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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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경기도 과천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832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과천시 하천·계곡 내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설치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정비하고, 훼손된 하천·경사면을 복구하여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사면 유실·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집기류(식탁·의자 등) 철거·운반·보관 및 복구 완료 후 원위치 재배치
- 콘크리트 포장·쇄석·돌붙임·야면석 옹벽·데크시설 등 시설물 철거
- 폐기물 상차·소운반 및 성상별 분리 처리
- 야자섬유매트·식물네트 설치 등 사면 침식방지
- 큰돌찰쌓기 구조물 및 벤치플륨관·집수정 우수공사
- 작업 전·중·후 사진·영상 촬영 및 물품목록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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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훼손된 사면·하천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로, 하천 정비·재해 예방 성격의 토목 공사다.
- 집기류(식탁·의자 등) 철거·운반·보관 및 복구 후 재배치
- 콘크리트 포장·쇄석·돌붙임·야면석 옹벽·데크시설 철거
- 폐기물 성상별 분리·운반·적법 처리
- 불법 성토·절토부 정지 및 원지반 복구
- 사면 정리·다짐·토사유출 방지시설(야자섬유매트·식물네트) 설치
- 큰돌찰쌓기 구조물 및 벤치플륨관·집수정 우수공사
- 작업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등산객 통제·안내
- 작업 전·중·후 사진·영상 촬영 및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92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8,31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47,231원
- 관급금액
- 15,2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139-000
- 참조번호
- 과천시공고 제2026-98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92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과천시 하천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2026. 9.
과 천 시
[공원녹지과]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과천시 하천ㆍ계곡 내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설치 시설물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정비하고, 철거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 및 경사면 주변을 복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사면 유실·붕괴 등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개요 가. 위치 및 규모 1) 위 치 : 과천시 중앙동 81 규 모 : 178㎡ 2) 위 치 : 과천시 중앙동 산10 규 모 : 250㎡ 나. 과업의 범위 1) 식탁, 의자 등 집기류의 철거·운반·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분실, 안전사고 및 제3자 피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은 착공 전 보험가입 사실을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 행정대집행 추진 시 작업구역 주변에 접근금지 테이프, 안전휀스, 라바콘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내 인원 2명 이상을 고정 배치하여 주변 등산객 및 일반인의 작업구역 출입을 통제·안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행정대집행 실시 전에 감독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대상 시설물, 적치물, 집기류, 수목, 지형 및 주변 시설물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 및 물품은 과천시가 최종 확정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 없이 철거대상 및 작업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 철거 대상 시설물은 설계도서, 현장조사 결과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6) 철거 대상 중 식탁, 의자, 냉장고, 조리기구, 생활용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거나 소유자의 물품으로 판단되는 물건은 폐기물과 구분하여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7) 철거·운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명,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보관 대상 물품은 과천시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적재 과정에서 파손·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철거작업 과정에서 기존 수목, 하천시설, 배수시설, 도로시설 및 기타 존치대상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철거 후 콘크리트, 쇄석, 폐목재, 철재, 생활폐기물, 기타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 및 자연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불법 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현장여건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에 가깝도록 정지·복구하여야 한다. 12) 하천 및 경사면 주변은 철거 후 토사유실, 세굴, 사면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다짐, 사면정리, 배수처리,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복구작업을 실시한다. 13) 사면 및 나지 발생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질토사 복토, 종자파종, 식생매트 또는 기타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복구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하천 인접구간 작업 시 토사, 폐기물, 철거 잔재물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막, 톤마대, 침사지 등 필요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철거 및 복구작업에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이동경로 및 작업반경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호수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작업자 및 등산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 현장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급경사인 경우 장비의 전도·추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진입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7) 우천, 강풍 등으로 인하여 사면붕괴, 토사유출, 장비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작업 종료 후에는 가설시설, 잔재물, 폐기물 등을 완전히 철거·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4) 철거완료 후에는 철거범위, 현장정리 및 복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완료사진을 촬영한다. 5) 철거대상과 존치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철거하여야 하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시설물이나 물품은 임의로 철거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다. 6) 현금, 귀금속, 중요서류, 개인신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고가의 물품으로 판단되는 물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물품의 재산적 가치 또는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8) 기존 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9) 작업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특히 철거장비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관계자 이외의 인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10) 행정대집행 대상자가 현장에서 자진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대상자의 작업과 장비작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작업구간의 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한다. 제6절 철거물품의 운반 및 보관 1)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 이동되는 물품은 가능한 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운반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운반 전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물품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물품명 ㆍ 수량 ㆍ 규격 또는 특징 ㆍ 외관상태 ㆍ 철거 위치 ㆍ 운반일자 ㆍ 보관 위치 ㆍ 기타 특이사항 3) 물품은 운반 중 낙하, 충격, 우천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정된 보관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후 물품별 보관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구공사 완료 뒤에는 철거물품(식탁, 의자, 집기류 등)을 기존의 위치에 다시 배치하여야 하며, 당초 사진을 참조하여 최대한 동일하게 위치하도록 한다. 제7절 복구공사 1) 철거 후 현장에 잔존하는 기초콘크리트, 쇄석, 토사, 철재, 목재 및 기타 잔재물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 형질변경으로 기존 지반이 변경된 곳은 주변 지형 및 자연배수 체계를 고려하여 원지형에 가깝게 복구하여야 한다. 3) 경사면은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로 정리하고 필요한 다짐 및 사면보호공을 시행한다. 4) 하천 주변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철거 및 복구작업으로 인해 하천의 통수단면이 축소되지 않도록 한다. 5) 사면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하천 또는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 배수로, 토사유출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6) 복구방법 및 복구범위는 실제 철거 후 확인되는 지반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공사계약 일반조건,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한다. 제8절 현장기록 및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작업 전·중·후 사진 ㆍ 행정대집행 당일 작업현황 사진 및 영상 ㆍ 철거 시설물 및 물품 현황 ㆍ 운반·보관 물품목록 및 사진 ㆍ 폐기물 반출 및 적법처리 증빙자료 ㆍ 투입 인력 및 장비현황 ㆍ 실제 시공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복구공사 완료사진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제9절 물량변경 및 설계변경·정산 1) 본 공사의 철거물량 및 복구물량은 현장조사 등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행정대집행 시행 전·후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 시행 전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 등이 철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진철거한 경우 해당 부분은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철거·운반·폐기물처리·복구 등의 물량은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하여 미시행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4) 점유자 등의 부분 자진철거로 인하여 당초 설계물량보다 실제 시공물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제 시공물량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다. 공사위치 : 중앙동 산10, 중앙동 81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10. 1.(목)(10:00) ~ 2026. 10. 6.(화)(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과천시 하천ㆍ계곡 행정대집행 및 복구공사 | 0 | 0 | 0 | 0 | |||||||||
| 가. | 중앙동 81 행정대집행 | ||||||||||||
| 1 | 집기운반 | ||||||||||||
| 식탁, 의자 등 집기류 운반 | 1㎞이내, 왕복 | 1 | 식 | ||||||||||
| 안전띠 설치 및 등산객 통제 | 2 | 인 | |||||||||||
| 2 | 철거공사 | ||||||||||||
| 콘크리트 포장 철거 | T=20.0㎝ | 86 | ㎡ | ||||||||||
| 쇄석 철거 | T=10㎝ | 72 | |||||||||||
| 돌붙임 철거 | 20 | ||||||||||||
| 시설물 철거 | 1 | 식 | |||||||||||
| 폐기물 상차 | 143.28 | ton | |||||||||||
| 폐기물 소운반 | L=1km, 덤프5톤 | 30.40 | ㎥ | ||||||||||
| 3 | 노면공사 | ||||||||||||
| 야자섬유매트 설치 | 225 | ㎡ | |||||||||||
| 나. | 중앙동 산10 행정대집행 | ||||||||||||
| 1 | 집기운반 | ||||||||||||
| 식탁, 의자 등 집기류 운반 | 1㎞이내, 왕복 | 1 | 식 | ||||||||||
| 안전띠 설치 및 등산객 통제 | 2 | 인 | |||||||||||
| 2 | 철거공사 | ||||||||||||
| 콘크리트 포장 철거 | T=20.0㎝ | 102 | ㎡ | ||||||||||
| 야면석 옹벽 철거 | 야면석 | 27 | |||||||||||
| 데크시설 철거 | 70 | ||||||||||||
| 시설물 철거 | 1 | 식 | |||||||||||
| 폐기물 상차 | 129.62 | ton | |||||||||||
| 폐기물 소운반 | L=1km, 덤프5톤 | 96.76 | ㎥ | ||||||||||
| 3 | 노면공사 | ||||||||||||
| 야자섬유매트 설치 | 259 | ㎡ | |||||||||||
| 식물네트 설치 | 120 | ||||||||||||
| 다. | 중앙동 산10 복구공사 | ||||||||||||
| 1 | 구조물공사 | ||||||||||||
| 큰돌찰쌓기(1:0.3) | 직경 40이상~60cm미만 | 70 | ㎡ | ||||||||||
| 2 | 우수공사 | ||||||||||||
| 벤치플륨관 설치 | B=300C, 그레이팅 포함 | 30 | m | ||||||||||
| 집수정 설치 | 600×600 | 2 | 개소 | ||||||||||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보행매트 (HC-1000) | 1000 x VAR x t30 | 484 | m | ||||||||||
| 고정핀 (HP-01) | 8개 / M2 | 3,872 | 개 | ||||||||||
| 식생매트 | AB-13, t13mm | 120 | ㎡ | ||||||||||
| 수수료 | 0.54% | ||||||||||||
| ■ | 폐기물처리비 | ||||||||||||
| 가.중앙동 81 | |||||||||||||
| 폐콘크리트 | 처리비 | 41.28 | ton | ||||||||||
| 건설폐재류 | 30.36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71.64 | |||||||||||
| 나.중앙동 산10 | |||||||||||||
| 폐콘크리트 | 처리비 | 48.96 | ton | ||||||||||
| 건설폐재류 | 14.63 | ||||||||||||
| 혼합폐기물 | 1.22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64.81 | |||||||||||
| 단수조정 | |||||||||||||
| 부가가치세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