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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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술실 수술재료 375종 구매(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추정가격
52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중앙수술실 수술재료 375종 연간단가 공급

요약 AI 요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사용할 수술재료 375종을 연간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 내시경 forceps, curved (01-1747(SEMKEN), 12CM) 등 수술재료 375종 공급
  • 규격내역서에 명시된 군별 수술재료 품목 공급
  • 규격입찰서 및 규격내역서 작성·제출
  • 참가군 견적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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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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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2원
배정예산
57원
부가세
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조직수복용재료 (4229551503)
수량
1 EA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 조직수복용재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5:00D-1
개찰10/14(수) 16: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앙수술실 수술재료 375종 연간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병원 중앙수술실이 쓰는 수술재료(forceps 등 진료·수술 재료)를 1년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납품지시에 따른 수시 납품 및 적정 재고 유지
  • 검사 불합격품 교환, 단종·품절·규격변경 시 동일 계약률 변경계약
  • 급여상한가 변경·삭감 시 단가 조정 및 환수 대응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대체납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254-000
참조번호
제2026-166호
공고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2원
배정예산
57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1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룹 안 지정 제조사 제품을 다 받아 올 수 있나(그룹 하나에 수십 품목), 그룹마다 다른 업종 요건, 지역제한, 그룹의 실제 구매 규모가 가른다. 보험상한가 대비 마진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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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군순번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예정수량EDI 코드비고
<작성예시>
1117Z81002내시경 forceps, curved01-1747(SEMKEN),12CM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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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순번물품코드물품명규격단위예정수량EDI 코드비고
<작성예시>
3117Z81002내시경 forceps, curved01-1747(SEMKEN),12CM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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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공 고 번 호제2025-166호제 출 기 한2026.10.12. 14:00까지
입찰내용건 명중앙수술실 수술재료 375종 구매(연간단가계약)
입찰 규격규격 내역서( 군)
계약 기간2026.12.01.~2027.11.30.
입찰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전 화 번 호
본인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ㆍ입찰조건ㆍ계약특수조건
및 붙임의 규격 내역으로 계약 기간동안 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규격 내역서(참가군) 각 1부.
※ 중앙수술실 규격확인 필수(하단부 직인란) (위치: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본관 3층 중앙수술실)
※ 규격 입찰서와 참가군 규격 내역서 모두를 간인(접인) 후 제출 (위치: 행정동 2층 물류지원과)
규 격 입 찰 서 적 격 여 부 확 인
요구부서검토결과확인자
중앙수술실적격 / 부적격김 정 희(인)
※ 검토결과는 적격, 부적격 중에 O로 표기
입찰자(대표자) (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귀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중앙수술실 수술재료 375종 구매 나. 계약종류 : 단가계약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수량 및 단위 : 물품내역서 참고 마. 입찰방법 : 단가총액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 사. 계약기간 : 2026.12.01. ~ 2027.11.30. 아. 납품장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지정 장소 자.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 목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관련 일정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개찰 일정

구 분일시 / 기간방법 / 장소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시2026.10.12.(월) 14:00직접 또는 우편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2026.10.12.(월) 15:00 ~
2026.10.14.(수)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일시 및 장소2026.10.14.(수) 16:00경상국립대학교병원 물류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비고 1. 입찰서는 G2B 전자입찰서 제출이며,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내역서를 숙지 후 참가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29조에 의한 유자격자. 2)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입찰내역서 등을 승낙(등록)하고 입찰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3) 관계법령에 의거한 의료기기 판매업(G2B업종코드: 5312)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G2B업종코드: 5309) 또는 인체조직은행(G2B업종코드: 5357)으로 등록된 자.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회계규정 제219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유의서 제3조의 2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신청 서류

가. 제출서류 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서 발급 기관을 통하여 나라장터 전자송부 후 별도 출력하여 제출 필요

과업·요구

나. 관련문의 1) 물품관련 사항: 중앙수술실 간호팀장 김정희(055-750-8279) 2) 입찰관련 사항: 물류지원과 한현주(055-750-8016) 2026. 9. 28.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5.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 실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6.12.01. ~ 2027.11.30.(1년)로 하되, 보건당국의 재료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병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병원의 사정 등으로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차기 단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조 (납품) 1.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고, 그 납품물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합격품으로 교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정한 적정 수량을 항상 유지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절 또는 생산중단으로 단종 되는 품목이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될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률로 변경계약하고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 동일 보험코드 물품의 규격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보험상한가 대비 계약률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5. 국내·외 수급 불균형이 잦은 품목이 생산중단이나 품절이 되었을 경우 질병 치료 및 환자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등 이상 규격의 물품으로 변경 계약하고, 보험 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률로 납품한다. 제3조 (계약단가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병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등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① 계약기간 중 급여상한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시 낙찰비율로 조정하며, 변경일자를 기준하여 기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도 단가를 조정하고 초과된 금액의 환수와 계약단가조정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된 품목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 고가로 구입된 사유로 인하여 삭감되었을 경우 차액을 환수한다. ③ 급여상한가 조사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조정한다. ④ 비급여 품목이 기타사유 및 타 국립대학교병원보다 고가로 구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정한다. 2. 품목별 계약단가는 병원의 품목별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일정하게 적용하여 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계약단가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 (소요량조정) 본 계약은 진료재료 공급 단가계약으로서 공급수량 계약이 아니므로 납품지시수량은 계약기간동안 본원 환자증감 및 기타사유로 참고수량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시정 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포함된 계약 전체를 파기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 조치하며 익년도 입찰참가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① 납품 지시한 수량을 납품 일시에 납품하지 못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 훼손된 물품이나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품을 교환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응급상황으로 긴급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기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급여 삭감이 높은 품목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이 변경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4. 본원의 구매방침이나 경영정책 사정에 의하여 쌍방 합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지체상금) 1.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지체 납품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병원”이 구매 요청한 품목의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2. 환수조치는 계약종결 후에도 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에서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납품을 하지 못해 환자에게 진료가 지연된 물품에 대하여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4. 미납된 물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대금의 지급) 1. 본원이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본원출력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월별 납품 후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본원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 제8조 (기타) 1. 본 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언제라도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는 경우 병원은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3. 상기 각 조항에 불응 불복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병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본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pdf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귀하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 당 자 :담당자 연락처 :
군순번물 품 명규 격단위예정량단 가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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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코드비급여코드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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