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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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공사(건축)

정정 · 경상북도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4억원
참가
838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울진읍 분점을 설치하기 위해 농기계보관창고와 관리동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연면적 824.68㎡ 규모로 건축 공사를 시행합니다.

  • 농기계보관창고 신설
  • 관리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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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농기계보관창고 및 관리동을 신설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건축공사 시공
  •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안전보건관리 조치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8,0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3,88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1,790,371원
순공사원가
611,276,804원
관급금액
13,046,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10,7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북도 울진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67-001
참조번호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공고 제2026-1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8,0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 설치 공사(건축)
총공사비947,726,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09. 30. 10:00
추정가격658,080,000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10. 06. 10:00
부가가치세65,808,000개찰일시2026.  10. 06. 11:00이후
도급자
관급자재
210,792,000개찰장소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
관급자재
13,046,000※기초금액723,888,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팀(장철 054-789-5281)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현장 :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19-2번지 외 4필지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사업개요 : 농기계보관창고 및 관리동 신설 공사(연면적 824.68㎡) ○ 본 공사는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합 산 액 (A)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41,790,3718,714,25811,513,9711,145,0535,575,18614,841,903--

배점·평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100%)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 나라장터로 통보)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책정기준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건축, 토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원가계산 산출요율 참조)

과업·요구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울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588-0800)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ㆍ계약 문의 :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팀 (☎054-789-5281)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054-789-5281), 기획예산실(☎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재무관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용자주요업무
발주기관▪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원수급인▪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울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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