호
고창군 공고 제2026-175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89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 숲 상시관리 사업).pdf ===

2026년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상시관리 사업

1. 국가유산 개요 가. 국가유산명칭 :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나. 지정별 분류 : 천연기념물 다.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번지 외 라. 연 혁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의 마을 명칭은 1922년 제작된 전라도 무장읍지에 그 유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윤(尹), 유(庾), 하(河)씨 삼정승이 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으로 하였고, 고려 이후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진 유서 깊은 마을명칭은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의 근간이 되었다. 19세기 '전라도 무장현도'에 남아있는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과 관련된 일화로 삼태천 주변의 토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던 정휴탁에 대한 구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세기 말 장수 군수였던 정휴탁이 면직 후 삼태마을로 낙향하여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지원 등 삼태천 주변의 농지 존속으로 마을숲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후계목이 자생하고 있어 마을 역사, 신앙, 공동체 연대의 복합적인 상징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은 200여년 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온 호안림, 방풍림 역할의 대규모 전통 마을 숲으로 19세기 ‘전라도 무장현도’에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며, 풍수 비보 역할의 구전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신앙적 의미가 큰 숲이며, 삼태천을 따라 800m 가량 이어진 숲이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군락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마. 주변 및 입지현황 대상지는 하고리 삼태마을 앞을 흐르는 삼태천(대산천 지류) 양안의 하천 제방을 따라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은 성송면 암치마을 부근에서 발원한 대산천 수계로 연결되어 유역의 배수를 담당한다. 숲 일대는 하천변 저지대의 완경사 평탄지로, 배후로는 삼태봉 등 구릉성 산지가 둘러싸고 있어 마을과 농경지, 하천, 산지가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보인다. 숲 주변 대부분은 논·밭 등의 농경지가 인접하여 수목 뿌리의 생육공간이 제한되고 인위적 간섭이 상존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진다. 2. 연도별 사업실적 ◦ 2016년 - 수형유지관리, 지표식생관리 등 ◦ 2024년 - 국가지정 유산 승격 자료보고서 작성 용역 3. 보호사업내용 가. 사업지침 ◦ 수목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생육환경 개선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026년 국가유산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중 "X.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추진 지침(전국사업)"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사업대상 실태 및 진단내용 ◦ 타 수종 및 외래·귀화식물의 유입과 위해덩굴(칡덩굴 등)의 수간·지표 피복으로 상층부의 울폐도가 높아져 천연 갱신이 저조하고, 노거수의 생육 저해 및 토착 자생종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위해덩굴 제거와 수관 밀도 조절이 필요하다. ◦ 하천변 제방·충적토 지반 특성과 인접 농경지로 인한 뿌리 생육공간의 제한으로 토양 구조 개선 및 유효토심 확보가 미흡하고, 과도한 답압지가 형성되어 있어 토양 개량과 뿌리 생육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 수령 200~300년의 왕버들 노거수 다수가 생리적 쇠퇴 단계에 있어 수간 상처 및 공동화, 고사지·쇠약지 발생이 확인되므로, 수관청소·수관솎기와 함께 부후부 제거 및 살균·방부·충전 등의 외과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다. 처방 ◦ 기념물 수관의 피압을 해소하기 위해 외래종 및 경합목을 제거하고, 수관 청소 및 상층부 솎아베기(수관 조절)를 통해 울폐도를 개선한다. ◦ 노거수의 생리적 쇠퇴와 수간 손상에 대하여 부후부 제거, 살균·방부처리 등의 외과수술적 처치를 실시하여 손상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생육 회복을 도모한다. ◦ 노거수 뿌리 주변 및 보호구역 내 초본류·관목류 등의 과도한 식생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정리하여 뿌리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통풍·채광 및 위생·미관 환경을 개선하며 정리된 식생은 지정된 장소에 집적·처리한다. 다만, 토양 침식과 하층 환경의 보호를 고려하여 과도한 전면 정리는 지양하고, 생육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반복 관리한다 ◦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칡덩굴 등의 위해덩굴에 대하여는 절단·제거를 실시하되, 생태적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곳이거나 뿌리굴취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약제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제거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관리를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라. 사업개요 ◦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천연기념물)

◦부후부제거 : 4.02㎡
◦살균처리 : 4.02㎡
살충처리 : 4.02㎡
방부처리 : 4.02㎡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20cm 이하, H 5~10m미만) : 9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20cm 이하, H 10~15m미만) : 3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21~30cm, H 5~10m미만) : 12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21~30cm, H 10~15m미만) : 5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21~30cm, H 15~2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31~40cm H 5~10m미만) : 9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31~40cm H 10~15m미만) : 6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41~50cm, H 5~10m미만 ) : 3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41~50cm, H 10~15m미만 ) : 8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41~50cm, H 15~20m미만 )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51~60cm, H 5~1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51~60cm, H 10~15m미만) : 5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51~60cm, H 15~2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61~70cm, H 10~15m미만) : 4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61~70cm, H 15~2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20%(B71~80cm, H 5~1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71~80cm, H 10~15m미만) : 5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71~80cmH 15~20m미만) : 3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81~90cm, H 10~15m미만) : 3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81~90cm, H 15~20m미만) : 2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91~100cm, H 10~15m미만) : 3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91~100cm, H 15~20m미만) : 2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101~110cm, H 10~15m미만) : 2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111~120cm, H 10~15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121~130cm, H 15~20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30%(B131~140cm, H 10~15m미만) : 1주
수관청소 - 위험할증 40%(B131~140cm, H 15~20m미만) : 1주
수관솎기 - 위험할증 20%(B21~30cm, H 5~10m미만) : 1주
수관솎기 - 위험할증 20%(B41~50cm, H 5~10m미만 ) : 1주
수관솎기 - 위험할증 40%(B51~60cm, H 15~20m미만 ) : 1주
수관솎기 - 위험할증 30%(B71~80cm, H 10~15m미만 ) : 1주
고사 위험목 제거 (R41~50cm, H 5~10m) : 1주
고사 위험목 제거 (R71~80cm,H 5~10m) : 1주
지표식생정리(중간) : 45.99100㎡
지표식생정리(밀생) : 7.91100㎡
위해덩굴제거(성김) : 27.84100㎡
위해덩굴제거(밀생) : 7.91100㎡
인력소운반(1구역) : 1.745㎥
인력소운반(2구역) : 16.957㎥
인력소운반(3구역) : 13.554㎥

◦ 상시관리 모니터링 (정기조사) : 1회 마. 소요예산 금 84,589,000원(금팔천사백오십팔만구천원정)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 사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상시관리 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 번지 외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수림지 :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1.1.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국가유산수리원칙 1.2.1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1)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2)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3)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1.2.2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1.2.3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2.4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 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1.2.5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1.2.6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4)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1.3 공통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은 공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3)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참가자격

ㄱ. 준공보고서 ㄴ. 준공도면 ㄷ.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ㄹ.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ㅁ.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특 별 시 방 서

◦ 사 업 명 : 2026년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상시관리 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사업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전문 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소재한 업체. ◦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 사진촬영 : 착공전 사진, 수술기간 중 주요부분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 격 : 3〃× 5〃 매 수 : 각 2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 (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1-2. 쓰임말 정리 1)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2) 복토제거 :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없이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3) 답압부 경운 :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4) 근부 토양제거 :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과업·요구

2. 수형유지관리 (수관청소) 1) 일반사항 ㄱ. 본 공사는 천연기념물(자연유산) 자생지 내 군락의 피압을 해소하고 수관 울폐도를 낮추어 통풍, 수광을 개선함으로써 노거수의 생리적 쇠퇴를 완화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ㄴ. 모든 작업은 대상 수목의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ㄷ.피압 상태 및 광량 부족으로 인해 기념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층부 경합목 제거와 수관 청소 등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ㄹ. 수관솎기 및 임관 조절은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기본 수형을 해치는 앞순 자르기 등 임의적인 수형 조절은 금지한다. 2) 재료 ㄱ. 수목 전용 도포제: 가지 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트리코트 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 조사 및 안전관리 ㄱ. 시공 전 기념물 군락을 피압하고 있는 상층부 교목의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 원인 및 경합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ㄴ. 자생지 내 비탈면 작업이 포함되므로, 작업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4) 시공 (1) 수관청소 ㄱ. 수광량 확보를 위한 수관청소 대상은 고사지, 병든 가지, 쇠약지 등 직접적으로 피압하는 불필요한 가지로 제한한다. 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름 5cm 이내의 가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침박달 수관에 직접적인 영양 장애를 주는 큰 가지의 처리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신중히 처리한다. ㄷ. 제거된 수목의 줄기 및 가지는 자생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역에 소단으로 집재하여 정리할 수 있다. (2) 수관솎기 ㄱ. 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ㄴ. 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가지 등이다 ㄷ. 크기는 지름 1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ㄹ. 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 (가지 끝) 자르기는 지양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 수림지관리 3-1 고사 위험목 제거 1) 일반사항 ㄱ. 자생지 내 생육이 완전 중단된 고사목 및 도복(쓰러짐), 낙지(가지 부러짐) 등으로 인해 천연기념물과 가침박달나무 군락, 보호책 등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ㄴ. 대상 수목의 제거는 주변 자생식물 및 지형·지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해야 한다. 2) 조사 및 안전관리 ㄱ. 제거 대상 수목의 위치, 수종, 규격(근원직경, 수고), 고사 상태 및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ㄴ. 자생지 내 능선부 및 비탈면 작업이 포함되므로, 작업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4) 시공 ㄱ. 제거 대상 수목의 벌채 및 인양 작업 시, 하층의 가침박달나무 및 산개나리 군락이 압쇄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시 가지를 분할 절단(단두 벌채)하여 하향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ㄴ. 경사지 및 능선부 작업 시 수목이 한 번에 쓰러져 주변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로프 고정 및 방향 조절을 철저히 하고,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해 안전하게 분할 해체한다. ㄷ. 벌채 후 그루터기는 지표면과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낮게 절단하며,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처리한다. 필요시 외래종(아카시나무 등) 및 맹아력이 강한 수종의 경우, 뿌리로부터의 재발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절단면에 약제(근사미 등 맹아억제제) 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ㄹ. 제거된 수목의 줄기 및 가지는 자생지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는 구역에 소단으로 집재하여 정리할 수 있다. 3-2. 지표식생정리 및 위해덩굴 제거

1) 일반사항 ㄱ. 본 공사는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내에 침입하여 광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육 경합을 유발하는 잡관목류 및 초본류를 제거하여, 왕버들 노거수의 수광량 확보와 뿌리 생육공간 보호를 통해 자생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ㄴ. 작업 시 보호 대상 수목인 왕버들 노거수 줄기가 잡관목과 오인되어 오벌채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조사 ㄱ. 시공 전 낙엽기·개화기 등 식생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식물과 제거 대상 잡관목(초본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시행한다. ㄴ. 선별 표시: 제거 대상 잡관목은 작업 착수 전 비닐끈이나 표식 태그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 감독관(감리원)의 현장 검측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3) 시공 ㄱ. 보호식물 유묘의 답압 피해 및 뿌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비 진입을 금지하며, 인력 도구(낫, 전정가위, 기계톱 등)를 활용한 인력 벌채를 원칙으로 한다. ㄴ. 제거 대상 잡관목은 지표면과 최대한 가깝게 바짝 잘라 그루터기가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왕버들 노거수 및 후계목의 근권부와 얽혀 있지 않은 독립된 잡관목의 경우 뿌리까지 굴취하여 제거할 수 있다. ㄷ. 덩굴성 잡관목(칡, 노박덩굴 등)이 왕버들 줄기나 후계목을 감고 있는 경우,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보호 수목의 수피·가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쪽 밑동을 자르고 상부 덩굴은 자연 고사하도록 두거나 마디별로 신중히 잘라낸다. ㄹ. 제거된 잡관목 부속물(가지, 잎 등)은 군락지 내에 방치할 경우 하층 식생의 일조를 차단하므로, 즉시 한곳으로 모아 지정된 집적 장소에 운반한 후 자생지 외부로 전량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반출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목 생장 및 하천·농경지에 영향이 없는 구역에 정리할 수 있다.

4. 인력소운반 1) 일반사항 ㄱ. 인력소운반 품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장비운반과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ㄴ. 운반에 따른 자재의 손상·오염이 없도록 운반 용기 및 포장을 갖추고, 자재별 취급 요령(약제, 비료, 토양개량재 등)에 따라 운반한다. ㄷ. 작업 착수 전 운반 경로를 사전 지정하고, 경로상의 수목 뿌리·수간 노출부, 제방·호안 구조물 등 훼손 우려 지점을 표시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2) 시공 ㄱ. 운반은 1인당 허용 적재량(일반적으로 20kg 이내)을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 운반하며, 지속 가능한 작업 리듬으로 무리한 근력을 배제한다. ㄴ. 보호구역 내 출입구에서 작업 지점까지의 경로는 기존 보행로·둑길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보도(발판, 목재 덧널 등)를 설치하여 지반 답압과 뿌리 피해를 최소화한다. ㄷ. 제거 산출물(위해덩굴, 정리된 지표식생 등)은 작업 지점에서 수거하여 지정된 집적 장소로 인력소운반 하고, 집적 후에는 지정 장소에 처분한다. ㄹ. 운반 중 수간·수피·노출 뿌리에 접촉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반 자재가 뿌리 생육공간 위에 장기간 적치되지 않도록 한다. ㅁ. 운반 경로 및 작업 지점 주변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임을 고려하여 현상변경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ㅂ.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약제 운반 시에는 해당 약제의 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한다. ㅅ. 우천·강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노면이 미끄럽거나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반 작업을 중지한다.

5.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및 처방 ㄱ. 대상 및 유형 : 상시관리 모니터링 대상은" 2026년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 상시관리사업"에 한하여, 간이(정기)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ㄴ. 기본원칙 : 모니터링 및 처방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관련전문가가 수행하며 모니터링 횟수 및 관련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니터링 횟수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따라 월 1회 이내, 총 5회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조사기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련전문가 자격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산림연구기관 연구사 이상, 국가·시·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등이 해당된다. 2) 처치 및 유지관리 ㄱ. 모니터링 유형은 정기조사와 간이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년1회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또는 매년 같은 날짜와 동일 위치에서 조사한다. ㄴ. 간이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는 차원과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순찰의 수단으로 응급 시 조기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속성을 유지한다. ㄷ. 유형별(노거수, 수림지)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노거수 : 신초길이, 잎의 크기 및 색깔, 수량 등을 토대로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고 병충해 피해현황,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② 수림지 : 주요수종의 치수조사, 매목조사, 각 층위(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별 피도(울폐도) 조사, 수목활력도 조사, 병충해피해현황, 초본류 및 지장식물 조사, 토양조사, 주변시설물(안내판, 보호책, 지주목 등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pt://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등을 제출해야됩니다 ○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국,공휴일 포함) ○ 공사현장 :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238 일원 ○ 사업개요 : 수목 상처치료 및 수림지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신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식물보호업)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과업·요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
공 정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1. 수목 상처치료
부 후 부 제 거㎡4.02
살 균 처 리
살 충 처 리
방 부 처 리
소 계
2. 수형유지관리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20cm 이하,
H 5~10m미만
주9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20cm 이하,
H 10~15m미만
3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21~30cm,
H 5~10m미만
12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21~30cm,
H 10~15m미만
5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21~30cm,
H 15~20m미만
1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31~40cm
H 5~10m미만
9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31~40cm
H 10~15m미만
6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41~50cm,
H 5~10m미만
3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41~50cm,
H 10~15m미만
8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41~50cm,
H 15~20m미만
1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51~60cm,
H 5~10m미만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51~60cm,
H 10~15m미만
5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51~60cm,
H 15~20m미만
1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
공 정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61~70cm,
H 10~15m미만
주4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61~70cm,
H 15~20m미만
1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20%B71~80cm,
H 5~10m미만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71~80cm,
H 10~15m미만
5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71~80cm
H 15~20m미만
3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81~90cm,
H 10~15m미만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81~90cm,
H 15~20m미만
2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91~100cm,
H 10~15m미만
3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91~100cm,
H 15~20m미만
2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101~110cm,
H 10~15m미만
B111~120cm,
H 10~15m미만
1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121~130cm,
H 15~20m미만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30%B131~140cm,
H 10~15m미만
수 관 청 소 - 위 험 할 증 40%B131~140cm,
H 15~20m미만
수 관 솎 기 - 위 험 할 증 20%B21~30cm,
H 5~10m미만
B41~50cm,
H 5~10m미만
수 관 솎 기 - 위 험 할 증 40%B51~60cm,
H 15~20m미만
수 관 솎 기 - 위 험 할 증 30%B71~80cm,
H 10~15m미만
소 계98
3. 수림지 관리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총 액
공 정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비고
고 사 위 험 목 제 거R41~50cm, H 5~10m주1
R71~80cm,H 5~10m
지 표 식 생 정 리중간100㎡45.99
밀생7.91
위 해 덩 굴 제 거성김27.84
밀생7.91
소 계
4. 인력소운반
인 력 소 운 반1구역㎥1.745
2구역16.957
3구역13.554
소 계
5. 상시관리 모니터링
상시관리 모니터링정기조사회1
소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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