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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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작업환경측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주지사 및 협력업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합니다.
- 청주지사 설비동 및 수처리동 내 소음, 암모니아, 염화수소, 알루미늄, 수산화나트륨 측정
- 협력업체별 소음, 니켈, 크롬, 구리, 망간, 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용접흄, 6가크롬 등 측정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대책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0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보고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는 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 대행의 작업환경측정에 해당한다.
- 측정인자별(소음·암모니아·염화수소·알루미늄·수산화나트륨·니켈·크롬·구리·망간·산화철·이산화티타늄·용접흄·6가크롬·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금속가공유·수산화칼륨) 시료채취 및 분석
- 청주지사 운영교대·환경과·기계부·계전부 및 협력업체(한전KPS·한울에프엔에스) 근로자 대상 측정
- 작업환경측정·분석기기 제공
-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제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종합보고서 바인더 1부, 파일자료 1부) 제출
-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현장대리인계·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검교정서류·보안관련 서류 제출
- 준공검사원·산출내역서·임금체불확인서·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0,000원
- 배정예산
- 3,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028-000
- 참조번호
- 501100-26068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900,000원
- 배정예산
- 3,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 === 청주지사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2. 과업목적 □ 사업장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약 40일간) 4. 과업내용 □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측정시행
| 구 분 | 측정인자 | 측정대상 | 측정장소 | 측정인원 |
|---|---|---|---|---|
| 청주지사 | 소음, 암모니아, 염화수소, 알루미늄, 수산화나트륨 | 운영교대 | 설비동 전체 | 2명 |
| 환경과 | 수처리동 등 | |||
| 소음, 암모니아 | 기계부 | 설비동 전체 | ||
| 소음 | 계전부 | 3명 | ||
| 협력업체 | 소음, 니켈, 크롬, 구리, 망간, 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용접흄, 6가크롬 | 한전KPS(용접) | 1명 | |
| 소음, 암모니아, 1,1-디클로로-1- 플루오로에탄, 금속가공유 | 한전KPS(기계) | 2명 | ||
| 소음, 1,1-디클로로-1- 플루오로에탄, 금속가공유 | 한전KPS(계전) | |||
| 소음, 수산화칼륨(파워오븐클리너) | 한울에프엔에스 | 식당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 □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대책 제시(보고서 작성 시 포함) 5. 제출사항
| 항 목 | 주요내용 | 제출시기 | 규격 및 수량 |
|---|---|---|---|
| 착수계 | 착수계 공문 1부 용역수행계획서 1부. 현장대리인계 1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서 1부. 검교정서류 1부. 보안관련 서류 1부. | 계약 후 7일 이내 | 전자계약 착공계 제출 |
| 결과보고서 | 용역 추진 결과 관련 보고서 | 용역 완료 전 | • 종합보고서 : 바인더 1부 • 파일자료(hwp, pdf) : 1부 |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2022.12.09.>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12.26.> [본조신설 2020.08.14.] 제13조(계 약해지 등 제재사 항)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22.12.09.>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다만,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09.>
제2조(계약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까지(약 40일간) 제3조(전자계약 시스템) ㅇ 계약상대자는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계약 이행과정 중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안유지)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결과보고서 이외에 이용 및 누설을 금하며, 비밀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조(착수)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범위) ㅇ 업무범위는 과업지시서를 따르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과업 수행) ㅇ 작업환경측정·분석기기는 관련법 및 규정상의 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작업환경측정·분석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제8조(환경 및 안전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용역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체일 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의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0조(준공)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
| ⦁ 준공검사원(전자계약) ⦁ 산출내역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 임금체불확인서 및 준공금액정산동의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보안확약서 | 용역 준공 시 |
제11조(기타사항) ㅇ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 따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