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56억원
참가
7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고 전기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행하여지는지 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규격·적합성 검토·확인
  • 자재 시험성과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 검토·확인, 공사 진척부분 조사·검사,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12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곡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공사계획·공정표·시공 설계도서 검토
  • 사용자재 규격·시험성과 검토확인
  • 기성검사·준공검사 입회 및 감리일지·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관련 관공서 신고 및 민원·인허가 자료조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231,818원
배정예산
156,455,000원
기초금액
156,4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124-000
참조번호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231,818원
배정예산
156,4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전기감리 과업지침서(동곡초, 교사신축 전기).hwp ===

감리용역 과업 지침서

-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2026. 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1.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3. 공사감리의 목적 본 과업은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견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리를 의뢰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4.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의거 5. 전기공사 감리 개요 가.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1162번지 나. 내 용 1) 건축면적: 3,832.22㎡ 2) 연 면 적: 9,923.63㎡ 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4) 층 수: 지상 3층 나. 감리대상공사 범위: (가칭)동곡초등학교 교사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 6. 협의관청 업무 전기공사 감리원은 전기시설공사감리에 따른 관련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는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각종 경비는 감리회사 부담으로 한다. 7. 전기공사 감리용역기간 조정 및 계약금액 조정

가. 발주기관의 장은 사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8. 감리원의 업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자의 자격 및 배치 기준 - 공사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소속 감리원 중 당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감리방법 가. 신고 된 전기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전기공사 준공일 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정 및 시공 중지 요구 : 감리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를 요구한 때는 감리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작업보고 및 제출서류 공사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시 2) 제출서류 : 각 2부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③ 공사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① 분기별 보고(3개월 이내)

② 수배전반 관급자재 설치 완료시 ③ 발주청 요구 있을 경우 2) 제출서류: 각 2부 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② 공사현황 사진 ③ 기타 공사감리원이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공사감리 완료계 및 준공검사 입회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각 2부 ① 공사감리 완료계 ② 공사감리조서 및 감리일지 ③ 공사감리 반입자재 검수 및 시공검측서(별지 감리서식에 의거) ④ 공사현황 사진 ⑤ 기타 각종 증빙 자료 3) 완료보고서 제출 후 공사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리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의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설계자와 협의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전반에 걸쳐 실제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정별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등 기타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에 따른 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확인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 하여야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 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성검사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 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마. 민원사항 1)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 부대행정 1) 공사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청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 등 1)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4. 기록관리․유지 - 공사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대상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끝. === 공고문_(가칭)동곡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가칭)동곡초등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1162번지) 다. 용역기간: 전기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용역내용: (가칭)동곡초등학교 신축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56,455,000원(추정가격: 금142,231,818원, 부가세: 금14,223,182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는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응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2026. 10. 8. 11:00 나.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 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