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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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용역

국가보훈부 · 장례·묘지

추정가격
2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6(월) 18:00 · D-3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장의.장묘용역
무슨 일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운영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품격을 높이고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 한 해 동안 1,007명을 대상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3일장 기준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보훈관서 신청 접수부터 국립묘지 등 안장까지)
  •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1인당 약 200만원에 맞춘 내실 있는 장례서비스 품목 구성(장례지도사·보조지도사·장례복지사 인력,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용품, 빈소용품·꽃장식, 상주용품, 장의차량, 행정안내·영정사진 등 부가서비스)
  • 장례서비스 불만 접수 시 대응 및 개선대책 마련,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포함
  • 유족 요청 시 금액 한도 내 대체서비스 제공, 유족이 다른 업체에서 추가용품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운영 방안
  • 장례서비스 매뉴얼(안) 및 서비스 접수·안내 콜센터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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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도 제외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보훈부가 위탁사업비(계약금액)를 월별 후불로 지급. 유족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하나 이는 계약 대금 외 별도 사항.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 유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시 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

문서 분석

장례 일 범위
장례 진행(장례지도사·도우미) · 고인 운구·이송 · 발인 장의차량 운행(버스·리무진)

장례지도사 1명*3일(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보조지도사 1명*1일, 장례복지사 4명*10시간. 장의차량은 앰블런스(행정구역내 제공)와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택 1, 운구버스 250㎞이내). 대체서비스는 표기된 단가 내의 장례용품 제공 및 품목 업그레이드. 수의·관·유골함·상복·꽃 등 용품은 장례 진행에 딸려 온다. 외인사·변사·부검 시신 수습·운구, 분묘 개장·이장은 문서에 없다.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 | | 택 1, 운구버스(250㎞이내)
대 체 서 비 스 | | 표기된 단가 내의 장례용품 제공(유가족 협의) 및 품목 업그레이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14,000,000원
배정예산
2,026,777,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장의.장묘용역(124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3(금) 10:00D-3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6(월) 18:00D-34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0:00D-35
개찰11/17(화) 11:00D-3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기술·지식능력15점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
사업수행계획20점
사후관리10점
상호 협력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운영

용역 › 장례·묘지

상조업체가 장례지도사·고인용품·빈소·장의차량 등 장례 전반을 1인당 200만원 상당으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이다.

  • 장례지도사·보조지도사·장례복지사 등 인력 지원
  • 수의·관·입관용품·유골함 등 고인용품
  • 빈소용품·꽃장식 등 빈소용품
  • 상주용품(상복·의전용품)
  • 앰블런스·장의버스·리무진 등 장의차량
  • 행정안내·추모배너·영정사진·편의용품 등 부가서비스
  • 서비스 접수·안내 콜센터 운영
  • 유족 요청 시 금액 한도 내 대체서비스
  •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불만 대응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보안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도 제외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더 확인할 것

무상·저가 추가 일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용자 수입형(장의차량)에서 특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무료제작, 앰블런스 기본금액 초과시 실비제공.

  • 대상 · 대체서비스(금액 한도내) · 영정사진 무료제작 금액 한도내 대체서비스, 영정사진 무료제작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 | 무료제작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 | 무료제작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1249)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 1249)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기술평가 정량항목(배점 5점)으로,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서식 4 작성방법상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기관(단체)의 장례대행 용역 실적만 인정된다.

  • 크기 · 0~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로 배점의 70~100% 부여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실적 외에 민간 발주 실적도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투입 인력 개인 실적 규정은 없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임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례대행 용역에 해당 경우만 작성하되, 주요사업 실적은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 가능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장의·장묘업종 1249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보조지도사·장례복지사 등 장례인력과 수의·관·유골함·빈소용품·상주용품·장의차량 등 고인용품을 1인당 200만원 상당(3일장 기준) 지원하는 장례서비스 용역이다. 보훈관서의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국립묘지 등 안장(치)까지 서비스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불만 대응·만족도 조사·행정안내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일의 분량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인원 1,007명

사업예산 2,014백만원(200만원×1,007명,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사업규모) 1,007명 / 2,014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나. 사업예산 : 2,014백만원(200만원x1,007명)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7.1.1.~2027.12.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계약 기간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납품기한·계약기간이 모두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 납품기한: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장례지도사 1명 · 보조지도사 1명 · 장례복지사 4명

붙임 1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예시(3일장 기준)에 장례지도사 1명*3일, 보조지도사 1명*1일, 장례복지사 4명*10시간으로 적혀 있다. 이는 제공 품목 예시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인력
지원 |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 인력
지원 | 보조지도사 | 1명*1일 | 입관보조, 의전지원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 인력
지원 | 장례복지사 | 4명*10시간 | 음식주문, 배분, 접대(1일 10시간)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례지도사가 2시간 내 현장 출동해야 하며,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한다. 유가족 필수 확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건당

총액계약(2,014,000,000원)이며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1,007명).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실제 제공 건수만큼 청구.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인당 200만원, 사업예산 2,014백만원(200만원×1,007명).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나. 사업예산 : 2,014백만원(200만원x1,007명)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차등.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을 나라장터 조회로 평가, 가장 최근 등급,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 있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사업수행계획 20점, 기술·지식능력 1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이 배점이 큼. 정성평가가 대부분이라 항목 간 점수 차가 큼.

평가표: 사업수행계획 20, 기술·지식능력 15, 인력·조직·관리기술 15, 사후관리 10, 상호협력 10, 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가격평가 20.

| 기술
평가
(80) | 정성
평가 | 사업수행계획 |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서비스 내용의 체계성 및 치밀성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 장례서비스 품질
- 제공품목별 구성내용의 우수성 | 20 |

정해진 대가 말고 유족이나 직원에게서 다른 수…

막는 말 없음

장례 상품 판매·소개, 다른 영업, 사례금을 막는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은 수입 길이 아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91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14,000,000원
배정예산
2,026,777,2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장례및묘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2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일인가(인력 파견 / 차량 운행), 돈을 발주처가 주나 유족에게서 걷나, 관내 무료 이송·요금 상한 같은 공짜·저가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가, 보유 차량 대수와 관내 차고지, 전국 출동인지 관내만인지가 갈린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2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1249)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 1249)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서식 1의 사업 주력분야는 제안서 작성 항목일 뿐 참가 자격이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서비스 지역별 현황도 작성은 제안서 작성 요령일 뿐이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기술평가 정량항목(배점 5점)으로,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서식 4 작성방법상 임직원 수 1,000명 이상 기관(단체)의 장례대행 용역 실적만 인정된다.

  • 크기 · 0~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로 배점의 70~100% 부여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실적 외에 민간 발주 실적도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투입 인력 개인 실적 규정은 없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임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례대행 용역에 해당 경우만 작성하되, 주요사업 실적은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 가능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수행실적에서 특례를 받을 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하도급은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장의·장묘업종 1249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도 제외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친환경 재질 권장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콜센터 운영 방안은 제안 내용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장의·장묘업종(1249) 등록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공법·형식 지정 없음. 품목은 재질·사양 등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 관·수의 등은 친환경 재질 권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없음
재질·사양 등 제안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제공품목은 친환경 품목으로 구성 권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국가보훈부). 장례서비스 완료 후 지원확인서를 유족 서명 받아 제출하고 월별 후불 지급.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업체”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붙임 2)”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월별로 국가보훈부로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지원 품목·금액 확인 등 글로만 규정.

  • 따를 표준·지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안업무관리규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안업무관리규정 준수
    본 내용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사업규모 1,007명/2,014백만원은 예산·물량이며 성과 목표 아님.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규정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장례서비스 용역으로 작업용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 제공 규정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규정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업체가 익월 5일까지 지원 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예우정책과가 익월 10일까지 비용 지급.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에 유가족 서명 날인, 월별 제출.
    “업체”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붙임 2)”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월별로 국가보훈부로 제출
업체에서 익월 5일까지 지원 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붙임 2)를 작성·제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 규정 없음
“업체”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붙임 2)”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월별로 국가보훈부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 서식 3 사업참여 인력 명단에 최종학력·경력 칸이 있고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기술평가의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은 인력 및 조직의 적절성을 정성 평가할 뿐 자격 등급을 정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등급별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서식 3 사업참여 인력 명단에 투입 인력 전원을 기재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개별인원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제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장례서비스는 보훈관서로부터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국립묘지 등 안장(치)까지 고인·유족이 있는 장례식장·장지에서 제공하는 일로, 장례지도사가 2시간 내 현장 출동하고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장례지도사는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보조지도사 1명*1일, 장례복지사 4명*10시간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보조지도사 | 1명*1일 | 입관보조, 의전지원
    장례복지사 | 4명*10시간 | 음식주문, 배분, 접대(1일 10시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보훈관서로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국립묘지 등 묘지 또는 납골당 등에 안장(치)시까지 서비스 방안 마련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소속 직원

없음

서식 3 사업참여 인력 명단에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제출을 요구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재직 기간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을 명시하라는 요구만 있고 최소 재직 기간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를 점수화한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서식 3에 투입 인력 전원을 기재하고 개별인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개별인원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제출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장례서비스는 3일장 기준으로 제공되며, 장례지도사는 1명이 3일간, 보조지도사는 1명이 1일, 장례복지사는 4명이 1일 10시간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는 2시간 내 현장 출동하고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보조지도사 | 1명*1일 | 입관보조, 의전지원
장례복지사 | 4명*10시간 | 음식주문, 배분, 접대(1일 10시간)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 대표가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6)와 개인정보처리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며, 개인정보를 계약 종료 후 파기·반납해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표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취득 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 개인정보의 계약 종료 후 파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보안서약서 제출.
    - 제안참가 및 장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함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 대표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6)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 대표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6)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참가 및 장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함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2027.1.1.~2027.12.31.) 내내 보훈관서로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건별로 3일장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며, 장례지도사가 2시간 내 현장 출동하고 장례기간 상주한다.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 보훈관서로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국립묘지 등 묘지 또는 납골당 등에 안장(치)시까지 서비스 방안 마련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1249) 단일 업종만 요구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고 하도급은 불허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 124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보조지도사·장례복지사 등 장례인력과 수의·관·유골함·빈소용품·상주용품·장의차량 등 고인용품을 1인당 200만원 상당(3일장 기준) 지원하는 장례서비스 용역이다. 보훈관서의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국립묘지 등 안장(치)까지 서비스 방안을 마련·실시하고, 불만 대응·만족도 조사·행정안내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인원 1,007명

사업예산 2,014백만원(200만원×1,007명,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사업규모) 1,007명 / 2,014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나. 사업예산 : 2,014백만원(200만원x1,007명)

수행 기간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7.1.1.~2027.12.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계약 기간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납품기한·계약기간이 모두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 납품기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027.1.1.~2027.12.31.로 단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장례지도사 1명 · 보조지도사 1명 · 장례복지사 4명

붙임 1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예시(3일장 기준)에 장례지도사 1명*3일, 보조지도사 1명*1일, 장례복지사 4명*10시간으로 적혀 있다. 이는 제공 품목 예시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인력
지원 |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 인력
지원 | 보조지도사 | 1명*1일 | 입관보조, 의전지원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 인력
지원 | 장례복지사 | 4명*10시간 | 음식주문, 배분, 접대(1일 10시간) | 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장례서비스 불만 접수 시 대응 및 개선대책 마련,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행정안내(장례진행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추모배너 빈소 설치, 영정사진 무료제작, 편의용품(세면도구세트·무릎담요·마스크·수건 등) 제공, 유족 요청 시 금액 한도 내 대체서비스, 유족의 타 업체 추가용품 구입 허용 등.

○ 장례서비스 불만 시 대응 및 개선대책 마련 등
| 부가서비스 | 행정안내 | | 장례진행 및 국립묘지 안장 등 |
| 부가서비스 | 추모배너 | | 빈소 설치 |
| 부가서비스 | 영정사진 | | 무료제작 |
| 부가서비스 | 편의용품 | | 세면도구세트, 무릎담요, 마스크, 수건 등 |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에 주관기관이 1년에 1회 사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주관기관이 사업수행자를 교육하는 방향).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상조업체가 장례지도사·보조지도사·장례복지사 등 인력을 투입해 염습·입관·빈소설치·장지동행 등 장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서비스 접수·안내 콜센터 운영, 불만 대응, 만족도 조사 등 운영도 맡는다.

- 장례서비스 인력, 서비스 내용, 차량 등 구성 방안
- 서비스 접수, 안내 콜센터 등 운영 방안
* 장례 접수 및 상담, 시신관리(염습 및 입관 등), 빈소설치 등 전반적인 장례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조달청)로 공고, 장의·장묘업종(1249)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

○ (사업자 선정)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
-「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 1249)으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장례및묘지서비스 1식)으로 입찰번호 R26BK01749133-000 하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 세부품명: | 장례및묘지서비스 1식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9133 - 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2026/11/16 18:00까지).

○ 제안서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 적용.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례지도사가 2시간 내 현장 출동해야 하며,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한다. 유가족 필수 확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야간·휴일 대응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장례서비스는 3일장 기준으로 제공되며, 장례지도사가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한다. 별도의 처리·복구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장례서비스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지원대상 1,007명에 대해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 현장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서비스 제공, 1,007명 규모
    - 보훈관서로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국립묘지 등 묘지 또는 납골당 등에 안장(치)시까지 서비스 방안 마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장례식장 및 국립묘지 등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현장 여건

장례식장에서 시신관리(염습·입관), 빈소설치, 장지 이동 등 장례 전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의차량은 행정구역내 제공(제공금액 내)이며 기본금액 초과시 실비제공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장례서비스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규정이 없다
- 장례 접수 및 상담, 시신관리(염습 및 입관 등), 빈소설치 등 전반적인 장례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
행정구역내 제공(제공금액 내)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장례서비스는 3일장 기준으로 제공되며, 장례지도사가 장례기간 상주한다. 별도의 작업 시간 제약은 명시되지 않았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인력,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부가서비스)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에 포함된다. 장의차량은 행정구역내 제공(제공금액 내)이며 기본금액 초과시 실비제공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행정구역내 제공(제공금액 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장례서비스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장례서비스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보훈부가 위탁사업비(계약금액)를 월별 후불로 지급. 유족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하나 이는 계약 대금 외 별도 사항.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 유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시 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건당

총액계약(2,014,000,000원)이며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1,007명).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실제 제공 건수만큼 청구.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지원대상 1,007명·1인당 200만원은 정해졌으나, 제공 품목은 제안사가 제안으로 구성하고 유족 요청 시 금액 한도 내 대체서비스 가능.

○ (사업규모) 1,007명 / 2,014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인당 200만원, 사업예산 2,014백만원(200만원×1,007명).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나. 사업예산 : 2,014백만원(200만원x1,007명)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국가보훈부.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이동은
○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길효빈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붙임 1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예시가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익월 5일까지 청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익월 5일까지 청구 후 익월 10일까지 지급.
    * (예우정책과) 업체 지원명단과 보훈관서별 지원결과 대조 후 익월 10일까지 비용 지급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 업체에서 익월 5일까지 지원 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 (예우정책과) 업체 지원명단과 보훈관서별 지원결과 대조 후 익월 10일까지 비용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하는 장의용역'으로 면세사업.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하는 장의용역’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에서 창업기업(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 5점의 100%)를 부여. 수행실적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 없음.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은 등급표에 따라 배점의 70~100%로 갈리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차등.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을 나라장터 조회로 평가, 가장 최근 등급,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 있음.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인력·조직·관리기술(15점)은 정성평가로 인력·조직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며 보유 인원수 배점이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 또는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 의무는 아님.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사업수행계획 20점, 기술·지식능력 1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이 배점이 큼. 정성평가가 대부분이라 항목 간 점수 차가 큼.

평가표: 사업수행계획 20, 기술·지식능력 15, 인력·조직·관리기술 15, 사후관리 10, 상호협력 10, 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가격평가 20.

| 기술
평가
(80) | 정성
평가 | 사업수행계획 |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서비스 내용의 체계성 및 치밀성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 장례서비스 품질
- 제공품목별 구성내용의 우수성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는 있으나 이는 발표로 별도 질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성평가 사후관리(10점)에서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합리성·문제 발생시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 최소 기간·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사후관리 10점(정성평가).
    | 기술
    평가
    (80) | 정성
    평가 | 사후관리 | ○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합리성
    ○ 문제 발생시 대책의 적절성 | 10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만족도 제고·문제 대책).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별도 없음.
    | 기술
    평가
    (80) | 정성
    평가 | 사후관리 | ○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합리성
    ○ 문제 발생시 대책의 적절성 | 10 |
| 기술
평가
(80) | 정성
평가 | 사후관리 | ○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합리성
○ 문제 발생시 대책의 적절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필요시 제안사에 각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질의·답변 5분 이내. 대면으로 사업책임자 또는 대표가 발표 원칙, 3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 평가일시·장소는 수요기관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 없음.
○ 필요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시 제안사에 각 1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기회 제공, 질의․답변 5분 이내
제안서 발표는 대면으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제안사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회의 질의에 응답 가능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기술능력평가 80%+가격평가 20% 종합평가로 협상순위 결정.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장례·묘지 6개

장례 일 범위

장례 진행(장례지도사·도우미) · 고인 운구·이송 · 발인 장의차량 운행(버스·리무진)

장례지도사 1명*3일(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보조지도사 1명*1일, 장례복지사 4명*10시간. 장의차량은 앰블런스(행정구역내 제공)와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택 1, 운구버스 250㎞이내). 대체서비스는 표기된 단가 내의 장례용품 제공 및 품목 업그레이드. 수의·관·유골함·상복·꽃 등 용품은 장례 진행에 딸려 온다. 외인사·변사·부검 시신 수습·운구, 분묘 개장·이장은 문서에 없다.

장례지도사 | 1명*3일 | 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 | | 택 1, 운구버스(250㎞이내)
대 체 서 비 스 | | 표기된 단가 내의 장례용품 제공(유가족 협의) 및 품목 업그레이드

장례 출동 지역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례가 난 곳으로 출동하는 지역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앰블런스는 행정구역내 제공, 장의버스는 250㎞이내로만 적혀 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무료제작, 앰블런스 기본금액 초과시 실비제공.

  • 대상 · 대체서비스(금액 한도내) · 영정사진 무료제작 금액 한도내 대체서비스, 영정사진 무료제작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 | 무료제작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영정사진 | | 무료제작

정해진 대가 말고 유족이나 직원에게서 다른 수…

막는 말 없음

장례 상품 판매·소개, 다른 영업, 사례금을 막는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은 수입 길이 아니다.

발주처 장례식장의 발인·고인 이송을 우리가 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인·고인 이송을 전담하는지 다른 업체와 나눠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모델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량·장비 연식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안요청서.hwpx === 2027년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2026. 9월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Ⅰ. 과업안내

○ 용역명 : 2027년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품격을 제고하고 유족의 자긍심 고취 ○ (사업규모) 1,007명 / 2,014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 ‘장의업자가 하는 장의용역’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4호,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 2027년 급여별 선정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②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③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④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4,480,645원 (2인 가구 기준) ※ 무연고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인력 및 고인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상당 지원 *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물품 ○ (사업자 선정)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 ○ (사업 담당자)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길효빈 주무관 (☎044-202-5590)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범위 가.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 국가유공자 나. 사업예산 : 2,014백만원(200만원x1,007명) ※ 2027년 예산 미확정으로 예산 변경 시 계약 변경 가능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2. 과업 내용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는 장례서비스 방안 마련 및 실시(3일장 기준) - 보훈관서로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신청서 접수 시부터 국립묘지 등 묘지 또는 납골당 등에 안장(치)시까지 서비스 방안 마련 -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 품목 내실 있게 구성 (붙임 1 참고) - 인당 약 200만원에 맞추어 내실 있는 서비스 품목 구성 ○ 장례서비스 불만 시 대응 및 개선대책 마련 등 - 불만 사례 접수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반영 - 자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포함 ○ 서비스 관련 조건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제공 품목 등 변경 요청 시,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 유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용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 구입 희망할 경우 구입 가능하도록 함 - 유족이 계약된 장례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 이용 시 그 대금은 유족에게 별도 청구 ○ 보안 등 기타사항 - 제안참가 및 장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함 - 계약업체 대표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6)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안업무관리규정 준수 3. 위탁사업비(계약금액)의 지급 ○ 위탁사업비(계약금액)는 월별로 장례서비스 완료 후 후불제 지급

참가자격

- “업체”는 장례서비스 제공 후 “장례서비스 지원확인서 (붙임 2)”를 작성하고, 유가족의 서명 날인을 받아 월별로 국가보훈부로 제출 - 업체에서 익월 5일까지 지원 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 (예우정책과) 업체 지원명단과 보훈관서별 지원결과 대조 후 익월 10일까지 비용 지급 Ⅲ.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장의‧장묘업종(업종코드 : 124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가능한 자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 하도급 불허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계약방법 -「국가계약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조달청) - 계약의 특수성 고려,「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배점·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위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우선협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협상절차 등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Ⅳ. 제안서 평가 기준 1. 입찰가격 평가(20점) ○ 조달청 평가기준에 의함 2. 기술능력 평가(80점) ○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 공무원, 용역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7인 이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필요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시 제안사에 각 1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기회 제공, 질의․답변 5분 이내 - 프리젠테이션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 - 제안서 발표는 대면으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제안사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회의 질의에 응답 가능함 ○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
평가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5
수행실적○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실적
정성
평가
기술·지식
능력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를 위한 전문성
-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예우에 대한 이해도
-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 전반에 대한 전문성
- 장례행정 지원 수행 능력
15
인력·조직·
관리기술
○ 장례서비스 사업 이행능력
- 인력(고객상담 전문인력 포함) 및 조직의 적절성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기반 구축의 완성도
- 서비스 매뉴얼 적정성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표에 대한 부합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서비스 내용의 체계성 및 치밀성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 장례서비스 품질
- 제공품목별 구성내용의 우수성
20
사후관리○ 장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방안의 합리성
○ 문제 발생시 대책의 적절성
10
상호 협력○ 사업운영 및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
가격평가(20)평가 기준에 의함20
합계기술평가+가격평가10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참고)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자체,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과업·요구

【붙임 1】 장례서비스 제공 품목 예시 <3일장 기준>

구분상품구성세부내역비고
인력
지원
장례지도사1명*3일장례코치, 염습, 입관, 장지동행국가보훈부 명찰 패용
보조지도사1명*1일입관보조, 의전지원
장례복지사4명*10시간음식주문, 배분, 접대(1일 10시간)
고인
용품
수의화장용재질·사양 등 제안친환경 재질
관관재질·사양 등 제안 (관보, 명정)
입관용품기본용품입관용품 일체 제공
유골함기본유골함재질·사양 등 제안
빈소
용품
빈소용품빈소기본품위패, 부의록, 향, 초
기타용품200인분으로 구성
꽃장식꽃바구니1개
헌화30송이
상주
용품
남자상복5벌검정양복 대여(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자상복개량한복 대여
의전용품필요량완장, 두건, 행전 등 필요량
장의
차량
앰블런스행정구역내 제공(제공금액 내)기본금액 초과시
실비제공
장의버스 또는 리무진택 1, 운구버스(250㎞이내)
부가서비스행정안내장례진행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추모배너빈소 설치
영정사진무료제작
편의용품세면도구세트, 무릎담요, 마스크, 수건 등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제공품목은 친환경 품목으로 구성 권장 【붙임 2】 장례서비스 지원 확인서(안) (유족 → 계약업체 → 예우정책과) □ 지원대상

접수일시장례식장 도착일시(시간)
성명생년월일신청자명
(유공자와의 관계)
성별
보훈번호대상담당팀장
사망일자장례식장빈소
종교입관일시발인일시
장사법화장시설장지

□ 지급내역

위와 같은 장례서비스를 국가보훈부와 계약한 00상조업체에서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유가족 필수 확인사항 ① 장례지도사 2시간 내 현장 출동 ② 장례지도사 장례기간 상주(장지 동행 포함) ③ 지원 품목 및 금액 확인 년 월 일 확인자(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인) 【서식 1】 일 반 현 황

1. 국가(참전)유공자 이용자 정보 수집 2. 국가(참전)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3. 국가(참전)유공자 안장 등 행정안내 4. 교육수료 현황 보고 및 자료 제공 ②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국가보훈부
○
계약구분:총액계약
○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일반경쟁(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계약(전자)공동이행
○ 세부품명:장례및묘지서비스 1식
○ 사업금액:2,01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추정가격:
○ 납품기한:2027-12-31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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