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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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활동복) 학교주관 구매 재공고

재공고 ·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3,88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교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활동복)을 학교가 직접 규격을 정해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맞춰 교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고른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니트조끼, 바지/스커트) 제조·납품
  • 하복(상의, 바지/스커트/반바지) 제조·납품
  • 활동복(동복 상의·하의, 하복 상의·하의) 제조·납품
  • 학교가 제시한 섬유 혼용률·디자인·색상 규격에 맞춘 교복 제작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교복 제작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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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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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8,869,091원
배정예산
42,756,000원
기초금액
509,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3,886,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하) (5310270502)
수량
39 1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6:00오늘
개찰10/23(금) 10: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담합 행정처분(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신입생 교복(동·하복·활동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남녀 담당 분리)
  •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원단 검사 등 납품 전 확인 협조
  • 개별 포장(학년/반·성명) 및 라벨 부착
  •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 품목별 추가구매 대응(2027년까지 동일 단가)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110-000
참조번호
금정중-11981(2026.9.30)
공고기관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869,091원
배정예산
42,756,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78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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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 12)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 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 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 및 활동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 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복 구매시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바지(치마), 반바지 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 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동복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54%)조끼/니트
바지/스커트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22%)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생활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등
(24%)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참가자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금정중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금정중학교에서 제 시한「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22-22호,2022.10.25.)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 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제안설명회,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 (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 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 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3 - 5. 규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10.1.(목)[09:00] ~ 2026.10.13.(화)[16:00] 직접 제출(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 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 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학교”는 “공급자”가 납품한 교복이 당초 제출한 교복견본품과 확연히 다를 경우 또는 2027학 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 검사.검수 결과 당초 사양과 납품교복이 다 르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납품된 전 체 교복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이행하지 않 을 경우 “학교”는 부정당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교복 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1) 교복 및 생활복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상의(남,여 생활복)폴리에스테르 100%기능성 쿨소재
하복바지폴리에스테르 93% + 우레탄 7%
하의스커트울 60%+폴리에스테르 40%
상의(남·여 생활복)폴리에스테르100%
춘추복조끼(남,여)-니트울 50%+아크릴 50%v형 네크라인. 곤색
상의(남,여 자켓)울 60%+폴리에스테르 37%
+ 우레탄 3%
동복바지울 63%+레이온 34% + 우레탄 3%
하의스커트울 60%+폴리에스테르 40%
안감폴리에스테르 100%동복 자켓, 조끼(감색)
바지, 스커트, 반바지

2) 활동복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상의(반팔)
하복하의(반바지)폴리에스테르 100%
상의(자켓)
동복하의(긴바지)면 50%, 폴리에스테르 50%

- 10 - 나.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①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2) 스커트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3)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4) 반바지 ① 길이: 무릎 선(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약간 넉넉하게) - 11 - 다. 교복 디자인 및 색상

동복 사양서(남학생)
복
종
디자인내용사진
자
켓
• 색상은 곤색
• 보온성 좋은 감촉의 원단 사용
• 학교마크가 새겨진 금색의 신주
재질 단추 (앞2개)
※ 단, 여학생은 앞4개, 소매2개
• 안감은 폴리에스터의 신축성 있
는 원단 사용, 지퍼 기능이 추
가된 기능적인 사양의 안주머니
• 학교마크는 왼쪽 가슴 포켓 재
봉선 바로 밑에 부착
니
트
조
끼
• 색상은 곤색, 소재는 늘어짐과
수축성이 적은 조끼 사용
• 학교 마크 부착
• 남여 공통임
셔
츠
• 백아이보리 색상에 칼라와 소매
끝은 색상 처리(사진 참조)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용
• 카라는 오염방지 원단 사용(사
진 참조)
- 카라는 베이지 단색
바
지(
남
여
공
용)
• 남학생: 짙은 회색
•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허리조절
기능이 추가
• 신축성이 양호한 원단 사용
•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하복 사양서(남·여학생)
복종디자인내용사진
상
의
• 백아이보리 색상에 칼라와 소매
끝은 색상 처리(사진참조)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
이한 원단 사용
• 좌측 가슴에 학교 마크 부착
(학교마크 지름 4.5㎝)
남
녀
공
용
반
바
지
• 곤색의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남
녀
공
용
긴
바
지
• 회색의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스
커
트
• 회색바탕에 곤색, 빨강색,
흰색 체크 무늬(사진참조)
•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허리
조절 기능이 추가
• 여학생 스커트는 H 라인을
기본형으로 제작
• 양쪽 두 개의 앞주름
※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하더
라도 업체에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활동복 사양서(남·여 공용)
복종디자인내용
동
복
상
의
• 몸 판 색 상 : 학 년 별 로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회 색
• 배색 색상: 곤색
• 좌측 가슴에 학교 마크 부착(학교
마크 지름 4.5㎝)
동
복
하
의
• 몸 판 색 상 : 학 년 별 로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배색 색상: 곤색
하
복
상
의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
용
• 몸판 색상: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배색 색상: 곤색
하
복
하
의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용
• 몸판 색상: 곤색
• 배색 색상: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15 -

학년별 활동복 사진

1학년 2학년 3학년 동복하복

상의바지, 스커트, 모직 조끼셔츠, 블라우스
시험 항목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표시(소모) 모 60%, 폴리에스텔 40%폴리모 60%,
폴리에스텔 40%
폴리스판-폴리 75%,
레이온 25%
혼용률(%)기준(방모) 모 80%, 나일론 20%100%-100%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5
이내
±5이내±5
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변퇴색4이상3이
상
4이상―4이상
(급)오염
마찰견뢰도건․․․
(급)습3이상․
일광견뢰도
(급)
4이상―
드라이
클리닝
변퇴색3이
상
4이상―
견뢰도
(급)
오염
물견뢰도변퇴색4이
상
4이
상
(급)오염3이상3이
상
3이상3이
상
경사
방향
±3%이내±3%
이내
±3%이내―±3%이내
수축률(%)위사
방향
드라이경사
방향
․
클리닝
수축률(%)
위사
방향
인장강도경사
방향
18kg이상―18kg이상15.9kg이상
(kgf)위사
방향
필링(급)4이상4이상4이상
인열강도경사1000gf이상․․․
(gf)위사
내드라이성
(%,급)
수축율
형태
변화
±3%이내
4이상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17 - 붙임 2 2027학 년 도 금 정 중 학 교 교 복 제 조 ·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정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이 있을 경우,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 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 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 18 -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 실, 밑 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 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 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 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공급자의 3년간 품질보증은 납품한 교복이 사양서와 다르거나 봉제 불량, 지퍼와 단추 불량, 치수 제작 - 19 - 오류, 견본과 다른 제품 납품 등 공급자 책임의 하자가 확인되면 교환이나 보수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함. 1년간 무상 A/S는 서비스 지원 기간으로 착용 중 마모, 늘어짐, 실밥 풀림, 단추 떨어짐, 지퍼 고장 등 일상적 사용에서 생기는 수선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함.)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 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 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 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20 - 붙임 3 금 정 중 학 교 교 복 및 활 동 복 학 교 주 관 구 매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금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금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 수행경험(10점)8건 이상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4건 ~ 7.5건7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3.5건 이하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객관적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3
(50점)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이동거리 2km 미만1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15
○ 가격의 적정성(15점)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10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5
수행
능력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
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3
평가품목별 허용 범위 (8% 초과)0
(100매우 우수15
점)우수12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보통9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미흡6
매우 미흡3
매우 우수10
○ 교복의 완성도(10점)우수8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보통6
- 마감처리의 완성도미흡4
- 여유단의 정도매우 미흡2
주관적매우 우수5
평가○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우수4
(50점)-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보통3
능여부, 택배발송여부)미흡2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우수10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
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보통7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미흡5
획 확인)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우수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
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미흡3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춤 제출 시부적격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업체3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
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업체0
능 예: 최근2년간)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 6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5
가점/감○ 교복 추가구매1건 ~ 2건-1
점(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
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
3건 ~ 4건-3
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
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5건 이상-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확인 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
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 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 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시험성적서 판독법’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 - 22 - 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동복
(54%)
조끼/니트
바지/스커트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22%)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생활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복 등
(24%)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23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 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 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기)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춤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품목수량단가비율
자켓1%
상의셔츠
조끼니트
동복하의바지/치마
부속품넥타이/리본 등
동복 소계100 %
상의티셔츠1%
하의바지,치마,반바지
하복부속품넥타이/리본 등
하복 소계100 %
상의(동하복)반팔, 자켓1%
하의(동하복)반바지, 긴바지
활동복부속품학교마크
활동복 소계100 %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 2026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활동복)학교주관 제조·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부속품, 부가비용 등 일체포함) ○ 동복(춘추복)

품목(남학생)가격(원)품목(여학생)가격(원)
춘추복(상의,셔츠)자켓(상의)
춘추복(니트조끼)춘추복(니트조끼)
동복(상의,자켓)동복(상의,자켓)
동복(하의,스커트)
동복(하의,바지)동복(하의,바지)
합 계합 계

○ 하복

품목(남학생)가격(원)품목(여학생)가격(원)
상의(티셔츠)상의(티셔츠)
스커트
바지
하의하의바지
반바지반바지
합 계합 계

○ 활동복

동복가격(원)하복가격(원)
상의(자켓)상의(반팔)
하의(긴바지)하의(반바지)
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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