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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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12월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구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포장재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국편의시설산업
낙찰금액
54,083,000원 · 낙찰률 95.99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789509/30(수)54,082,960원-주식회사 한국편의시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27709/30(수)54,082,960원-주식회사 한국편의시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춘천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쓰는 125L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 125L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83,583매 제작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재질의 투명한 비닐 봉투로 제작
  • 박막상 재단·접착 가공, 두께 0.070mm(허용차 ±6%/±15%), 높이 125cm, 나비 78cm
  • 절취형 구조로 상단에 묶음용 여분 표시선을 넣고 밑에서 0.7~1.3cm 사이를 접합 가공
  • 봉투 전면에 춘천시 문장과 인쇄문안을 고딕체로 인쇄(제작 전 색상·문구 사전 협의)
  • 일정량마다 박스에 포장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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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LDPE 재질 125L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인쇄·포장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포장재(비닐봉투) 제작에 해당한다.

  • 샘플 제작 후 발주기관 확인
  • 인쇄문안·디자인 협의 및 인쇄
  • 박스 포장
  • 지정 장소 하차 납품(매월 1~2회)
  • 작업일지 기록·제출 및 공무원 입회 지도·감독 대응
  • 하자보증 2년 및 하자보수·부족분 추가제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09: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2:00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909,645원
배정예산
56,000,610원
부가세
5,090,96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쓰레기봉투 (4712170101)
수량
83,583 매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291-000
참조번호
회계과-14173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0,909,645원
배정예산
56,000,61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시방서 및 규격서(2026.10~12월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hwpx ===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제작 시방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원순환과

일 반 시 방 서 춘천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춘천시를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제작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춘천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제작에 적용한다. 나. 본 물품은 물가의 변동으로 물품(자재) 단가가 인상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조정)할 수 없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 기타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품목 및 제작수량

구 분용 량제작량(매, 개)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125L83,583
비 고※부가세, 운반비 포함 금액임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6. 12. 31.까지 ※ 춘천시 자원순환과의 필요에 따라 긴급 수급을 요할시 협의하여 납품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보증기간 2년 다. 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제작 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매월 1회(상황에 따라 월 2회)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납품 시까지 보관에 철저를 기해 제품에 손상이 없게 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춘천시 내, 세부장소 추후 협의) 마. 수 량: 125L봉투 83,583매 바. 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봉투제작 시 매일 제작에 투입된 인력현황 및 봉투제작 수량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수시 점검에 응해야 하며 봉투제작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작 전 샘플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쇄상태, 물품사양 등 확인을 받은 후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전용봉투 예시안은 제작 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참고하여 샘플을 제작 후 문구, 디자인, 사양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외주가공 금지 가.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사, 제작,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 봉투 제작 시 불법 유출 방지,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제작업체 입회 지도‧감독 가. 제작 과정 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나. 완제품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한다. 6.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상의 오류, 미비, 불량, 수량부족 등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납품 이후 유통 중인 봉투의 재질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자보수 또는 부족분 추가제작)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위반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수시 납품)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여 춘천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2차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적, 물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재활용전용봉투 인쇄문안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인쇄완료와 동시에 불법 제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한다. 다. 본 시방서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납품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규 격 서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1조(목적) 본 시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이하 “봉투”라 한다.)를 설계서에 의거 제작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재2조(봉투의 종류 및 용량) 봉투의 종류는 재활용전용봉투 (1종) 으로 한다. · 봉투의 종류 : 투명한 비닐 재질 1종 제3조(봉투의 재질) 봉투의 재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으로 하며,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한다. 제4조(봉투의 가공방법) 봉투의 가공방법은 박막상으로 재단, 접착 가공한다. · 봉투의 용량 : 125L 제5조(봉투의 색깔) 봉투는 내부에 담겨진 내용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한다 제6조(봉투의 치수) 봉투의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높이의 치수는 접합가공 치수를 포함한 치수이다)

용량
( L )
두께
(m/m)
두께의 허용차(%)높 이
( ㎝ )
높이의
허용차
(%)
나 비
( ㎝ )
나비의
허용차
(%)
용량
( L )
두께
(m/m)
평균값에
대 한 것
최대 . 최소
값에 대한것
높 이
( ㎝ )
높이의
허용차
(%)
나 비
( ㎝ )
나비의
허용차
(%)
1250.070± 6±151250 ~ 2.5780 ~ 2.5
건 명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 제작 구입
NO.품명규격수량단위금액(원)비고
1재활용품 분리수거 봉투(125L)0.07mm(두께) * 100cm(가로) * 125cm(세로)83,583매56,000,610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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