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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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국가데이터처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나우캐스트, 온라인 가격정보, 생활인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대국민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나우캐스트 주간·월간 지표, 생활인구(집계표·시각화 지도), 온라인 가격정보 서비스의 화면·자료 현행화 및 게시판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나우캐스트 지표 등록·메타데이터 관리,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전송, 통합로그인·사용자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기 운영: 수집작업·수집현황 관리, 수집자료 분석서버 적재, 품목·품질관리, LLM 기반 정제시스템 운영
  • 생활인구 작성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행정구역 개편 반영, 비식별처리, 통계표·시각화 서비스 관리
  • 속보성 경제지표(카드·민생) 관리시스템 운영: 지수 조회·트렌드 분석, 자료처리·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배치 전송
  • 시스템 안정 운영 지원: 장애 예방·복구, 성능·기능 최적화, 데이터 품질관리, 웹취약점 점검 등 보안 운영,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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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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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09,090,909원
배정예산
232,263,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 전략4점
적용 기술4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4점
개발 방법론4점
시스템 요구사항4점
기능 요구사항4점
보안 요구사항4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4점
제약 사항4점
성능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7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6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 계획5점
개발 장비5점
품질 보증3점
시험 운영3점
교육 훈련3점
유지 관리3점
하자보수 계획3점
기밀 보안3점
비상 대책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빅데이터통계서비스·내외부 관리시스템·수집기·정제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1년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시각화)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정제·공공데이터포털 전송
  • 통합로그인·속보성경제지표(민생·카드) 내부 시스템 운영
  • 메뉴별 시스템 로그·사용자 관리
  • 기능 변경·추가·보완 등 서비스 정비
  • 서버 운영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웹취약점 점검·보안 운영 지원
  • 장애 사전예방 및 복구, 비상대응 체계
  • 기능·성능 최적화 및 상용SW 패치·업그레이드
  • 사용자 설문·홍보 이벤트 지원
  •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 산출물 제출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33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9,090,909원
배정예산
232,263,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1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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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국가데이터처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84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9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92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0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102 [붙임 4]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105 [붙임 5]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06 [붙임 6]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109 [붙임 7]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110 [붙임 8]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109 [붙임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110 [붙임 10]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113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9 [붙임 12] 자료관리대장 12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예산 : 230백만원 (VAT 포함), 2032-311-210-15 (관리용역비) ○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12월 31일 까지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 ‘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조달청 위탁,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대두 ○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지표나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수준의 정보에 대한 요구 가속화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사회의 영향을 시의성 있게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경제·사회지표 작성 필요 □ 정보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자료, 다양한 형태의 자료 처리가 가능해져,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작성 요구 증가 ○ 온라인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정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의성과 체감도 높은 온라인 상품가격 개발 추진 필요 ○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3. 서비스 내용 □ 대국민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 내·외부 관리서비스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등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정제 및 서비스 자료 전송 등 관리시스템 운영, LLM 모델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민생, 카드) 등 내부용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콘텐츠)별 시스템 로그 관리 및 업무별 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관리 등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사업내용’ 참조 □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운영 5. 기대효과 □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및 서비스 제공 □ 속보성 경제·사회지표를 통해 신속한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실험적 통계 작성을 지원하여 국가승인통계 이외에 국민이 필요한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가능 □ 여러 시스템을 통합으로 유지관리하여 자료간 연계, 보안 관리, 데이터 관리 등 업무효율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나우캐스트(Nowcast)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사업체, 일자리, 인구이동 4대 부문의 15개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여 제공 대국민 서비스 ○ ‘사업체 매출 및 영업일수’ 등 15개 지표에 대해서 실험적통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표는 확대 추진 중 ○ 사용성 편의를 위한 디자인 개선 및 메뉴 구조 개편, 튜토리얼 및 알림마당 등 홈페이지 개편 중(26년) □ 수집기 활용 ○ 웹 자료 수집기에서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처리 서버에 이관받아 분석 작업 수행 ○ 수집하고자 하는 URL 목록을 설정하고 수집현황을 관리 ○ 온라인 자료 수집기 알고리즘 관리 및 수집 자료 검토 □ 온라인 가격정보 ○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가격정보를 수집기 및 API를 통해 매일 수집 ○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가격데이터 제공 ○ LLM 모델을 활용한 수집자료 필요 정보 추출 등 정제 및 지표 산출 결과 확인 기능 제공 □ 생활인구 작성 결과 제공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관 데이터의 가명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작성(실험적통계 2024-002호) - ’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대상 시군구 개편 예정 ○ 월 단위 민·관 데이터를 분기별로 가명 결합을 추진하고 결합한 가명정보는 데이터융복합시스템에 적재하여 분석 수행 ○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는 분석 결과에서 1이상 5미만의 인구 수치는 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식별처리하며 5이상의 값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추가로 비식별처리

○ 시군구별 생활인구/체류인구/주요특성현황 통계표를 생활인구 서비스 채널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24.1.~) - ‘25년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 통계표 서비스 추가 ○ 분기별 시군구별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생활인구 게시판에 별도 게시 ○ 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한 생활인구, 체류인구, 주요특성현황, 유입인구 데이터 등으로 시군구별 시각화 지도 구현 2. 정보화현황 □ 현행시스템 H/W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 현행시스템 S/W 구성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하여, 신속한 정책 대응 필요 - 부문별 실시간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키워드 추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온라인 데이터 수집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내 정보 변동으로 인한 가격정보 수집 단절 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 ○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민생지표 작성과 빅데이터 통계작성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필요 - 업종별 디플레이터, 계절인자, 업종 관련 지수조회 및 분석기능 관리 필요 ○ 공공 및 민간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지표 작성 및 제공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자료 적재, 연계 및 집계 등 다단계의 수작업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개선 필요 - 외부 시스템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집계자료 제공 필요 □ 개선방향 ○ 민간데이터 기반 속보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산출을 위해 웹에서 수집되는 가격정보에 대한 검증·정제 과정을 관리 ○ 민생지표 및 카드데이터 분석 관련 지수조회, 트렌드 분석 기능관리 및 속도개선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제공 ○ 행정구역 개편 및 서비스 범위 변경에 따른 시스템 내 행정기관코드‧행정경계 등의 업데이트 및 소급 적용 및 관리 ○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지원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민간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보성 경제․사회지표 대국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가격자료 수집 ○ 빅데이터 활용 경제지표 작성을 위해 수집한 공공기관별 원자료를 관리하고, 새로운 지표 발굴의 기반 확립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지표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 온라인 가격정보 수집 및 관련 지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완성도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데이터 수집 및 적재, 자료 정제, 연계 작업 등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철저한 품질 검증 ○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편의성 강화 ○ 향후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감안한 유지관리 및 개선점 도출 ○ 개인정보 침해․유출 없는 완벽한 보안환경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내 역2027년도(월)
내 역123456789101112
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참가자격

5.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기술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준용 *평가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용 ○ 법·제도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과업·요구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 대외 포털 서비스(빅데이터통계서비스) 운영 지원 - 빅데이터통계서비스(KOBIGS) 메인화면 관리 - 나우캐스트(Nowcast) 지표(주간, 월간)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생활인구 서비스(집계표, 시각화 등)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온라인 가격정보(상품가격) 서비스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공지사항 및 게시판, 이용가이드 등 현행화 및 관리 ○ 내·외부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내·외부 관리시스템 메인화면 및 UBIS 연계 로그인 관리 - 나우캐스트 지표(주간, 월간) 항목별 자료 등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원자료 수집, 가공·정제, 자료 처리 - 빅데이터자료(온라인, 나우캐스트 등)의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료 전송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등 생활인구 작성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통합로그인, 속보성 경제지표 등 내부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메뉴별 시스템 로그 관리, 업무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관리 ○ 2025년까지 개발된 각 서비스 정비 및 유지관리 -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산출물 보완 등 수행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서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월간 분석 보고, 연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진단 ○ 웹취약점 등의 점검 및 대응조치 등 서비스 보안 관련 운영 지원 ○ 이용자 의견수렴 사전준비 및 각종 이벤트 지원 - 각종 이벤트 시 공지사항 및 배너 등 이미지 파일 작업 포함 ○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복구 ○ 사용 편의 증진 및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 등 ○ 기타 빅데이터통계작성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기술 지원 - 대국민 빅데이터통계서비스(모바일 웹 포함) 및 내·외부 관리시스템,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등 2. 목표시스템 개념도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평균 응답 시간3
PER-002평균 처리 시간
PER-003최대 처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4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개인정보 보호27
SER-002구간 암호화
SER-003접속기록 보존
SER-004로그인 보안 조치
SER-005비밀번호 보안
SER-006보안 취약점
SER-007업로드 제한
SER-008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SER-009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SER-010비공개정보 처리
SER-011불필요한 파일 삭제
SER-012소스코드 관리
SER-013정보시스템 접근통제
SER-014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SER-015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SER-016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17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18온라인 보안관리
SER-019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20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21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22외주용역 보안특약
SER-023소프트웨어개발 보안
SER-024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SER-025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SER-026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SER-027국자정보관리원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결함조치2
QUR-002기능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R)
COR-001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6
COR-002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3표준화 항목
COR-004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COR-005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COR-006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작업장소 상호 협의11
PMR-002하도급 관리 방안
PMR-003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PMR-004과업심의위원회
PMR-005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6사업추진계획서 작성
PMR-007위험관리
PMR-008비상연락망
PMR-009검수 및 검사
PMR-010안전보건 관리
PMR-011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표준산출물 제출6
PSR-002교육지원 요건
PSR-003사용자 매뉴얼
PSR-004유지관리비(기성금) 지급의 거부 및 연기
PSR-005개선사업 산출물 인수 및 유지관리
PSR-006기타 요건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외부망)28
MPR-002나우캐스트(Nowcast)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MPR-003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내부망)
MPR-004나우캐스트(Nowcast) 컨텐츠 화면 관리
MPR-005나우캐스트(Nowcast)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MPR-006나우캐스트(Nowcast) 공공데이터 제공
MPR-007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작업관리
MPR-008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 자료 현황 조회 및 관리
MPR-009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 자료를 분석 서버로 적재
MPR-010온라인 가격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MPR-011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자료 품목 및 품질관리
MPR-012온라인 가격정보 – 정제시스템 개선 및 관리
MPR-013온라인 가격정보 – 대외서비스
MPR-014온라인 가격정보 - 빅데이터 수집기 유지관리
MPR-015신규 데이터 분석 도구 적용
MPR-016속보성경제지표(카드) - 관리시스템
MPR-017속보성경제지표(민생) - 관리시스템
MPR-018데이터 배치 전송
MPR-019생활인구 - 작성 업무 지원
MPR-020생활인구 - 컨텐츠 화면 관리
MPR-021통합로그인(내부용) 관리
MPR-022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지원
MPR-023유지관리 운영체제
MPR-024장애처리 및 지원
MPR-025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26기능 및 성능 최적화
MPR-027시스템 및 상용SW의 안정성, 효율성, 보안을 고려한 운영지원
MPR-028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3
MHR-002투입인력 구성
MHR-003투입인력 조건
합계90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평균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상 상황에서의 평균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5초 이내에 화면에 출력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평균 처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상 상황에서의 평균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5초 이내에 처리
◦ 평균처리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최대 사용자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최대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최대 처리 요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WAS 서버 1개당 최소한 50건/초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 시스템은 최대 부하상태의 90% 상태에서 최소한 초당 1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ㅇ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비밀번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ㅇ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ㅇ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7)”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①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조(정보시스템 현황자료 보호)의 제②항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12)”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ㅇ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ㅇ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9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ㅇ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관리자(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0
요구사항 명칭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ㅇ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1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2
요구사항 명칭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별표4 참고)
산출정보-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4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ㅇ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ㅇ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ㅇ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7
요구사항 명칭국가정보관리원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국가정보관리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실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결함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발시 결함조치
세부
내용
◦ 테스트 및 운영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ㅇ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값을 성숙도 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등 화면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ㅇ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ㅇ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의 추진으로 변동된 정보자원(응용기능, 연계정보, HW/SW정보, 서비스전달채널,등)의 정보에 대해 EA조사표를 작성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현행화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활용규모(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건수 등)를 측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업무측면)에 필요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각기능별 구축년도, 기준연도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EA조사표, 성과측정조사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세부
내용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국유재산법 제65조의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 사업임 (계약전까지 개최 예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ㅇ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 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ㅇ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
ㅇ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실적, 계획, 쟁점 및 현안사항, 기타 등으로 구성
ㅇ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ㅇ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산출물제출시점
계획단계ㆍ착수계획서
ㆍ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ㆍ주간업무보고서
ㆍ이슈, 리스크 관리 현황
주1회
월간보고서ㆍ월간업무보고서
ㆍ이슈, 리스크 관리 현황
월1회
비정기
보고서
ㆍ표준 프로세스 정의 보고필요시
ㆍ보안점검 관리
ㆍ진행현황 보고수시
종료단계ㆍ완료보고서12월중 1회
성 과 품제출시기제출형태
최종보고서준 공 시전자파일 1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추가협상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의 조직을 구성하고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월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고, 작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 C등급 이상),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안전보건 점검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 점검 후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ㅇ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은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사용자(기관담당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세부
내용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되어야함
◦ 개선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비(기성금) 지급의 거부 및 연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서비스 및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기간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 지급을 연기하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지급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개선사업 산출물 인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선사업으로 추가·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 기간 동안 개선사업 과업이 완료되면 해당 산출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인수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워크숍, 실무자협의회, 기관방문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 필요시 SQL 튜닝을 수행 후 결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홍보지원) 시스템 개통 행사 등 관련한 적절한 홍보를 지원한다.
◦ 주관기관은 개발된 시스템 테스트 시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개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외부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외부망_데이터파일 구성
- API, 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파일 저장
◦ 외부망_기초테이블 적재
- 품질 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를 기초테이블에 적재
◦ 외부망_지표데이터 구성
- 기초테이블 변경에 의한 관련 지표데이터 구성
◦ 게시글 작성시 해당 게시 자료 확인
◦ 내부망_외부망 데이터 파일 백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나우캐스트(Nowcast)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표준단어 관리
- 사용되는 용어를 단어로 분리 후 한글명, 영문명, 축약어 등 관리
◦ 공통코드 관리
- 사용되는 모든 코드성 데이터에 대한 정의,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명 등 관리
◦ 표준용어 관리
- 사용되는 모든 용어에 대한 표준화 및 검색 등 관리
◦ 변경 데이터 외부망 반영
- 업무망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외부망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나우캐스트(Nowcast) 지표 관리(내부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관 데이터 기초 정보 관리
- 기관, 기관 데이터정보, 기관 데이터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정보관리
◦ 이벤트 관리
- 주요 이벤트의 추가, 수정, 삭제 관리
◦ 지표 기본 정보
- 지표명, 생성주기, 분류, 설명 등 관리
◦ 지표 구성 정보
- 지표 탐색을 위한 분류항목 사상(mapping) 관리
◦ 신규 지표 개발에 따른 시스템 적용 (신규 지표 대상은 미확정)
- 신규 지표 개발 시 주간/월간 포털 시스템 적용
◦ 지표 구성 모니터링
- 지표 데이터 구성시 발생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
◦ 변경 데이터 외부망 반영
- 업무망 데이터 변경분에 대한 외부망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나우캐스트(Nowcast)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망 관리 시스템 기능 관리
- 관리자 미리보기, 데이터 업로드 취소, 데이터 올리기 시 가공 기능, 이용현황 집계 등 기능 관리
-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자료 업로드 기능 관리
◦ 통합로그인 연계
- 통합로그인 시스템 연계 사용자 및 권한 관리
◦ 공지사항 관리
◦ 기타 내·외부망 관련 시스템(H/W, S/W, DB 등) 점검 및 유지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나우캐스트(Nowcast) 공공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지원
- 연간 자료는 연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개방테이블 검토자료 및 업로드 파일 운영부서에 제공
- 제공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작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집대상 사이트별 처리 결과 확인 및 관리
◦ 수집 데이터 현황 집계 및 오류 탐색
- 일별 수집문서 모니터링 및 대응
- 월별 문서수집 현황 보고서 작성
- 수집문서 일별/주별/월별 추이 그래프 표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원활한 수집을 위해 품목별 금칙어 및 유의어군 등록/관리, 데이터 형태 분석 및 매칭 관리
◦ 수시 모니터링 및 이슈 해결방안 모색
- 홈페이지 개편, 소스코드 수정 등 크롤링 오류 원인 분석 및 정상화
- 수집 미완료 품목에 대한 미완료 원인 표시 및 미완료 매칭주소에 대한 재수집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 자료 현황 조회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목별 가격 및 수집 상품 정보 현황 조회 관리
- 기간별, 사이트별, 품목별 가격 및 수집 상품 정보 조회
◦ 수집 품목의 상품별/규격별 가격 정보 조회 관리
- 기간별, 사이트별, 품목별, 상품별, 규격별 특정 상품의 가격 조회
◦ 수집품목/상품의 평균(일/주/월) 가격 추이 차트 조회 관리
◦ 표, 그래프로 표출 및 다운로드 관리
◦ 수집건수 현황 시각화 관리
- 총/기간별/품목별/사이트별 등의 수집건수 결과 시각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기의 수집 자료를 분석 서버로 적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매주 웹자료 수집기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ESB 채널로 전달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계서버로 전송
※ 수집기의 수집 자료는 온라인가격 업무에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MPR-007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빅데이터 수집자료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 지원
- 데이터별 API 제공 환경 구축 및 공개 모듈 연계 및 관리
- 일별 자료는 주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월간 자료 월 1회 포털 운영 부서에 제공
- 개방테이블 검토자료 및 업로드 파일 운영부서에 제공
- 제공 데이터 서비스 결과 점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수집자료 품목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목별 품목코드 매칭정보 관리 및 수정
◦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방법 분석 및 적용
◦ 품목별 품질관리 규칙 등록 및 관리
◦ 품질관리 적용 결과 조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정제시스템 개선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자료처리 기능 관리
- 온라인 가격지표 분석 및 가격 추이 분석 메뉴 DB 연계·적재
- LLM 등 정제 처리에 필요한 GPU 서버 환경설정 및 유지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조회 기능 관리
- 정제 결과 조회, 그래프 표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관리
◦ 온라인 가격정보 정제시스템 자료추출요청 관련 처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대외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알림마당을 통한 온라인 수집 가격 정보 서비스
- 월간 자료 업로드
-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관리
◦ 기타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필요 기능 추가
◦ 사용자 개선의견 사항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가격정보 - 빅데이터 수집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빅데이터 수집기 관련, 수집/저장/연계/모니터링의 장애 및 정기점검 등에 유지관리 수행
◦ 사이트/품목/키워드관리 등의 일상적인 변경에 대한 유지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신규 데이터 분석 도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Airflow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활용 수집 데이터 분석
ㅇ 데이터 워크 플로우(DAG) 관리 및 분석자료 검토
ㅇ 스케줄링 및 모니터링 등 작업 중 문제 발생 대응
ㅇ DB 및 로컬 머신 내 로그기록 및 태스크 관리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속보성경제지표(카드) -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경기지수(전체) 대쉬보드 관리
- 지수선택(경상/불편/계절조정), 기간설정
- 경기지표, 지역별 개인 소비동향, 카드승인액 동향, 주요소비업종 동향 관리
◦ 카드자료 주간/월간 자료 조회 관리
- 조건에 맞게 화면에서 조회하고,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되도록 기능 유지
- 지수조회 및 트렌드 분석 기능 제공
◦ 자료처리/자료메타 관리
- 업무담당자가 정해진 양식으로 시스템을 통해 DB에 저장하고 적재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수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자료(디플레이터, 계절인자, 기타 자료 등)에 대해 관리
- 표준산업분류(KSIC)와 COICOP분류, 서비스업동향과 품목간의 연계코드를 관리
- 월간 지수작성과 관련된 테이블, 컬럼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 사용자정의 조회분석 등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조회 조건 등으로 활용
◦ 배치작업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7
요구사항 명칭속보성경제지표(민생) -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민생소비지수(전체)에 대한 대쉬보드 관리
- 개인 자금사정, 자영업자 자금사정, 주요 서비스 업종별 카드승인액, 지역별 자금사정 등 시각화 표출
◦ 자료조회 기능 관리
- 각 지수별 집계조회, 트렌트분석, 리포트 작성 등 조회
- 집계 및 분석 자료는 엑셀로 다운로드
- 트렌드분석은 각 지수별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하고 시각화
- 공공통계지표와 유사한 지표에 대해서는 비교분석
◦ 자료처리 기능 관리
- 기초자료(품목 및 CPI관계, 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관계 등) 관리
- 지표 작성을 위해 파일(엑셀, 텍스트 등) 또는 DB 적재
-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수정
- 지표별 비정형항목을 선택하여 분석 결과 조회
◦ 자료메타 기능 관리
- 지표별 대외서비스 여부, 자료시점관리, 항목, 설명자료 등 정보 관리
- 기관관리, 업무분류관리, 용어관리 등 지표 공통사항 관리
◦ 시스템관리 기능 관리
- 사용자 및 그룹, 메뉴 및 권한 관리(대외서비스 홈페이지 포함)
- 대외서비스 대상 자료를 전송하는 배치 관리
- 대외서비스용 자료조회 관리
- 대외서비스용 홈페이니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배치 전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프로시저 관리
- 자료 시점별 대외서비스 예약일자가 당일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해당 시점의 집계자료를 대외용DB로 전송, 대외서비스 여부 속성값을 Y로 바꾸고 대외용DB로 동기화
- 해당 자료의 대외 DB 전송 SQL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데이터를 대외용 DB로 전송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9
요구사항 명칭생활인구 - 작성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계 자료 공표에 따른 신규 데이터 생성시 생활인구 서비스 채널에 대해 분기별 점검
- 생활인구 현황과 체류인구 현황에서 1이상 5미만의 값이 마스킹 없이 대외 서비스 되고 있는지 점검
- 통계 수치가 정의한 수준(소수점 단위 등)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지 점검
◦ 생활인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시군구 특성 지표의 신규 개발 또는 변경시 「주요특성현황」의 서비스 항목 재구성 및 자료 소급 적용
- 생활인구 현황과 체류인구 현황의 5이상 수치에 대한 추가 비식별화 작업 지원
- 생활인구 지표 추가, 삭제, 확장적 활용에 따른 시스템 내 연계기술 지원
◦ 신규 결과 자료 공개시 시스템 내 공지 및 안내
◦ 통계표 조회 표출 건수 제한 관리
- 시군구, 기준연월 등 자료 수를 고려하여 통계표 조회 제한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으로 변경되는 시군구와 추가되는 감소 유형에 대해서 「시군구별생활인구」, 「체류일수별 체류인구」 등 통계표에 적용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계표 및 시각화 서비스 전반 개편사항 반영 및 소급적용 지원
- 시도‧시군구 신설 및 통합 등 변경사항에 따른 통계표 및 시각화 서비스 행정 경계 업데이트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0
요구사항 명칭생활인구 - 컨텐츠 화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자료 및 게시판 업로드 지원
◦ 지역기준/성별기준 선택
- 지역(전체, 시도, 시군구), 성별기준 선택 관리
◦ 시각화 지도 서비스 운영 및 지원
◦ 업데이트 관리
- 공표에 따른 데이터 갱신 관리
◦ 서비스 품질 관리
- 서비스 품질 점검 및 보완
◦ 사용자 개선의견 사항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1
요구사항 명칭통합로그인(내부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추가/삭제 관리
◦ 사용자 특성에 맞는 권한 관리
◦ 외부서비스 로그기록 및 로그현황 관리 및 결과 제공
- 업무 시스템별 메뉴별 접속자수, 가격정보 다로운드 수 집계
- PC/모바일로 접속 구분 집계
◦ 코로나품목조회
- 네이버 오픈 API를 통해 코로나 관련 품목을 수집하여 매일 업로드
- 품목별 데이터는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업무담당자가 사용자 설문 및 홍보 이벤트 기획 시 지원
- 설문 및 홍보 방식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 설문 페이지 제작
- 설문이 종료되면 업무담당자에게 결과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운영체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타 사업 또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고객기관의 요구사항 등으로 운영대상 시스템에 신규설치, 변경, 증설, 이전, 철거 등의 상황발생시 업무 영향도를 분석하고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협력업체와의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4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구하고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각종 시스템 및 상용SW의 장애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후,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
◦ 제안업체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
◦ 장애발생시 장애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완료하고, 5일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긴급유지관리 요청으로부터 1시간이내에 유지관리 작업에 착수하여 요청 2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대상 장비와 연계된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발생시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장애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5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상용SW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 체계를 수립
◦ 바이러스, 화재, 폭우, 지진 등의 재해, 재난으로 시스템 및 상용SW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유지 관리방안을 제시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6
요구사항 명칭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장비 및 성능 제고 방안을 제시
◦ 시스템 및 상용SW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
◦ 시스템 및 상용SW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최신 버전 상태로 관리
◦ 시스템 및 상용SW의 필수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시스템 및 상용SW 구성 변경 등 필요시 시스템 및 상용SW 설치 및 운영
- 파티션추가, VM 추가 시 상용SW 설치(라이선스 한도 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및 상용SW의 안정성, 효율성, 보안을 고려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상용SW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
◦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 시스템 개발/개선 사업자와 필요시 협업 등의 대응체계 구축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인력은 국가데이터처가 제안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 비상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요원의 업무수행 불량 및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력 교체요청을 할 수 있음
◦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 일반조건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유지관리 업체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한 변경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 계획을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 제안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통계과 편호영 주무관(Tel : 042-481-6916)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실시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
배점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7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품질 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참가자격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3.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7 참고)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4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5 참고)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붙임2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 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배점·평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별표 5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
배점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7
품질 요구사항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일정 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품질 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시험 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사업명2027년 빅데이터 통계작성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2026.09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ython 또는 R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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