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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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입찰공고(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정정 · 충청남도 예산군 · 기술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5.17억원
참가
1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시설·공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설개선·공정 효율화·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 하수관로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황조사
  • 하수관로 유량·수질(BOD)조사
  • 하수관로 표본지역 상세조사(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관로내부 CCTV조사, 송연조사)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이상) 시설·공정·운영 현상진단
  • 시설개선·효율화 방안 및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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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의 법정 기술진단으로, 시설·공정·운영 진단과 유량·수질조사, 관로 CCTV 상세조사, 개선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하수도대장도 일치여부 샘플조사)
  • 소유역 분할 및 유량·수질(BOD)조사
  • 표본지역 상세조사(관로연장 10% CCTV·송연조사)
  • 시설·공정·운영 현상진단(기계·배관·전기·계장설비 확인)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작성·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7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8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4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5점
참여기술인 교육훈련2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실무기술인1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3점
가점-젊은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5:00지남
개찰10/07(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0,445,455원
배정예산
517,490,000원
기초금액
517,4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90-001
참조번호
예산군 공고 제2026-165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0,445,455원
배정예산
517,49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0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예산군에서 운영 중인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개선사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공정,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개선과 공정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 하수관로 ① 과업대상 하수관로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② 현황조사 ③ 유량 및 수질조사 ④ 표본지역 상세조사 ⑤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⑥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⑦ 성과보고서 제출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 공정, 운영 진단) ②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③ 시설관리 방안 ④ 성과보고서 제출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①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 공정, 운영 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관리 방안 ⑤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하수관로

구 분수행범위내 용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자료조사 결과와 현화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유량 및
수질조사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감독부서와 상의하여 상세 전수 조사로 대처할 수 있다.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 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mm이상은
육안조사가능.
․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상항 진단
시설관리 방안
기타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방안수립․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방안 제시
구 분수행범위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 타그 외에 예산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수행범위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ㆍ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ㆍ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ㆍ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ㆍ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ㆍ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ㆍ장치 및 기계ㆍ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ㆍ전기ㆍ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ㆍ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ㆍ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ㆍ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ㆍ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ㆍ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ㆍ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ㆍ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ㆍ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ㆍ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ㆍ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ㆍ시설개선의 응급, 단ㆍ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ㆍ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ㆍ단위시설별 시설기준ㆍ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ㆍ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그 외에 예산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가자격

1.5 과업참가 자격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착수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생략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공 종예정공정(180일)비고
공 종306090120150180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공 종예정공정(180일)비고
공 종306090120150180비고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2. 현황조사
■■■■■■
3. 유량 및 수질조사
■■■■■■■■■■■■■■■
4. 표본지역 상세 조사
■■■■■■■■■■■■■■■
5.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6.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9. 30.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7.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6:00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아래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나.「하수도법」제20조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 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예산군청) 8층 수도과 하수도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세 부 사 항비 고
계100
1.참여기술인50․ 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15․ 건 수 : 7점
․ 금 액 :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10․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0.2~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100
1.
참 여
기술인
계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15
등 급절대
평가
3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3210
경 력4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3.63.22.82.4
실 적8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7.26.45.6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
평가
-수우미양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19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절대
평가
4고급 이상중 급초급 이하
432
경 력7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6.35.64.94.2
실 적8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7.26.45.6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14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절대
평가
4중급 이상초급 이하
43
경 력5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4.54.03.53.0
실 적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소 계2
교육훈련절대
평가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5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6.25.44.63.8
실 적
(금 액)
650억이상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5.44.84.2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수우미양가
2.01.81.61.41.2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예산군에서 발주한 하수도분야)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3.
신 용 도
소 계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등정지기간절대
평가
7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3
신용평가
등급기준
절대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15
개발실적절대
평가
2ㅇ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5년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특 허100%80%60%
실용신안-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절대
평가
10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활용실적3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가중치
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과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2.72.42.1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3.63.22.8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1.81.61.41.2
실무기술인1300%미만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0.90.80.70.6
평가항목세 부 사 항평 가
방 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절대
평가
0.3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0.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구 분배점자기평가점수산출근거
총 계100
1. 참여기술인합 계50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15
등 급3
경 력4
실 적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19
등 급4
경 력7
실 적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14
등 급4
경 력5
실 적
교육훈련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계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7
금 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3. 신용도계10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7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계15
개발실적2
투자실적10
활용실적3
5. 업무중복도계10
책임기술인3
분야별 책임기술인4
분야별 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6.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0.1~0.3
젊은기술인 참여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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