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277만원
- 참가
- 83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내 대기실·사무실 등의 통신설비(CCTV, 전화, 스피커 등)를 신설하여 차량분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보통신공사입니다. 전선관 설치, 케이블 포설, 통신기기 설치 및 기타공사를 시행합니다.
- 전선관 설치공사(1종가요전선관, PULL-BOX, 아웃렛박스 등)
- 케이블 포설공사(UTP Cat.6, 스피커케이블, HDMI케이블 등)
- CCTV카메라(IP DOME) 및 브라켓 설치
- 스피커(천장형 3W) 설치
- PoE허브(Dummy, 16Port) 설치
- 통신기기 설치 및 기타공사(단자함, 모듈러 아웃렛, 모니터, 회선시험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33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검사고 내 대기실·사무실의 전선관·케이블 포설과 CCTV·스피커·허브·단자함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에 해당한다.
- 전선관 설치공사
- 통신케이블(UTP·스피커·HDMI) 포설
- CCTV 카메라 및 브래킷 설치
- 천장형 스피커 설치
- PoE허브(Dummy) 설치
- 단자함·모듈러 아웃렛 설치
- NVR 모니터 설치
- 회선시험(UTP)
- 기존 설비 이설·철거 및 케이블 작업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696,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2,765,9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90,78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336-000
- 참조번호
- 20264065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696,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2. 물량내역서 등.zip · 공고규격서
- ZIP ·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가. 공 사 명 : |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 |
|---|---|---|
| 나. 목 적 : |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내 대기실 및 사무실 등의 통신설비(CCTV 및 전화, 스피커 등)를 신설하여 차량분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
| 다. 위 치 : | 6호선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 |
| 라.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마. 공사개요 : | 전선관 설치공사 1식. | |
| 케이블 포설공사 1식. | ||
| 통신기기 설치 및 기타공사 1식. 끝. |
| 공 정 | 수량 | 공 사 기 간 (60일) | 비고 | |||||||||||||
|---|---|---|---|---|---|---|---|---|---|---|---|---|---|---|---|---|
| 10일 | 40일 | 10일 | ||||||||||||||
| 현장실사, 자재준비 | 1 | 식 | ||||||||||||||
| 전선관 설치 | ||||||||||||||||
| 케이블 포설 | ||||||||||||||||
| 통신기기 설치 및 기타공사 | ||||||||||||||||
| 검사 및 준공 | ||||||||||||||||
| 일수 | 10 | 40 | 10 | |||||||||||||
| 공량 | 16.5 | 67 | 16.5 | 전체공량 100 | ||||||||||||
| 누계 | 83.5 | 100 | ||||||||||||||
| * 선행공정과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공정(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
| ○ 공사기간 산정 | ||||||||||||||||
| 기간내용 | 공종 | 일수 | ||||||||||||||
| 준비기간 | 착공 | 5 |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 휴지일 | 20 | ||||||||||||||
| 작업일수 | 배관 및 배선, 통신기기 설치 | 30 | ||||||||||||||
| 정리기간 | 검사 및 준공 | 5 | ||||||||||||||
| 합계 | 60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총 액 | 비 고 | |||||
| 1. 전선관설치 | 10 | |||||||||||||||
| 1종가요전선관 설치(천장) | GW, 16mm | 10m | 8 | 16 | ||||||||||||
| GW, 22mm | 9.2 | 27 | ||||||||||||||
| 1종가요전선관 설치(벽면) | GW, 16mm | 11 | ||||||||||||||
| PULL-BOX 설치 | 150*150*100 | 개 | 6 | |||||||||||||
| 아웃렛박스 설치 | 8각, 44mm | 2 | ||||||||||||||
| 소 계 | ||||||||||||||||
| 2. 케이블 포설 공사 | ||||||||||||||||
| 통신케이블 포설 | UTP Cat.6 4P | 10m | 8.5 | |||||||||||||
| 통신케이블 포설(2열) | 13 | |||||||||||||||
| 스피커케이블 포설(3열) | HFIX 1.5㎟(단선) | 5.6 | ||||||||||||||
| HDMI케이블 포설 | NVR용 | 3.5 | ||||||||||||||
| 소 계 | ||||||||||||||||
| 3. 통신기기 설치 및 기타공사 | ||||||||||||||||
| CCTV카메라 설치 | IP CAMERA(DOME) | 개 | 2 | |||||||||||||
| CCTV카메라 브라켓 설치 | 천장형 | |||||||||||||||
| 스피커(천장형) 설치 | 천장형, 3W, AL | 대 | 6 | |||||||||||||
| PoE허브(Dummy) 설치 | Dummy, 16Port, PoE | 4 | ||||||||||||||
| 통신케이블 커넥터 설치 | RJ-45 플러그 | 10개 | 2 | |||||||||||||
| 단자함 설치 | 단면적 500㎠이하(깊이10㎠이하) | 개 | ||||||||||||||
| 모듈러 아웃렛 설치 | 모듈러 아웃렛(2구, RJ-45) | 4 | ||||||||||||||
| 모니터 설치(스탠드형) | 스탠드형,24"(HDMI분배기포함) | 대 | 1 | |||||||||||||
| 회선시험(UTP) | 단순도통 | 4P | 7 | |||||||||||||
| 소 계 | ||||||||||||||||
| 총 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방재시설부-3432(2024. 3. 15.)「공공 발주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 알림」 * 기술계획처-2324(2024. 3. 15.)「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CCTV확대운용(안) 알림」 * 기술계획처-2860(2024. 4. 2.)「기술본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시행 알림」
제2장 특기 설계설명서
2.1. 적용범위 2.1.1. 본 설계설명서는 서울교통공사『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시공에 따른 기술적인 시방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1.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1.3. 설계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1.4. 공사위치 : 6호선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2.1.5. 공사 주요 내용 (1) 신내차량사업소 검사고 대기실, 사무실 내 전선관 설치 및 케이블 포설 (2) CCTV, 스피커, 스위치허브, NVR모니터, 전화단자함 등 통신설비 설치 2.1.6. 물품납품 (1) 물품(제조, 구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2) 제조하는 물품 사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시제품(규격 및 성능 확인)을 제작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공장검수, 납품검수 등)을 받아야 합니다. 2.1.7. 협의사항 (1)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공정(작업내용) 변경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장비(설비) 배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시공방법 2.2.1. 공통사항 (1) 모든 공사는 미려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 모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시설물을 손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시공 전 공사 감독자와 현장 실사를 통해 케이블 포설 루트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6) 승강장 공사 및 대합실 공사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공사감독(감리)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자재나 공구는 가지런히 정리하여 작업에 임하고 작업 후 잔재를 남기지 않습니다. (8) 본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9)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현장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전,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작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3.7. 장비의 시험 및 검사 (1) 시공 중 설치하는 케이블에 연결된 모든 기기와 장비는 정상 동작함을 시험을 통해 검 사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검사 결과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 신속히 처리 또는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3.8.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본 장치 설치 중에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2.4. 제품규격 2.4. 제품규격 2.4.1. IP CCTV 돔 카메라 (1) 압축방식 : MJPEG, H.264/H.264 : Main/High (2) 유효화소수 : 1920(H)×1080(V) (3) 촬상소자 : 1/2.8″2MP CMOS, 200만 화소 이상 (4) 최저조도 : 0.1Lux(컬러, F1.6, 1/30초) (5) 동기방식 : Internal (6) 초점거리 : 4mm 고정초점 렌즈 (7) 최대 구경비(렌즈) : F=1.6 (8) BLC, AGC : 가능 (9) 사용 전압 : DC12V 또는 POE (10) 문자입력 : 카메라 자체 문자표출 기능 내장 (11) 검사고 내 기설치된 NVR과 상호 호환 가능 2.4.2. UTP케이블 (1) 규격: CAT.6×4P 2.4.3. 전원선 (1) 저독성난연케이블 (2) HFIX 1.5㎟*3C 2.4.4. 스피커 (1) INPUT POWER : 3WATTS (2) MATERIAL : 알루미늄, 사출Case, 플라스틱(Steel) (3) INPUT IMPEDANCE : COM, 3.3㏀ (4) 색상 : 백색 또는 회색 (5) FREQUENCY RESPONSE : 250 ~ 12,000HZ 이상 (6) 음압(1M/1W) : 98dB 이하 (7) 외형 : 원형 또는 사각(천장형) 2.4.5. PoE허브 (1) 포 트 : 16 Port 10/100/1000 Gigabit Switch Maximum PoE (2) SFP 포트 : 2 Shared Mini-GBIC/SFP port (3) 프로토콜 : IEEE 802.1d, IEEE 802.1w, IEEE 802.1X, IEEE 802.3ad LACP IEEE 802.1s Multiple STP IEEE 802.3x Flow Control, EEE 802.3 10BASE-T
3.2.4.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1)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급전시설(설비, 배선)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3.2.5. 현장책임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 업무 (2)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상태) (3)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4)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5)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6) 작업 전 음주측정 기록관리 (7)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감시 (8)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3.2.6.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현장책임자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기: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재해 발생 작업을 재개하기 전 (2) 방법: 수급인의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3.2.7. 현장책임자는 화재위험작업 장소[불꽃의 비산거리(11M) 이내 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 융단 작업 시「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 감시자 배치 및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3.2.8.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 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