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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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정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8.21억원
개찰
10/30(금) 14:00 · D-1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다. 대상지는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84,031㎡, 계획세대수 공동주택 1,501세대 규모이다.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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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업무신고를 요구하며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①항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방문접수로 해야 하며, 2026. 10. 19. (월) 10:00 ~ 17: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및 정비계획1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일 시 : 2026. 10. 19. (월) 10:00 ~ 17:00 (접수마감)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업체현황평가(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실적 건수 6점, 실적 금액 6점 배점. 최근 5년 내 완료, 5,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계약 용역, 동종·유사용역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 합산, 공동도급 입찰 시 각 업체별 실적금액·건수 합산.

  • 크기 · 3.6~6점 실적건수 6점(10건 이상 6점 ~ 3건 미만 3.6점), 실적금액 6점(25억 이상 6점 ~ 10억 미만 3.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 내 완료)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6 | 10건 이상 | | 8건 이상
    10건 미만 | | 5건 이상
    8건 미만 | | 3건 이상
    5건 미만 | | 3건 미만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 내 완료)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6 | 25억 이상 | | 20억 이상
    25억 미만 | | 15억 이상
    20억 미만 | | 10억 이상
    15억 미만 | | 10억 미만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종·유사용역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 합산. 하도급 실적은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해당용역 참여비율과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5,000만원(부가세 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인 경우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제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5,000만원(부가세 제외)이상 계약한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말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해당용역 참여비율과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 참여 가능.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필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따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20,500,000원
배정예산
902,5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0/30(금) 14: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3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건수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 금액6점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비율1점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1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15점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25점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10점
입찰 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정비계획 용역이다.

  •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주민설문조사·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업무신고를 요구하며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①항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방문접수로 해야 하며, 2026. 10. 19. (월) 10:00 ~ 17: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및 정비계획1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일 시 : 2026. 10. 19. (월) 10:00 ~ 17:00 (접수마감)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대가 없이 자료 보완·설명·자문 지원을 하라는 문장은 없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 도시계획·교통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별도 업종의 일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일의 분량

구역면적 84,031㎡ · 계획연면적 192,646㎡ · 계획세대수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1,147명

사업예산 902,55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0,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구역면적 : 84,031㎡
○ 계획연면적 : 192,646㎡ (지상 141,463㎡/지하 51,183㎡)
○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 1,147명

수행 기간

24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며,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25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2점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25점이 최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점. 가격평가 20점, 업체현황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2점.

기술제안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 25 | 60 | 심사위원
평 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사업책임기술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정부, `20.05.0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정부,`20.08.04.),「`26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2026.05.14.)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용역자문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이며,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규정은 없다. 자문 비용·횟수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조사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횟수 규정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설명회·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이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과업 범위에 포함되고,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한다.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을 직접 한다.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49198-001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26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20,500,000원
배정예산
902,5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7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활동주체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 활동주체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교통)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③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업무신고를 요구하며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①항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업체현황평가(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실적 건수 6점, 실적 금액 6점 배점. 최근 5년 내 완료, 5,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계약 용역, 동종·유사용역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 합산, 공동도급 입찰 시 각 업체별 실적금액·건수 합산.

  • 크기 · 3.6~6점 실적건수 6점(10건 이상 6점 ~ 3건 미만 3.6점), 실적금액 6점(25억 이상 6점 ~ 10억 미만 3.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 내 완료)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6 | 10건 이상 | | 8건 이상
    10건 미만 | | 5건 이상
    8건 미만 | | 3건 이상
    5건 미만 | | 3건 미만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 내 완료) | 실적금액 | 절대
    평가 | 6 | 25억 이상 | | 20억 이상
    25억 미만 | | 15억 이상
    20억 미만 | | 10억 이상
    15억 미만 | | 10억 미만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종·유사용역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 합산. 하도급 실적은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해당용역 참여비율과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5,000만원(부가세 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인 경우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제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5,000만원(부가세 제외)이상 계약한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실적을 말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함(현재 수행중인 용역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
*동종·유사용역 범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 재정비촉진계획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은 해당용역 참여비율과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당해용역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 참여 가능.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필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따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입찰 참가자는 아래 ①,②,③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와 구성원 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2026.7.1.시행)」 제6장에 따름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모·신분 제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조항은 문서에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조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해 몇 년 치를 보는지 명시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실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임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내용서에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프로그램 지정이 있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으로 위 법규·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과업내용서에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 등은 정하지 않았다.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관련문서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이를 이용하되 누락·오기·변동 상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시안 승인

3회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에 따른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고,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도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목록에 USB에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을 전자파일로 수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에 전자파일로 수록하고, 제출 파일은 인터넷에 게재 및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USB에는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최종성과품 파일을 포함해야하며 제출 파일은 인터넷에 게재 및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USB에는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최종성과품 파일을 포함해야하며 제출 파일은 인터넷에 게재 및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현황평가서의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이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 6점(사업책임 3, 분야별 3)이며,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와는 별도로 점수화된다. 또한 과업내용서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경력 요건과 배치·교체 조건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0~6점 업체현황평가서의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배점 6점(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6 | 20 | 발주부서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20 | 발주부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20 | 발주부서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등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6 | 20 | 발주부서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20 | 발주부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3 | 20 | 발주부서 평가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 및 감정평가(추정분담금 산출)·사업성 분석 등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요청을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접속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입찰참가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수행팀을 구성해야 하며,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0점 소속 직원 요구가 없으므로 점수 차도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 및 감정평가(추정분담금 산출)·사업성 분석 등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별도 작업실 마련, 자료 반출 금지 및 누설 금지, 잔여분 소각 등의 보안 조치를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0점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별도 작업실, 자료 반출 금지, 잔여분 소각 등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제출하는 일회성 용역이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 도시계획·교통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 별도 업종의 일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하는 일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설문조사·공람공고·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다.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일체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나.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다. 교통성 검토
라. 환경성 검토
마.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아.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구역면적 84,031㎡ · 계획연면적 192,646㎡ · 계획세대수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1,147명

사업예산 902,55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0,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구역면적 : 84,031㎡
○ 계획연면적 : 192,646㎡ (지상 141,463㎡/지하 51,183㎡)
○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 1,147명

수행 기간

24개월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며,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홍보물 제작, 성과품 작성·납품 등이 있다.

사.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계획 수립, 건축계획 검토, 교통성·환경성·경관성 검토,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나.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다. 교통성 검토
라. 환경성 검토
마.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공동수급 허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에 대한 단일 입찰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공고번호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326호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기초금액 902,550,000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을 방문접수로 해야 하며, 2026. 10. 19. (월) 10:00 ~ 17: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및 정비계획1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일 시 : 2026. 10. 19. (월) 10:00 ~ 17:00 (접수마감)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현장설명회

없음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곳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면적 84,031㎡)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과업 위치가 정해져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면적 : 84,031㎡

현장 여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84,031㎡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과업수행 중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보안유지를 위해 별도 작업실을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용역 수행 시점을 외부 사정으로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이고, 홍보물 제작비도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이 용역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으로, 낙찰자가 계약상대자가 되어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 902,550,000원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902,55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20,500,000원, 부가세 82,050,000원으로 총액 기준.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세부산출내역을 붙임.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금액(총액)을 기준으로 계약.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기초금액 | 902,550,000 |
제안금액 |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 |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대상(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이고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연장 가능, 주민 미동의 등 사유로 부분 준공 가능, 조사항목·빈도·시기 등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일체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적혀 있지 않음.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예시)에 직접인건비·제경비(110%)·기술료(20%)·부가세(10%) 산식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제안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 예시임.

제경비 (D)=[(A)의 110%] | | | 직접인건비
110% |
기술료 (E)=[(A)+(D)의 20%] | | |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가 사전공개되어 과업 범위·내용은 공개되어 있으나,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 등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음.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은 제안자가 작성하는 예시 서식임.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구조. 기간·단계별 지급,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에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예시)에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이 있으나 이는 제안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 예시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주민 미동의 등 사유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음. 또한 과업기간 변경조건으로 정책적 변화·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 연장·부분 준공·과업내용 변경(설계변경 조건)이 가능.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가) 발주자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902,550,000원에 부가세 82,050,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추정가격 820,500,000원의 10%가 부가세로 계상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가세 | 82,050,000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 없음. 평가표의 가점은 신인도 항목(사고사망만인율·상호협력·지역업체 참여도·건설인력고용·우수시설물 인증 등)으로 회사 속성과 무관.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현황평가서(정량적 평가)의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2점 배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자체를 점수화한 규정은 없고, 재무비율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로 평가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절대 평가 | 1 | -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크기 · 0.6~1점 자기자본비율 1점(100% 이상 1점 ~ 25% 미만 0.6점), 유동비율 1점(100% 이상 1점 ~ 25% 미만 0.6점)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절대 평가 | 1 | 100% 이상 | | 100% 미만 ~ 75% 이상 | | 75% 미만 ~ 50% 이상 | | 50% 미만 ~ 25% 이상 | | 25% 미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절대 평가 | 1 | -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신 용 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기자본 | 절대 평가 | 1 | -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29.)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현황평가서(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항목에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을 6점 배점으로 평가.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등급·경력을 점수화.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최소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0.6~3점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1점(기술사·건축사 1점 ~ 초급 0.6점), 경력 2점(15년 이상 2점 ~ 9년 미만 1.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1점, 경력 2점
    참 여
    기 술 자 | 사업책임기술자 | 자 격 | 1 | 20 | 절대평가
업체현황평가서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 6 | 20 | 발주부서
평 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자로 사업책임기술자를 지정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발표자 자격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25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2점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60점 중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25점이 최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5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점. 가격평가 20점, 업체현황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2점.

기술제안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 정비계획 수립 구상(안) | 25 | 60 | 심사위원
평 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PPT)는 있으나 이는 발표이며 시연·성능시험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사업책임기술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아래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발표(PPT)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정부, `20.05.0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정부,`20.08.04.),「`26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2026.05.14.)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공고가 사업명(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구역면적(84,031㎡) 등을 정해 두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맡긴다.

◦ 사 업 명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 대 상 지 :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84,031㎡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일체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용역자문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이며,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규정은 없다. 자문 비용·횟수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조사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다. 횟수 규정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설명회·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이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고,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 지출 증빙, 회계법인 정산검토서 요구가 없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을 경우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대가 없이 자료 보완·설명·자문 지원을 하라는 문장은 없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해 협상적격자를 정하며, 가격 입찰 전에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 설계공모·PQ·TP 사전심사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종합 평가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과업 범위에 포함되고,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한다.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을 직접 한다.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보고용 판넬

주민설명회,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며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작성하고, 계획 구역 조감도(A1)와 홍보영상 제작(3D 조감도 등)이 성과품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민설명회, 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며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다.
- 계획 구역 조감도
- 3D 조감도 등

자체 비용 답사

없음

사례지·선진지 답사나 발주처·참가자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 요구가 없다.

문서 발췌

[별표 2] 제안서 평가 기준 ................................................................. 13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18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 21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사업예산 : 902,55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및 대상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일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 대 상 지 :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84,031㎡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계획연면적 : 192,646㎡ (지상 141,463㎡/지하 51,183㎡) ○ 계획세대수 : 공동주택 1,501세대 ○ 토지등소유자 : 1,147명 ○ 주요일정계획(안) ※실제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7.사전기획
2028.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2029.사업시행자 지정
- 2031.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 2032.관리처분계획인가
- 2033.이주·철거·착공
- 2037.준공
4. 과업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나.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다. 교통성 검토 라. 환경성 검토 마.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아.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 세부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위치도

Ⅱ 입찰 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 2026. 7. 1.) 다.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한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교통)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과업내용서_사전공개.hwp === 『수유동 540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09.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 7. 1., 일부개정)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정부, `20.05.06.),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정부,`20.08.04.),「`26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안내」(2026.05.14.)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발생되는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나.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0번지 일대 - 면적 : 84,031㎡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26년 - 계획목표년도 : 2028년 3) 내용적 범위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 건축계획 검토(기획설계)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경관성 검토(경관심의 포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주민설문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 기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다만, 과업기간 내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 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민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불가 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하고,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Ⅱ. 과업내용서

1. 용역수행 일반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인·허가·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주거생활권 계획 및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 검토결과 및 지원자문단 자문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4.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나.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조사 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16)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사업타당성 검토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공공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자료(전문기관의뢰용) 및 투자심사자료(SH공사 내부용) 자료를 작성한다. 다.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가.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수유동 일대 기초생활권계획 6)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 7)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나.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 시 개정안을 따른다. 2.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인쇄한다.

11)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2)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 및 감정평가(추정분담금 산출)·사업성 분석 등 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의 요청을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 경우에는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별첨1),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월간공정보고,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 (FLOW CHART,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참여기술자 명단(경력사항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상기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월간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 각종 문서수발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및 관할 행정기관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다)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후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참석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차.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나)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 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특약사항 가)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용역비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 조정 카.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타. 보안규정 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 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 참여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원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라)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너.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더.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러.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가)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동영상 포함)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성과품의 작성과 납품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시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각종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도서의 문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적용한다. 4) 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 작성 1) 최종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부수 및 내용은 과업수행 중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보고서 및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바) USB에는 ‘성과품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최종성과품 파일을 포함해야하며 제출 파일은 인터넷에 게재 및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구 분성 과 품 명 (구역별)규격수량
보 고 서- 정비계획 보고서A4
(도면 A3)
10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등A4 (도면 A3)
1/1,000~1/5,000
신청-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A4
(도면A3)
소요
부수
관련 도면- 현황도
· 토지이용/건물/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건축배치/공급처리시설계획도/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도/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도면 A3
1/3,000 이상
건축기본계획-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A41식
기타 관련자료- 기초조사 결과
- 주민의견수렴 결과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각 5부
조 감 도- 계획 구역 조감도A11식
홍보영상 제작- 3D 조감도 등전자파일-
USB- 성과품 일체
· 기초조사자료
· 정비계획보고서
· 설명서, 정비계획 결정조서
·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과업수행 중 수립한 정비계획안 일체
· 각종 도서, 분석자료 등
3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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