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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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로(중1-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엠에스종합건설
- 계약금액
- 112,229,6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5억원
- 참가
- 4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9399 | 10/08(목) | 112,229,6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엠에스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4024 | 10/08(목) | 112,229,6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엠에스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일원 메기로(중1-45호선) 도로를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포장면적 9,596㎡와 차선도색 등을 시행합니다.
- 아스콘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1회절삭, 1회포장) 9,596㎡
- 차선도색(황색·백색, 융착식) 실선·파선 및 횡단보도·문자·기호 도색
- 임시차선(실선 543㎡, 파선 130㎡) 설치
- 중기운반(트레일러 20ton+자주식)
- 안전시설(라바콘, 표지판 2,742m) 및 교통통제(싸인카, 신호수 4일)
- 미끄럼방지포장(현장설치도, 258㎡) 및 아스콘·유제 등 관급자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22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메기로 도로재포장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9,596㎡와 차선도색을 포함한 도로 포장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전문공사다.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B-TYPE)
- 차선도색(황색·백색 융착식, 실선·파선)
- 임시차선 도색
- 횡단보도·문자·기호 도색
- 중기운반(트레일러)
- 안전시설(라바콘·표지판) 설치 및 교통통제
- 품질시험
- 관급자재(아스콘·유제·미끄럼방지포장재) 사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3,2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4,5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060,999원
- 관급금액
- 7,404,2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71,366,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226-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267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3,2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메기로(중1 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M · 2 공내역서(메기로(중1 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xlsm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메기로(중1 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공고문(메기로(중1 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672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메기로(중1-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아스콘 절삭후 재포장 A=9,596㎡ 등 라.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808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총 공사금액 : 금303,291,000원(기초금액 124,52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171,366,8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7,404,200원) 사. 기초금액 : 금124,520,000원(추정가격 113,200,000원, 부가가치세 11,3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29.(화) 17: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양산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주력: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 있어야 하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 - | - | - | 2,283,335 | - | 6,777,664 | 9,060,999 |
| 발주자 | 발주기관 | 양산시 | 발주부서 | 도로정비과 | 발주날짜 | ||||||||||
|---|---|---|---|---|---|---|---|---|---|---|---|---|---|---|---|
| 발주내용 메기로(중1-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 배우자, 공직자(계약담당자, 계약팀장, 회계과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양산시장), 배우자, 고위공직자(양산시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양산시(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총공사비집계표
총 공 사 비 집 계 표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포 장 공 | ||||||||||||
| 2. 부 대 공 | ||||||||||||
| 순 공 사 비 | ||||||||||||
| 3. 간 접 노 무 비 | 1 | 식 | ||||||||||
| 4. 산 재 보 험 료 | ||||||||||||
| 5. 고 용 보 험 료 | ||||||||||||
| 6. 퇴직공제부금비 | ||||||||||||
|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9. 환 경 보 전 비 | ||||||||||||
| 10. 기 타 경 비 | ||||||||||||
| 11. 석 면 분 담 금 | ||||||||||||
| 12. 임금채권분담금 | ||||||||||||
| 13. 안 전 관 리 비 | ||||||||||||
| 14. 일 반 관 리 비 | ||||||||||||
| 소 계 | ||||||||||||
| 16. 이 윤 | 1 | 식 | ||||||||||
| 공 급 가 액 | ||||||||||||
| 17. 부 가 가 치 세 | 1 | 식 | ||||||||||
| 도 급 예 정 액 | ||||||||||||
| 18. 품 질 시 험 비 | ||||||||||||
| 19. 관 급 자 재 대 | ||||||||||||
| 총 공 사 비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
|---|---|---|---|---|---|---|---|---|---|---|---|
| 포장공 | 35,161,627 | 25,244,069 | 12,547,953 | 72,953,649 | |||||||
| 부대공 | 1,806,699 | 1,806,699 | |||||||||
| - | |||||||||||
| 사급자재대 | 0 | ||||||||||
| 원 가 계 산 서 | |||||||||||
| 구분 | 산식 | 금액 | 비고 | ||||||||
| 1. | 재료비 | ||||||||||
| 2. | 직접노무비 | ||||||||||
| 3. | 경비 | ||||||||||
| 4. | 소계 | ||||||||||
| 5. | 간접노무비 | x | 0.191 | [2] x 19.1% | |||||||
| 6. | 산재보험료 | 0.0356 | [2+5] x 3.56% | ||||||||
| 7. | 고용보험료 | 0.0101 | [2+5] x 1.01% | ||||||||
| 8. | 퇴직공제부금비 | 0.023 | [2] x 2.3% | ||||||||
| 9.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0.0068 | [4] x 0.68% | ||||||||
| 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2]*3.15% x 1.2 | |||||||||||
| 11. | 환경보존비 | x | 0.009 | [4] x 0.9% | |||||||
| 12. | 기타경비 | 0.055 | [1+2+5] x 5.5% | ||||||||
| 13. | 석면분담금 | 0.00006 | [2+5] x 0.006% | ||||||||
| 14. | 임금채권부담금 | 0.0009 | [2+5] x 0.09% | ||||||||
| 15. | 안전관리비 | ||||||||||
| 16. | 순공사비 | [4+5+ ····· +14+15] | |||||||||
| 17. | 일반관리비 | x | 0.08 | [16] x 8% | |||||||
| 18. | 이윤 | 0.15 | ([16+17]-[1]) x 15% | ||||||||
| 19. | 공급가액 | [16+17+18] | |||||||||
| 20. | 부가가치세 | x | 0.1 | [19] x 10% | |||||||
| 21. | 도급액 | [19+20] | |||||||||
| 품질시험비 | 관급자재에 포함 | ||||||||||
| 22. | 관급자재대 | [23+24] | |||||||||
| 23. | 도급자관급 | ||||||||||
| 24. | 관급자관급 | ||||||||||
| 25. | 총공사비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메기로(중1-45호선) 도로재포장공사 | 범어리 2808번지 | 1 | 식 | 303,291,000 | 211,634,427 | 30,065,686 | 61,590,887 | |||||
| 1. 포 장 공 | 72,953,649 | 72,953,649 | 35,161,627 | 35,161,627 | 25,244,069 | 25,244,069 | 12,547,953 | 12,547,953 | ||||
| 2. 부 대 공 | 1,806,699 | 1,806,699 | 1,806,699 | 1,806,699 | ||||||||
| 가. 직 접 공 사 비 | 74,760,348 | 35,161,627 | 25,244,069 | 14,354,652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 19.1 | % | 4,821,617 | 4,821,617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 3.56 | 1,070,338 | 1,070,338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303,663 | 303,663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 2.3 | 580,613 | 580,613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재+직노+산경)의 | 0.68 | 508,370 | 508,37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2,283,335 | 2,283,335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의 | 0.9 | 672,843 | 672,843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 5.5 | 3,587,502 | 3,587,502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의 | 0.006 | 1,803 | 1,803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27,059 | 27,059 | |||||||||
|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6,777,664 | 6,777,664 | 6,777,664 | 6,777,664 | ||||||
| 나. 순 공 사 비 | 95,395,155 | 35,161,627 | 30,065,686 | 30,167,842 | ||||||||
|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의 | 8 | % | 7,631,612 | 7,631,612 | |||||||
| 이 윤 | (노+경+일)의 | 15 | 10,173,233 | 10,173,233 | ||||||||
| 다. 공 급 가 액 | 113,200,000 | 35,161,627 | 30,065,686 | 47,972,687 | ||||||||
| 부 가 가 치 세 | 10 | % | 11,320,000 | 11,320,000 | ||||||||
| 라. 도 급 공 사 비 | 124,520,000 | 35,161,627 | 30,065,686 | 59,292,687 | ||||||||
| 마. 품 질 시 험 비 | 1 | 식 | 521,000 | 521,000 | 521,000 | 521,000 | ||||||
| 바. 관 급 자 재 대 | 178,771,000 | 178,771,000 | 176,472,800 | 176,472,800 | 2,298,200 | 2,298,200 | ||||||
| 도 급 자 관 급 | 171,366,800 | 171,366,800 | 169,248,800 | 169,248,800 | 2,118,000 | 2,118,000 | ||||||
| 관 급 자 관 급 | 7,404,200 | 7,404,200 | 7,224,000 | 7,224,000 | 180,200 | 180,200 | ||||||
| 총 공 사 비 | ||||||||||||
| 1. 포 장 공 | 1 | 식 | ||||||||||
| 1.0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B-TYPE(1회절삭,1회포장) | 9,596 | ㎡ | #.1 | ||||||||
| 1.02 차선도색 | ||||||||||||
| a)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 실선(운행도로,확장공사) | 522 | ㎡ | #.2 | ||||||||
| b)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 파선(운행도로,확장공사) | 15 | #.3 | |||||||||
| c)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 115 | #.4 | ||||||||||
| d)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 실선(운행도로,확장공사) | 22 | #.5 | |||||||||
| 1.03 임시차선 | ||||||||||||
| a) 임시차선(운행도로) | 실선 | 543 | ㎡ | #.6 | ||||||||
| b) 임시차선(운행도로) | 파선 | 130 | #.7 | |||||||||
| 1.04 횡단보도,일시정지 등 | ||||||||||||
| a) 차선도색(황색, 융착식) | 횡단보도,주차장(운행도로,확장공사) | 81 | ㎡ | #.8 | ||||||||
| b)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 118 | #.9 | ||||||||||
| 1.05 문자,기호 | ||||||||||||
| a) 차선도색(백색, 융착식) | 문자,기호(운행도로,확장공사) | 49 | ㎡ | #.10 | ||||||||
| 2. 부 대 공 | 1 | 식 | ||||||||||
| 2.01 중기운반 | 트레일러20ton+자주식 | #.11 | ||||||||||
| 3. 안 전 관 리 비 | ||||||||||||
| 3.01 안전시설 | 라바콘,표지판 | 2,742 | m | #.12 | ||||||||
| 3.02 교통통제 | 싸인카,신호수 | 4 | 일 | #.13 | ||||||||
| 4. 품 질 시 험 비 | 1 | 식 | 관급자재에포함 | |||||||||
| 4.01 품질시험비 | #.14 | |||||||||||
| 4.02 단수정리 | ||||||||||||
| 5. 관 급 자 재 대 | ||||||||||||
| A. 도 급 자 관 급 | ||||||||||||
| B. 관 급 자 관 급 | ||||||||||||
| A. 도 급 자 관 급 | ||||||||||||
| 1.01 아스콘 | ||||||||||||
| a) 아스콘(표층) | WC-4,가열1등급 | 1,145 | ton | |||||||||
| b) 조달수수료 | 1 | % | ||||||||||
| 1.02 유제 | ||||||||||||
| a) 아스팔트 | ILT-4 | 15 | D/M | |||||||||
| b) 조달수수료 | 1 | % | ||||||||||
| B. 관 급 자 관 급 | 식 | |||||||||||
| 1.01 미끄럼방지포장 | ||||||||||||
| a)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현장설치도 | 258 | ㎡ | |||||||||
| b) 조달수수료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