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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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장례·묘지

추정가격
1,00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장의.장묘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슨 일
무연분묘 개장·화장·납골 용역

요약 AI 요약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구간에 편입된 무연분묘 6기를 개장(이장)하는 용역이다. 발굴·입관·화장·납골당 안치까지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무연분묘 6기 발굴 및 유골 취골·입관(대관·소관 사용, 합장 시 관 분리)
  • 개토제·위령제 실시, 임시유골 안치소 설치 및 감시원 배치
  • 유골 운반(영구차 등 등록차량) 및 화장(육탈 안 된 시체는 화장 후 납골)
  • 납골함 제작(오동나무, 20×20×20cm, 두께 1.5cm 이상, 분묘식별판 표기)
  • 납골당 안치 및 5년간 보존·관리(번호순 안치, 이동 금지)
  • 개장 전 과정 사진촬영(1기당 4분판) 및 사진첩 3부, 무연분묘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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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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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073,700원
배정예산
10,073,700원
기초금액
10,073,7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장의.장묘용역(1249)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연분묘 개장·화장·납골 용역

용역 › 장례·묘지

도로공사 편입지의 무연분묘 6기를 발굴·입관·화장·납골당 안치하고 5년간 봉안·관리하는 장묘 용역이다.

  • 개토제·위령제 등 제례
  • 분묘 발굴·유골 취골·입관(대관·소관)
  • 유골 운구(영구차)
  • 화장 및 납골당 안치
  • 납골함 제작
  • 5년 봉안 및 봉안기간 종료 후 산골·자연장 처리
  • 개장신고서·화장증명서·납골증명서 등 서류 제출
  • 개장 과정 사진촬영·사진첩 작성
  • 무연분묘 관리대장 작성
  • 연고자 발생 시 유골 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145-000
참조번호
2026-293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73,700원
배정예산
10,073,7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장례및묘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일인가(인력 파견 / 차량 운행), 돈을 발주처가 주나 유족에게서 걷나, 관내 무료 이송·요금 상한 같은 공짜·저가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가, 보유 차량 대수와 관내 차고지, 전국 출동인지 관내만인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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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동면-송광).hwpx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93호

무연분묘개장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나. 용역현장: 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구간 내(전라남도 순천시) 다.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무연분묘 6기 마.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부가세 제외) : 금10,073,7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용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용역 수행 시 무연분묘의 기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은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중 무연 단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개장 결과 합장 분묘로 확인된 경우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 중 무연 합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2. 견적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2인 이상 견적)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장의․장묘 용역(업종코드 124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업체에 한합니다.

계
약
서
발 주 처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
약
서
계약상대자․ 상호(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계
약
내
용
건 명화순동면-송광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편입 무연분묘 개장용역
이장대상기수6기
계약금액금-원(금-원)
계약보증금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 의거)
지체상금율0.125%
착수년월일2026.00.00.
준공년월일2026.00.00.(착수일로부터 60일)
기타사항- 개장결과 무연분묘의 기수는 증감할 수 있으며, 합장의 경우 합장 무연분묘 보상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
- 추가분묘 발생 시는 개장 전에 사전 보고 후 담당자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장하여야 함
공사명분묘 소재지분묘
기수
분묘
번호
위치(STA)비고
■총 계6■■■
화순동면
-
송광봉산
도로시설
개량공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239-41No16STA.3+100(우)당초 산239-1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13-5No17-3STA.3+600(좌)당초 산113
전남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40-2No21STA.4+040(우)당초 산1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산88-4No42STA.6+620(좌)당초 산 88
No42-1STA.6+450(우)
No42-2

계 약 조 건

제1조 수급자는 개장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구비하고 본 시방서 및 발주처 업무담당자 또는 책임감리원(이하 “감독자”라함)의 지시에 따라 개장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 분묘 발굴결과 기수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반드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분묘의 증감으로 발생한 계약금액 지급은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중 무연 단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개장 결과 합장 분묘로 확인된 경우 우리 청 ‘2026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분묘보상액)’ 중 무연 합장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 지급함 제4조 무연분묘 개장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개장과 관련한 법률상 모든 이행사항은 사전에 숙지하여 개장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자는 개장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을 도급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비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개장용역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해당계약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이 완료된 후에도 개장장소 등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서 유골 인수를 요구한 경우 수급자는 해당 유골을 식별하여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서 및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쌍방협의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의 결정에 의한다.

무연분묘개장용역 과업지시서

제1항 총 칙 분묘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방서를 준수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정중히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업무담당자 또는 책임감리원(이하 “감독자”라 함)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시 교부되는 계약서, 시방서, 분묘내역, 분묘위치 도면에 따라 성실하고, 완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개장작업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동원계획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 선임 시 선임계 제출) 3. 계약상대자는 당일 작업일보를 익일 일과시간 내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대소인을 막론하고 육탈되지 않은 것은 시체로 보고 현지 임시취골 입관하여야 한다. 5. 분묘 발굴작업 및 개장작업 전에 예의를 갖추고 간단한 제물로써 개토제 및 위령제를 지낸다. 6. 모든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시간 연장은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분묘 발굴작업 현장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유골 안치소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8. 발굴시 유해의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유골인계인수서를 작성 하고 무연분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한 다음 정중히 인도하여야 한다. 차후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매장장소로 안내하여 시체를 인도하여야 하며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연고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항 발굴 및 입관작업

1. 분묘 발굴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지번 및 분묘번호 순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다른 유골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묘번호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개장전 묘봉 위의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고 묘봉의 형태가 정확하도록 주위를 정리한다. 4. 개장전에 묘기수 파악 번호를 정확히 정하여 후일 확인에 임할 수 있도록 분묘의 위치도를 작성한다. <기존의 표시번호 사용> 5. 발굴시 유골 또는 이에 수반한 소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발굴에 따른 관계법령의 준수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분묘에서 발굴된 유물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유골과 같이 입관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무연분묘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유지하며 2부를 작성한다. o 무연분묘 관리대장(양식)

7. 육탈되지 아니한 것은 시체로 보아 “대관”을 사용하고 육탈되어 백골만 남은 것은 유골로 보아 “소관”을 사용한다. - 관의 규격 및 기본자재 “대관”: 가로 180, 세로 40, 높이 30, 판 두께 1.5cm의 육송 “소관”: 가로 60, 세로 20, 높이 20, 판 두께 1.5cm의 육송 8. 시체의 염은 백포(광목) 5매를 사용하여 청결히 포장, 처리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입관한다.(입관 전 사진촬영) 9. 유골은 창호지(한지 상품)로 청결히 포장하여 정중히 유골함(소관)에 입관하고 그 내부가 보이도록 사진촬영 후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합장된 시체 또는 유골이 발굴되었을 때에는 관2개(3합장의 경우 관 3개)를 사용하여 따로 입관하며, 이 경우 분묘번호는 각각의 관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 합장 1-가, 합장 1-나> 11. 발굴시 유골이 전무한 분묘는 굴하 밑바닥 흙을 1㎏이상 취토하여 입관한다. 단, 진분, 가분 여부의 결정은 감독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2. 입관이 완료되면 관 표면에 검정색 페인트로 종전 토지지번, 분묘번호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 표시한다. 13. 발굴대상 외에 누락된 묘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4. 분묘발굴 시 신원을 증명할만한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후일 연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 유물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굴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되 1기당 4분판(봉분상태, 유골상태, 입관상태, 납골당 안치상태)으로 구분 촬영하여 사진첩을 3부 작성하되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무연분묘소재지 시․군․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발굴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되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정리한다. 제4항 유골의 운반 1. 입관된 유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에 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개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장현장 안치소에 안치하되 2명이상의 감시원을 배치, 감호하여야 한다. 2. 유골함에 입관된 유골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중히 상차 및 운구하여야 한다. 3. 유골은 운반 시 요동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운반과정에서 유골이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운구차량은 영구차 및 장의업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제5항 화장작업 1.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공설 또는 사설납골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안치하되 공설납골시설에서의 일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방법의 예를 준용한다. 2. 육탈되지 아니한 시체는 화장 후 납골하여야 한다. 3. 화장은 개별로 화장을 하여야 하며 합장유골은 각각 별도의 관에 납골 및 안치한다.

4. 납골이 완료된 경우 각 분묘조사 번호별로 납골시설에서 발급하는 납골(안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납골시설 내 유골은 분묘조사 번호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토록 조치되어야 한다. 제6항 납골함 1. 유골함은 목재(오동나무)로 제작한다. 2. 유골함의 규격은 20× 20× 20cm, 두께1.5c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양면 대패질하여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한 후 니스칠을 하여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묘식별판(10× 15)을 흰색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유골함 정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분묘식별 번호는 지번과 분묘번호로 한다) 제7항 납골안치 및 관리 1. 납골함을 납골당에 보관 시 무연분묘 번호순으로 안치한다. 2. 납골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당해 납골당에서 5년간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발주처 필요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납골당에 안치 기간동안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납골함을 이전 시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사전승인 및 이전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봉안 기간 종료 시 유골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처리(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될 수 있도록 “5년 봉안 후 유골 처리는 해당 봉안당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봉안증서로 납골시설과 계약하여야 한다. 제8항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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