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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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공고(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경기도 성남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3억원
참가
4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성남시가 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13,272.2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안전점검 대상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 폭발물 사용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관련 안전점검
  •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점검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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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성남시가 분당구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 지하 10m 이상 굴착·타워크레인·흙막이 지보공 등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용 자기평가서·유사용역 수행실적·업무중첩도·신용도·점검진단 평가결과 자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선(예비)순위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 80점 이상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보유기술인3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업무중첩도20점
신용도평가20점
점검진단 평가결과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5: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6,676,480원
배정예산
117,344,128원
기초금액
103,476,186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26-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282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6,676,480원
배정예산
117,344,128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28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성 남 시 장

※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1.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나. 사업주체 : 성남시 다. 설 계 자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등 5개사 라. 시 공 자 : ㈜케이알산업 등 2개사 마. 감 리 자 :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 대지면적 : 2,991.8㎡ ○ 연 면 적 : 13,272.26㎡ ○ 규 모 : 지하3층/ 지상10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보건소) ○ 공사기간 : 2026. 6. 22. ~ 2028. 10. 8.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 : 106,676,480원(부가세 별도) ○ 기 초 금 액 : 103,476,186원(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소숫점이하(원단위 미만)절상 ○ 복수예비가격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 예정가격 산출 (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2. 안전점검 대상 및 일정

참가자격

6. 응모자격 및 지정방법

가. 응모자격 1) 성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6-1644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붙임3 참고)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1) 수행기관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수행기관 지정(통보) 다. 세부 평가기준 1) 나라장터 개찰결과에 따라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우선(예비)순위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 붙임1 참조) 평점 80점 이상 라.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의 우선순위자가 2인 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사업수행능력 평점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유찰로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공고하며, 추가 공고에서도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신청자와 수의계약한다. 7. 붙임 자료 가. [붙임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나. [붙임2]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예정) 시기 다. [붙임3]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라.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공공개발사업과(☎ 031-729-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본‘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평 가 기 준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입찰가격평가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 성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5-1379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우선(예비)순위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평점이 80점 이상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우선순위자) + 사업수행능력평가(80점이상)
※ 동일가격의 우선순위자가 2인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 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입찰가격평가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범위세부기준 및 배점비고
1. 보유기술인30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A- 이상20점
・BBB- 이상16점
・B- 이상12점
・CCC+ 이하8점
・미제출0점
5. 점검진단 평가결과10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매우불량, 불량 및 미흡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매우불량은 0.7점, 불량은 0.5점, 미흡은 0.3점 감점)
총 계100평가점수
A. 특급기술자3인 이상15점
A. 특급기술자2인10점
1인5점
B. 고급기술자 이하7인 이상15점
5인 이상10점
3인 이상8점
1인 이상5점
구분10건
이상
9~7건6~5건4~3건2건
이하
점수2017151210
구분3건 이하4~5건6~7건8~9건10건 이상
점수2017151210
구분10인 이상9~8인7~6인5~4인3인 이하
점수2017151210

과업·요구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 □ 보유기술인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 확인 공문 제출 □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 및 제출서식은 아래와 같다. ※ 유사용역은 최근 3년 이내(착수일 기준)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출 서식

구분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증빙
서류
실적증명서
(발주청 또는 한국시설안전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한국시설안전협회 발급)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계약서, 계약내용, 세금계산서) 포함
연번용역명준공금액용역기간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연번용역명준공금액착수일준공일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1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원2022.1.1.2022.12.31.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00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0원
계건백만원

□ 업무중첩도 ㅇ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ㅇ 업무 참여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현황판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업무중첩도 증빙자료(발급일 3개월 이하)는아래와 같은 실적증명서 서류로만 한다. -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비스 지원 사이트 : http://certificate.assi.or.kr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

배점·평가

구분10인 이상9~8인7~6인5~4인3인 이하
점수2017151210

과업·요구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작성. - 기타 제출서식 [서식5](업무중첩도 평가 ‘가’ 항목 실적증명서 제출에 한함)

연번용역명준공금액용역기간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연번용역명준공금액착수일준공일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1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원2022.1.1.2022.12.31.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잔여 과업 1개월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00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0원
계건백만원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첨부 □ 점검진단 평가결과 ㅇ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제출 ㅇ 분야와 관련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건당 매우불량은 0.7점, 불량은 0.5점, 미흡은 0.3점 감점) [붙임2]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예정) 시기 [붙임3]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성남시 공고 제2026–1644호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등록명부 변경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25일

성 남 시 장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배점범위세부기준 및 배점평가비고
1. 보유기술인3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A- 이상20점
・BBB- 이상16점
・B- 이상12점
・CCC+ 이하8점
・미제출0점
5.점검진단
평가결과
10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매우불량은 0.7점, 불량은 0.5점, 미흡은 0.3점 감점)
총 계100평가점수
A. 특급기술자3인 이상15점
A. 특급기술자2인10점
1인5점
B. 고급기술자 이하7인 이상15점
5인 이상10점
3인 이상8점
1인 이상5점
구분10건
이상
9~7건6~5건4~3건2건
이하
점수2017151210
구분3건 이하4~5건6~7건8~9건10건 이상
점수2017151210
구분10인 이상9~8인7~6인5~4인3인 이하
점수2017151210

과업·요구

연번용역명준공금액용역기간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연번용역명준공금액착수일준공일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1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원2022.1.1.2022.12.31.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00공사
정기안전점검
000,000,000원
계건백만원■■■■■

[서식5]

업무중첩도(잔여과업 1개월 이상 용역)

연번용역명준공금액용역기간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연번용역명준공금액착수일준공일발주청
(발주자)
증빙서류
제출확인
비고
1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10백만원2022.1.1.2022.12.31.00건설
(010-
0000-
0000)
증빙서류 제출 완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00공사
정기안전점검
1,000백만원
계건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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