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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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경기도 광주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3억원
- 참가
- 25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64-7번지 일원의 산지사방 0.05ha를 시공하는 사방사업이다. 산지 비탈면 붕괴를 막기 위해 옹벽·큰돌흙막이·통나무흙막이·다이크·식생매트 등 사방 구조물을 설치한다.
- 터파기·뒤채움 및 다짐, 사토운반(6.9km), 성토면 고르기 등 토공
- 역T옹벽(H5.0m, 노출 4.0m) 설치 및 철근·배수 상세 시공
- 큰돌흙막이(찰쌓기 H2.0m, 메쌓기)와 큰돌 소운반
- 통나무흙막이(H0.96m) 11경간 설치
- 다이크(150×700mm) 15m 설치
- 식생매트(T18mm) 450㎡ 포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31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산지사방 시공
공사 › 산림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산지사방 0.05ha, 역T옹벽·큰돌흙막이·통나무흙막이·다이크·식생매트 등 산지 비탈 안정화 토목 공사로, 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 면허가 요구되는 산림토목 공사다.
- 터파기·뒤채움·다짐·사토운반 등 토공
- 역T옹벽(H5.0m)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 큰돌흙막이(찰쌓기·메쌓기)·통나무흙막이·다이크 설치
- 식생매트(T18mm) 녹화공
- 중기운반·자재 소운반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레미콘·큰돌) 사용
- 시공측량·공사계획서·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 준공도서(준공조서·실행평면도) 작성 및 준공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83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3,02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211,763원
- 순공사원가
- 102,146,03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1,0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314-000
- 참조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6-259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83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도면[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전문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특별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 | ||
|---|---|---|---|---|
| 도 | 기 초 금 액 | 123,021,000원 | ||
| 급 | 추 정 가 격 | 111,837,273원 | ||
| 2026년 광주시 | 착공일로부터 | 액 | 부 가 세 | 11,183,727원 |
| 사방사업(퇴촌2공구) | 80일 | 도급자설치관급액 | 11,048,000원 | |
| 관급자설치관급액 | - | |||
| 공 사 예 정 금 액 | 134,069,000원 |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64-7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산지사방 0.05ha 등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9.(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6.(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단 위 : 원 ) | ||||||
|---|---|---|---|---|---|---|---|
| 구 분 | 공 사 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직접공사비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 소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기타경비 | |||||||
| 산재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건강보험료 | 1,551,027 | ||||||
| 연금보험료 | 2,049,34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3,8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07,592 | ||||||
| 환경보전비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 석면분담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소계 | |||||||
| 합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폐기물처리비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도급공사비 | 123,021,000 | ||||||
| 관급자재대 | 11,048,000 | ||||||
| 1.도급자관급 | |||||||
| 2. 관급자관급 | |||||||
| 총공사비 | 134,069,000 |
| 연 번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명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
| [Ⅰ] | 관음리 264-7 | ||||||||||||
| 1. | 산지사방 - 0.05 | ||||||||||||
| 1.1 | 토공 | ||||||||||||
| 터파기(기계) | 혼합토사 / Type-II | 472.13 | M3 | ||||||||||
| 뒤채움 및 다짐 | 대형장비사용 | 632.44 | |||||||||||
| 사토운반(6.9km) | 덤프8톤+백호0.7㎥ | 160.31 | ㎥ | ||||||||||
| 성토면 고르기 |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 269.49 | M2 | ||||||||||
| 다이크 | 150×700mm | 15 | m | ||||||||||
| 톤마대 쌓기·헐기 | 0.7㎥/개 | 120 | 개 | ||||||||||
| 1.2 | 구조물공 | ||||||||||||
| 콘크리트옹벽 | H5.0 | 16 | m | ||||||||||
|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 철근콘크리트,f1 Type-Ⅲ, f2 Type-Ⅱ | 0.85 | 일 | ||||||||||
| 압송관 설치·철거 | 1 | ||||||||||||
| 큰돌찰쌓기(들여쌓기) | 직경40cm이상~60cm미만 | 37.5 | ㎡ | ||||||||||
| 큰돌흙막이(찰쌓기) 기초 | 15 | m | |||||||||||
| 큰돌흙막이(메쌓기) | (임도품셈,구입100%) | 18 | ㎡ | ||||||||||
| 통나무흙막이 | H0.96×W1.5 | 11 | 경간 | ||||||||||
| 1.3 | 녹화공 | ||||||||||||
| 식생매트 | t18mm 일반형 | 450 | ㎡ | ||||||||||
| 1.4 | 운반공 | ||||||||||||
| 중기운반 | 시청 ~ 퇴촌 | 1 | 식 | ||||||||||
| 큰돌 소운반 | 100m, 1톤화물 | 57.38 | 톤 | ||||||||||
| 철근운반 | L13.4km | 6.704 | Ton | ||||||||||
| 잡석및고임돌 소운반 | 100m, 1.0톤 | 8.56 | ㎥ | ||||||||||
| [Ⅳ] | 관급자재대 | ||||||||||||
| 2.1 | 도급자설치 | ||||||||||||
| 레미콘(25-24-120) | 별도계상 | 65.93 | ㎥ | ||||||||||
| 레미콘(25-18-80) | 21.14 | ||||||||||||
| 큰돌 | 굴림석(4~6목도) | 68.5 | 톤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도면명 비고 C -001 표 지 C -002 도면목록표 C -003 위 치 도 C -004 편입용지도 (관음리 264-7) C -005 현황도 (관음리 264-7) C -006 계획평면도 (관음리 264-7) C -007 종 단 면 도(1) C -008 횡 단 면 도(1) C -009 횡 단 면 도(2) C -010 역T옹벽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1 역T옹벽 철근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2 역T옹벽 배수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3 큰돌흙막이 상세도(1.0㎡) C -014 통나무 편책 상세도(H0.96) C -015 다이크 상세도 상세도(150×700) C -016 식생매트 상세도(T18mm)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NONE | DRAWING TITLE 도 면 목 록 표 | SHEET NO. C - 002 |
| 북쪽 위 치 도 서 북동 북 동 쪽 쪽 서 동 서남 남 쪽남 구 | |||||||||
|---|---|---|---|---|---|---|---|---|---|
| 답 대 답 대 천 | |||||||||
| 답 답 도 답 답 답 천 천 대 대 대 천 대 대 답 도 천 천 답 답 대 대 대 도 천 대 도 답 답 도 답 대 천 도 도 답 천 대 대 대 천 천 과 답 대 천 천 대 도 천 도 도 답 대 대 천 천 대 전 도 도 대 대 전 대 천 천 대 답 대 대 답 대 도 대 대 답 답 도 답 답 답 답 도 대 대 전 전 도 도 답 대 대 도 도 대 대 답 도 도 도 도 도 도 대 대 도 대 대 대 답 대 대 대 대 대 천 전 답 도 대 답 대 대 전 답 도 대 대 전 전 대 도 대 도 답 답 대 도 도 장 도 전 대 대 대 대 임 답 대 대 도 전 장 대 임 도 도 답 대 대 대 대 전 도 대 도 전 대 대 대 도 대 전 대 도 대 도 도 장 도 도 도 전 전 전 대 임 대 대 도 도 도 전 대 대 대 대 전 답 도 대 전 임 대 대 답 임 대 대 전 대 전 대 대 대 대 대 대 전 도 대 대 답 대 천 전 도 도 도 답 대 도 장 도 도 도 대 도 도 전 도 답 도 도 답 대 대 도 임 대 도 대 장 답 답 답 도 대 대 도 대 임 대 대 대 종 도 도 6도5.1로648 대 대 전 답 대 대 6도5.52로99 구 6도5.4로850 6도4.9로690 구 대 도 6석6.52축86 도 대 전 6석6.4축567 64도.96로71 도 6도6.1로649 6석6.6축566 6도4.9로672 답 6도6.71로96 6석6.7축565 6도5.0로3 경65작.66지34 경65작.4지1 전 대 도 도 대 6석6.7축544 63 65 경65작.656지2 도 장 도 6석6.7축513 경65작.56지77 전 6석6.9축542 전 임 6석7.0축571 경67작.510지5 임 도 도 6도9.1로790 6도9.7로3 경67작.419지9 78 경67작.408지7 관음리 264-7 6도9.73로19 도 전 대 전 대 대 71도.47로82 6석8.41축55 6경7.작2437지 임 도 대 도 7도3.5로757 6석7.7축1 전 대 7도3.2로783 도 44 임 전 대 대 6석8.8축423 석축 920경607작.64지26 6퇴6.16적18 6퇴6.3적250 대 68.2492 28.28.06.0.00.006퇴7.06적776퇴6.9적152 6퇴8.3적211 6퇴6.5적139 6현6.3황353 현황 대 기준2 6석68기8.7축4.준27731872242262퇴80.2적16.401193.08.006퇴9.24적376.퇴90.1적2062.99006퇴7.0적1980 66.5354 도 대 대 6석9훼6.5축49손40.52지64 6퇴8.7적11516퇴8.3적111661414.6퇴7.4적18712.006.현70.7황3082000 전 대 훼71손.285지6 6기8.준3358318.6.04.00.006현7.100황600 7도7.7로706 대 훼73손.22지26 7훼0.손7309지 기준3 200..35 전 대 도 7도8.5로765 훼7훼755손.손.1252지67지68 훼72손.03지68 현황 전 도 대 도 도로 7현4.8황209 7현4.33황05 7현3.35황10 훼74손.13지57 72.8376 전 대 대 도 78.7724 7훼6.손9242지 7현6.0황365 전 8도2.1로69 7현9.2황12977현.72황91 임 대 대 도 8도2.7로75 도 훼83손.81지00훼83손.98지6 훼80손.훼01지08손지 8현0.2황280 임 전 대 8건2.4물52 8도3.7로83 훼84손.85지0 훼84손.97지6 훼84손.67지6훼84손.57지2 훼84손.74지9 훼손지 82.2137 8현3.19황61 도 도 대 8건2.7물47 8도4.8로98 8도5.1로100 85.03훼845손.12지2전85신.4주08기훼855.준손.03112641지0 8현5.13황55 도 대 도 185도.21로81 기준1 8현5.6황172 8현6.0황133 전 도 대 8건5.1물34 도 도 8건5.1물29 임 대 전 전 대 대 8건5.6물18 전 전 대 도 대 전 전 대 전 잡 도 대 전 도 대 도 잡 대 도 대 임 대 대 대 잡 대 도 임 전 대 도 대 대 전 산도 대 대 대 임 대 대 대 산임 대 대 대 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도 대 대 대 산임 답 대 대 산임 구 산임 산임 임 전 천 임 임 산임 답 임산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3,000 | DRAWING TITLE 위 치 도 | SHEET NO. C - 003 |
| 편입용지도 서북쪽 북 북 동 쪽 동 서 쪽 서 남동 남쪽남 | ||||||||||
|---|---|---|---|---|---|---|---|---|---|---|
| 전 전 임 임 대 임 전 산55-20번지 도 도 임 대 대 전 대 도 264-7 도 도 264-15 대 도 264-32 대 도 | ||||||||||
| 대 대 대 임 대 대 | 【용지편입면적】 시·면·리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비고 광주·퇴촌·관음 264-7 임 1,786 360 광주·퇴촌·관음 264-32 임 598 13 광주·퇴촌·관음 264-15 도 559 25 계 2,943 398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400 | DRAWING TITLE 편입용지도 | SHEET NO. C - 004 |
| 남쪽 남서 남 서 현황도(관음리 264-7) 동 쪽 쪽 서북 동동 북 북 쪽 | |||||||||
|---|---|---|---|---|---|---|---|---|---|
| 대 도 전 도 대 | |||||||||
| 대상지 현황 대 항공사진전경 ▣ 수 량 집 계 표 대 범 례 공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대 대 작업로개설 W3.0m m 50 임 대 대 대 대 대 대 임 작업로개설 및 복구 대 대 도 도 (W3.0 L50m) 도 도 도로 임 A" 도 준기 1 도 대 대 대 대 대 N N N NoNo N N N No o o o. .1.1 N N N o o o. .8 .9 .1 11 22 N N o o o. .5 .6 7+ + + 0+ + +0+0 o o. .2 .3 4+ + + 0 0 0. 0 0. .0.1 .0 1+ + +0 0 0 0. .0 .0 00 .0 00 00 +0 0 0. .0 .0 .0 00 0 0 0 .0 .0 00 0 0 0 임 임 0 0 도 대 도 기 준기 33 3준 32 3 56 도 3 2 4. .5.0 2 2828 0. .0 00 803 2 24 6. .0.7 00 0 A' 2 2 .0 00 00 1 18 0. .0 0 1 14 6. .0 00 0 석축H2.0 8 10 2. .0 00 0 4 56. .0 .0 00 0 2 .0 .200 0 0 00.. .0 0 3 0000 0 임 전 경작지 전 전 도 대 기준1 현황 임 전 전 도 대 임 대 임 도 대 도 대 전 임 도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600 | DRAWING TITLE 현황도(관음리 264-7) | SHEET NO. C - 005 |
| 600 - C | ) 7- 462 리음관( 도면평획계 | 006 : 1 3A | 90 .6202 | YB DEVORPPA 인 승 | 문 상 석 | YB NWARD 도 제 | 3681 - 367 )130( XAF 1681 - 367 )130( LET | ) 구공2 촌퇴( 업사방사 시주광 년6202 | ||||||||||||
|---|---|---|---|---|---|---|---|---|---|---|---|---|---|---|---|---|---|---|---|---|
| .ON TEEHS 호 번 면 도 | ELTIT GNIWARD 명 면 도 | E L A C S 척 축 | E T A D 자 일 | YB DEKCEHC 사 심 | 문 상 석 | YB DENGISED 계 설 | RF 림백 사회식주 | ELTIT TCEJORP 명 사 공 | TNEMELPMI 청 행 시 | |||||||||||
| 현현황황 퇴퇴적적 현현황황 6666..55553 3344 6666..33553 2200 6666..33552 3333 퇴퇴적적 6666..66878 1111 퇴퇴적적 6666..55329 1199 퇴퇴적적 경경작작지지 6688..33112 2211 6677..66218 퇴퇴적적 4466 6666..99553 1122 00 퇴퇴적적 0 00.. 6677..00994 1188 0 0. 퇴퇴적적 0 3 0 00 6699..11661 0 0 0 2 . 2 퇴퇴적적 2222 . . 4 6677..66771 0 0. 0 5 1133 퇴퇴적적 0 0 . 6 0 0 . 0 8 석석축축 6699..44773 2233 . 2 1 6677..77109 0 0. 4444 석석축축 0 퇴퇴적적 0 현현황황 4 1 석석축축 6688..22986 4422 0 0 . 66677..77881 1 현현황황 6688..11554 55 석석축축 퇴퇴적적 . 6677..44883 1177 8 1 3322 44 6688..22656 0 0 6677..11657 3355 6688..88216 4433 0 1144 0 . 0 1 . 2퇴퇴적적 | ||||||||||||||||||||
| 00 0 퇴퇴적적 2 석석축축 0 0 . 6688..77108 4 6688..3310721166 | ||||||||||||||||||||
| 6688..77773 기기준준22 7. 6 21155 기기준준33 06688..778774411 0 . | ||||||||||||||||||||
| 0 0 3377 . 88 2 6688..33553 3388 석축상 8 . 0 2 도도로로 73.701 30 0. 2 2 | ||||||||||||||||||||
| 05 3 훼훼손손지지 7733..55555 7777 .. 4 3 석석축축 도 65 3 6699..55655 2244 3 2 6699..55439 4400 준 33 준 기 기 석축상 | ||||||||||||||||||||
| 73.224 석축상 73.455 훼훼손손지지 훼훼손손지지 7711..88660 2255 7700..77004 3399 옹벽상 m0. 2 H 76.095 석축상 73.304 옹벽상 m0. 61 =L ) 기쌓찰( 이막흙돌큰 76.042 0 0 임 0 0 0 0 0 0현현황황 . . 훼훼손손지지 0 0 훼훼손손지지 0 .7722..88766 0 0 0 0. . 3366 0 0 0 7733..22220 22066 0 0 .7722..00663 0 0 + 00 0 0 0 . 3388 0 + + 0 . 0 . . 0 + 1 0. 10 . . 0 0 + 2 . .. 0 0 0 + + 3 . o 00 0 + 5 4. . o + + + + 6 . o o N ++ 0 8 7. . o N 22 1 9 . o o N N 석축하 1 1. . o N 축하 11 석축하 . o o 천막 N N 76.366 석 .. 훼훼손손지지 o 천막 N 천막 76.329 o76.386 o N N 73.201 17 현현황황 73.409 현현황황 ㎡054 =A o 7755..11664 2277 N 74.020 16 18 훼훼손손지지 N 7733..55001 3311 7744..11548 7766..00664 55 석축상 NN 3377 33 석축상 78.041 12 77.792 대 mm81T 트매생식 27 석축상 훼훼손손지지 77.694 7755..55664 현현황황 현현황황 11 2288 7744..33549 손손지지 7744..87095 2299 3300 훼훼 7766..99435 2222 현현황황 관 관 천막 7777..77988 2211 77.865 13 76.069 15 75.557 19 ㎡0. 6 =A 대 천막 75.783 | ||||||||||||||||||||
| 20 현현황황 천막 ) 기쌓메( 이막흙돌큰 7799..22217 1199 현현황황 메쉐휀스 76.232 21 8800..22879 78.075 14 천막 2200 77.473 22 ㎡0. 21 =A m0. 5 H 훼훼손손지지 8800..00001 1188 ) 기쌓메( 이막흙돌큰 m0. 61 =L 벽옹T 역 메쉐휀스 78.756 훼훼손손지지 23 석축상 8822..22335 1177 현현황황 80.427 24 8833..99115 1166 m69. 0 H 도도로로 현현황황 7777..77002 석축상 8866..00335 7766 81.458 m0. 61 =L 이막흙1133무나통 25 현현황황 훼훼손손지지 기기준준11 8855..33545 훼훼손손지지 8844..77992 훼훼손손지지 훼훼손손지지 1155 8844..77218 8855..00445 훼훼손손지지 8855..00218 3366 콘옹하 8855..11000 1144 콘옹하 도 훼훼손손지지 훼훼손손지지 지지 8855..11216 80.533 33..88657 훼훼손손 1 현현황황 79.025 10 26 석축상 8833..87098 88 8844..77661 준 1100 8855..66771 1122 도도로로 도도로로 83.406 28 훼훼손손지지 훼훼손손지지 전전신신주주 기 7788..55655 도도로로 로로 8844..55002 8855..44003 7755 8822..11993 8822..77555 도도 8844..99663 도도로로 8833..77328 도도로로 8855..22881 도 도도로로 8855..10099 1100 1111 8844..88883 임 mm007 ×051 m0. 51 =L 크이다 건건물물 도 도 | ||||||||||||||||||||
| 도도로로 7788..77224 7744 | 도 | 8822..44224 건건물물 건건물물 8822..77771 8855..11442 대 건건물물 건건물물 | ||||||||||||||||||
| 55..11985 8855..66882 88 | ||||||||||||||||||||
| 054 | ² m | mm81T | 트네생식 | |||||||||||||||||
| 51 | m | mm007 ×051 | 크이다 | |||||||||||||||||
| 61 | 69. 0 H | 이막흙무나통 | ||||||||||||||||||
| 81 | ² m | 기쌓메 | 이막흙돌큰 | 임 | ||||||||||||||||
| 61 | m | ) 기쌓찰( 0. 2 H | ||||||||||||||||||
| ) 0. 4 H 출노( 0. 5 H | 벽옹T 역 | |||||||||||||||||||
| 량수 | 위단 | 대 격 규 | 명 종 | 공 | 례 | 범 | ||||||||||||||
| 표 계 집 량 수 | ▣ | 대 | 대 | |||||||||||||||||
| 북쪽 북동 서 동 북 쪽 ) 7-462 리음관( 도면평획계 쪽 남동 서서 남 남쪽 |
| I 시 M P L E 행 M E N T 청 | ||
|---|---|---|
| P 공 R O J E C 사 T T I 2 T L 명 0 E 2 6 년 광 주 시 사 방 사 업 ( 퇴 촌 2 공 구 ) | V=1:100 7 H 5 = 1 : 지반고 측점 누가거리 1 0 0 | |
| 주 F T 식 A E X L 회 ( ( 0 0 3 3 사 1 1 ) ) 7 7 6 6 백 3 3 - - 림 1 1 8 8 F 6 6 R 3 1 | 75.279 No.0 0.000 75.167 No.1 2.000 75.046 No.2 4.000 74.548 No.3 6.000 73.937 No.4 8.000 종 | |
| 제 D R A W N B Y 도 | 설 D E S I G N E D B Y 계 | 73.499 No.5 10.000 단 73.556 No.6 12.000 |
| 석 상 문 | 석 상 문 | 면 73.565 No.7 14.000 73.946 No.8 16.000 도 |
| A 승 P P R O V E D B 인 Y | C 심 H E C K E D B 사 Y | 74.587 No.9 18.000 75.503 No.10 20.000 |
| 2 0 2 6 . 0 9 | D 일 A T 자 E | 76.848 No.11 22.000 77.876 No.12 24.000 77.876 No.12+0.103 24.103 |
| A 3 1 : 2 0 0 | S 축 C A L E 척 | |
| 종 단 면 도 | D 도 R A W I N 면 G T I T L 명 E | ※ 위 치 : 관 음 리 2 6 4 - |
| C - 0 0 7 | 도 S H E E 면 T 번 N O . 호 | 7 |
| 횡 단 면 도(1) 다이크 | 범례 성토 절토 | |||||||||
|---|---|---|---|---|---|---|---|---|---|---|
| ※ 위치 : 관음리 산131 다이크 86 86 150×700mm 도로 통나무흙막이 85 85 H0.96m 1:1.5 84 84 83 83 식생매트 82 82 T18mm 81 81 80 80 1:1.5 역T옹벽 79 79 H5.0m (노출H4.0m) 78 78 1:0.5 77 77 76 76 75 75 74 74 큰돌흙막이 73 73 H2.0m 72 72 1:2.5 71 71 70 70 1:0 .35 10% 경작지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No. 3 No. 5 지반고 74.548 계획고 - 터파기 36.24 되메우기 40.36 지반고 73.499 계획고 - 터파기 25.40 되메우기 24.45 다이크 86 86 85 85 84 84 83 83 82 82 81 81 80 80 79 79 78 78 77 77 76 76 75 75 74 74 73 73 72 72 71 71 70 70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No. 2 No. 4 지반고 75.046 계획고 - 터파기 40.4 되메우기 43.48 지반고 73.937 계획고 - 터파기 29.04 되메우기 40.29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200 | DRAWING TITLE 횡 단 면 도(1) | SHEET NO. C - 008 |
| 150×700mm | |||||||||||||
|---|---|---|---|---|---|---|---|---|---|---|---|---|---|
| 도로 | 통나무흙막이 | ||||||||||||
| H0.96m | |||||||||||||
| 1:1.5 | |||||||||||||
| 식생매 T18mm | 트 | ||||||||||||
| 1: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0 | .5 | ||||||||||||
| 큰돌흙막 | 이 | ||||||||||||
| H2.0m | |||||||||||||
| 1:2.5 | |||||||||||||
| 1:0 .35 10% |
| 150×700m | m | ||||||||||||
|---|---|---|---|---|---|---|---|---|---|---|---|---|---|
| 도로 | |||||||||||||
| 통 H | 나무흙막이 0.96m | ||||||||||||
| 1:1.5 | |||||||||||||
| 식생매 | 트 | ||||||||||||
| T18mm | |||||||||||||
| 1 | :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0.5 | |||||||||||||
| 큰돌흙막 | 이 | ||||||||||||
| H2.0m | |||||||||||||
| 1:2.5 | |||||||||||||
| 1:0 .35 10% |
| 통나무흙막 | 이 | ||||||||||||
|---|---|---|---|---|---|---|---|---|---|---|---|---|---|
| H0.96m | |||||||||||||
| 1:1.5 | |||||||||||||
| 식생 | 매트 | ||||||||||||
| T1 | 8mm | ||||||||||||
| 1: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 | 0.5 | ||||||||||||
| 큰돌흙막 | 이 | ||||||||||||
| H2.0m | |||||||||||||
| 1:2.5 | |||||||||||||
| 1:0 .35 10% |
| 횡 단 면 도(2) | 범례 성토 절토 | |||||||||
|---|---|---|---|---|---|---|---|---|---|---|
| 다이크 ※ 위치 : 관음리 264-7 다이크 86 86 85 85 84 84 83 83 82 82 81 81 80 80 79 79 78 78 77 77 76 76 75 75 74 74 73 73 72 72 71 71 70 70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No. 7 No. 9 다이크 지반고 73.565 계획고 - 터파기 31.78 되메우기 35.17 지반고 74.587 계획고 - 터파기 33.92 되메우기 34.54 다이크 86 86 85 85 84 84 83 83 82 82 81 81 80 80 79 79 78 78 77 77 76 76 75 75 74 74 73 73 72 72 71 71 70 70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10 -7.5 -5 -2.5 0 2.5 5 7.5 10 12.5 15 No. 6 No. 8 지반고 73.555 계획고 - 터파기 24.97 되메우기 37.02 지반고 73.946 계획고 - 터파기 25.95 되메우기 33.49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200 | DRAWING TITLE 횡 단 면 도(2) | SHEET NO. C - 009 |
| 150×700mm | |||||||||||
|---|---|---|---|---|---|---|---|---|---|---|---|
| 도로 | 통나 | 무흙막이 | |||||||||
| H0.9 | 6m | ||||||||||
| 1:1.5 | |||||||||||
| 1: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 | :0.5 | ||||||||||
| 큰돌흙막이 | |||||||||||
| H2.0m | |||||||||||
| 1:2 | .5 | ||||||||||
| 1:0 . | |||||||||||
| 35 10% |
| 150×700mm | |||||||||||||
|---|---|---|---|---|---|---|---|---|---|---|---|---|---|
| 통나무흙 | 막이 | ||||||||||||
| H0.96m | |||||||||||||
| 도로 | |||||||||||||
| 1: | 1.5 | ||||||||||||
| 1: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 | :0.5 | ||||||||||||
| 기존흙막이 | |||||||||||||
| 1 | 0% |
| 150×700mm | |||||||||||||
|---|---|---|---|---|---|---|---|---|---|---|---|---|---|
| 도로 | 통나 | 무흙막이 | |||||||||||
| H0. | 96m | ||||||||||||
| 1:1.5 | |||||||||||||
| 1: | 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 | 0.5 | ||||||||||||
| 큰돌흙막 | 이 | ||||||||||||
| H1.5m | |||||||||||||
| 1:2 | .5 | ||||||||||||
| 1:0 .35 10% |
| 150×700mm | ||||||||||||
|---|---|---|---|---|---|---|---|---|---|---|---|---|
| 통나무 | 흙막이 | |||||||||||
| 도로 | H0.96m | |||||||||||
| 1 | :1.5 | |||||||||||
| 1:1.5 | ||||||||||||
| 역T옹벽 | ||||||||||||
| H5.0m (노출 | H4.0m) | |||||||||||
| 1:0 | .5 | |||||||||||
| 기존 | 흙막이 | |||||||||||
| 10% |
| 역T옹벽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전 면 배 면 재료표 (1m당) 2 평 면 도 SCALE : 1/70 1 측 면 도 SCALE : 1/70 [주의사항] 부 상 부 하 3 저 판 상 세 도 4 일 반 도 | |||||||||
|---|---|---|---|---|---|---|---|---|---|
| 시 행 청 IMPLEMENT | SCALE : 1/70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70 | DRAWING TITLE 역T옹벽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 SHEET NO. C - 010 |
| 역T옹벽 철근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철 근 상 세 (1m당) 철 근 집 계 표 (1m당) SD400 설 계 조 건 외력표 (1m당)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70 | DRAWING TITLE 역T옹벽 철근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 SHEET NO. C - 011 |
| 역T옹벽 배수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전 개 도 단 면 도 [주의사항] 배수공 및 배수재 배수구 상세 상세'A' 1 배수홀의 배치와 최대 간격 2 Drain Board 설치 배수공 SCALE : NONE SCALE : NONE 상세'D' 시공이음 3 옹 벽 상 단 부 SCALE : NONE 4 시 공 이 음 SCALE : NONE 상세'B' 수축줄눈 5 역T형 옹벽, L형 옹벽 수축줄눈 SCALE : NONE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NONE | DRAWING TITLE 역T옹벽 배수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 SHEET NO. C - 012 |
| 큰돌흙막이 상세도 (1.0㎡) 975 300 675 드라이모르터(줄눈메움) 고임돌 큰 돌 (직경40~60cm, 뒷길이60~75cm) 1 : 0 .3 5 PVC PIPE(Ø50mm,VG1) 물빼기구멍 P.V.C PIPE Ø50mm H 채움콘크리트(25-21-120) 1개소/2.0㎡, L=900 1개소/2.0㎡, L=900 큰 돌 (직경40~60cm, 뒷길이60~75cm) 200 뒷채움 잡석(40~75mm) 10% G.L G.L G.L 0 0 0 300 A=0.24㎡ 0 0 20 1 2 0 0 1 1 : 5 0 . 0 0 . 0 0 0 A=0.17㎡ 3 : 5 5 4 1 기초콘크리트(25-21-120) 기초콘크리트(25-21-120) 245125 675 200 350 2 정 면 도 100 1695 SCALE : 1/40 1 단 면 도 SCALE : 1/40 토사층 재 료 표 기 초 콘 크 리 트 2 ( m 당 ) ( m 당 ) 공 종 비 고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기반암 큰 돌 뒷길이 평균 67.5cm 적용 기초콘크리트 25-21-120 ㎥ 0.40 뒷채움잡석 거 푸 집 합판 6회 ㎡ 0.90 0 5 1 고 임 돌 구조물터파기 토 사 ㎥ 0.97 역경사굴착 채움콘크리트 구조물되메우기 토 사 ㎥ 0.41 P V C P I P E 잔 토 토 사 ㎥ 0.56 ※ 기초콘크리트 미적용시 암반 노출면은 역경사로 굴착하여야 한다. 드라이모르터 ※ 터파기시 암반이 출현할 경우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할 수 있다. ※ 암반 횡단경사에 안전한 지지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배면 터파기 기울기는 현장 토질여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큰돌 쌓기는 반드시 밑돌은 큰돌부터 쌓아 올린다. ※ 채움콘크리트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게 반채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뒷채움돌은 다짐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40 | DRAWING TITLE 큰돌흙막이 상세도(1.0㎡) | SHEET NO. C - 013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뒷길이60~75cm | ㎡ | 1.00 |
| 직경40~60cm 40~75mm | ㎥ | 0.30 |
| 채 집 | 0.15 | |
| 25-21-120 | 0.20 | |
| Ø50mm, VG1 | m | 0.45 |
| 줄눈메꿈 모르타르용 | ㎥ | 0.009 |
| 통나무 편책 상세도 (H0.96) 1500 전산볼트 지름 12m/m L=1000 14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Φ400*H300 콘크리트(1:3:6) 0 4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전산볼트 지름12, L=300 1 1 평 면 도 2 미송방부원주목 SCALE : 1/25 SCALE : 1/25 1500 240 120120 전산볼트 지름 12m/m L=1,00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0 0 2 2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1 1 0 0 2 2 1 1 0 0 2 2 1 1 0 0 0 2 0 2 6 1 6 1 0 0 9 2 9 2 1 1 전산볼트 지름 12m/m 0 0 2 2 L=1000 1 1 0 0 2 2 1 1 0 0 2 2 전산볼트 지름12, L=300 1 1 0 0 0 산볼트 지름13, L=300 0 1 1 Φ400*H300 콘크리트(1:3:6) 0 0 0 0 0 0 D13 이형철근(L=300)*2 0 0 D13 이형철근(L=300)*2 4 2 4 2 0 0 Φ400*H300 콘크리트(1:3:6) 0 0 1 1 3 정 면 도 4 단 면 도 SCALE : 1/25 SCALE : 1/25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25 | DRAWING TITLE 통나무 편책 상세도(H0.96) | SHEET NO. C - 014 |
| 지름140 미송방부 | 원 | 주 | 목 | ||||
|---|---|---|---|---|---|---|---|
| 전 | |||||||
| 130 | 12 | 0 | 130 | ||||
| 40 | |||||||
| (1경간) |
| 다이크 상세도 (150×700) 600 400 200 0 4.0% 5 1 0 0 2 0 2 2 600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1 : 150 | DRAWING TITLE 다이크 상세도 상세도(150×700) | SHEET NO. C - 015 |
| 식생매트 상세도 (T18mm) 겹친부분 <WatertechNEW-D 식생매트 구조도> 고정핀, 2EA/M2 식생매트 깔기 2X2 코이어네트층 초화류 상부녹색 PE네트층 WatertechNEW-D 야자섬유(매트)층 제방천단 하부녹색 PE네트층 종자층+펄프지 1 평 면 도 SCALE : NONE "C" 상세도 : 매트천단부처리 (L:0.9M) "A" 상세도 초화류 : 매트기단부처리 (L:0.9M) 식생매트 3 식생매트상세도-1 SCALE : NONE * 식생매트 포설시 호안 기단부 처리공법으로 식생롤 또는 돌망태 거석놓기 공법의 사용이 가능함. * 고정핀의 크기 및 설치갯수는 호안경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 SEED SPRAY(종자살포공법)는 권장종자 외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가능함 식생매트의 수량산출시 유의사항 * 표준단면 적용시: 식생매트물량은 기단부(L:0.9M)+경사부(v.a.r.)+천단부(L:0.9M)로 산정. * 타공법(침수방틀,호안블럭,자연석쌓기) 조합시: 경계부 여유폭(L:0.5~1.0M)+경사부(v.a.r.)+천단부(L:0.9M) (경계부 여유폭은 현장여건에 맞게 반영한다.) 2 제방표준단면예시도 SCALE : NONE 시 공 순 서 수 량 표 2 4 "A"부분상세도(기단부) 단위 :M 1. 원지반 및 비탈면정리 품 명 비 고 SCALE : NONE 2. SEED SPRAY 매 트 3. 식생매트 포설 고정핀 4. 고정핀 설치 설 치 SEED SPRAY 지역 주요 사용처 측구 7 식생매트 수량표 5 "B"부분상세도(겹침부) 6 "C"부분상세도(천단부) SCALE : NONE SCALE : NONE SCALE : NONE | |||||||||
|---|---|---|---|---|---|---|---|---|---|
| 시 행 청 IMPLEMENT | 공 사 명 PROJECT TITLE | 주식회사 백림FR | 설 계 DESIGNED BY | 석 상 문 | 심 사 CHECKED BY | 일 자 | 축 척 | 도 면 명 | 도 면 번 호 |
|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 제 도 DRAWN BY | 승 인 APPROVED BY | D A T E 2026. 09 | S C A L E A3 NONE | DRAWING TITLE 식생매트 상세도(T18mm) | SHEET NO. C - 016 |
=== 전문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설계적용 기준
대한건설협회 발표(2026년 하반기) 인부임, 사방사업 단비표, 건설품셈 및 2026년 09월호 가격 정보지, 물가자료지와 시중가격 조사 단가를 적용함. ▣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중 실지에 맞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토공에 있어서 토질 및 암질의 구분은 노출된 현장 상황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시공 당시 실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공사 시공중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전 항에 명시된 설계 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변경 설계서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광주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할 수 있다. ▣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 기타 본 설계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사업 시방서(특별, 전문)에 준하여 협의 조치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물 뿌리기 작업을 겸하면서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크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재조자와 사전 의론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기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돌쌓기 가. 재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크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석축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8. 떼붙임 및 기타 산지사방 공종은 전문시방서(산지, 예방편) 참조
9. 기타 발주자의 설계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특별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중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3. 감독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5. 공사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공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사용중기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월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 현황을 알려야 한다. 14. 시공관리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표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을 시공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18. 공사사진 제출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나) 공정사진 (매월 말) :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다) 사진규격 : 가로 13cm 세로9cm 라) 기타 홍보용 사진 19.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당해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지 주변의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폭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 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2.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의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28.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