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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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국가데이터처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나우캐스트, 온라인 가격정보, 생활인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대국민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나우캐스트 주간·월간 지표, 생활인구(집계표·시각화 지도), 온라인 가격정보 서비스의 화면·자료 현행화 및 게시판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나우캐스트 지표 등록·메타데이터 관리,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전송, 통합로그인·사용자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기 운영: 수집작업·수집현황 관리, 수집자료 분석서버 적재, 품목·품질관리, LLM 기반 정제시스템 운영
- 생활인구 작성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행정구역 개편 반영, 비식별처리, 통계표·시각화 서비스 관리
- 속보성 경제지표(카드·민생) 관리시스템 운영: 지수 조회·트렌드 분석, 자료처리·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배치 전송
- 시스템 안정 운영 지원: 장애 예방·복구, 성능·기능 최적화, 데이터 품질관리, 웹취약점 점검 등 보안 운영,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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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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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263,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최종.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1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 전략 | 4점 |
| 적용 기술 | 4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4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4점 |
| 제약 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7점 |
| 품질 요구사항 | 7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6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개발 장비 | 5점 |
| 품질 보증 | 3점 |
| 시험 운영 | 3점 |
| 교육 훈련 | 3점 |
| 유지 관리 | 3점 |
| 하자보수 계획 | 3점 |
| 기밀 보안 | 3점 |
| 비상 대책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빅데이터통계서비스·내외부 관리시스템·수집기·정제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1년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시각화)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정제·공공데이터포털 전송
- 통합로그인·속보성경제지표(민생·카드) 내부 시스템 운영
- 메뉴별 시스템 로그·사용자 관리
- 기능 변경·추가·보완 등 서비스 정비
- 서버 운영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웹취약점 점검·보안 운영 지원
- 장애 사전예방 및 복구, 비상대응 체계
- 기능·성능 최적화 및 상용SW 패치·업그레이드
-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산출물 제출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33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263,8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1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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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가데이터처 |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84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9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92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0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102 [붙임 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105 [붙임 5]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06 [붙임 6]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109 [붙임 7]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110 [붙임 8]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109 [붙임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110 [붙임 10]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113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9 [붙임 12] 자료관리대장 12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예산 : 230백만원 (VAT 포함), 2032-311-210-15 (관리용역비) ○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 ‘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조달청 위탁,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대두 ○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지표나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수준의 정보에 대한 요구 가속화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사회의 영향을 시의성 있게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경제·사회지표 작성 필요 □ 정보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자료, 다양한 형태의 자료 처리가 가능해져,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작성 요구 증가 ○ 온라인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정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의성과 체감도 높은 온라인 상품가격 개발 추진 필요 ○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3. 서비스 내용 □ 대국민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 내·외부 관리서비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등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및 서비스 자료 전송 등 관리시스템 운영, LLM 모델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민생, 카드) 등 내부용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콘텐츠)별 시스템 로그 관리 및 업무별 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관리 등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사업내용’ 참조 □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운영 5. 기대효과 □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를 통해 신속한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실험적 통계 작성을 지원하여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국민이 필요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가능 □ 여러 시스템을 통합으로 유지관리하여 자료간 연계, 보안 관리, 데이터 관리 등 업무효율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나우캐스트(Nowcast)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일자리, 인구이동 4대 부문의 15개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여 제공 대국민 서비스 ○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일수’ 등 15개 지표에 대해서 실험적통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표는 확대 추진 중 ○ 사용성 편의를 위한 디자인 개선 및 메뉴 구조 개편, 튜토리얼 및 알림마당 등 홈페이지 개편 중(26년) □ 수집기 활용 ○ 웹 자료 수집기에서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처리 서버에 이관받아 분석 작업 수행 ○ 수집하고자 하는 URL 목록을 설정하고 수집현황을 관리 ○ 온라인 자료 수집기 알고리즘 관리 및 수집 자료 검토 □ 온라인 가격정보 ○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가격정보를 수집기 및 API를 통해 매일 수집 ○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가격데이터 제공 ○ LLM 모델을 활용한 수집자료 필요 정보 추출 등 정제 및 지표 산출 결과 확인 기능 제공 □ 생활인구 작성 결과 제공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관 데이터의 가명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작성(실험적통계 2024-002호) - ’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대상 시군구 개편 예정 ○ 월 단위 민·관 데이터를 분기별로 가명 결합을 추진하고 결합한 가명정보는 데이터융복합시스템에 적재하여 분석 수행 ○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는 분석 결과에서 1이상 5미만의 인구 수치는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식별처리하며 5이상의 값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추가로 비식별처리
○ 시군구별 생활인구/체류인구/주요특성현황 통계표를 생활인구 서비스 채널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24.1.~) - ‘25년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 통계표 서비스 추가 ○ 분기별 시군구별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생활인구 게시판에 별도 게시 ○ 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한 생활인구, 체류인구, 주요특성현황, 유입인구 데이터 등으로 시군구별 시각화 지도 구현 2. 정보화현황 □ 현행시스템 H/W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현행시스템 S/W 구성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 - 부문별 실시간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키워드 추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온라인 데이터 수집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내 정보 변동으로 인한 가격정보 수집 단절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민생지표 작성과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필요 - 업종별 디플레이터, 계절인자, 업종 관련 지수조회 및 분석기능 관리 필요 ○ 공공 및 민간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지표 작성 및 제공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자료 적재, 연계 및 집계 등 다단계의 수작업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개선 필요 - 외부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집계자료 제공 필요 □ 개선방향 ○ 민간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산출을 위해 웹에서 수집되는 가격정보에 대한 검증·정제 과정을 관리 ○ 민생지표 및 카드데이터 분석 관련 지수조회, 트렌드 분석 기능관리 및 속도개선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제공 ○ 행정구역 개편 및 서비스 범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내 행정기관코드‧행정경계 등의 업데이트 및 소급 적용 및 관리 ○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지원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보성 경제․사회지표 대국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수집 ○ 빅데이터 활용 경제지표 작성을 위해 수집한 공공기관별 원자료를 관리하고, 새로운 지표 발굴의 기반 확립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지표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 및 관련 지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완성도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자료 정제, 연계 작업 등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철저한 품질 검증 ○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편의성 강화 ○ 향후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감안한 유지관리 및 개선점 도출 ○ 개인정보 침해․유출 없는 완벽한 보안환경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내 역 | 2027년도(월) | |||||||||||
|---|---|---|---|---|---|---|---|---|---|---|---|---|
| 내 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자격
5.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기술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준용 *평가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용 ○ 법·제도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대외 포털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지원 - 빅데이터통계서비스(KOBIGS) 메인화면 관리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 시각화 등)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상품가격)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공지사항 및 게시판, 이용가이드 등 현행화 및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내·외부 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및 UBIS 연계 로그인 관리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 가공·정제, 자료 처리 - 빅데이터자료(온라인, 나우캐스트 등)의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료 전송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등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 등 내부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별 시스템 로그 관리, 업무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 ○ 2025년까지 개발된 각 서비스 정비 및 유지관리 -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산출물 보완 등 수행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서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월간 분석 보고, 연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진단 ○ 웹취약점 등의 점검 및 대응조치 등 서비스 보안 관련 운영 지원 ○ 이용자 의견수렴 사전준비 및 각종 이벤트 지원 - 각종 이벤트 시 공지사항 및 배너 등 이미지 파일 작업 포함 ○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 사용 편의 증진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 등 ○ 기타 빅데이터통계작성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기술 지원 - 대국민 빅데이터통계서비스(모바일 웹 포함) 및 내·외부 관리시스템,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평균 응답 시간 | 3 |
| PER-002 | 평균 처리 시간 | ||
| PER-003 | 최대 처리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4 |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개인정보 보호 | 27 |
| SER-002 | 구간 암호화 | ||
| SER-003 | 접속기록 보존 | ||
| SER-004 | 로그인 보안 조치 | ||
| SER-005 | 비밀번호 보안 | ||
| SER-006 | 보안 취약점 | ||
| SER-007 | 업로드 제한 | ||
| SER-008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
| SER-009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SER-010 | 비공개정보 처리 | ||
| SER-011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SER-012 | 소스코드 관리 | ||
| SER-013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
| SER-014 |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 ||
| SER-015 |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 ||
| SER-016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17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SER-018 | 온라인 보안관리 | ||
| SER-019 |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20 |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SER-021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 SER-022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SER-023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
| SER-024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 ||
| SER-025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26 |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 ||
| SER-027 | 국자정보관리원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결함조치 | 2 |
| QUR-002 | 기능구현 정확성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6 |
| COR-002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COR-003 | 표준화 항목 | ||
| COR-004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 ||
| COR-005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 ||
| COR-006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11 |
| PMR-002 | 하도급 관리 방안 | ||
| PMR-003 |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 ||
| PMR-004 | 과업심의위원회 | ||
| PMR-005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6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
| PMR-007 | 위험관리 | ||
| PMR-008 | 비상연락망 | ||
| PMR-009 | 검수 및 검사 | ||
| PMR-010 | 안전보건 관리 | ||
| PMR-011 |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표준산출물 제출 | 6 |
| PSR-002 | 교육지원 요건 | ||
| PSR-003 | 사용자 매뉴얼 | ||
| PSR-004 | 유지관리비(기성금) 지급의 거부 및 연기 | ||
| PSR-005 | 개선사업 산출물 인수 및 유지관리 | ||
| PSR-006 | 기타 요건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PR-001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외부망) | 28 |
| MPR-002 | 나우캐스트(Nowcast)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 ||
| MPR-003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내부망) | ||
| MPR-004 | 나우캐스트(Nowcast) 컨텐츠 화면 관리 | ||
| MPR-005 | 나우캐스트(Nowcast)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 ||
| MPR-006 | 나우캐스트(Nowcast) 공공데이터 제공 | ||
| MPR-007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작업관리 | ||
| MPR-008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 자료 현황 조회 및 관리 | ||
| MPR-009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 자료를 분석 서버로 적재 | ||
| MPR-010 | 온라인 가격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 ||
| MPR-011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자료 품목 및 품질관리 | ||
| MPR-012 | 온라인 가격정보 – 정제시스템 개선 및 관리 | ||
| MPR-013 | 온라인 가격정보 – 대외서비스 | ||
| MPR-014 | 온라인 가격정보 - 빅데이터 수집기 유지관리 | ||
| MPR-015 | 신규 데이터 분석 도구 적용 | ||
| MPR-016 | 속보성경제지표(카드) - 관리시스템 | ||
| MPR-017 | 속보성경제지표(민생) - 관리시스템 | ||
| MPR-018 | 데이터 배치 전송 | ||
| MPR-019 | 생활인구 - 작성 업무 지원 | ||
| MPR-020 | 생활인구 - 컨텐츠 화면 관리 | ||
| MPR-021 | 통합로그인(내부용) 관리 | ||
| MPR-022 | 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지원 | ||
| MPR-023 | 유지관리 운영체제 | ||
| MPR-024 | 장애처리 및 지원 | ||
| MPR-025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MPR-026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MPR-027 | 시스템 및 상용SW의 안정성, 효율성, 보안을 고려한 운영지원 | ||
| MPR-028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3 |
| MHR-002 | 투입인력 구성 | ||
| MHR-003 | 투입인력 조건 | ||
| 합계 | 90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상 상황에서의 평균 응답 시간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5초 이내에 화면에 출력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처리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상 상황에서의 평균 처리 시간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에 처리 ◦ 평균처리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최대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최대 처리 요건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WAS 서버 1개당 최소한 50건/초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시스템은 최대 부하상태의 90% 상태에서 최소한 초당 1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속기록 보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ㅇ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비밀번호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ㅇ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불필요한 파일 삭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ㅇ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소스코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계약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7)”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
|---|---|---|
|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
| ①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조(정보시스템 현황자료 보호)의 제②항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7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12)”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8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ㅇ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ㅇ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ㅇ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관리자(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0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ㅇ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1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2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용역 보안특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별표4 참고) | |
| 산출정보 | -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4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5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ㅇ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ㅇ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
| 세부 내용 | ㅇ 용역업체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7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정보관리원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국가정보관리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실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시 결함조치 |
| 세부 내용 | ◦ 테스트 및 운영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구현의 정확성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ㅇ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값을 성숙도 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화면 프로토타입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ㅇ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 내용 | ㅇ 본사업의 추진으로 변동된 정보자원(응용기능, 연계정보, HW/SW정보, 서비스전달채널,등)의 정보에 대해 EA조사표를 작성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현행화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활용규모(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건수 등)를 측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업무측면)에 필요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각기능별 구축년도, 기준연도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EA조사표, 성과측정조사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
| 세부 내용 |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유재산법 제65조의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 사업임 (계약전까지 개최 예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ㅇ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 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ㅇ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 ㅇ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실적, 계획, 쟁점 및 현안사항, 기타 등으로 구성 ㅇ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ㅇ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점 |
|---|---|---|
| 계획단계 | ㆍ착수계획서 ㆍ서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주간보고서 | ㆍ주간업무보고서 ㆍ이슈, 리스크 관리 현황 | 주1회 |
| 월간보고서 | ㆍ월간업무보고서 ㆍ이슈, 리스크 관리 현황 | 월1회 |
| 비정기 보고서 | ㆍ표준 프로세스 정의 보고 | 필요시 |
| ㆍ보안점검 관리 | ||
| ㆍ진행현황 보고 | 수시 | |
| 종료단계 | ㆍ완료보고서 | 12월중 1회 |
| 성 과 품 | 제출시기 | 제출형태 |
|---|---|---|
| 최종보고서 | 준 공 시 | 전자파일 1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추가협상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의 조직을 구성하고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월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고, 작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 C등급 이상),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안전보건 점검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 점검 후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ㅇ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교육은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사용자(기관담당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 세부 내용 |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되어야함 ◦ 개선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비(기성금) 지급의 거부 및 연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서비스 및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기간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연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지급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사업 산출물 인수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선사업으로 추가·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사업 기간 동안 개선사업 과업이 완료되면 해당 산출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인수 및 유지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워크숍, 실무자협의회, 기관방문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 필요시 SQL 튜닝을 수행 후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보지원) 시스템 개통 행사 등 관련한 적절한 홍보를 지원한다. ◦ 주관기관은 개발된 시스템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외부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외부망_데이터파일 구성 - API, 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파일 저장 ◦ 외부망_기초테이블 적재 - 품질 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를 기초테이블에 적재 ◦ 외부망_지표데이터 구성 - 기초테이블 변경에 의한 관련 지표데이터 구성 ◦ 게시글 작성시 해당 게시 자료 확인 ◦ 내부망_외부망 데이터 파일 백업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나우캐스트(Nowcast)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표준단어 관리 - 사용되는 용어를 단어로 분리 후 한글명, 영문명, 축약어 등 관리 ◦ 공통코드 관리 - 사용되는 모든 코드성 데이터에 대한 정의,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명 등 관리 ◦ 표준용어 관리 - 사용되는 모든 용어에 대한 표준화 및 검색 등 관리 ◦ 변경 데이터 외부망 반영 - 업무망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외부망 반영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내부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관 데이터 기초 정보 관리 - 기관, 기관 데이터정보, 기관 데이터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정보관리 ◦ 이벤트 관리 - 주요 이벤트의 추가, 수정, 삭제 관리 ◦ 지표 기본 정보 - 지표명, 생성주기, 분류, 설명 등 관리 ◦ 지표 구성 정보 - 지표 탐색을 위한 분류항목 사상(mapping) 관리 ◦ 신규 지표 개발에 따른 시스템 적용 (신규 지표 대상은 미확정) - 신규 지표 개발 시 주간/월간 포털 시스템 적용 ◦ 지표 구성 모니터링 - 지표 데이터 구성시 발생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 ◦ 변경 데이터 외부망 반영 - 업무망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외부망 반영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나우캐스트(Nowcast)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업무망 관리 시스템 기능 관리 - 관리자 미리보기, 데이터 업로드 취소, 데이터 올리기 시 가공 기능, 이용현황 집계 등 기능 관리 -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자료 업로드 기능 관리 ◦ 통합로그인 연계 - 통합로그인 시스템 연계 사용자 및 권한 관리 ◦ 공지사항 관리 ◦ 기타 내·외부망 관련 시스템(H/W, S/W, DB 등) 점검 및 유지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나우캐스트(Nowcast) 공공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지원 - 연간 자료는 연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개방테이블 검토자료 및 업로드 파일 운영부서에 제공 - 제공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작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집대상 사이트별 처리 결과 확인 및 관리 ◦ 수집 데이터 현황 집계 및 오류 탐색 - 일별 수집문서 모니터링 및 대응 - 월별 문서수집 현황 보고서 작성 - 수집문서 일별/주별/월별 추이 그래프 표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원활한 수집을 위해 품목별 금칙어 및 유의어군 등록/관리, 데이터 형태 분석 및 매칭 관리 ◦ 수시 모니터링 및 이슈 해결방안 모색 - 홈페이지 개편, 소스코드 수정 등 크롤링 오류 원인 분석 및 정상화 - 수집 미완료 품목에 대한 미완료 원인 표시 및 미완료 매칭주소에 대한 재수집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 자료 현황 조회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목별 가격 및 수집 상품 정보 현황 조회 관리 - 기간별, 사이트별, 품목별 가격 및 수집 상품 정보 조회 ◦ 수집 품목의 상품별/규격별 가격 정보 조회 관리 - 기간별, 사이트별, 품목별, 상품별, 규격별 특정 상품의 가격 조회 ◦ 수집품목/상품의 평균(일/주/월) 가격 추이 차트 조회 관리 ◦ 표, 그래프로 표출 및 다운로드 관리 ◦ 수집건수 현황 시각화 관리 - 총/기간별/품목별/사이트별 등의 수집건수 결과 시각화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 자료를 분석 서버로 적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매주 웹자료 수집기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ESB 채널로 전달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계서버로 전송 ※ 수집기의 수집 자료는 온라인가격 업무에 활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7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빅데이터 수집자료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지원 - 데이터별 API 제공 환경 구축 및 공개 모듈 연계 및 관리 - 일별 자료는 주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월간 자료 월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개방테이블 검토자료 및 업로드 파일 운영부서에 제공 - 제공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자료 품목 및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목별 품목코드 매칭정보 관리 및 수정 ◦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방법 분석 및 적용 ◦ 품목별 품질관리 규칙 등록 및 관리 ◦ 품질관리 적용 결과 조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정제시스템 개선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자료처리 기능 관리 - 온라인 가격지표 분석 및 가격 추이 분석 메뉴 DB 연계·적재 - LLM 등 정제 처리에 필요한 GPU 서버 환경설정 및 유지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조회 기능 관리 - 정제 결과 조회, 그래프 표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자료추출요청 관련 처리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대외서비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알림마당을 통한 온라인 수집 가격 정보 서비스 - 월간 자료 업로드 -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관리 ◦ 기타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필요 기능 추가 ◦ 사용자 개선의견 사항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가격정보 - 빅데이터 수집기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빅데이터 수집기 관련, 수집/저장/연계/모니터링의 장애 및 정기점검 등에 유지관리 수행 ◦ 사이트/품목/키워드관리 등의 일상적인 변경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데이터 분석 도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Airflow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활용 수집 데이터 분석 ㅇ 데이터 워크 플로우(DAG) 관리 및 분석자료 검토 ㅇ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등 작업 중 문제 발생 대응 ㅇ DB 및 로컬 머신 내 로그기록 및 태스크 관리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속보성경제지표(카드) - 관리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경기지수(전체) 대쉬보드 관리 - 지수선택(경상/불편/계절조정), 기간설정 - 경기지표, 지역별 개인 소비동향, 카드승인액 동향, 주요소비업종 동향 관리 ◦ 카드자료 주간/월간 자료 조회 관리 - 조건에 맞게 화면에서 조회하고,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되도록 기능 유지 - 지수조회 및 트렌드 분석 기능 제공 ◦ 자료처리/자료메타 관리 - 업무담당자가 정해진 양식으로 시스템을 통해 DB에 저장하고 적재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수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자료(디플레이터, 계절인자, 기타 자료 등)에 대해 관리 - 표준산업분류(KSIC)와 COICOP분류, 서비스업동향과 품목간의 연계코드를 관리 - 월간 지수작성과 관련된 테이블, 컬럼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사용자정의 조회분석 등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조회 조건 등으로 활용 ◦ 배치작업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속보성경제지표(민생) - 관리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민생소비지수(전체)에 대한 대쉬보드 관리 - 개인 자금사정, 자영업자 자금사정,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지역별 자금사정 등 시각화 표출 ◦ 자료조회 기능 관리 - 각 지수별 집계조회, 트렌트분석, 리포트 작성 등 조회 - 집계 및 분석 자료는 엑셀로 다운로드 - 트렌드분석은 각 지수별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하고 시각화 - 공공통계지표와 유사한 지표에 대해서는 비교분석 ◦ 자료처리 기능 관리 - 기초자료(품목 및 CPI관계, 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관계 등) 관리 - 지표 작성을 위해 파일(엑셀, 텍스트 등) 또는 DB 적재 -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수정 - 지표별 비정형항목을 선택하여 분석 결과 조회 ◦ 자료메타 기능 관리 - 지표별 대외서비스 여부, 자료시점관리, 항목, 설명자료 등 정보 관리 - 기관관리, 업무분류관리, 용어관리 등 지표 공통사항 관리 ◦ 시스템관리 기능 관리 - 사용자 및 그룹, 메뉴 및 권한 관리(대외서비스 홈페이지 포함) - 대외서비스 대상 자료를 전송하는 배치 관리 - 대외서비스용 자료조회 관리 - 대외서비스용 홈페이니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배치 전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시저 관리 - 자료 시점별 대외서비스 예약일자가 당일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당 시점의 집계자료를 대외용DB로 전송, 대외서비스 여부 속성값을 Y로 바꾸고 대외용DB로 동기화 - 해당 자료의 대외 DB 전송 SQL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대외용 DB로 전송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생활인구 - 작성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통계 자료 공표에 따른 신규 데이터 생성시 생활인구 서비스 채널에 대해 분기별 점검 - 생활인구 현황과 체류인구 현황에서 1이상 5미만의 값이 마스킹 없이 대외 서비스 되고 있는지 점검 - 통계 수치가 정의한 수준(소수점 단위 등)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지 점검 ◦ 생활인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시군구 특성 지표의 신규 개발 또는 변경시 「주요특성현황」의 서비스 항목 재구성 및 자료 소급 적용 - 생활인구 현황과 체류인구 현황의 5이상 수치에 대한 추가 비식별화 작업 지원 - 생활인구 지표 추가, 삭제, 확장적 활용에 따른 시스템 내 연계기술 지원 ◦ 신규 결과 자료 공개시 시스템 내 공지 및 안내 ◦ 통계표 조회 표출 건수 제한 관리 - 시군구, 기준연월 등 자료 수를 고려하여 통계표 조회 제한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변경되는 시군구와 추가되는 감소 유형에 대해서 「시군구별생활인구」, 「체류일수별 체류인구」 등 통계표에 적용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계표 및 시각화 서비스 전반 개편사항 반영 및 소급적용 지원 - 시도‧시군구 신설 및 통합 등 변경사항에 따른 통계표 및 시각화 서비스 행정 경계 업데이트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생활인구 - 컨텐츠 화면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자료 및 게시판 업로드 지원 ◦ 지역기준/성별기준 선택 - 지역(전체, 시도, 시군구), 성별기준 선택 관리 ◦ 시각화 지도 서비스 운영 및 지원 ◦ 업데이트 관리 - 공표에 따른 데이터 갱신 관리 ◦ 서비스 품질 관리 - 서비스 품질 점검 및 보완 ◦ 사용자 개선의견 사항 조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1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로그인(내부용)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추가/삭제 관리 ◦ 사용자 특성에 맞는 권한 관리 ◦ 외부서비스 로그기록 및 로그현황 관리 및 결과 제공 - 업무 시스템별 메뉴별 접속자수, 가격정보 다로운드 수 집계 - PC/모바일로 접속 구분 집계 ◦ 코로나품목조회 - 네이버 오픈 API를 통해 코로나 관련 품목을 수집하여 매일 업로드 - 품목별 데이터는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업무담당자가 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기획 시 지원 - 설문 및 홍보 방식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 설문 페이지 제작 - 설문이 종료되면 업무담당자에게 결과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운영체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타 사업 또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고객기관의 요구사항 등으로 운영대상 시스템에 신규설치, 변경, 증설, 이전, 철거 등의 상황발생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고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협력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구하고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시스템 및 상용SW의 장애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후,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 ◦ 제안업체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시 장애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완료하고, 5일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긴급유지관리 요청으로부터 1시간이내에 유지관리 작업에 착수하여 요청 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대상 장비와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장애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5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및 상용SW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 체계를 수립 ◦ 바이러스, 화재, 폭우, 지진 등의 재해, 재난으로 시스템 및 상용SW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유지 관리방안을 제시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6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장비 및 성능 제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및 상용SW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 ◦ 시스템 및 상용SW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최신 버전 상태로 관리 ◦ 시스템 및 상용SW의 필수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시스템 및 상용SW 구성 변경 등 필요시 시스템 및 상용SW 설치 및 운영 - 파티션추가, VM 추가 시 상용SW 설치(라이선스 한도 내)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및 상용SW의 안정성, 효율성, 보안을 고려한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및 상용SW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시스템 개발/개선 사업자와 필요시 협업 등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국가데이터처가 제안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 비상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요원의 업무수행 불량 및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력 교체요청을 할 수 있음 ◦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투입인력 일반조건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유지관리 업체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한 변경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 계획을 수립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통계과 편호영 주무관(Tel : 042-481-6916)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실시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4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6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참가자격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7 참고)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4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5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2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 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4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7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6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3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과업·요구
| 사업명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
| 작성일 | 2026.09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Python 또는 R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