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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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북도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영진환경개발
계약금액
34,499,5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960만원
참가
33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817-34,499,520원금차 99일, 총차 99일주식회사 영진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100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수급인은 폐합성수지의 상차·운반·처리를 수행한다.

  • 폐합성수지 100톤 상차 및 운반
  • 폐합성수지 100톤 적정 처리(재활용 우선, 불가 시 소각)
  • 운반차량에 수집·운반 표시 및 증 부착, 덮개 설치
  • 공인계량소 계근을 통한 처리량 확인 및 계근표 제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처리 입력
  • 처리확인서, 폐기물 인계서, 계량전표, 처리 사진첩 등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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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립공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100톤을 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소각·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상차 및 운반차량 공급
  • 공인계량소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폐기물 인계서·전자인계(올바로) 입력
  • 수집·운반관리대장 등 법정 장부 기록·제출
  • 처리확인서 교부 및 배출·처리실적보고서 제출
  •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민원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000,000원
배정예산
39,600,000원
기초금액
39,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168-000
참조번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7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000,000원
배정예산
39,6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2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수정)과업지시서[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북도

□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1. 20. 5. 폐기물 처리수량 : 100톤 ◦ 폐합성수지 처리 : 100톤 ◦ 폐합성수지 상차 및 운반: 100톤 □ 용역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경상북도청을 ‘발주자’, 계약상대자인 용역회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 : 발주자의 공사관리 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을 뜻함 3.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계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고 협의된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계약문서(과업지시서 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 등 5.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ˑ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 업무 진척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수행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입찰 공고 내용, 과업지시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계약문서(과업지시서 포함)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각종 민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건설폐기물 선별, 분리, 적재, 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한 모든 피해(민ˑ형사상의 책임)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 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인명ˑ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용역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증(처리, 수집ˑ운반 등)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관련 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등)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장비투입계획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식 참조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의 변경조건 - 건설폐기물 처리 성상의 추가, 삭제 등으로 용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변경된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금액의 조정 -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실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의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급인은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본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ˑ군수ˑ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ˑ군수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수집ˑ운반업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관리대장 -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ˑ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ˑ판매대장

9. 용역준공 ◦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아래의 사항이 구비된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1)폐기물 처리 전 사진, 2)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3)폐기물 처리과정 사진 폐기물 처리 후 사진, 4)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 특기사항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토사 혼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의 작업시간은 평일 주간근무 시간(통상 주말과 휴일 제외)으로 하고 감독관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ˑ입력되어야 한다. -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처리자는 실적보고 및 배출자신고 입력에 대한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이 경우 관할 시ˑ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관시설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집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집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는 시ˑ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외의 장소(임시보관장소)로 수집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은 천재ˑ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분하여 수집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 관리대장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ˑ운반ˑ보관ˑ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주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이 폐기물 수집ˑ운반 및 중간 처리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 처리로 간주하여 발주자는 이 사실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ˑ폐목재ˑ폐합성수지ˑ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ˑ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②총 보관량 :(톤)
③보관장소 면적 :(㎡)④허용보관량 :(톤)
⑤보관기간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ˑ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업무범위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는 운반ˑ최종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여 적재 전․후 계근 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ˑ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ˑ방법)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ˑ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Allbaro-system))에 배출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공고문[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4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 寶庫 ! 󰋮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 (http://tour.gb.go.kr)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된 자로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중 1대 이상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도급 : 불허)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이행방식·혼합방식 불허)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업무효율성 증대)로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분담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구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이 더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 및 접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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