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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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사)대한요트협회 · 선박·보트·선박부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1.14억원
참가
3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훈련 및 국제요트대회 참가 시 코칭·경기 관찰·훈련 지원·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코치보트(RIB) 2척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 코치보트(VSR 5.8R 또는 AVA 5.80 Olympic) 총 2척 — 선체 커버, 2인승 좌석, 방수 수납함, 60리터 이상 내장형 연료탱크, 주행중 자동배수 시스템, 유압식 핸들, 유수분리기, 80A 이상 배터리, 전원차단장치 포함
  • 4행정 가솔린 선외기 YAMAHA 장축(Long Shaft) — 60HP 1척, 70HP 또는 75HP 1척
  • 트레일러 — 부식방지 아연합금 재질, 안전 핸드브레이크, 방수 방향지시등 및 정지등 장착, 국내 도로 운행 적합
  • EU Recreational Craft Directive(RCD) 2013/53/EU에 따른 CE 적합성 및 Design Category C 이상 안전기준 충족
  • 40ft 컨테이너 적재·운송 가능 구조, 국내 정비 및 부품 공급 가능
  • 납품 시 시운전 실시 및 국가대표팀 지도자·관계자 대상 보트 운용·엔진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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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코치보트 2척 구매·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선박·보트·선박부품

국가대표 훈련용 RIB 코치보트(선체+엔진+트레일러) 2척을 사서 후포마리나까지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제품규격서 사양 충족(선체·엔진·트레일러·선체 옵션)
  • CE 적합성 등 인증서류 제출
  • 시운전 및 주요 구성품 작동 검수
  • 국가대표팀 지도자 대상 운용·엔진 관리 교육
  • 납품까지 제경비·운송비 부담
  •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 및 하자 시 교환·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기술등급)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55점
신인도5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8: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636,364원
배정예산
114,000,000원
기초금액
114,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0,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고무보트 (251116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92-000
참조번호
대한요트협회-2266
공고기관
(사)대한요트협회
수요기관
(사)대한요트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636,364원
배정예산
114,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나. 기초금액 : 총 1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범위 1) 용품 납품 계획 수립 2) 과업 수행 3) 결과보고서 제출 라. 과업내용 : 코치보트(엔진, 선체 커버, 트레일러 포함) - 코치보트(VSR 5.8R 또는 Ava 5.80 Olympic) : 총 2대 ※ 물품 사양은 붙임 파일(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 완료 후 5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마리나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선정 : 적격 심사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구매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251116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 찰 명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주관기관(사)대한요트협회
사업기간낙찰 후 ~ 2026년 10월 21일까지 구매계약완료
(제품 납품은 계약완료 후 50일 이내 완료)
제안금액일금 원 (₩ ), 부가세포함가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단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청렴의무) ① 협회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협회는 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 2. 제품사양서_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hwp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제 품 규 격 서

구매 개요 가. 구매 물품 ◦ 품 명: 국가대표 훈련용 RIB ◦ 수 량: 총 2척 ◦ 용 도: 국가대표 선수 국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코칭·안전관리 ◦ 선박형식: Rigid Inflatable Boat (RIB) ◦ 용도구분: 전문 요트 코치보트 (Coach Boat)

수량제조사/모델명엔진트레일러선체 옵션
1척VSR LAB / VSR5.8R
또는
AVAMARINE / AVA 5.80 Olympic
4행정 가솔린 선외기
YAMAHA 60HP
장축(Long Shaft)
부식방지 아연합금 재질, 안전 핸드브레이크, 방수 방향지시등 및 정지등 장착, 국내 도로 운행에 적합할 것선체 커버,
2인승 좌석, 방수 수납함, 60리터 이상 내장형 연료탱크,
주행중 자동배수 시스템, 유압식 핸들, 유수분리기, 80A 이상 배터리, 전원차단장치
4행정 가솔린 선외기
YAMAHA 70HP 또는 75HP
장축(Long Shaft)

다. 인증 및 안전기준 해당 제품은 EU Recreational Craft Directive(RCD) 2013/53/EU​에 따른 CE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고, Design Category C 이상의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 구매 목적 가. 본 물품은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요트대회 참가 시 선수 경기정에 대한 코칭, 경기상황 관찰, 훈련 지원 및 선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코치보트이다. 나. 요트 국가대표 훈련에서는 코치가 선수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훈련상황을 관찰하고,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거나 장비 지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선수에게 신속하게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특히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요트대회에서는 장시간의 해상 운항과 반복적인 선수 경기정 추적운항이 이루어지며, 훈련 중 선수 및 장비에 대한 근접 지원과 기상 악화 또는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접근 및 구조·지원 능력이 요구된다. 라. 이에 따라 본 물품은 일반적인 레저용 보트와 달리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Coach Boat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가속성능 ② 경기정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조종성능 및 기동성

③ 파도 및 해상상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체의 내항성 및 운항 안정성 ④ 장시간 및 반복적인 해상 운항에 견딜 수 있는 선체 및 엔진의 내구성 ⑤ 선수 및 경기정에 대한 근접 지원과 장비 운반·회수 등이 가능한 지원 및 작업 공간 ⑥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원 및 구조 능력 마. 따라서 본 물품의 규격 및 사양은 단순한 레저용 보트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의 고강도 훈련 및 국제대회에서 요구되는 지속적인 추적운항, 근접 코칭, 훈련지원 및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코치보트로서의 기능과 성능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3. 요구 성능 및 주요 규격 ◦ 구분: 요구 성능 및 규격 ◦ 용도: 국가대표 선수 훈련·경기 지원용 전문 Coach Boat ◦ 선체 형식: RIB ◦ 선체 길이: 약 5.8m급 이상 ◦ 엔진: 4행정 선외기 ◦ 엔진 출력: 60HP급 1척, 70HP급 또는 75HP급 1척 ◦ 주요 기능: 추적운항, 코칭, 훈련지원, 장비 지원, 안전·구조 ◦ 운항 성능: 고속 추적성능, 가속성능, 기동성, 파도 대응능력 ◦ 선체 안정성: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 확보 ◦ 운송: 40ft 컨테이너 적재 및 운송이 가능한 구조 ◦ 해외운용: 관련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 유지관리: 국내 정비 및 부품 공급 가능 4. 특정 모델 적용 사유

가. 선체 모델(VSR5.8R 또는 AVA 5.80 Olympic) 적용 사유 ① 요트 코치보트 전용 모델로서의 적합성 - 해당 모델은 요트경기 및 훈련을 위한 코치보트 용도로 개발된 전용 모델로, 선수 훈련 및 경기 지원에 필요한 선체 안정성, 기동성 및 운용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대표팀 코치보트로 적합함. ② 국가대표팀 및 해외 훈련환경과의 호환성 - 현재 국가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코치보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이며,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시에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모델임.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 지도자들이 선체의 운항 특성과 조작 방법에 익숙하여 별도의 적응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③ 국제 운송 및 물류의 효율성 - 선체의 크기 및 구조가 국제 운송에 적합하여 분해·포장 시 40피트 컨테이너 적재가 용이한 규격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시 보트의 국제 운송이 용이하며, 운송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④ 유럽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 유럽 시장에서 요구되는 관련 인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모델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 등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에서의 운항에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가대표팀의 지속적인 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운용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음.

나. 엔진 브랜드/출력 적용 사유 ① 기존 국가대표 코치보트와 동일 브랜드 - 현재 국가대표팀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코치보트의 엔진이 Yamaha 4-Stroke 계열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브랜드의 엔진을 적용할 경우 기존 장비와의 운용 경험 및 정비 체계를 공유할 수 있음. 또한 지도자 및 지원인력이 기존 엔진의 운용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익숙하여 교육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② 기존 운용 경험 - 국가대표팀 지도자들의 기존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브랜드 엔진은 훈련 및 경기 지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③ 훈련 종목별 요구 출력에 따른 엔진 출력 선정 - 코치보트의 엔진 출력은 지원 대상 종목의 특성과 요구되는 운항 속도 및 기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60마력급 엔진: Optimist, ILCA, 420, 470 등 상대적으로 저속·중속 중심의 딩기요트 훈련 지원에 적합하며, 훈련구역 내에서의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 등 고려 ◦ 70~75마력급 엔진: iQFOiL 및 49er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이동하는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훈련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이탈하기 위한 충분한 가속성능 및 추적능력 확보 5. 특정 모델 및 사양 적용의 종합적 필요성 본 구매 물품은 일반적인 레저활동을 위한 보트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국제대회에서 선수 경기정의 지속적인 추적, 근접 코칭, 장비지원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코치보트이다. 따라서 제품의 선정은 단순한 구매가격이나 일반적인 레저용 보트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목적에 적합한 전문 코치보트로서의 선체 구조 및 운항성능 ② 선수 경기정의 지속적인 추적 및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기동성 및 추진성능 ③ 장시간 해상운항 및 반복적인 고속 운항에 대한 내구성 ④ 기존 국가대표팀 장비 및 지도자의 운용 경험과의 연계성 ⑤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운송 및 해외 운용의 편의성 ⑥ 관련 국제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 ⑦ 국내 정비 및 부품 공급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성 ⑧ 지원 대상 종목의 특성에 따른 엔진 출력의 적정성 이에 따라 본 물품은 국가대표 선수의 실제 훈련환경과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코치보트 및 추진체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6. 납품 및 검수 가. 납품되는 선체, 엔진, 트레일러 및 부속장비는 계약서 및 본 제품규격서에서 정한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선체 및 엔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사양 및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CE 적합성 및 관련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체, 엔진 및 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조종장치, 배수장치, 연료계통, 전기계통, 안전장비 및 기타 주요 구성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보트 운용 및 엔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납품되는 제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 당시 제시된 사양과 실제 납품제품의 사양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선체, 엔진, 트레일러 및 주요 부속품은 상호 간의 호환성이 확보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본 제품규격서에 제시된 요구 성능 및 주요 규격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경기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 3. (적격심사 신청양식)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zip ===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hwp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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