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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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한화토건기술 주식회사
- 계약금액
- 92,714,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5억원
- 참가
- 43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036 | 10/12(월) | 92,71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화토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232 | 10/12(월) | 92,714,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화토건기술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주시 흥덕구 관내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RAMP-A교 등 94개소)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 주요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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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터널·절토사면 등 94개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현황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 시설물 육안검사(외관조사)
- 주요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긴급보수 필요 시 보고 및 보수방안 제시
- 교통통제 계획 수립·안내간판·교통정리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272,728원
- 배정예산
- 104,800,000원
- 기초금액
- 104,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298-000
- 참조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0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272,728원
- 배정예산
- 104,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09.
흥덕구 건설과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흥덕구 관내 2026년 하반기 흥덕구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 RAMP-A교 등 94개소 3) 구 분 : 정기안전점검 1식 4) 시설물 현황 : 설계내역서 참조 나.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마)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교량]
1.4 과업 세부내용 가.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의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2)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 4)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해 세심한 육안검사(외관조사)수행 3)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4) 기존 보수·보강 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5) 간단한 측정은 구조별 필요개소를 발주자(이하“갑”)와 계약상대자(이하“을”)가 협의하여 정한다. 6)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한다. 7)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손상 및 결함 상태에 따른 상태등급 판정 1.5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조건 1)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정기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을”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가. “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사전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거친 후,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나.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시시켜야 한다. 라.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계획서를 제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구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 조사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확인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정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사다리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12.04. 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5.09.01. 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4.12. 국토교통부) 4) 도로교 설계기준(2008, 국토교통부) 5) 도로교 표준시방서(2005, 국토교통부)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3, 국토교통부)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국토교통부) 8)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1.4 “갑”의 의무 1) “갑”은 “을”과 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갑”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 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은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 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실시 세부사항
| 사 전 조 사 | |||||||||||||||||||
| ∘현장답사 및 문제점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 |||||||||||||||||||
| 현 장 조 사 | |||||||||||||||||||
| ∘외관상태조사 | |||||||||||||||||||
| 콘크리트 구조물 | 강재 구조물 | 기초 | |||||||||||||||||
|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마모 등 ∘강재체결상태, 받침부 상태 등 |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 |||||||||||||||||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
|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
|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
| 보고서 작성 | |||||||||||||||||||
| ∘정기점검결과 정리 | |||||||||||||||||||
2.2.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운영기록, 안전점검 및 진단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1) 설계 및 시공도서 2) 시설물 관리기록 3) 각종사진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조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로 한다. 3)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실시 2.2.3 점검항목
| 점검부위 | 점 검 항 목 | 점 검 장 비 |
|---|---|---|
| 상부구조 | <세심한 외관조사> ․ 전반적 외관상태 ․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 우천 후 배수상태 및 교면포장 상태 ․ 신축이음의 파손 및 이상음 ․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
| 하부구조 | <세심한 외관조사> ․ 전반적 외관상태 ․ 하상의 변화로 인한 세굴, 침식의 상태 ․ 손상, 결함, 열화의 존재 및 진전상태 ․ 보수․보강된 부재 및 단면의 외관상태 ․ 정밀조사가 필요한 조사부위 파악 ․ 차량충돌에 의한 교량부재의 파손여부 |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2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2024”의 기준 및 지침 부록의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추체, 정기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하며, 특히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①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②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③ 조치 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점검 체크리스트는 부록의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4)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용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보강 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성과품 USB : 1EA 〈서식1〉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 용 역 명 | 점검기간 | ||||||||
|---|---|---|---|---|---|---|---|---|---|
| 관리주체명 | 대 표 자 | ||||||||
| 공동수급 | 계약방법 | ||||||||
| 시설물구분 | 종 류 | 종 별 | |||||||
| 준 공 일 | 점검금액 (천원) | 안전등급 | |||||||
| 시설물위치 | 시설물규모 | ||||||||
|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 |||||||||
| 중대한결함등 | 중대한 결함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 |||||||||
| 주 요 점검결과 | |||||||||
| 주 요 보수․보강 | |||||||||
|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 |||||||||
| 구 분 | 성 명 | 과 업 참 여 기 간 | 기술등급 | ||||||
| 부재(부위) | 점검결과 | 조치 필요사항 |
|---|---|---|
참가자격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흥덕구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또는 종합)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