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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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활동복) 학교주관 구매 재공고
재공고 ·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3,88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교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활동복)을 학교가 직접 규격을 정해 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맞춰 교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고른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니트조끼, 바지/스커트) 제조·납품
- 하복(상의, 바지/스커트/반바지) 제조·납품
- 활동복(동복 상의·하의, 하복 상의·하의) 제조·납품
- 학교가 제시한 섬유 혼용률·디자인·색상 규격에 맞춘 교복 제작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교복 제작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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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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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8,869,091원
- 배정예산
- 42,756,000원
- 기초금액
- 509,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886,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재공고문(금정중).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재공고문(금정중).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하) (5310270502)
- 수량
- 39 1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23(금) 10: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신입생 교복(동·하복·활동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남녀 담당 분리)
-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원단 검사 등 납품 전 확인 협조
- 개별 포장(학년/반·성명) 및 라벨 부착
-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 품목별 추가구매 대응(2027년까지 동일 단가)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9110-000
- 참조번호
- 금정중-11981(2026.9.30)
- 공고기관
-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869,091원
- 배정예산
- 42,75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8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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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 12)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 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 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 및 활동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 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복 구매시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바지(치마), 반바지 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 등 배점을 받습니다.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동복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54%) | 조끼/니트 | |
| 바지/스커트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22%)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생활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등 (24%)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참가자격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금정중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금정중학교에서 제 시한「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활동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2026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22-22호,2022.10.25.)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 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제안설명회,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 (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 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 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 3 - 5. 규격입찰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2026.10.1.(목)[09:00] ~ 2026.10.13.(화)[16:00] 직접 제출(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 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 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학교”는 “공급자”가 납품한 교복이 당초 제출한 교복견본품과 확연히 다를 경우 또는 2027학 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 검사.검수 결과 당초 사양과 납품교복이 다 르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납품된 전 체 교복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가 이행하지 않 을 경우 “학교”는 부정당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교복 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1) 교복 및 생활복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상의(남,여 생활복) | 폴리에스테르 100% | 기능성 쿨소재 | ||
| 하복 | 바지 | 폴리에스테르 93% + 우레탄 7% | ||
| 하의 | 스커트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
| 상의(남·여 생활복) | 폴리에스테르100% | |||
| 춘추복 | 조끼(남,여)-니트 | 울 50%+아크릴 50% | v형 네크라인. 곤색 | |
| 상의(남,여 자켓) | 울 60%+폴리에스테르 37% + 우레탄 3% | |||
| 동복 | 바지 | 울 63%+레이온 34% + 우레탄 3% | ||
| 하의 | 스커트 | 울 60%+폴리에스테르 40%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동복 자켓, 조끼(감색) 바지, 스커트, 반바지 |
2) 활동복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 상의(반팔) | |||
| 하복 | 하의(반바지) | 폴리에스테르 100% | |
| 상의(자켓) | |||
| 동복 | 하의(긴바지) | 면 50%, 폴리에스테르 50% |
- 10 - 나.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①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2) 스커트 ①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3)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4) 반바지 ① 길이: 무릎 선(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약간 넉넉하게) - 11 - 다. 교복 디자인 및 색상
| 동복 사양서(남학생) | |||
|---|---|---|---|
| 복 종 | 디자인 | 내용 | 사진 |
| 자 켓 | • 색상은 곤색 • 보온성 좋은 감촉의 원단 사용 • 학교마크가 새겨진 금색의 신주 재질 단추 (앞2개) ※ 단, 여학생은 앞4개, 소매2개 • 안감은 폴리에스터의 신축성 있 는 원단 사용, 지퍼 기능이 추 가된 기능적인 사양의 안주머니 • 학교마크는 왼쪽 가슴 포켓 재 봉선 바로 밑에 부착 | ||
| 니 트 조 끼 | • 색상은 곤색, 소재는 늘어짐과 수축성이 적은 조끼 사용 • 학교 마크 부착 • 남여 공통임 | ||
| 셔 츠 | • 백아이보리 색상에 칼라와 소매 끝은 색상 처리(사진 참조)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용 • 카라는 오염방지 원단 사용(사 진 참조) - 카라는 베이지 단색 | ||
| 바 지( 남 여 공 용) | • 남학생: 짙은 회색 •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허리조절 기능이 추가 • 신축성이 양호한 원단 사용 •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
| 하복 사양서(남·여학생) | |||
|---|---|---|---|
| 복종 | 디자인 | 내용 | 사진 |
| 상 의 | • 백아이보리 색상에 칼라와 소매 끝은 색상 처리(사진참조)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 이한 원단 사용 • 좌측 가슴에 학교 마크 부착 (학교마크 지름 4.5㎝) | ||
| 남 녀 공 용 반 바 지 | • 곤색의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 ||
| 남 녀 공 용 긴 바 지 | • 회색의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 ||
| 스 커 트 | • 회색바탕에 곤색, 빨강색, 흰색 체크 무늬(사진참조) •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허리 조절 기능이 추가 • 여학생 스커트는 H 라인을 기본형으로 제작 • 양쪽 두 개의 앞주름 ※ 치마 또는 바지를 선택하더 라도 업체에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 활동복 사양서(남·여 공용) | ||
|---|---|---|
| 복종 | 디자인 | 내용 |
| 동 복 상 의 | • 몸 판 색 상 : 학 년 별 로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회 색 • 배색 색상: 곤색 • 좌측 가슴에 학교 마크 부착(학교 마크 지름 4.5㎝) | |
| 동 복 하 의 | • 몸 판 색 상 : 학 년 별 로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배색 색상: 곤색 | |
| 하 복 상 의 |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 용 • 몸판 색상: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배색 색상: 곤색 | |
| 하 복 하 의 |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용 • 몸판 색상: 곤색 • 배색 색상: 학 년 별 로 회 색 , 파 랑 색 , 형 광 연 두 색 |
- 15 -
학년별 활동복 사진
1학년 2학년 3학년 동복하복
| 상의 | 바지, 스커트, 모직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
|---|---|---|---|---|---|---|
| 시험 항목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표시 | (소모) 모 60%, 폴리에스텔 40% | 폴리 | 모 60%, 폴리에스텔 40% | 폴리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 혼용률(%) | 기준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100% | - | 10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 | 변퇴색 | 4이상 | 3이 상 | 4이상 | ― | 4이상 |
| (급) | 오염 | |||||
| 마찰견뢰도 | 건 | ․ | ․ | ․ | ||
| (급)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 (급) | 4이상 | ― | ||||
| 드라이 클리닝 | 변퇴색 | 3이 상 | 4이상 | ― | ||
| 견뢰도 (급) | 오염 | |||||
| 물견뢰도 | 변퇴색 | 4이 상 | 4이 상 | |||
| (급) | 오염 | 3이상 | 3이 상 | 3이상 | 3이 상 | |
| 경사 방향 | ±3%이내 | ±3% 이내 | ±3%이내 | ― | ±3%이내 | |
| 수축률(%) | 위사 방향 | |||||
| 드라이 | 경사 방향 | ․ | ||||
| 클리닝 수축률(%)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kgf)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gf) | 위사 | |||||
| 내드라이성 (%,급) | 수축율 형태 변화 | ±3%이내 4이상 | ․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17 - 붙임 2 2027학 년 도 금 정 중 학 교 교 복 제 조 ·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정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이 있을 경우,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 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 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 치수 측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 18 -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 실, 밑 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 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 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 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 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 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 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공급자의 3년간 품질보증은 납품한 교복이 사양서와 다르거나 봉제 불량, 지퍼와 단추 불량, 치수 제작 - 19 - 오류, 견본과 다른 제품 납품 등 공급자 책임의 하자가 확인되면 교환이나 보수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함. 1년간 무상 A/S는 서비스 지원 기간으로 착용 중 마모, 늘어짐, 실밥 풀림, 단추 떨어짐, 지퍼 고장 등 일상적 사용에서 생기는 수선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함.)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 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 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 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 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 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20 - 붙임 3 금 정 중 학 교 교 복 및 활 동 복 학 교 주 관 구 매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금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금정중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금정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10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4건 ~ 7.5건 | 7 | ||
|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객관적 평가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50점) |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수행 능력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 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평가 | 품목별 허용 범위 (8% 초과) | 0 | ||
| (100 | 매우 우수 | 15 | ||
| 점) | 우수 | 12 | ||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매우 우수 | 10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8 | ||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미흡 | 4 | ||
|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미흡 | 2 | ||
| 주관적 | 매우 우수 | 5 | ||
| 평가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우수 | 4 | |
| (50점)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 | 보통 | 3 | |
| 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미흡 | 2 | ||
|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우수 | 10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 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보통 | 7 | ||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 | 미흡 | 5 | ||
| 획 확인)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우수 | 10 | ||
|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 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 미흡 | 3 |
|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
|---|---|---|---|---|
|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춤 제출 시 | 부적격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 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업체 | 0 | ||
| 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 6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 | -5 | |||
| 가점/감 | ○ 교복 추가구매 | 1건 ~ 2건 | -1 | |
| 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 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 | 3건 ~ 4건 | -3 | |
| 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 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확인 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 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 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 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시험성적서 판독법’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 - 22 - 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동복 (54%) | 조끼/니트 | |
| 바지/스커트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22%)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생활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복 등 (24%)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23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 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 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기)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춤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2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과업·요구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자켓 | 1 | % | ||
| 상의 | 셔츠 | |||
| 조끼니트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상의 | 티셔츠 | 1 | % | |
| 하의 | 바지,치마,반바지 | |||
| 하복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하복 소계 | 100 % | |||
| 상의(동하복) | 반팔, 자켓 | 1 | % | |
| 하의(동하복) | 반바지, 긴바지 | |||
| 활동복 | 부속품 | 학교마크 | ||
| 활동복 소계 | 100 % |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 2026학년도 금정중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활동복)학교주관 제조·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부속품, 부가비용 등 일체포함) ○ 동복(춘추복)
| 품목(남학생) | 가격(원) | 품목(여학생) | 가격(원) |
|---|---|---|---|
| 춘추복(상의,셔츠) | 자켓(상의) | ||
| 춘추복(니트조끼) | 춘추복(니트조끼) | ||
| 동복(상의,자켓) | 동복(상의,자켓) | ||
| 동복(하의,스커트) | |||
| 동복(하의,바지) | 동복(하의,바지) | ||
| 합 계 | 합 계 |
○ 하복
| 품목(남학생) | 가격(원) | 품목(여학생) | 가격(원) | ||
|---|---|---|---|---|---|
| 상의(티셔츠) | 상의(티셔츠) | ||||
| 스커트 | |||||
| 바지 | |||||
| 하의 | 하의 | 바지 | |||
| 반바지 | 반바지 | ||||
| 합 계 | 합 계 |
○ 활동복
| 동복 | 가격(원) | 하복 | 가격(원) |
|---|---|---|---|
| 상의(자켓) | 상의(반팔) | ||
| 하의(긴바지) | 하의(반바지) | ||
| 합 계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