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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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경상북도 영천시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44억원
참가
32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영천시 평생학습관 우석홀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기계설비공사로, 가스히트펌프(GHP)와 전기 히트펌프 기반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냉난방기·배관·덕트를 철거하고 천장 마감재 복구까지 포함한다.

  •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및 실내기(직립형·1방향/4방향 천장형·천장매립덕트형) 설치
  • 전기 히트펌프(멀티형) 냉난방기 설치
  • 냉매 배관(동관) 및 보온·배관커버 시공, 드레인 배관 공사
  • 공연장 상부 스파이럴덕트(D250) 냉난방 덕트 공사 및 디퓨져 설치
  • 가스 배관 공사(도시가스 인입·중간밸브·계량기 등)
  • 기존 냉난방기·배관·덕트·천장재 철거 및 천장 마감재(석고보드·도배·점검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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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평생학습관 우석홀의 GHP·히트펌프 냉난방기와 냉매·가스·드레인 배관, 덕트, 자동제어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기존 냉난방기·냉매배관·덕트·보온재 철거 및 지정장소 이동보관
  • 가스히트펌프(GHP) 실외기 및 전기 히트펌프 실내외기 설치
  • 냉매배관(동관)·드레인배관·보온·배관커버 시공
  • 공연장 상부 스파이럴덕트·디퓨져 설치
  • 가스 배관(도시가스) 공사 및 가스 관련 허가수속·준공검사
  • 자동제어(룸컨트롤러·중앙컨트롤러·통신케이블) 공사
  • 천장 마감재·점검구 철거 후 재설치, 목공사·수장공사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보양·현장정리)
  • 폐기물 처리 및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 시운전 및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2년)
  • 안전관리·안전보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7,516,02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44,26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410,238원
순공사원가
744,595,90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344-000
참조번호
영천시 공고 제2026-142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7,516,02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사명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작업부산물1도급자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3사용자항목4사용자항목5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사용자항목10사용자항목11사용자항목12사용자항목13사용자항목14사용자항목15품질관리비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간접재료비품목구분조달코드구분
1. 냉,난방기 장비 설치 공사
히트펌프용 (실내기 및 실외기)냉방29/난방32.6KW,직립형대2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히트펌프 실내기냉방:3.2KW/난방:3.6KW, 1방향천장형1
냉방:6.0KW/난방:6.8KW, 1방향천장형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냉방11.0/난방12.4KW, 4방향천장형6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11
냉방14.5/난방16.3KW, 천장매립덕트형4
냉방23.0/난방25.9KW, 천장매립덕트형
가스 히트펌프(고효율기자재인증재품)냉방45/난방50KW, 실외기
냉방56/난방63KW, 실외기2
냉방71/난방80KW, 실외기
룸컨트롤러유선리모컨28
히터펌프용실내기실내기 판넬, 1WAY용(중형)EA2
실내기 판넬, 4WAY용18
합 계
2. 냉,난방기 배관 공사
히트펌프용실내기직립형, 5.0HP~10.0HP대2
히트펌프용 실내기 설치1-WAY,0.7HP~2.5HP
4-WAY,1.5HP~5.0HP18
매립덕트8
가스히트펌프(실외기)16.0HP~30.0HP
동관옥내배관(L-TYPE)D8(9.52)M308
D10(12.7)194
D15(15.88)242
D20(22.22)141
D25(28.58)265
스테인레스강관(2.8T)KS D 3576 SCH10SD, D5023
소모품비배관의 0%식1
관보온(고무발포보온)D50 X 25TM23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액관D8 x 13T308
D10 x 13T194
D15 x 13T75
관보온(고무발포보온,동관)가스관D15 x 19T167
D20 x 19T141
D25 x 19T263
제어선(통신용케이블 및 CD관설치)CVV-SB 1.0㎟x2C545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전선 및 전선관설치)AWG22 0.5㎟x3C485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N SDR 13.6,구 VG1),D2586
PVC관(VN SDR 13.6,구 VG1),D3255
PVC관(VN SDR 13.6,구 VG1),D4076
관보온(아티론)D25x10T86
D32x10T55
D40x10T78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PVC관(VN SDR 13.6,구 VG1),D5023
관보온(아티론)D50x10T
냉,난방기 Y분기관EA17
냉,난방기 Y분기관(대)3
냉,난방기 실외기 받침대조1
함석냉매배관커버아연도강관 0.8TM28
STS냉매배관커버스테인레스강판 0.8T4
냉,난방기 (노출배관커버 트레이)W900x150Hx1.0tM15
냉,난방기 (동관용접)D10개소37
D1555
D2012
D2542
스테인레스관이음쇠 용접식90°엘보 S10, D50EA4
티 S10, D508
캡 S10, D501
스테인레스배관용접(알곤용접)D50개소33
후드캡STS, D50EA2
불연석고보드+불연필름 마감인테리어 표면 마감재㎡23.2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 바닥개소15
D 50, 콘크리트 150㎜, 벽16
D100, 콘크리트 150㎜, 벽21
내화 채움재(채움밴드+채움차열재)비보온 금속배관 D100SET15
유리 구멍 뚫기T=10, φ10EA1
합판,거푸집4회M22
무근콘크리트손비빔 1:3:6M31
쇠흙손마감10M23
냉,난방기 (크레인(타이어))50tonHR8
일반행거D25SET43
D3228
D4039
D5012
노무비덕트공인2
공구손료노무비의 0%식1
합 계0000
3. 공연장 상부 냉,난방 덕트 공사
스파이럴덕트D250M42404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소모품비배관의 2%식10.0220A0400000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D250 X 9TM424기계설비건설협회
스파이럴덕트이음쇠D250 SPIRAL ELBOW (90˚)EA19601
후렉시블닥트(AL방음보온)D250M32
SUS밴드EA128
원형디퓨져 (AL)32
각형디퓨져 (AL)
구멍뚫기(코어드릴)D100, 콘크리트 150㎜, 벽개소24
일반행거D250SET148
노무비덕트공인74.202
보통인부23.3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0.0223A0200000000
합 계00000000
4. 가스 배관 공사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20A, 1000LEA8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가스 볼밸브(10Kg)D20
노무비배관공인1.902
보통인부0.7
공구손료노무비의 2%식10.0223A0200000000
합 계0000
5. 철거 배관 공사
가스용급속플렉시블호스 철거D20x1,000LEA8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밸브류 철거15~25A (밸브,스트레이너 포함)SET
천정형 실내기 철거천정형대28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실내외기6
유선리모컨 철거제어선포함EA28
스파이럴덕트 철거D250×0.6tM305
디퓨져 철거ND 250개소76
노즐디퓨져 철거9
디퓨져 철거 후 재설치4
배관류 철거동관, D15M418
동관, D2092
PVC 배수관 철거D25279
보온재 철거(가교발포)10T 기준735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후 재설치EA26
천장점검구설치AL 600X600개소11
천정재SMC, 600*600M29.901
천장,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흡음텍스2.8
SMC25.9
천장판(SMC,금속) 설치자재비별도9.7
천장판(SMC,금속) 해체18.4
천정 석고보드 철거치장용 천장, 바탕용(1겹)+치장용(1겹)49
천정 석고보드 시공2PLY(천정면)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천장)
배관류 철거동관, D25M114
천장점검구설치 철거AL 600X600개소1
합 계0000
6. 가설 공사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 단순공정M2380
건축물보양 -기타비닐, 내부집기류378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부직포 깔기
먹매김일반64
시스템비계10.0m초과~20.0m이하,12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172
합 계
7. 목공사 및 수장 공사
띠장 및 보드 철거M295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벽체틀 설치미송, 30*30, @450*600174
벽,석고판 설치(접착제붙임)일반석고,9.5T×1PLY
차음시트3MM*1000*1000172
벽, 흡음보드붙임방염, 이중타공 12MM
질석보드천정재철거 후 신설27
점검구1000*1000EA1
수밀코킹(실리콘)10mm,창호주위(한면)M143
걸레받이 설치MDF,H100×T9+랩핑(방염)53
흡읍벽체 철거매관매입용M266
합 계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작업부산물
작업부산물고철(제련동,하동)KG32201작업부산물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고철(스텐관,스텐강판)1068
합 계0000
■.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상차비(24톤덤프트럭)혼합폐기물TON3.6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30km 기준
폐기물처리비혼합폐기물
합 계

=== 시방서(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hwpx ===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시 방 서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추가 (입찰참여자는 본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 학 습 관

목 차

Ⅰ. 총칙
Ⅱ.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Ⅲ. 가스설비공사 시방서
Ⅳ.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Ⅴ.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Ⅵ. 냉난방기 설치 공통 시방서
Ⅶ. 특기사항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평생학습관 우석홀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 한랭지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5)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S 규정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7)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가. 납품 및 설치현장: 설계도서 참조 나. 납품 및 공사기한: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시공불량 등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등급고효율기자재 인증서 발급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에 참가하여야 한다.(사전 확인없이 본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낙찰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업체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자재회사, 시험성적서, 수량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된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마.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바.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사.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규칙, 근로 관리위생규칙, 기타 근로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안전관리 나.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공사 현장관리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9. 보 양 가.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손실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비닐보양을 하며, 먼지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 먼지를 불어낼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10.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1.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2.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의무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수급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장비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참여 인력은 필요 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산소결핍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의무 이행 가.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조치 공사용 자재의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진행사진 : 수시 제출 다.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라. 공사사진첩 :공사기록 사진 19. 폐기물처리 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사용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처리내역 및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아. 각종 표시판 설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를 공사현장 인근의 이용자 및 시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구역, 출입통제구역 및 위험장소 등에 안전표지판 등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표지판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지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Ⅱ.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스식 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며, 적용연료는 도시가스(LNG) 가스로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B8051>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Ⅲ. 가스설비공사 시방서

1. 지하 매설 가. 배관의 매설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으로 한다.

나.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주주품인 경우에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서 KS표시허가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관 접합은 용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저압 매설 배관 80Φ이상에 한다)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10. 가스 계량기 가. 가스 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계량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을 사용한다. 나. 가스 계량기의 설치 장소 1) 직사광선,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으로 옥외에 설치한다. 2)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등으로 고정시킨다.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3) 가스계량기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2M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 가스 계량기는 로터리식 으로 한다.(단, G-25이하는 막식으로한다.) 11. 배관의 매설표시 : 가. 배관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표 설치 및 지면에 매설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라인마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라인마크 재료는 KSD 5101(동합금봉), KSD 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핀은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12. 가스 배관과 전기시설물, 굴뚝과의 이격조치 : 배관과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 유지하며, 15CM미만의 경우는 절연 테이프로 절연조치하며, 개폐기 및 전기 콘센트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전기개폐기 및 전기 안전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3. 중간 밸브등 가.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의 배관에 볼밸브 및 휴즈콕크를 설치한다. 나. 중간 밸브등은 당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14. 호 스 가. 호스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홈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용한다. 나.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로 하되 이 호스에서 "T" 형 등으로 다른 연소기에 연결 하지 아니한다. 다. 배관용 호스와의 중간 밸브 및 연소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15. 누설 검사 등 가.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사용개시 및 종료시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후 사용한다. 나. 도시가스 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은 840MMH 이상, 1000MMH 이내에서 실시하는 기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6. 연 소 기 가.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나. 배기통이 가연성 벽 또는 천정등을 통과할때에는 금속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한다. 17.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가. 배관의 나사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B 0222(관용테이프 나사)에 의한다. 나.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관의 절단은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다듬질한다. 라. 옥외 노출 취출되는 관은 지면에서 50CM 적색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위 황색 비닐 테이프를 감는다. 마. 부지내 메인 차단부, 후렌지 및 부지내 지하매설관에 전기 방식 조치를 한다. 바. 건물벽 관통 부분에는 슬리브를 설치후 시공한다. 사. 벽체에 고정시킬때에는 후렌지타입의 볼밸브를 사용한다. 아. 방사선 투과시험(비파괴검사)은 KSB 0845에 의거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고압배관(가스 도매사업자)에 대해서는 2급이상을 합격하여야 한다. 18. 부지 내 이외 공사는 제외한다. 19. 가스 공사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 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토록 한다. 20. 이상의 내용중 의문 변경 사항이 있을시 감리원및공사관리관과 협의후 처리한다.

21. 이외의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시가스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2. 가스 관련 허가수속 관계는 협의하여 시공자가 수속 완료하고, 준공시 관련기관에 준공 검사 필증 서류를 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허가 수속비 포함)

Ⅳ.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 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Ⅴ.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라.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 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20m + 가스관20m) = 금액(원)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나.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외기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가.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나.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다.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라.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마.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바.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사.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Ⅶ. 특기사항

1. 설치 시공 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 운전 등 발주처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입찰공고,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등을 필히 숙지 한 후 공사 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 기존 냉난방기, 냉매 배관(도면에 미 표기된 제품 포함) 철거 및 철거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보관은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4. 엘리베이터, 복도, 실내 등 바닥 긁힘 방지 바닥 보양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 실 비닐 보양을 철저히 시공 후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배출비용을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시설물(기자재, 비품 등 포함)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냉난방 배관과 기기 등 신규 설치 및 기존 장비류 철거시 필요한 천정 마감재, 점검구 등(석면텍스 포함) 철거 후 재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 전체를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7. 수급자는 석면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등 공사 관련법규 준수 및 제반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9.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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