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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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및 운영시)
충청남도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66.4억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으로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시 및 운영 시) 실시
-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동·식물상,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항목별 현황조사
- 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및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협의내용 이행현황 현장점검 및 보고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반기) 및 결과통보서(연차)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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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및 운영시)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공사시·운영시 해양수질·저질·동식물상·대기질·악취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다.
- 기초자료 조사(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반영결과통보서 검토)
- 동·식물상(육상·해양) 현지조사
- 대기질·악취·온실가스 조사
- 해양물리(조류·수심측량) 조사
- 해양수질·해양저질 조사
- 토지이용·친환경적 자원순환 조사
- 환경영향분석 및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협의내용 이행현황 현장점검
- 분기·반기 보고서 및 연차 결과통보서 작성·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01(화)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40,000,000원
- 배정예산
- 6,644,000,000원
- 기초금액
- 6,644,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196-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645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40,000,000원
- 배정예산
- 6,64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공사시 및 운영시).hwp.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목 차
Ⅰ. 설계 설명서 1 Ⅱ. 과업지시서 3 1. 일반사항 4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18 3. 성과물 제출 22 Ⅲ. 예정공정표 24 Ⅳ. 설계예산서 26 Ⅴ. 일위대가표 28 Ⅵ. 산출근거 29 Ⅶ. 조사지점도 3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 과업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 개요 1)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및 운영시) 1식 2) 주요 과업 내용 가)「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나) 환경영향평가 상의 협의내용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 반기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4개월(공사 시 54개월, 운영 시 60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 시 및 운영 시)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일원 1.4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조사 가)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등 2) 협의내용 관리 가)「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나) 환경영향평가 상의 협의내용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마련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분기, 반기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1.5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4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공사 시 54개월, 운영 시 60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의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동‧식물상 | 공사 시 | ◦육상식물상 -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현황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 | ◦현지조사 | ◦분기 1회 |
| ◦육상동물상 - 조류(법정보호종 포함)의 출현 현황 - 저감방안 이행여부 | |||||
| 운영 시 | ◦해충 모니터링 - 준설토 투기장 내 발생 해충 및 유충의 서식환경 분석 - 단위면적당 해충발생 개체수 및 밀도조사 | ◦사업지역 내 (준설토 투기장) | ◦월 1회 (3~10월) ※ 준설토 투기 시 | ||
| 대기질 | 공사 시 | ◦PM-10, PM-2.5, NO2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역 인근 (2개 정점) |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1일) |
| 운영 시 | ◦PM-10, PM-2.5 | ◦반기 1회 (1일) | |||
| 악취 | ◦복합악취 | ◦2개소 (현지조사 O-1~2 지점) | ◦현지조사 ◦악취공정시험기준 | ◦반기 1회 ※ 준설토 투기 시 | |
| 온실가스 | 공사 시 |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확인 | ◦사업지역 내 | ◦현지조사 | ◦분기 1회 |
| 수질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만족 여부(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 BOD, SS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 |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
| 해양 물리 | 운영 시 | ◦층별연속조류(15일) | ◦1개 정점 | ◦현지조사 | ◦반기 1회 |
| ◦침·퇴적 모니터링(수심측량) | ◦사업지구 주변 해역 (항내 포함) | ◦연 1회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해양 수질 | 공사 시 | ◦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Chl-a, DIN, DIP, T-N, T-P, ABS, CN, 페놀, 용매추출유분, TOC, 총대장균군, Cd, As, Pb, Cu, Cr6+, Zn, Ni, Hg, PCBs,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Fe, Mn, Al, 유기인 | ◦7개 정점 (표·저층) | ◦현지조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
| ◦부유물질(SPM) 목표농도 관리 | ◦2개 정점(표층) : SPM-1, SPM-2 | ||||
|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모니터링 - SPM | ◦오탁방지막 내·외측(표·저층) -내・외측 총 4개 정점 *외측 1개정점 : SW-3 중복 | ||||
| 운영 시 | ◦수온, 염분 pH, DO, 저층DO포화도, 투명도, SPM, COD, Chl-a, DIN, DIP, T-N, T-P, ABS, CN, 페놀, 용매추출유분, TOC, 총대장균군, Cd, As, Pb, Cu, Cr6+, Zn, Ni, Hg, PCBs,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Fe, Mn, Al, 유기인 | ◦7개 정점 (표·저층) | ◦반기 1회 | ||
| ◦부유물질(SPM) 목표농도 관리 | ◦2개 정점(표층) : SPM-1, SPM-2 | ||||
|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모니터링 - SPM | ◦여수토구 및 해수소통구 오탁방지막 내·외측(표·저층) -내・외측 총 4개 정점 | ||||
| 해양 저질 | 공사 시 및 운영 시 |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입도, T-N, T-P, TOC, Cd, As, Li, Pb, Cu, Cr, Zn, Ni, Al, Hg, PAHs, PCBs, CN, Fe, Co, 유기인 | ◦7개 정점 |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반기 1회 |
| 구 분 | 조사항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해양 동‧식물상 | 공사 시 및 운영 시 | ◦해양생태계 조사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조하대 저서동물 - 어란 및 자치어 | ◦사업지역 주변해역 - 7개 정점 | ◦현지조사 | ◦공사 시 분기 1회 ◦운영 시 반기 1회 |
| - 조간대 저서생물(해조류 포함) | ◦사업지역 주변 - 6개 정점 | ||||
| - 해산어류 | - | ◦문헌조사 | |||
| 토지이용 | 운영 시 | ◦준설토 투기 전 투기토사 오염도 조사결과(서류점검) | ◦사업지역 내 | ◦준설토 투기 전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 ◦폐기물발생 및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폐유 등 - 관련법령 인허가 여부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분리수거함, 이동식 간이화장실, 폐유저장소 등 | ◦사업지역 내 폐기물 발생 및 보관지점 | ◦현지조사 ◦서류확인 | ◦분기 1회 |
| 운영 시 | ◦해양폐기물 발생 여부 | ◦사업지역 및 인근 해역 | ◦반기 1회 |
주)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항목(항목명 추가)은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모니터링 결과 별도 분석(어장환경모니터링 지점 : SW/SG-3, SW/SG-6 2개정점(어업권 인근지점)) 2.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참조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반영 2.3 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2.6 기타사항 1)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원이 추가로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한다. 5)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1)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공사 시 | 운영 시 | ||||||||||||||||||||||||||
|---|---|---|---|---|---|---|---|---|---|---|---|---|---|---|---|---|---|---|---|---|---|---|---|---|---|---|---|---|
| 구 분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1 분기 | 2 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가. 과업수행 기본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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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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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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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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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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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정계획은 착수보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8월 설 계 자 협 조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및 운영시) 설계예산서 ㅇ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ㅇ 총용역비 : 6,644,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604,000,000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