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71억원
- 참가
- 254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인선 안춘천교(하1선)와 경부선 법덕과선교 2개소 교량의 손상 부위를 보수·보강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설물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공사입니다.
- 콘크리트 단면보수(파손·박리·박락 부위, 철근노출 방청 처리 포함)
- 표면보수(망상균열·누수·백태 부위 표면처리 및 표면보호재·코팅재 도포)
- 균열 주입공법(에폭시 주입) 보수
- 누수 부위 주입 보수(폴리우레탄 그라우팅)
- 강재 부식 도장보수 및 강교 도장(내후성 중방식)
- 가시설·부대공(고소작업차, 공중비계·시스템비계, 비계주위 보호막, 자재 운반용 모터카·평판화차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32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보수보강 및 부대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춘천교(하1선)와 법덕과선교 2개소의 콘크리트 단면보수·표면보수·균열주입·강재도장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표면처리(망상균열·누수·백태 제거)
- 단면복구(파손·박리·박락 보수, 철근방청)
- 주입공법(균열보수)
- 강판·강재부식 도장보수
- 볼트설치(셋앵카)
- 거푸집 제거
- 조류서식지 철거
- 가시설 및 부대공(고소작업차, 공중비계·시스템비계·발판·보호막 설치, 장비신호수, 모터카·평판화차, 컨테이너박스, 공사중 안내표지판, 순성토운반, 폐기물 반출·상차)
- 기타공사(품질시험비, 시공상세도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폐콘크리트 처리
중심 · 열차운행 안전관리 인력·장치 운영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운행 중인 선로변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로 열차감시원·전기철도안전관리자·열차접근경보장치 등 열차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과 장치를 수급인이 별도로 투입·운영하는 일로,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함께 안전관리 대행 성격의 용역이다.
- 열차감시원 배치·운영(야간, 법덕과선교 76인·안춘천교 174인)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운영(야간, 법덕과선교 38인·안춘천교 5인)
- 열차접근경보앱·연동기·무선송신기기 지급·운영
- 열차감시원 안전교육(이론·실기 4시간) 및 보수교육
-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대응
- 안전관리계획서·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자 안전교육(일일·정기·특별·착수전)
- 안전보호구(발광형 안전조끼 등) 착용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2,80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1,08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869,395원
- 순공사원가
- 802,570,9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325-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267(2026.09.29)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2,80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나. 목 적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의 외관 및 내구성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량구조물의 손상된 개소를 보수보강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
| 구간 | 선별 | 위 치 | 구조물명 | 사업내용 | 주소 | 비고 |
|---|---|---|---|---|---|---|
| 1 | 경인선 | 구로∼오류동간 1.302km | 안춘천교(하1선) (L=338.2m) | 단면보수 : 19.51㎡ 표면보수 : 264.96㎡ 주입공법 : 12.36m 도장보수 : 61.01㎡ 부대공 1식 가설공 1식 안전공 1식 기타공 1식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467 | |
| 2 | 경부선 | 노량진∼영등포간 6.679km | 법덕과선교 (L=40.5m) | 단면보수 : 59.56㎡ 표면보수 : 443.00㎡ 주입공법 : 286.79m 도 장 : 18.000㎡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
1.설 계 설 명 서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94일간 바. 공사종류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 2% 아. 공사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 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등급이하의 평가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80점 이상)” 이상 차.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카. 기타사항 : 1)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4시간)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이 가능하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4. 예 정 공 정 표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일) | 기 사 | |||||||||||||
| 30 | 60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294 | ||||||||
| 전 체 공 정 | 일 | 294 | |||||||||||||||
| 준비작업 | 20 | ||||||||||||||||
| 구조물보수보강 | 209 | ||||||||||||||||
| 부 대 공 | 45 | ||||||||||||||||
| 뒷 정 리 | 20 | ||||||||||||||||
건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 1 | 식 | ||||||||||
| Ⅰ. 순 공 사 비 | ||||||||||||
| 가. 공 사 비 | 1 | |||||||||||
| 나. 간접노무비 | 직노×19.5% | 19.500 | % | |||||||||
| 다. 산재보험료 | 노무비×3.56% | 3.560 | ||||||||||
| 라. 고용보험료 | 노무비×1.01% | 1.010 | ||||||||||
| 마.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3.595 | ||||||||||
| 바. 연금보험료 | 직노×4.75% | 4.750 | ||||||||||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13.140 | ||||||||||
| 아.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2.300 | ||||||||||
|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 | 3.150 | ||||||||||
| 차. 기타 경비 | (재+노)×5.7% | 5.700 | ||||||||||
| 카.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0.8% | 0.800 | ||||||||||
|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32% | 0.320 | ||||||||||
| 파.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0.006 | ||||||||||
| 하.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0.090 | ||||||||||
| 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 (재+직노)×0.20% | 0.200 | ||||||||||
| 너. 열차감시인 | 1 | 식 | ||||||||||
| 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
| Ⅱ. 일반 관리비 | (재+노+경)×6.5% | 6.5 | % | |||||||||
| Ⅲ. 이 윤 | (노+경+일반관)×15.0% | 15.0 | ||||||||||
| Ⅳ. 공 급 가 액 | 1 | 식 | ||||||||||
| Ⅴ. 부가 가치세 | ||||||||||||
| Ⅵ. 도 급 금 액 | ||||||||||||
| 가. 직접공사비 | 1 | 식 | ||||||||||
| 1. 보수보강공(법덕과선철도교) | ||||||||||||
| 표면처리 |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 443 | m2 | |||||||||
| 단면복구 |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 57.84 | ||||||||||
| 단면복구(철근방청) | 철근노출(야간할증) | 1.72 | ||||||||||
| 주입공법 | 균열(야간할증) | 286.79 | m | |||||||||
| 볼트설치 | 셋앵카,M12×150(야간할증) | 2 | ea | |||||||||
| 거푸집제거 | (야간할증) | 6.64 | m2 | |||||||||
| 강판도장 | 내후성중방식(야간할증) | 18 | ||||||||||
| 조류서식지철거 | (야간할증) | 26 | ea | |||||||||
| 2. 가시설 및 부대공(법덕과선철도교) | ||||||||||||
| 1) 고소작업차 | 3ton(야간할증) | 60 | 일 | |||||||||
| 2) 장비신호수 | (야간할증) | 인 | ||||||||||
| 3) 공사중안내표지판설치 | A형,900×1500 | 1 | 개소 | |||||||||
| 4) 모터카 | 25TON, 야간 4시간 | 4 | 일 | |||||||||
| 5) 평판화차 | 52Ton | |||||||||||
| 6) 작업대 | (이동식)손율6개월,높이 4m(야간할증) | 2 | 대 | |||||||||
| 7)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 1 | 개 | |||||||||
| 8)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 창고용,L6.0×B3.0×H2.6m,6개월 | |||||||||||
| 3. 보수보강공(안춘천교(하1선)) | ||||||||||||
| 표면처리 |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 264.96 | m2 | |||||||||
| 단면복구 |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 13.50 | ||||||||||
| 단면복구(철근방청) | 철근노출(야간할증) | 6.01 | ||||||||||
| 주입공법 | 균열(야간할증) | 12.36 | m | |||||||||
| 강재부식 도장보수 | 벽체 | 61.01 | m2 | |||||||||
| 4. 가시설 및 부대공(안춘천교(하1선)) | ||||||||||||
| 1) 고소작업차 | 3ton(야간할증) | 6 | 일 | |||||||||
| 2) 장비신호수 | (야간할증) | 인 | ||||||||||
| 3) 고소작업차 | 3ton(주간) | 1 | 일 | |||||||||
| 4)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 1,184 | ㎡ | ||||||||||
| 5) 발판 설치 | ||||||||||||
| 6)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 H=10m 이하 | 44 | ||||||||||
| 7)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 비계주위보호막 | 1,248 | ||||||||||
| 8) P.P. 마대 쌓기 | 0.024m3/개 | 89 | 개 | |||||||||
| 9) 톤 마대 쌓기 | 0.7m3/개 | 99 | ||||||||||
| 10)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15톤 + 백호0.7㎥ | 139 | ㎥ | |||||||||
| 11) 폐기물반출 | 인력소운반 | 8 | ㎡ | |||||||||
| 12) 폐기물상차 | 백호0.2 | |||||||||||
| 5. 기타공사 | ||||||||||||
| 1) 품질시험비 | 1 | 식 | ||||||||||
| 2) 시공상세도 도면 작성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단순) | |||||||||||
|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구조검토비)[P.S] | |||||||||||
| 나. 열차감시인 | 1 | 식 | ||||||||||
| 열차감시원 | 야간(법덕과선철도교) | 76 | 인 | |||||||||
| 야간(안춘천교(하1선)) | 174 | |||||||||||
|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1 | 식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야간(법덕과선철도교) | 38 | 인 | |||||||||
| 야간(안춘천교(하1선)) | 5 | |||||||||||
| 라. 열차접근경보 장치 | 1 | 식 | ||||||||||
| 열차접근경보앱 | 안드로이드폰 | 10 | 월 | |||||||||
| 열차접근경보앱연동기 | NG-SIG | 5 | 세트 | |||||||||
| 무선송신기기 | UHF(FM) | 3 | 대 | |||||||||
| 마.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폐콘크리트처리 |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법덕과선철도교) | 4 | ton | |||||||||
|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안춘천교(하1선)) | 10 | |||||||||||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4.12.31.제정)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안)2024.12] 참조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제정)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 구분 |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준비기간 | 일 | 20 | 안춘천교(하1) 15일 법덕과선교 5일 |
| 2 | 작업일수 | 125 | 안춘천교(하1) 87일 법덕과선교 38일(수량산출서 반영) | |
| 3 | 비작업일수 | 129 | 안춘천교(하1) 69일 법덕과선교 60일 | |
| 4 | 정리기간 | 20 | 안춘천교(하1) 15일 법덕과선교 5일 | |
| 합계 | 294 |
11. 계약 특수조건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교량」의 비작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작업일수 : 『여기서 상수항α=-494.682, 공사비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β=92.502』
| 구분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비고 |
| 달력일수 | 31일 | 30일 | 31일 | 30일 | 31일 | 31일 | 30일 | 31일 | 30일 | 31일 | 31일 | 31일 | |
| 비작업일수 | 9 | 8 | 12 | 11 | 10 | 9 | 8 | 13 | 8 | 10 | 10 | 11 | 월별 비작업 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 월별 작업 가능일수 | 22 | 22 | 19 | 20 | 18 | 22 | 22 | 18 | 22 | 31 | 21 | 20 | |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1) 준비기간 | 15 | ※ 2026년 5월 착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
| 2) 작업일수 | 10 | 19 | 14 | 11 | 20 | 13 | |||||||
| 3) 정리기간 | 2 | ||||||||||||
| 4) 비작업일수 | 6 | 11 | 17 | 20 | 10 | 5 | 준비 및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 ||||||
| 소계 | 31일 | 30일 | 31일 | 31일 | 28일 | 31일 | 30일 | 31일 | 30일 | 31일 | 31일 | 13일 | |
| 공사기간 | 186일 |
11. 계약 특수조건 「법덕과선교」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법덕과선교」의 비작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준비기간 | 일 | 5 | 착수전 준비, 안전교육 |
| 2 | 작업일수 | 38 | 법덕과선교 38일(수량산출서 반영) | |
| 3 | 비작업일수 | 60 | 월 작업일수 = 30일 – 10일 = 20일(가동률 : 20 / 30 = 67%) | |
| 4 | 정리기간 | 5 | 준공 및 마무리 | |
| 합계 | 108 |
| 순 번 | 구 분 | 단위 |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 | 비 고 |
|---|---|---|---|---|---|
| 1 | 법정공휴일 | 일 | 30 | 30x36.5 / 153-1 =6.1 | 서울시 2026년 5월~9월 |
| 2 | 혹서기 : 33℃이상 | 15.6 | |||
| 3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 0 | |||
| 4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 5 | 일강수량:10㎜ 이상 | 20.9 | |||
| 합계 | 66.5 | 6.1 | 66.5-6.1≒60.4=60 |
11. 계약 특수조건 2) 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③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④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을 비작업일수를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3) 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 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록 4는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④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⑤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정리기간 산정 ①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②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5)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 보정요인:사업규모(용량, 연장), 계약 패키지, 부지요건(공구분할 등),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공사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공사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지역특성(도심/일반부, 산지/농경지), 생산성(공법 및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