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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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신월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13억원
- 참가
- 16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 32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한 마을단위 집단공급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용 배관,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합니다.
-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 LPG 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 기화기(필요시)·수전 설비 설치
- 세대 내 배관 및 보일러 설치공사
- 소형저장탱크 기계실(건축·토목·콘크리트·철근·거푸집) 공사
- 인·허가 수행 및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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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배관망 시설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LPG 소형저장탱크·기화기·공급관·세대내배관·보일러 설치까지 마을 단위 LPG 집단공급시설을 시공하는 단일 공사로, 가스시설공사(제1종)와 토공사가 복합된 기계설비·가스공사다.
-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PE관 융착, 매설, 되메우기, 도로포장 복구)
- LPG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 기화기(필요시) 및 수전 설비
- 세대내배관 및 가스계량기 설치
- 보일러 설치공사(콘덴싱·일반)
- 가스누출경보기·자동차단밸브 설치
-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건축·토공사(터파기,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 인·허가 수행 및 수수료(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수검
- 점화시험·시운전 및 사용자 작동 안내
- 품질시험·품질관리
-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준공도면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7,78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12,56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8,074,929원
- 순공사원가
- 646,641,4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161-000
- 참조번호
- ZT00968
- 공고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7,78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22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_인제군 신월리마을 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인제군 신월리마을 시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3-1. 공사시방서_배관망 시설공사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pdf · 공고규격서
- PDF · 3-2. 공사시방서_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월리 219-1 일원 나. 계약기간 : 120일 (1개월 이내 착공) 다. 공사내용 : 32세대 LPG공급 1)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LPG소형저장탱크(개별탱크 포함) 설치공사, 기화기(필요시) 수전 설비, 세대내배관, 보일러 설치공사 1식 2) 인·허가수행 및 수수료 포함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집단공급시설·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등 일체) 3)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 및 협의 진행 라. 적격심사 평가금액(추정가격)
배점·평가
| 공종 | 공종금액 | 공종비율 | 적격심사 평가대상 |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356,283,500원 | 50% | 대상 |
| 토공사 | 비대상 |
과업·요구
| 합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
| 38,074,929 | 6,948,880 | 9,181,414 | 913,082 | 14,684,362 | 1,901,454 | 4,445,737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3) 당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라.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시설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바.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보유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 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소형저장탱크 설치 후 사용자의 실내배관 연소기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까지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개시전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지정된 감리사에 자재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공사중 굴착공종, Mockup세대확인, 포장공정, 품질시험시료채취 공정 및 준공전 사전시설점 검을 감리사에 입회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행한다.
카. 수급인은 사용자 시설 설치 완료 후 사용자시설 및 연소기 작동 방법을 안내하여 사용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 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기화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가스누출경보기, 안전밸브)는 제작 도면 또는 DATA SHEET,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가스저장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 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 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 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라.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장비사용,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단, 포장관련 사진은 50m마다 포장 두께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후 천공하여 확인하고 부적합 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물품내역(안전관리비 계획서 등) 사용계획서 및 지급대장 아.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자. 고용, 산재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원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차. 품질시험성적서 카. 세대별 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타. 도로 포장 두께사진대지 제출(천연색, 50m 구간마다) 파. 개별탱크 설치세대 공급확인서(서식 18) 하. 공사발주처 감독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S331, GC20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전 개별탱크 설치 세대는 개별탱크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가스 충전 가능 여부를 세대주 및 공급사에 확인을 받고 ” 개별탱크 설치 세대 공급확인서(서식 18)“을 준공시 제출한다. 또한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감리사에 자재검수 또는 Mockup세대 확인시 제출하여 협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 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 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 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 하여야 하며, 오 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마.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 시에는 가대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 를 깔아 수평이 되게 한 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아.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하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2)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 급인에게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 사전 발주처와 감리사에 감리양식에 따라 자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1 소형저장탱크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국산)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탱크재질 : KS D 3521 규격의 압력용기용 강판(SPV355)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 다. 사용가스 : 액화석유가스 라. 설계온도 : -10℃ ∼ 40℃ 마. 최고사용압력 : 1.8㎫ 이상 2.2 기화기 가. 기화기는 전열온수식 기화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해당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야 한다. 나. 기화장치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장치가 최대가스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설치한다. 다. 전열온수식 기화기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소형저장탱크의 기상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기화장치 후단에 연결한다. 라. 기화장치 출구측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 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라. 자연기화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기체공급장치와 액상의 LPG를 혼합시켜 대기식 기화기로 공 급하여 주는 장치로 구성 마. 기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온화 된 LPG를 대기식 증발기에 일정하게 공급시켜주는 장치는 액유 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초기 운전 조건에 맞추어 설정한 후로는 외부조작이 필요 없도록 구성 바. 비상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병렬구조의 비상라인 구성 사.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연결 한다. 2.2.2.2 재질 가. 대기식 기화기 몸체 (FIN TUBE):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유출 방지장치 (PCOL)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액상 LPG 공급장치 (MCR)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라. 일정유량 공급장치 (LFC)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2.3 형식 알루미늄 FIN TUBE TYPE의 대기식 기화기 2.2.2.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3 압력조정기 2.3.1 기능 가. 본체, 다이아프램, 스프링, 조정나사 등으로 구성되며 입구압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출구 압 력 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단, 검사품이 없 는 경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적법한 사용검사 절차를 필할 것)
나.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자동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장치를 가질 것 2.3.2 2단1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1∼1.56㎫ (1.0∼15.6㎏/㎠)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0.057∼0.083㎫ (0.57∼0.83㎏/㎠) - 표 준 압 력 : 0.07㎫ (0.7㎏/㎠) - 최대폐쇄압력 : 0.095㎫ (0.95㎏/㎠) 2.3.3 2단2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5㎪ (0.25㎏/㎠) 2.3.4 저압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3∼3.3㎪ (0.023㎏/㎠~0.033㎏/㎠) 2.4 가스누출 경보기 2.4.1 기능 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할 것 나. 담배 연기 등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할 것 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마.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는 정지되어야 한다. 2.4.2 구조 가. 감지방식 : 접촉연소방식, 반도체방식 또는 동등 이상 고감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
나. 사용온도 : -30℃∼50℃, 습도 95% 이하 다. 응답속도 : 20초 이내 라. 비상용 축전지 내장 또는 외장 : 4시간 이상 마. 경보음량 : 80dB 이상 바. 경보표시 : 2단식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 - 폭발농도의 20%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 폭발농도의 40% : 노랑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사. 경보부와 감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아. 검지부 다점식인 경우 경보를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5 배관 및 배관 이음재료 2.5.1 매설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저압의 지하관은 KS M 3514 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1호관[0.4㎫(4.0㎏/㎠)] 으로서 63㎜ 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관 1) 전자식 이음관(KS 또는 가스용품 검사품) : 엘보, 티, 리듀서, 새들, 소켓, 캡, 서비스티 2) 가스용 이형질 이음관(T/F) : 가스용 P.E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SPP)과 연결시 사용 2.5.2 노출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강관 : KS D 3631 규격에 적합한 백관 또는 흑관 나. 이음관 1) 나사식 : KS B 1531 규격에 적합한 제품(백관 사용시) 2) 용접용 : KS B 1543 규격에 적합한 제품(흑관 사용시)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지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3) 구리관이음쇠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이음쇠 2.5.3 볼밸브 KS B 2308 규격에 적합한 제품 가. 50A 이상(노출, 매립 겸용) : 맞대기용접. 단, 이음쇠 접합부, 플랜지 접합부 또는 나사타입 제품 연결부 제외 나. 40A 이하(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 단, 입상관용은 용접형 2.6 폴리에틸렌 볼밸브 2.6.1 적용구간 가. PE배관 사용지역의 밸브설치는 매몰형 PE밸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 여건상의 매몰형 PE밸브 사용이 곤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6.2 밸브사양 가. 압력 : 상용압력 0.4㎫이하, 최고사용압력 1㎫ 나. 재질 : 중밀도 폴리에틸렌 (M.D.P.E KS M 3514) 다. 사용온도 : -20℃ ~ +40℃ 라. STEM ADAPTER “ 90도 개폐 조작(시계 반대 방향이 열림 구조) 마. 밸브실 내에는 밸브 개폐용 키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BORE TYPE : FULL BORE 2.6.3 설치시 주의 사항 가. 밸브양단의 접합은 전자식 소켓 융착으로 한다. 나. 밸브 주변은 양질의 흙으로 부설한다. 다. 밸브 내부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밸브를 파이프와 융착하기 전까지는 밸브 양단의 CAP을 벗겨서는 안 된다. 마. 밸브 운반 및 설치 작업시는 항사 완전개방(FULL OPEN)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운반 및 하역시 밸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밸브하단은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한다. 2.7 보호포 및 라인마크 2.7.1 보호포 가. 재질 폴리에틸렌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 두께 0.2㎜ 이상을 사용한다. 나. 보호포의 바탕색 저압관은 황색, 중압관 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하고 가스명, 사용압력 등을 표시 한다. 2.7.2 라인마크 가. 재질 라인마크의 재료는 KS D 5101(구리합금봉),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표 1에서 정하는 황동주물 1종, 2종, 3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라인마크 핀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라인마크의 모양, 크기, 글자 및 방향표시는 KGS CODE를 따른다. 다. 라인마크는 LPG전용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2.7.3 가스 검지공(L=300mm) 가. 설치 위치 1) KGS FS331 2.10.1.6.2와 4.2.2.4.2(3)에 따라 전체 라인마크 수량의 50%를 대체하며, 최대한 분 산하여 설치하고, 도로변 또는 인도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은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 후방 또는 노견을 이용하여 적당한 곳으로 이동 설치한다. 2) 가스 검지공 설치는 1)에 따라 라인마크 수량의 50%를 대체하여 설치하되, 50m 마다 1개 이 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규격 재질
| 헤드 | 황동 또는 동등이상 |
|---|---|
| 핀 |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이상 |
| 볼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사. 녹방지번호자물쇠 :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 아. 잡자재류(브라켓, 유볼트 너트 등) : 섬 및 해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 리스 재질의 제품 2.10 예비전원 소형저장탱크 가스검지기 수신부는 상시전원 (AC 220V)외에 예비전원 (DC18V, 600mAh, Ni-Cd)을 설치한다. 2.11 포장 재료 포장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 용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 · 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 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3.2 소형저장탱크 3.2.1 소형저장탱크의 기초 소형저장탱크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가스설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소형저장탱크 의 지주는 동일 기초 위에 설치하고 지주 상호간은 단단히 연결한다. 3.2.2 안전밸브 등의 가스 방출관 가. 소형저장탱크의 안전밸브에는 가스 방출관을 설치한다. 이 경우 가스방출구의 위치를 건축물 개 구부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연소기의 개구부 및 환기용 공기흡입구로부터 각각 1.5m 이상 떨 어지게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2.5m 이상 또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로부터 1m 이상 중 높은 위 치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차량 충돌 보호대는 부식방지를 위한 분체도장 및 용융 아연도금으로 하고 야간에 운전자 시인성 을 확보하기 위해 반사지를 부착한다. 마. 차량 충돌 보호대는 1.5m마다 수직보호대를 설치하고 출입문 정면부는 설치를 제외한다. 3.2.5 전기방폭설비 설치 가. 소형저장탱크 저장설비 설치 전 주변의 전기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폭발위험장소 내에 위치되지 않도록 소형저장탱크의 위치를 선정하여 저장소 기초를 설치한다. 나. 소형저장탱크 저장소 내(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 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산정에 관한 기준) 및 KGS GC 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 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로 설치한다. 3.3 압력조정기 가. 압력조정기는 입・출구 압력, 조정압력, 최대유량에 충분한 것으로 설치한다. 나. 압력조정기는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가스소비량에 충분한 것으로 설치한다. 다. 압력조정기는 소형저장탱크, 건축물의 지주 또는 벽, 기화장치 출구 등에 단단히 부착하여 위로부 터 떨어지는 낙하물, 빗물, 눈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라. 압력조정기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 3.4 입상관 및 노출배관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거리를 유지(가스설비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은제외)하고,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한다.
다. PE배관, PE피팅류에 슬리브 하단부가 접촉되지 않고 완충작용이 되도록 10㎝이상 두께의 모래주 머니를 설치한다. 3.5 배관지지 가. 지지철물 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옥내 횡주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강관의 경우, 다음 표의 간격으로 하고 곡관부나 분기개소는 필 요에 따라지지 한다. * 호칭지름(㎜) : 13 미만 지지간격 1m * 호칭지름(㎜) : 13 이상 33 미만 지지간격 2m * 호칭지름(㎜) : 33 이상 지지간격 3m 다.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라.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마.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바. 배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성 물질을 삽입시킨다. 3.6 배관의 접합 가. 배관 공사 중이거나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 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하고, 부분공사 완료시에는 필히 관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나.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분은 리머 또는 연삭 다 듬질을 한다. 다.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
차. 시가지 외의 도로·산지·농지 또는 하천부지·철도부지 및 라인마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비포장 길)에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 배관임을 알리는 내용과 연 락처 등을 표기한다. < 표지판설치 상세도 > 카. 주 관로 배관이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는 루프(Loop)배관으로 시공한다. 타. 지하에 매설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접합 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다듬질하여야 하며, 관의 직경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파.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로케이팅 와이어 (Locating Wire) 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매설 배관의 설치 시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 등의 기울기를 따르고 평탄한 경우 1/500 ∼ 1/1,00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하되, 주 밸브가 있는 곳으로 하향구배로 시공을 하여 시공 중에 유입된 수분 을 밸브주위의 드레인 밸브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낮게 시공하여야 한다. 3.8 굴착공사 가. 굴착범위는 당일 중 되 메우기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나. 작업상 부득이 되 메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보안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 침하에 의한 배관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하단부에 모래 10㎝를 모래주머니로 대체해 서는 안 된다.) 3.9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시공 3.9.1 사용범위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은 0.4㎫ (4㎏/㎠) 이하에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 3.9.2 배관시공
가. 비올 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이 시공을 해야만 할 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 장비를 갖춘 후, 수 분을 제거하고 융착 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P.E)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노출배관(SPP)과의 연결부 TRANSITION FITTING (T/F)을 사 용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 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 위에서 30㎝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다. PE배관의 접합은 열융착 또는 전기융착의 방법으로 하고, 모든 융착은 융착기(fusion machine)를 사용하도록 한다. 융착기는 융착조건 및 결과가 표시되는 것으로서, 한국가스안 전공사로부터 KGS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라. 자동 맞대기 융착인 경우 OPERATOR No, JOB No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의 융착작업은 면취, 가열, 가압, 냉각 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 시간 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굴곡허용 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사.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주위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아. 지하 매설배관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 볼수 있도록 표시한다.
자. 그 밖에 매설배관에 대한 상세 기준은 KGS CODE의 기준에 따른다. 3.9.3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공칭외경 90㎜ 이상의 직관부 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 트롤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9.4 전자식 열융착방법 전자식 열융착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 ∼ 200㎜, 새들 융착은 50㎜ ∼ 150㎜ 에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10 도장공사 가. 도장은 조합도료(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사용을 원칙 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나.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을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11 배관의 청소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시험 전 지하 및 지상배관 전 구간에 관의 종류에 따라 0.2㎫ ∼ 0.4㎫ (2 ∼ 4㎏/㎠) 이상의 압력으로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검 사 3.12.1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검사 가. 컴퓨터 내에 전류감지식 자료를 이용하여 융착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일시공 물량의 전 융착부위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수 자료와 도면을 제 출하여야 한다.
2) 굴착 깊이가 2m를 넘을 경우 현장소장은 작업을 직접 감독,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흙막 이 공을 하여야 한다. 3) 포장 폐기물의 처분은 즉시 행하고 보도블록은 위험이 없는 장소에 쌓아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당일 굴착구간은 당일 되메우기 한도 내에서 시행하되 잔토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5) 잔토는 환경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나 지정업체에 폐기물과 복토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6) 도로 굴착 시 임시 가교는 적절한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 을 가한다. 7) 아스팔트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포장작업 시 활용 할 수 있으며, 재활용 시에는 해당관청의 지침 에 따른다. 8) 도로측면부 공급관 매설시 포장복구 및 거푸집시공하여야 하며 도로 Side 시공시 기존포장과 신 설포장의 침하에 의한 하자방지를 위해 철근 D13 앙카시공, 3m간격 2SIDE, 철근길이 60㎝, 배근 간격 30㎝, 와이어메쉬 40㎝ 조립 후 타성한다. 5. 관의 보호 1) 지하 지장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규정심도 이하로 부설할 경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관의 보호조치를 한 후 사진을 찍어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굴착 전 하수도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은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4.2 되메우기 1.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차량 등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즉시 되 메우기 작업을 행한다. 이때 공사의 영향이 차후에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 복구 후 일정기일이 경과된 후 본 복구를 행하 여야 됨으로 다짐 미흡으로 인한 도로 침하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굴착을 위해 타 장소에 정리된 보도블록의 가 복구는, 본 복구가 시행되기 전까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요철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가복구된 경우는 도로 관리자(해당관청)의 지시에 따라 가 복구 구간의 관리를 행하고, 노면의 이 상 침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시는 즉시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4. 기타 도로관리자로부터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되메움 재료 1) 기초재료(FOUNDATION) 가.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부에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때에 연약지반인 경우 에는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초재료는 모래 [(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의한 염분농도가 0.04%이하일 것)] 또는 19㎜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할 것. 다만, 유기질토(이탄 등) · 실트 · 점토질 등 연약한 흙을 제외한다. 2) 침상재료 가.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방향 및 횡 방향에서 지지하고 하중을 기초 아래로 분산시키기 위 하여 배관하단에서 배관상단 300㎜(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 100㎜)이상까지 포설하는 재료 를 말한다. 나. 침상재료는 제(1)항(나) 기준에 따른다. 3) 되메움 가.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 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상재료 상단에서 도로 노면까지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6)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7)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8)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9)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0)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11)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12)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4)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15)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6)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7) KS F 2368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 채움재 시험방법 18)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9) KS F 4009 레디믹스 콘크리트 20) KS D 7017 용접철망 2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2)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3.3. 시공 1) 도로 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적합하게 시공한다. 2) 도로 포장 시공 전 구간별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의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포장규격을 확인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한다. 3) 도로 포장 시공 전 관공서 등 도로관리기관의 요구 사항 또는 인허가 조건을 면밀히 검토 하고, 설계도서와 허가 조건이 다른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변경에 따른 수량 및 비용 변경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 공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공사의 지연을 방지한다. 5) 도로 포장 부분 복구 시 기존 포장면과의 이음부분은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분 이 단차가 생기는 등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도로의 Side를 시공하여 기존포장과 신설포장의 침하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의 도로 포장부분 복구 시 침하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0.6m 길이의 철근(D13)앵커를 길이 의 절반이 기존 포장면에 고정 되도록 양측에 3m 간격으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에 철선으 로 결합한 후 레미콘 타설을 한다. (콘크리트 기층 포장 고정 상세도 참조) < 콘크리트 기층 포장 고정 상세도 > 7) 준공시 도로 포장 구간 50m 마다 포장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 다. 미제출 시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을 통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하고, 부 적합 확인 시 재 시공 한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이에 따른 보링, 보링 부 분 원상복구 및 재 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한다. 8) 마을안길 공급관 공사 후 기존 포장과의 경계면 또는 기존포장의 손상이 심한 경우, 감독관 과의 협의 후 소형장비를 활용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를 적용하여 재포장 할 수 있다. 이때 재 포장 은 굴착폭 이상(1.2m ~ 1.5m)으로 한다. 4.4 토질 및 암석의 분류
1. 토목공사에 단가의 구별을 위한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사 : 보통토사, 견질토사,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호박돌 섞인 토사 2) 암반 :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2. 토사의 구분 1) 보통토사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2) 견질토사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 작을 요할 정도) 3. 암반종류의 구분
| 암 반 종 류 | 풍 화 암 | 연 암 | 보 통 암 | 경 암 |
|---|---|---|---|---|
| 암반강도(㎏/㎠) | 300~700 | 701~1,000 | 1,001~1,300 | 1,300초과 |
4. 암반의 측정방법 1) 암반의 강도측정은 측정기를 기준으로 한다. 2) 측정지점은 가능한 요철이 없는 평평한 곳으로 하며, 솔 등을 이용하여 토사를 깨끗이 쓸어낸 후 시행한다. 3) 측정 지점당 3타 이상을 측정하며, 암반 구간당 최소 측정타수는 12타 이상을 측정하고 측정지점 은 암반구간을 가능한 균등 분활한 지점으로 한다. 4) 동일한 현장에서 2곳 이상의 암반구간 발생 시 각각의 구간에 대하여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암반종류를 결정한다. 5. 암반물량의 계산 1) 측정치중 최소값과 최대값은 버리고, 나머지 측정치의 산술평균값으로 암반종류를 결정 한다. 2) 암반물량의 계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상 표준굴착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설심도를 확 보하지 못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할 때에는 실제 굴착 깊이를 측정하여 계산 한다. 4.5 하천 횡단 1. 하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설치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하천 등 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의 구분
3.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 또는 하천 관 리청에서 계획하상높이를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구역 :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2㎫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L = 220 × √P × d 여기서 , L :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 (m) P : 사용 압력 (㎫) d : 배관 직경 (m) 2) 소하천 및 수로 :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1.2m 이상 4)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배관의 매설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배관을 보호관 이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암반 상부와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 외면 사이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하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으로 보호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 하며 보호관이나 방호구조물은 가스배관의 부양 또는 선박의 닻내림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하나의 안전조치를 한다. 1)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부에 들어있는 공기와 물의 중량을 포함한다.)의 비중은 주위의 흙이 사질토인 경우 물의 비중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점토질인 경우 KS F 2303(흙의 액성 한 계・소성 한계 시험방법)에 따른 액성한계에서 흙의 단위체적 중량이상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시설의 구간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본 시설과 연결되는 가스 사용자 내 가 스기구 연결공사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 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가. 개별 가스계량기 이후의 중간밸브 설치 및 세대 내 배관 나. 배관에서 중간밸브 또는 퓨즈콕 설치 후 가스렌지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 공사 및 시운전 다. 점화시험 등 시운전이 완료된 경우 가스공급자에게 확인 받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출물 에 따라 시공계획서(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 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준공에 따른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는 실시간 측량사의 성과물을 기반하여 작성 되어야 한 다. 단, 사용시설 계량기 후단에 대한 설계도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준공도면은 각 세대별로 연 소기 전단까지의 일체의 가스시설 및 배관에 대한 평면도와 계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장비사용,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 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 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 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U432, FU21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전 개별탱크 설치 세대는 개별탱크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가스 충전 가능 여부를 세 대주 및 공급사에 확인을 받고 “개별탱크 설치세대 공급확인서(서식 18)”을 준공시 제출한다. 또한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감리사에 자재검수 또는 Mockup세대 확인시 제출하여 협의 여 부를 확인 받는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 표시판 부 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자 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마.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 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 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스계량기 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계량기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검정의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도시가스 또는 LPG 겸용제품, 전체연소기의 1.25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
나.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한다. 다.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라. 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가스계량기 커버의 재질은 FRP(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 바.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장비 연결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가스계량기의 원격검침장비 연결용 통신케이블의 부식 등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조 치를 해야한다. 2.2 스마트 호스 가. 내부호스 : 아연재 FLEXIBLE관 보호 나. 내경 : 9.5 ± 0.7 다. 외경 : 22㎜ 이하 라. 길이 : 1,000 ~ 3,000㎜ 마. 내압 및 충격 강도 : 3㎫, 10kgf 바. 상용압력 및 파열압력 : 0.2㎫, 3.92㎫ 이상 사. 별도의 공구 없이 연결이 가능하고 외부충격에도 외피 손상이 없어야 함. 아. 육안 확인이 가능하고 가스 체류의 우려가 없는 일반가스렌지는 스마트 호스(신속이음쇠 또는 전 용밴드) 를 사용하고 BUILT-IN 가스렌지 등의 매립 시설의 경우 스마트호스(집게형)를 사용할 것. 2.3 기타 자재 가. 배관접합용 씨일 테이프 :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SEAL TAPE) 또는 KS M 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나.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불건성) 또는 페이스트(테프론제) 다. 잡자재류(브라켓, 유볼트 너트 증) : 섬 및 해안지역의 경우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 리스 재질의 제품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3.2 노출배관 가.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슬리브를 설치한다. 다.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한다. 마.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관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바.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사. 배관 이음부와의 이격 거리(용접이음부는 제외) 1)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너. 가스 입상밸브는 용접형 밸브를 적용한다. 더. 가스 조정기는 햇빛과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함을 설치한다. 러. 조정기 전, 후단 및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3.3 가스계량기 설치 가. 가스계량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 우회거리 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라.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 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마. 가스계량기는 초고온이나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 되며, 제조업자에 의해 권장 된 온도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서도 안 된다. 바. 가스계량기함은 FRP(플라스틱)재질로 하고 LPG문구를 적용한다. 3.4 배관지지 가. 지지철물 등의 설치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옥내 횡주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강관의 경우, 다음 표의 간격으로 하고 곡관부나 분기 개소는 필 요에 따라 지지한다. * 호칭지름(㎜) 13 미만 지지간격 1m * 호칭지름(㎜) 13 이상 33 미만 지지간격 2m * 호칭지름(㎜) 33 이상 지지간격 3m
다.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 라.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마.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바. 배관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성 물질을 삽입시킨다. 3.5 배관의 접합 가. 배관 공사 중이거나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등으 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하고, 부분공사 완료시에는 필히 관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나.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다.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 라.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마. 이종금속이 접합 또는 접촉되는 부분은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3.6 도장공사 가. 도장은 조합도료(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사용을 원칙으 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 나.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및 유해성분 등을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3.7 배관의 청소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시험 전 지하 및 지상배관 전 구간에 관의 종류에 따라 0.2㎫ ∼ 0.4㎫ (2 ∼ 4㎏/㎠) 이상의 압력으로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8 검 사 3.8.1 용접부 검사 3.8.1.1 외관검사 비드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의 유무 및 양부, 그라인딩의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즉시 시 정하여야 한다. 3.8.1.2 재검사 외관검사에 의한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하며, 재검사에 소요 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8.1.3 조립 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라켓트 및 행가 등의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와 밸브 등의 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시험 3.9.1 내압 및 기밀시험
가. 배관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자기압력기록계로 2회 이상에 걸쳐 매설배관(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에 대하여 반드시 기밀시험을 하여야 하며, 입상관 및 내관의 기밀시험은 경사 마노미터 등 계량법에 의한 검사품인 수주계로 실시한다. 나. 내압시험은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 하는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 기밀시험은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은 8.4㎪ 이상의 압력(압력이 3.3㎪ 이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다. 기밀시험의 봉입 가스는 불활성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행할 시 온도계를 병설하여 온도에 따른 압력을 보정하여야 하며, 시험 후 생기는 응축수를 충분 히 제거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가스가 통과하였던 기존배관은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할 수 없다. 라. 자기압력기록계를 이용한 기밀시험 및 압력 유지시간은 아래에 준한다. (최고사용압력 0.3㎫ 이하) * 배관 내용적 10L 이하 5분 * 배관 내용적 10L 초과 50L 이하 10분 * 배관 내용적 50L 초과 1㎥ 미만 24분 * 배관 내용적 1㎥ 이상 10㎥ 미만 480분 * 배관 내용적 10㎥ 이상 300㎥ 미만 48xV분, 다만, 2,88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마.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에 배관을 연결공사 완료후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내압시험 및 기밀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로 유입되는 밸브를 잠그고 시행한다. 3.9.2 점화시험
가. 가스공급자 또는 가스공급자가 위임한 검사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를 완료 한 후 각 세대 사용자 별로 가스 퍼지(Gas Purge)를 시키고, 연소기 별로 점화를 시켜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점화시험을 위한 가스를 퍼지 할 경우 퍼지용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퍼지가스를 방출하여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2.3조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중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 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스누출 경보기장치 (프로판 가스) 2.1.1 가스누출경보기의 기능 가.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나.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한계의 1/4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다.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 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는 가스 (일산화탄소)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 다. 6)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 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 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게 한다. 2.2.2 검지경보장치 구조 가.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미며, 취급 및 정비 (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 등)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는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여야 한다. 3)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3 가스보일러(고효율 가스보일러) 가. 연 소 기 명 : 콘덴싱 가스 보일러 나. 사 용 가 스 : LP 가스용 다. 용 도 : 난방 및 온수 겸용 라. 설치 및 급배기 방식 : 벽걸이식, 밀폐형강제급배기식 (FF) 마. 가스 소비량 : 난방 2.0kg/h (24,000kcal/h), 온수 2.0kg/h (24,000kcal/h)에 준할 것.
바. 온 수 능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사. 난 방 출 력 : 22,000kcal/h 에 준할 것. 아. 사 용 전 원 : AC 220V, 60Hz 2.4 가스보일러 (일반 가스보일러) 가. 연 소 기 명 : 가스 온수 보일러 (순간식) 나. 사 용 가 스 : LP 가스용 다. 용 도 : 난방 및 온수 겸용 라. 설치 및 급배기 방식 : 벽걸이식, 밀폐형강제급배기식 (FF) 마. 가스 소비량 : 난방 2.0kg/h (24,000kcal/h), 온수 2.0kg/h (24,000kcal/h)에 준할 것. 바. 온 수 능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사. 난 방 출 력 : 20,000kcal/h 에 준할 것. 아. 사 용 전 원 : AC 220V, 60Hz 2.4.1 온수분배기 가.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 (기본 5구) 나. 용 도 : 각방 유량조절 및 흐름제어 다. 허 용 온 도 : 120℃ 라. 사 용 압 력 : 10kgf/㎠ 마. 옵 션 : 자동공기변, 드레인벨브, 메인밸브 외 2.4.2 배관 보온재
| 가. 재 | 질 :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
| 나. 용 | 도 : 노출배관 (급수, 온수관) 보온용 |
| 다. 두 | 께 : 22㎜ 이상 (한냉지 두께 50mm 이상) |
3. 시공 3.1 공사준비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일러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배수 계획 을 마련한다. 만일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일반가스보일러로 변경할 수 있다 3.2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프로판, 이산화탄소 가스)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스보일러실 3.2.1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장소 (프로판 가스) 가.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설비(버너 등으로서 파일럿 버너 등에 의한 인터록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 중 그 버너 등의 부분은 제외한다)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 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써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증기, 물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나. 단독세대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는 차단부, 검지부, 조작부 1SET로 설치하 되, 조작부의 회로는 다채널 회로 (최소 2회로)를 구성하여 각 가스의 검지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일러실 등에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차단밸브를 설치 시 항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고정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보일러실에는 3구 절전형 멀티탭을 설치하여 별도의 전원을 공급한다. 3.3 보일러설치 3.3.1 용어의 정의 (1) 연통 (flue pipe) :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으로서, 배기통, 이음연통, 연돌 등을 말한다. (2) 배기통 (vent) : 가스보일러를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 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스보일러에서 바깥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연 통을 말한다. (3) 이음연통 (connecting flue pipe) : 가스보일러와 연돌을 연결하는 연통으로서 가스보일러 출구에서 연돌 입구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4) 연돌 (chimney) :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몰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 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5) 배기시스템 (venting system) :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가스보일러 부속품과 이 시방서에서 사 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6) 터미널 (terminal) :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 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 부분을 한다.)을 말 한다. (7) 라이너 (liner) :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연돌의 벽을 말한다. (8) 단독 ·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 :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단독 · 반밀폐식 · 강제배기식 :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 을 포함한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동 · 반밀폐식 · 강제배기식 : 다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연돌을 통하여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 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3.2 재료
가. 보일러는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를 설치한다. 나. 배기통과 이음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의 응축수에 내열 · 식성이 있는 것 (콘덴싱 보일러의 연통의 경우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플라스틱재료 (1) 플라스틱 재료는 기계적, 화학적 및 열적 부하에 대하여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은 부록 A에 따른 열적,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거동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의 시험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플라스틱 재료의 내열 등급은 보일러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등급 이상으로 한다. 라.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 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마.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의 재료는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연소기용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바. 라이너의 재료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 것으 로 한다. 3.3.3 구조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의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3.3.4 일반설치기준 가.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3.2 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 라 조립한다. 나. 라이너는 내화벽돌 또는 배기가스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열 및 내식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 다.
하. 가스보일러에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접속한다. 갸. 연료용 가스공급을 위한 플렉시블배관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이후에 설치하고, 설 치 완료 후 반드시 기밀시험을 통하여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냐. 가스보일러실내에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안전장치(과전류차단기 또는 퓨즈)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선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댜. 가스보일러를 설치 할 경우 타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겸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난방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경유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의 동의하에 경유 보일러를 철거한다. 랴. 보일러 온도조절기(컨트롤러)는 외벽 및 창문인근 등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 하며, 이외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5 단독 · 밀폐식 · 강제급배기식 보일러 설치 가. 벽걸이식 가스보일러는 벽에 확실하게 고정 설치한다. 나. 배기통과 가스보일러 본체는 확실하게 접속한다. 다.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라.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마. 배기통은 응축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다만,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에는 응축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응축수 동결 방지를 위해 응축수 드레인 호스는 실내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외력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 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터미널은 옥외에 물고임 등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를 주어 설치한다. 사.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아. 터미널은 충분히 개방된 옥외 공간에 벽외부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한다. 자. 배기통의 최대 연장길이는 가스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이어야 한다. 차.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6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 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 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15㎝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30㎝,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 격거리는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3.6 온수분배기 설치
가. 온수분배기는 기능이 확실하고 사용온도(7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장치최고사용압력은 10㎏/㎠으로 한다 다. 온수분배기 본체(공급 및 환수측)에 Air 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온수분배기 본체에 각 방의 밸브를 표시할 수 있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7 보온공사 가. 보온을 요하는 부위 - 노출배관 (급수, 온수관) 나.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측 방향의 이 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관보온은 두께 22㎜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한냉지에서는 두께 5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보일러가 옥외에 설치되고 혹한지역일시 동파방지 열선을 시공한 후 보온재로 감싼다. 3.3.8 시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가스보일러에 부착하고,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3.3.9 보험가입 가. 수급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 (지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4 시험 3.4.1 점화시험 가. 가스공급자 또는 가스공급자가 위임한 검사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를 완료 한 후 각 세대 사용자 별로 가스 퍼지(Gas Purge)를 시키고, 연소기 별로 점화를 시켜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한다.
나. 점화시험을 위한 가스를 퍼지 할 경우 퍼지용 기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퍼지가스를 방출하여 화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5 보일러 작동 및 사용자 설명 3.5.1 작동 시 확인사항 가. 수급인은 설치된 가스보일러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기존 물배관을 세관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한 다. 나. 작동확인 시 물배관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보일러 설치와 관련 없는 누수는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한다. 다. 시험작동이 완료된 후 분배기 밸브 잠금 등 사용관련 상태는 당초 사용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한다(외벽 및 창문 인근 설치 불가) 3.5.2 사용자 설명 가. 수급인은 보일러 설치 후 10일 이후 주민요청사항을 반영한 밸브 잠금 및 작동 방법을 안내하고, 가스사용량 확인 등 보일러사용에 관한 점검방법, 분배기 사용법(밸브별 방위치 표시) 등 사용방 법을 사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나. 난방환경(단열, 우풍, 등) 및 미사용 시 조작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분배기의 온수공급처(방, 욕실 등)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의 공사시방서
1.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1.1 가설공사 1.1.1 일반사항 가. 이 설명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가시설물은 토목 가시설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시설물 계획은 시공사 선정 후 현장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공 사하도록 한다. 1.1.2 제출물
②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 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 결하여야 한다. 5)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 본당의 수직하중의 한 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 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라.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6cm이상, 두께 3.6cm이상, 길이 2.7cm~3.6cm정도의 옹이나 기타 부러 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산업안전발판(400 x 3,00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 cm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 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발판널에는 단면 1.5cm x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틀 30 cm 간격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4)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 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 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75 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1.10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1.1.11 뒷정리 사시 발생한 불용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식재가 곤란하 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 검사에 임하여야 한 다. 1.1.12 특기사항 가. 기준점
| 설 치 위 치 | 개 소 | 비 고 |
|---|---|---|
|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함 | 4 개 소 | 토목공사 기준점에 준함 |
라. 다짐장비는 진동 콤팩터나 뉴메틱 탬퍼와 같은 소규모 수동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마. 쓰레질을 충분히하여 큰 덩어리는 부수고, 불균질 재료는 충분히 혼합한다. 바. 되메움 재료의 함수비는 소요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건조 또는 살수에 의거 조절하여야 한다. 사. 불순한 일기가 예측되는 기간에는 성토부위를 보호해야 한다. 아. 동결시에는 되메움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2.3 잔토처리 가. 잔토는 특히 지정한 때 이외에는 공사현장 내에서 처리하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할 경우에 는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잔토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 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차바퀴에 붙는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1.2.4 기초 및 지정 공사 가. 잡석 지정 잡석은 경질이고 10~25㎝ 정도의 깨낸 막생긴 돌로서, 옆세워 깔고 틈새는 사춤자갈을 채 우고 25㎏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사춤자갈은 다짐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 래 반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잡석다짐을 충분히 한 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0.03㎜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 이상씩 겹쳐 깔아야하며, 두겹을 깔 경우는 상하층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1.3 콘크리트 공사 1.3.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 모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설명서 ·5.15 경량 콘크리트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 1.3.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구성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3) 콘크리트 운반과 펌핑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6)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 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③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7)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스런 기 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나.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제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 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마.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 관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사.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1.3.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1.3.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 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 관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나. 골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 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 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3.5 환경조건 가.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 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1.3.6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 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①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④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3) 혼화제 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 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1.3.7 콘크리트 가.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 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배합설계기준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성능기준 1) 콘크리트 사용규격
| 규 격 | |||
|---|---|---|---|
| 골재 최대 치수 (mm) | 설계 기준 강도 (Kg/㎠) | 슬 럼 프 (cm) | 적 용 범 위 |
| 25 | 240 | 15 | 구 조 체 |
| 180 | 12 | 무 근 구 조 | |
| 8 | 버 림 콘 크 리 트 |
2)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슬럼프
| 슬 럼 프(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
| 8 미 만 | ±1.5 |
| 8 이상 18 이하 | ±2.5 |
| 18을 넘을떄 | ±1.5 |
5) 공기량
| 콘크리트의 종류 | 공기량의 허용차(%) |
|---|---|
| 일 반 콘 크 리 트 | ±1.0 |
6) 저장탱크실 재료의 규격 (KGS FS331의 표 2.3.3.2.2(3) 참조)
| 항 목 | 규 격 |
|---|---|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설계강도 슬럼프(slump) 공기량 물-결합재비 그 밖의 사항 | 25mm 21MPa 120-150mm 4% 이하 50% 이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 규정 |
| [비고] 수밀콘크리트의 시공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
1.3.8 검사 및 시공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 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바.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사.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1.3.9 콘크리트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 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비빔시작에 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공 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방에 명기한 경우
4)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 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나.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해 인 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 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 콘크리트 종별 (Kg/㎠) | 골 재 의 최대치수 | 시 멘 트 (Kg) | 모 래 (Kg) | 자갈 또는 부순돌(Kg) |
|---|---|---|---|---|
| σck = 240 | 25mm | 346 | 828 | 1,011 |
| σck = 180 | 323 | 775 | 1,101 | |
| 220 |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1.3.10 콘크리트 부어넣기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미만 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 한다. 나. 운반 1) 슈트 ①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 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2) 콘크리트 압송
⑥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 부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 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⑦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 다. ⑧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 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7) 서중콘크리트 ①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 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②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④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8) 유동화 콘크리트 ①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합 -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등 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 다.
③ 제조 -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 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이내 로 한다. ④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 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9) 매스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3.11 콘크리트 표면마감 가.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 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 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 감한다.
| 항 목 | 허용오차 (㎜) | |
|---|---|---|
| 위 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20 | |
| 단면 치수 | 기초의 단면치수 | -10 |
나. 수직허용오차
| 구 분 | 층 별 | 허 용 오 차 (㎜) |
|---|---|---|
| 기둥, 벽, 복도, 발코니 | 고 층(7층 이상) | 층당 6, 전체 25 |
| 수직오차 | 저 층(6층 이하) | 층당 6, 전체 20 |
다.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 마무리별 구분 | 허용오차 |
|---|---|
|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 3m당 6㎜ |
|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 |
|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 3m당 10㎜ |
라.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1.3.13 양생 및 보양 가.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다.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나 경화중인 콘크리 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 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 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마.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 일 이상으로 한다. 바.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 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1.3.14 현장 품질관리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1)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 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급 차 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 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 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1)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 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 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 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2)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①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양에 따라 균 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③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 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②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 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③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압축강도시험결과 ①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이고 공 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 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5)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①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 도록 마감한다. 1.3.15 콘크리트면 보수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 치하여야 한다. 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라.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 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1.3.16 콘크리트 타설계획 1.4 철근공사 1.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설명서는 D 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재에 대 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 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1.4.2 재료 가. 철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 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다. PVC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격재 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 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바.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 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1.4.3 시 공 가.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 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나.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 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 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 구 분 | 허 용 오 차 (mm) |
|---|---|
| 절 단 길 이 | ±25 |
|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 ±13 |
| 단부 굽힘 높이 | ±25 |
| 중앙부 벤트 높이 | +0, 13 |
| 구 분 | 종 류 | 수 량 및 배 치 | 비 고 |
|---|---|---|---|
| 기 초 | ∙간격은 1.2m 이내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 |
|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 |
| 기 둥 |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기둥 폭 1.0m가지 2개, 1.0m 이상3개 | |
| 벽 체 지하외벽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째 수직근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 |
| 보 | ∙간격은 1.5 이내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 |
| 슬 래 브 |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이내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 |
| 돌 출 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 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 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방향 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되 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
②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 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1.4.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가. 정착 및 이음방법 1)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이음외 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 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 하부토목 구조물과 연결시공시 토목측과 협의 토목 콘크리트 타설 전 건축 철근을 80D 이상 정착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1) 거푸집면 까지의 순간격 :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 3)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①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 ②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
③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 1.4.5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에 대 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가. 철근종류, 지름 나. 가공치수 다. 조립정밀도 라.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마.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바. 철근의 고정도 붙임 1. <그림 1.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그림 2.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보강> <그림 3. 슬리브가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1.5 거푸집 공사 1.5.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거푸집패널 구성재
| 사 용 부 위 | 적 용 재 료 | 사 용 횟 수 |
|---|---|---|
| 지 상 구 조 체 | 합 판 | 3 회 |
| 지 하 구 조 체 | 4 회 |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벽체 | 슬래브, 보하부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50 kg/㎠ | 설계기준 강도의 100% |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 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 슬래브, 보하부 | |
|---|---|---|---|
| 존 치 | 평균기온 20℃ 이상 | 4 일 | 7 일 |
| 기 간 |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 6 일 | 9 일 |
② 동바리 존치기간 -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 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 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 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 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②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③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④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 해체 ①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 치시킨다. ②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 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붙임 1. <그림 1. 거푸집널 위 슬리브 설치> <그림 2. 면목 상세도> <그림 3. 조적벽체와 연결되는 콘크리트 벽체의 접합키> <그림 4. 접합키 설치가 곤란한 부위의 철근 배근> <그림 5. 동바리 존치 상태>
제 2.5 조 품질시험 시방서
1. 품질관리 1.1 일반사항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독원은 자재의 시험과 제작을 감독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제작 장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자재의 제작 장소나 현장에서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나. 시험은 본 시방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시험방법 및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 격(KS)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품질시험 기준 항목별 품질시험의 항목과 빈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구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
| 체가름 | KS F 2502 | ․골재원 마다 / 감독원필요시 | ||
| 모래 |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 | ․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 |
| 물다짐상태 | 특기시방서, 설계서 | ․현장 자체점검 | ||
| 다짐 | KS F 2312 | ․토질 변화시 마다 ․감독원 필요시 | ||
| 공 | 되메움용흙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400m (1회=3개소) |
| 체가름 | KS F 2502 | |||
| 급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 마다 ․감독원 필요시 | |
| 관 | 마모 | KS F 2508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
| 혼합골재 | 노상토지지력비 (CBR) | KS F 2320 | ||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400m(1회=3개소) ․감독원 필요시 | ||
| 평판재하 | KS F 2310 | ․1회/400m(1회=3개소) ․현장밀도 불가능시 | ||
| 두께 | KS F 2367 | ․배관연장 1km 마다 |
| 구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
|---|---|---|---|---|---|
| 플랜트 | 배합 설계 | 표준시방서 | ․공급원 마다 | ||
| 아스팔트 | 혼합물 | 혼합물 온도 | 온도계 | ․운반차량 마다 | |
| 콘크리트 | 밀도 | KS F 2353 | ․1일 1회 이상 | ||
| 포설 | 두께 | KS F 2367 | ․포설1층당 30 아르 (배관연장 1km) 마다 | ||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급원(기준강도)마다 | |||
| 공 | 슬럼프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 |||
| 급 | 공기량 | KS F 4009 |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 ||
| 레미콘 | 염화물 | ․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 |||
| 관 | 강도 | KS F 4009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 ||
| 다짐 및 양생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장 자체점검 | |||
| 압입용강관 | 강도 | KS D 3565 | ․제조회사 마다 | ||
| 압입용 추진관 | ․제조회사 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흄관 | KS F 4403 | ․제조회사 마다 | |||
| 다짐 | KS F 2312 | ||||
| 저 | 함수비 | KS F 2306 | |||
| 장 | 성토용흙 | 입도 | KS F 2302 | ․토취장 마다 | |
| 현장밀도 | KS F 2311 | ||||
| 탱 크 |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 | ․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 ||
| 모래 | 물다짐상태 | 특기시방서, 설계서 | ․현장 자체점검 |
| 구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
| 체가름 | KS F 2502 | |||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 마다 ․감독원 필요시 | ||
| 마모 | KS F 2508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
| 혼합골재 | 노상토지지력비 (CBR) | KS F 2320 | ||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500㎥ ․감독원 필요시 | ||
| 평판재하 | KS F 2310 | |||
| 두께 | KS F 2367 | ․감독원 필요시 ․현장자체점검 | ||
| 배합설계 | ․공급원 마다 | |||
| 아스팔트 | 혼합물온도 | 온도계 | ․운반차량 마다 | |
| 콘크리트 | 밀도 | KS F 2353 | ․1일1회 이상 | |
| 두께 | KS F 2367 | ․2회/관리소 | ||
| 저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급원(기준강도)마다 | |
| 장 | 슬럼프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 ||
| 탱 크 | 공기량 | KS F 4009 |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 |
| 레미콘 | 염화물 | ․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 ||
| 강도 | KS F 4009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 ||
| 다짐 및 양생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장 자체점검 | ||
| 철근 | KS F 3504 | ․제조회사 마다 ․규격별 100톤 마다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 ||
| 흄관 | KS F 4403 | ․제조회사 마다 | ||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KS F 4306 | ․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 ||
| PHC 파일 | 말뚝 두부정리 | 특기시방서 관련도면 | ․현장 자체점검 | |
| 파일동(정) 재하시험 | ․2회/관리소 |
| 구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
| 다짐 | KS F 2312 | · 재질 변화시마다 | ||
| 저 | 현장밀도 | · 독립구조물 | ||
| 장 | 평판재하 | KS F 2311 | : 개소별 3층마다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 |
| 탱 | 구조물 뒷채움 | 입도 | ·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 |
| 크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 품질 시험 계획서 | |
|---|---|
| 공 사 명 |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
|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착 공 년 월 일 | |
| 준 공 기 한 | |
| 1. 현장조직도 감독관경유 2. 공사공정표 3. 품질관리자 선임계, 품질시험용역社 지명원 4.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5. 품질시험실 배치(장비 포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전화번호 : ( )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 공 사 명 | |
|---|---|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
|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착 공 년 월 일 | |
| 준 공 기 한 |
| 2016년 | 월 일 | |
|---|---|---|
| 주 | 소 : | |
| 상 | 호 : | |
| 대 | 표 : | (인 ) |
| 품질관리자 선임계 | |||
|---|---|---|---|
| 공 사 명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건설기술자 면 허 | 발급번호 | 면허년월일 | |
| 대리인주소 | |||
|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선정하 였기에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전화번호 : ( )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품 질 시 험 계 획 서
| 구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시험계획물 량 | 시험 빈도 | 계획 | 시험방법 (시공사/용역 | |
|---|---|---|---|---|---|---|---|---|
| 규격 | 수량 | 횟수 | ) | |||||
| 체가름 | KS F 2502 | ․골재원 마다 / 감독원필요시 | ||||||
| 모래 | 염화물함유량 | KS F 2515 | ․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 |||||
| 물다짐상태 | 특기시방서, 설계서 | ․현장 자체점검 | ||||||
| 되메움용 | 다짐 | KS F 2312 | ․토질 변화시 마다 ․감독원 필요시 | |||||
| 공 | 흙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400m (1회=3개소) | ||||
| 체가름 | KS F 2502 | |||||||
| 급 관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 마다 ․감독원 필요시 | |||||
| 마모 | KS F 2508 |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
| 혼합골재 | 노상토지지력 비 (CBR) | KS F 2320 | ||||||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400m(1회=3개소 ) ․감독원 필요시 | ||||||
| 평판재하 | KS F 2310 | ․1회/400m(1회=3개소 ) ․현장밀도 불가능시 | ||||||
| 두께 | KS F 2367 | ․배관연장 1km 마다 |
| 구 | 시험계획 물량 | 계획 | 시험방법 | ||||||
|---|---|---|---|---|---|---|---|---|---|
|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규격 | 수량 | 시험 빈도 | 횟수 | (시공사/용역 ) | |
| 플랜 | 배합 설계 | 표준시방서 | ․공급원 마다 | ||||||
| 트 혼합 물 | 혼합 물 온도 | 온도계 | ․운반차량 마다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혼합 | 밀도 | KS F 2353 | ․1일 1회 이상 | |||||
| 물 포설 | 두께 | KS F 2367 | ․포설1층당 30 아르 (배관연장 1km) 마다 | ||||||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급원(기준강도)마 다 | |||||||
| 공 | 슬럼프 | KS F 2402 또는 KS F 2594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 ||||||
| 급 | 공기량 |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 ․1일 타설량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 ||||||
| 관 | 레미콘 | 염화물 | KS F 4009 부속서A | ․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 |||||
| 강도 | KS F 2403, KS F 2405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 |||||||
| 다짐 및 양생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장 자체점검 | |||||||
| 압입용강 관 | 강도 | KS D 3566 | ․제조회사 마다 | ||||||
| 흄관 | KS F 4403 | ||||||||
| 다짐 | KS F 2312 | ||||||||
| 함수비 | KS F 2306 | ||||||||
| 저 | 성토용흙 | 입도 | KS F 2302 | ․토취장 마다 | |||||
| 장 | 현장밀도 | KS F 2311 | |||||||
| 탱 크 | 염화물함유 량 | KS F 2515 | ․골재원 마다 (해사:골재원별 10회) | ||||||
| 모래 | 물다짐상태 | 특기시방서, 설계서 | ․현장 자체점검 |
| 구 | 재 | 시험계획물 량 | 계획 | 시험방법 | ||||
|---|---|---|---|---|---|---|---|---|
| 분 |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규격 | 수량 | 시험 빈도 | 횟수 | (시공사/용역) |
| 체가름 | KS F 2502 | |||||||
| 함수비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 마다 | ||||||
| 마모 | KS F 2508 | ․감독원 필요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 ||||||
| 노상토지지력 비 (CBR) | KS F 2320 | |||||||
| 혼합 골재 | 현장밀도 | KS F 2311 | ․1회/500㎥ ․감독원 필요시 | |||||
| 평판재하 | KS F 2310 | |||||||
| 두께 | KS F 2367 | ․감독원 필요시 ․현장자체점검 | ||||||
| 저 | 배합설계 | ․공급원 마다 | ||||||
| 장 | 아스 팔트 | 혼합물온도 | 온도계 | ․운반차량 마다 | ||||
| 탱 크 | 콘크 리트 | 밀도 | KS F 2353 | |||||
| 두께 | KS F 2367 | ․1일1회 이상 ․2회/저장시설 | ||||||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공급원(기준강도)마 다 | ||||||
| 슬럼프 | KS F 2402 또는 KS F 2594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 ||||||
| 공기량 |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 ․1일 타설량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 ||||||
| 레미 콘 | 염화물 | KS F 4009 부속서1 | ․1일 타설량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 |||||
| 강도 | KS F 2403, KS F 2405 |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 마다 | ||||||
| 다짐 및 양생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장 자체점검 |
| 구 | 시험계획물 량 | 계획 | 시험방법 | |||||
|---|---|---|---|---|---|---|---|---|
| 분 | 재 료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규격 | 수량 | 시험 빈도 | 횟수 | (시공사/용역) |
| 화학성분 | ||||||||
|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 ․제조회사 마다 | |||||||
| 인장강도 | ․규격별 50톤 | |||||||
| 철근 | 연신율 | KS D 3504 | 마다 ․제조회사 | |||||
| 굽힘성 | 시험성적서 | |||||||
| 겉모양, 치 수, 무게 | ||||||||
| 흄관 | KS F 4403 | ․제조회사 마다 | ||||||
| 다짐 | KS F 2312 | ·재질 변화시마다 | ||||||
| 현장밀도 | KS F 2311 | ·독립구조물 : 개 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 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 마다,100미터마다 | ||||||
| 저 장 | 구조물 뒷채움 | 평판재하 |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불가능 시 | ||||
| 탱 크 | 입도 | KS F 2302 | ·토질변화시마다 | |||||
| 함수비 | KS F 2306 또는급속함수 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 ||||||
| 프리텐션방 식 원심력고강 도 콘크리트 말뚝 | KS F 4306 | ․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제조회사 시험성적서 | ||||||
| PHC 파일 | 말뚝 두부정리 | 특기시방서 관련도면 | ․현장 자체점검 | |||||
| 파일동 재하시험 | KS F 2591 | ․2회/저장시설 |
제 2.5 조 가스보일러 설치
1. 가스보일러 설치 전 확인사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내 용 |
|---|---|
| 자격을 득한 설비업자 |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관리자 양성교욱 이수자 |
| 전용 보일러실 설치 | -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 - 보일러의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부득이하게 실외 설치할 경우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 강화 |
| 밀폐장소 및 습도 높은곳 설치금지 | - 목욕탕이나 환기창이 없는 곳에 설치금지 - 산소부족으로 불완전 연소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 |
| 연소기근처 설치금지 | - 보일러와 다른 연소기기는 1m이상 간격을 띄우고 열기가 보일러에 미치지 않도록 설치 - 전원 콘센트는 보일러와 30c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보일러 주위 인화성 물질 적재금지(휘발유, 시너, 가솔린등) |
| 부식성가스 발생장소 설치금지 | - 부식성가스(암모니아, 염소, 유황, 산류 등)가 발생하는 장소엥 보일러 설치 금지 - 보일러의 부식 촉진 수명단축, 불완전 연소, 부품손상 발생 |
| 불연성 벽면에 설치 | - 보일러 무게를 충분히 견딜수 있는 불연성 벽면에 설치 - 가연성 벽면에 설치할 경우 두께 3cm이상 금속 등의 불연재 부착(열차단판) - 보일러의 윗면은 천장에서 15cm 이상 이격설치 - 보일러 설치 시 앙카 볼트 등을 이용 제품 하중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
| 보일러실은 방수 배수시설 완비 | - 난방과 온수 배관내 누수 및 물넘침 현상 발생 가능 - 설치장소 바닥방수 및 배수시설 완비 - 보일러 누수 시 감전의 위험으로 바닥 가까운 곳에 전기제품 및 플러그 설치 금지(콘센트 바닥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
| 고효율보일러 응축수 배출설비 완비 | - 고효율보일러 설치를 위한 배수시설을 확인하고, 배수 불가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일반보일러로 변경하여 설치 |
※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 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설치 시공자는 시공자표지판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품 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설치 · 시공확인서를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하며, 사본은 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가스보일러 배관설치
| 확 인 사 항 | 확 인 내 용 |
|---|---|
| 설치 시 주의사항 | - 배관의 연결부는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연결 - 급수관, 온수관, 난방배관 및 분배기 등 동결 예방 보온처리 - 배관재료는 KS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난방 및 온수배관 내의 이물질, 쇳가루 제거 후 보일러연결 - 옥내 및 옥외 노출배관은 보온조치, 수직배관은 고정장치 설치 - 각 배관 내의 공기빼기는 반듯이 실시 - 연탄, 기름보일러 사용배관은 세관 작업 후 연결 - 고효율보일러의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출관 설치 및 배수구 연결(동결방지) |
| 배관의 보온조치 | - 급수 배관, 온수 배관, 난방 배관은 두께 25mm이상의 단열재로 보온공사 - 급수 및 온수배관이 외부 노출 경우 혹한기 배관 동파 방지 보온 공사(50cm 이상) - 물 빼기 밸브, 필터, 공기 빼기 밸브 등 보온재 설치 금지 |
| 온수배관 공사 | - 온수 배관은 가능한 짧게, 배관 내 물 빼기가 용이하도록 1/100~1/200 정도 경사주어 배관시공 |
| 급수배관 공사 | - 급수 입구에는 급수 공기 밸브 설치 - 수압이 높은 경우 급수 입구에 감압변 설치 - 급수 배관내의 불순물 배출 후 보일러 연결 - 급수배관 설치 후 누수 확인 - 물 보충 밸브의 급수 필터 분리하여 청소 실시 |
| 난방배관 공사 | - 공급관과 환수관의 구경은 동일하게 연결 - 보일러 난방수 모두 뺄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퇴수 밸브 설치 - 배관 길이는 짧게, 굴곡 및 연결부는 적게 - 보일러 오버플로우 호스 연결 넘쳐나온 물은 물 배수구 배출 |
| 가스배관 공사 | - 가스 사업소, 가스배관 전문 설비업체에서 시공 - 배관 재료는 반드시 KS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규격 배관 자재 사용 - 사용 가스는 반드시 제품의 제조 명판에 표시된 LPG 사용 -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가스 공급밸브 설치 - 접속이 끝난 후 반드시 가스 누설검사 실시 - 접속구 나사산은 규격품을 사용, 기밀 처리 작업 후 접속 - 가스보일러에 적합한 강도의 배관 재료 사용, 고정 설치 - 가스 연결구와 금속 플렉시블 간격 30cm이사 유지 |
| LPG연결 | - LPG가스용 조정기는 표시 가스소비량에 적합한 가정용 저압조정기 설치 |
3. 가스보일러 시운전 후 확인사항
| 결 과 | ||||
|---|---|---|---|---|
| 번 호 | 체 크 항 목 | 적 합 | 부 적 합 | 비 고 |
| 1 | 보일러가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 되었는가? | |||
| 2 | 설치 시공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 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을 설명하였는가? | |||
| 3 | 보일러 가까이에 휘발유나 가스통, 신나 등 가연성 물질은 없 는가? | |||
| 4 | 가스 공급라인에 중간 밸브를 설치하였는가? | |||
| 5 | 가스 배관 연결부위에 비누거품 등으로 가스 누출상태를 점검하 였는가? | |||
| 6 | 각종 연결 배관 부분의 보온이 철저히 되었는가? | |||
| 7 | 연통설치가 바르게 되었는가? | |||
| 8 | 사용전압은 AC220V/60HZ 인가? | |||
| 9 | 급수 배관에 중간차단 밸브를 설치하였는가? | |||
| 10 | 제조명판에 기재된 가스와 연결된 가스가 동일한지 확인하였 는가? | |||
| 11 | 사용·설치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인계하였는가? | |||
| 12 | 고효율보일러 응축수 배출 및 동결의 가능성은 없는가? |
※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로 공급되는 수질상태에 따라 제품의 효율저하 및 수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돗물 이외의 공급수(지하수, 우물, 해수 등)를 사용할 경우 공급 수질을 반 드시 확인하여함. === 3-2. 공사시방서_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pdf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월리 달뜨는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2026. 09.
한 국 L P G 사 업 관 리 원
㈜ 첨 단 공 간 정 보
목 차 제 1 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 1
제1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1.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 1.1 가설공사 1.1.1 일반사항 가. 이 설명서는 가설공사 세부 적용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나. 가시설물은 토목 가시설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시설물 계획은 시공사 선정 후 현장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 의 후 공사하도록 한다. 1.1.2 제출물 가. 시공 계획서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나. 시공 상세자료 필요부분의 상세도 및 구조계산 근거자료 1.1.3 견본 필요 가설자재 견본 1.1.4 자재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5 대지측량 및 건축물배치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지 현황측량 및 건축물 배치 현황을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6 규준틀
가.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 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 1 - 2) 규준틀에는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공사감독 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나.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mm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평규준틀 : 모서리 벽을 제외한 모든 내력벽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귀규준틀 : 외각 모서리 벽체와 계단실 벽체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1.1.7 먹메김 건물의 위치, 수평의 기준 및 조적재의 분할 배치등에 먹메김하고 공사감독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1.1.8 기준점 가. 기준점은 토목기준점을 사용한다. 나. 보조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준점에 대한 측량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기준점은 이동이나 변경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주위를 울타리 등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1.1.9 비 계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 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 일 때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 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 본당의 하중 한도를 700kg으로 하여야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 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 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초 - 3 - ①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 평,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 아 대어야 한다. 3)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①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 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 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구조체와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긴결하여야 한다. 5)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 본당 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 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라.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6cm이상, 두께 3.6cm이상, 길이 2.7cm~3.6cm정도의 옹이나 기 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산업안전발판(400 x 3,000)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 cm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발판널에는 단면 1.5cm x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틀 30 cm 간격으로 고정 설치 - 4 - 하여야 한다. 4)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한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비 90 cm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높이 7 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 리 참을 두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높이 75 cm정도의 난간대를 비계기둥 또는 띠장 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1.10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1 뒷정리 사시 발생한 불용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 초목식재가 곤란하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 검사 에 임하여야 한다. 1.1.12 특기사항 가. 기준점
| 설 치 위 치 | 개 소 | 비 고 |
|---|---|---|
|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함 | 4 개 소 | 토목공사 기준점에 준함 |
라. 다짐장비는 진동 콤팩터나 뉴메틱 탬퍼와 같은 소규모 수동장비를 이용해야 한다. 마. 쓰레질을 충분히하여 큰 덩어리는 부수고, 불균질 재료는 충분히 혼합한다. 바. 되메움 재료의 함수비는 소요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건조 또는 살수 에 의거 조절하여야 한다. 사. 불순한 일기가 예측되는 기간에는 성토부위를 보호해야 한다. 아. 동결시에는 되메움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1.2.3 잔토처리 가. 잔토는 특히 지정한 때 이외에는 공사현장 내에서 처리하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 6 - 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잔토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차바퀴에 붙는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1.2.4 기초 및 지정 공사 가. 잡석 지정 잡석은 경질이고 10~25㎝ 정도의 깨낸 막생긴 돌로서, 옆세워 깔고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우고 25㎏이상의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사춤자갈은 다짐위에 고 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잡석다짐을 충분히 한 후에 발주자 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및 압밀상태 평탄도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0.03㎜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 이상씩 겹쳐 깔아야하며, 두겹을 깔 경 우는 상하층 방향이 엇갈리게 깔아야 한다. 1.3 콘크리트 공사 1.3.1 일반사항
7)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시행시기와 급작 스런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나.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제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 8 - 4) 시멘트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시간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마.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 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적용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사. 준공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대장을 준공제출 서류로서 제출한다. 1.3.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는 최초 작업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 한 면처리 2)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1.3.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 - 9 - 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 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나. 골재 1)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 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3.5 환경조건 가. 일 최저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1.3.6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골재 - 10 -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 이하이어야 한다. ①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부순돌은 KS F 2527, 부순모래는 KS F 255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④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3) 혼화제 ①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특기가 없는 한 AE제, AE감수제 표준 및 지연형으로 한다. ②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1.3.7 콘크리트 가. 배합 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 에 만족되도록 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배합설계기준에 따른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성능기준 1) 콘크리트 사용규격
| 규 격 | |||
|---|---|---|---|
| 골재 최대 치수 (mm) | 설계 기준 강도 (Kg/㎠) | 슬 럼 프 (cm) | 적 용 범 위 |
| 25 | 240 | 15 | 구 조 체 |
| 180 | 12 | 무 근 구 조 | |
| 8 | 버 림 콘 크 리 트 |
- 11 - 2)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3)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 되어야 한다. 4) 슬럼프
| 슬 럼 프(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
| 8 미 만 | ±1.5 |
| 8 이상 18 이하 | ±2.5 |
| 18을 넘을떄 | ±1.5 |
5) 공기량
| 콘크리트의 종류 | 공기량의 허용차(%) |
|---|---|
| 일 반 콘 크 리 트 | ±1.0 |
6) 저장탱크실 재료의 규격 (KGS FS331의 표 2.3.3.2.2(3) 참조)
| 항 목 | 규 격 |
|---|---|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설계강도 슬럼프(slump) 공기량 물-결합재비 그 밖의 사항 | 25mm 21MPa 120-150mm 4% 이하 50% 이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 규정 |
| [비고] 수밀콘크리트의 시공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
1.3.8 검사 및 시공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 12 -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 의 제거상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바.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 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사.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1.3.9 콘크리트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 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 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 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비 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 통체증지역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시 방에 명기한 경우
4)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 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 유분으로 생산 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 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 급할 수 있다. 나.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 13 -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 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 트공사에 한해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 콘크리트 종별 (Kg/㎠) | 골 재 의 최대치수 | 시 멘 트 (Kg) | 모 래 (Kg) | 자갈 또는 부순돌(Kg) |
|---|---|---|---|---|
| σck = 240 | 25mm | 346 | 828 | 1,011 |
| σck = 180 | 323 | 775 | 1,101 | |
| 220 |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 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1.3.10 콘크리트 부어넣기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인 경우 1.5시간, 25℃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 대금지 한다. 나. 운반 1) 슈트 ① 프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 - 14 - 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 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 하거리는 60㎝ 이내로 한다.
⑥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 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⑦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⑧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 생을 계속한다. 7) 서중콘크리트 ①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 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②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 유지한다. ④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8) 유동화 콘크리트 ①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합 -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 18 - -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 하로 한다.
③ 제조 -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 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이내로 한다. ④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 콘크 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9) 매스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 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 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3.11 콘크리트 표면마감 가.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를 기준으로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 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상태와 동 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 19 -
| 항 목 | 허용오차 (㎜) | |
|---|---|---|
| 위 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20 |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20 | |
| 단면 치수 | 기초의 단면치수 | -10 |
나. 수직허용오차
| 구 분 | 층 별 | 허 용 오 차 (㎜) |
|---|---|---|
| 기둥, 벽, 복도, 발코니 | 고 층(7층 이상) | 층당 6, 전체 25 |
| 수직오차 | 저 층(6층 이하) | 층당 6, 전체 20 |
다.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 마무리별 구분 | 허용오차 |
|---|---|
|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 3m당 6㎜ |
|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 |
|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 3m당 10㎜ |
- 20 - 라.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이내 1.3.13 양생 및 보양 가.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다. 부어넣기 종료 후 3일간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 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지난 후 보행을 할 수 있으 나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3일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 놓을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 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마. 부어넣은 후 물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중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 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 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 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발코니, 복도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 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 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1.3.14 현장 품질관리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 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1)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 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 다. 단, 수급 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 - 21 - 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 용할 수 있다. 2)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 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 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 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 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1) 일반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건축일반사항" 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 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2)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①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③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 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②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③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압축강도시험결과 ① 7일 강도용 및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강도 이상 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강도의 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22 - ②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5)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①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 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 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 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1.3.15 콘크리트면 보수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 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라.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 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마.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 23 - 1.3.16 콘크리트 타설계획 - 24 - 1.4 철근공사 1.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설명서는 D 38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철근의 가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철근
② 간격재 및 버팀대 3) 시공상세도면 슬리브와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 는 부위에 대한 보강과 간격재의 배치 등이 명시된 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4) 견본 간격재 및 버팀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4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2 재료 가. 철근 - 25 -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부속재 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 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다. PVC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 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바.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다. 철근폭 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 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이하인 것으로 한다. 1.4.3 시 공 가. 시 공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 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 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나. 철근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 26 - 2)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 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 가공시 다음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다.
| 구 분 | 허 용 오 차 (mm) |
|---|---|
| 절 단 길 이 | ±25 |
|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 ±13 |
| 단부 굽힘 높이 | ±25 |
| 중앙부 벤트 높이 | +0, 13 |
| 구 분 | 종 류 | 수 량 및 배 치 | 비 고 |
|---|---|---|---|
| 기 초 | ∙간격은 1.2m 이내 | ∙기둥, 벽 철근의 하부를 잘 고임 | |
| 기 초 보 | ∙간격은 1.5m 이내 | ∙하단과 측면에 설치 | |
| 기 둥 |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위치,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기둥 폭 1.0m가지 2개, 1.0m 이상3개 | |
| 벽 체 지하외벽 | ∙상단은 제1단 횡철근,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이내, 단부는 첫번째 수직근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 2개소, 변길이가 1.5m 이상일 경우는 3개소 | |
| 보 | ∙간격은 1.5 이내 ∙단부는 0.9m 이내 | ∙측보 이외의 보는 사단 또는 하단에 설치 ∙측보는 측면에도 설치 | |
| 슬 래 브 | 철재, PVC제, 콘크리트제 기성제품 | ∙상, 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0m이내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 |
| 돌 출 부 (캔틸레버보, 슬래브)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 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 도록 하되 지점과 나란한 방향 의 지지간격이 1m 이내가 되 도록 한다. | ∙상단, 하단 공통 적용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
②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 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 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1.4.4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가. 정착 및 이음방법 1)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 침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 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3) 하부토목 구조물과 연결시공시 토목측과 협의 토목 콘크리트 타설 전 건축 철근 을 80D이상 정착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1) 거푸집면 까지의 순간격 : ± 6㎜ 2)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 3)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①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 ②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
③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 1.4.5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 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가. 철근종류, 지름 나. 가공치수 다. 조립정밀도 - 30 - 라.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마.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 수량 바. 철근의 고정도 붙임 1. <그림 1.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그림 2. 슬리브가 보를 관통하는 경우의 보강> <그림 3. 슬리브가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의 슬리브 위치> - 31 - 1.5 거푸집 공사 1.5.1 일반사항 가.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나.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을 포함한 거푸집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사 용 부 위 | 적 용 재 료 | 사 용 횟 수 |
|---|---|---|
| 지 상 구 조 체 | 합 판 | 3 회 |
| 지 하 구 조 체 | 4 회 |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벽체 | 슬래브, 보하부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50 kg/㎠ | 설계기준 강도의 100% |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 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기둥, 보옆 | 슬래브, 보하부 | |
|---|---|---|---|
| 존 치 | 평균기온 20℃ 이상 | 4 일 | 7 일 |
| 기 간 | 평균기온 10℃ 이상, 20℃ 미만 | 6 일 | 9 일 |
② 동바리 존치기간 -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보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 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 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36 - -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 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②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③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④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⑤ 동바리 상부에는 3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