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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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권역 어초어장 관리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07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강원도 삼척시 일원해역에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 어장의 시설 상태와 효과를 조사하여, 어초의 기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해저지형조사(멀티빔,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어초 시설상태(파손·전도·세굴·침하·매몰) 조사
- 자망·통발을 이용한 어획조사 및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분석
- 부착생물(해조류·저서동물) 채집·분석 및 생태지수(다양도·균등도·우점도) 산출
- 유영생물·주변 서식생물상 조사 및 폐어구 산정·수거
- 수중 동영상 및 정지화상 촬영
-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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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초어장 시설상태·효과조사 및 성과보고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해저지형·어획·부착생물·서식생물을 조사·분석해 어초 시설상태와 효과를 평가하는 해양생태 조사 용역이다.
- 멀티빔·사이드스캔소나 해저지형조사
- 잠수조사(부착생물 채집·서식생물 관찰)
- 어획조사(자망·통발, CPUE 분석)
- 해조류·저서동물 시료 분석 및 생태지수 산출
- 동영상·사진 촬영
- 폐어구 산정·수거
- 결과보고서 작성
딸린 일 · 해양수질 조사·분석(정도관리 인증)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해양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해양수질 조사·분석으로, 성과물에 시험성적서가 포함된다.
- 해양수질 조사 및 분석
- 해양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딸린 일 · 잠수·해상 안전관리(안전보건)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잠수·해상 작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안전작업허가·잠수운용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 TBM·안전보건교육
- 잠수운용기록(안전점검표·결과서) 작성
- 안전작업허가 요청·관리
- 작업중지·산업재해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그리고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503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610,909원
- 배정예산
- 60,072,000원
- 기초금액
- 60,07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019-000
- 참조번호
- 제2026-131호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610,909원
- 배정예산
- 60,0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제출공고문_2026-131_ 2026년 강원권역 어초어장 관리.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공고문_2026-131_ 2026년 강원권역 어초어장 관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1. 과업지시서_2026년 강원권역 어초어장 관리.hwp · 공고규격서
- ZIP · 2. (수급업체 작성) 용역(잠수)_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작업대장.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과업내용 | 시기 | 개소 | ha | 조사 | 비고 |
|---|---|---|---|---|---|---|
| 합계 | ||||||
| 시설상태 | ㅇ 해저지형조사(10-11월) | 1회 | 29 | 58 | 지형조사 | |
| 효과조사 | ㅇ 어획조사(10-11월) | 5 | - | 선상조사 | ||
| ㅇ 서식(저서·유영)생물조사(10-11월) | 3 | 수중조사 |
※ 과업위치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과업내용 등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나. 과업 내용 1) 시설상태 가) 시설상태조사: 해저지형조사(멀티빔, SSS) 이용 어초 상태 조사 1회 조사 - 시설물량 전수조사가 원칙이며, 어초별 공용적·접지면적 등을 계산하여 분석 2) 효과조사 가) 어획조사: 정점당 자망 4폭과 통발 30개 이용하여 총 5개소 1회 조사 - 1개소: 3정점(어초구1·자연초1·대조구1) × 1회 나) 부착생물(해조류, 저서동물) 조사: 3회 / 채집 및 분석: 12개 - 1개소: 2정점(어초구 1·대조구 1) × 1회 × 시료(해조류, 저서동물) 2개 - 유영생물 및 주변 서식생물(유영생물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 3) 동영상 및 사진 촬영 4) 결과보고서 작성 * 과업의 자세한 내용은 <Ⅱ. 세부 과업 내용>을 참고한다.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획된 작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잠수가 가능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 제원에 따라 제작하되,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스틸영상의 경우, 제출 파일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2. 시설상태 가. 구조물 시설상태(파손, 전도, 세굴, 침하, 매몰 등) 조사 1) 조사 대상 해역별(4개소)로 각 1회 조사를 실시한다. 2) 멀티빔 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나) 멀티빔 수심측량의 조사 간격(pitch)은 수심별 최대 피치 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멀티빔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 간격은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멀티빔 소해측량시 측심간격 산정방법)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40m 이상은 장비성능 및 해역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라) 멀티빔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 침선 등 수산자원 조성 관련 수중 물체가 발견될 시 탐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마)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량선 입ㆍ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바)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사)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의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아)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검측 비교,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해역의 좌표는 반드시 WGS-84좌표계를 사용 3) 해저면 영상조사 가) 해저지형, 인공어초, 해저장애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저면 영상조사를 통해 위치 및 형상·종류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나) 해저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물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이드스캔소나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나 대상 및 형상 판별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진행한다.
다) 해저면 영상조사의 조사간격은 과업 구역의 모자이크 영상 제작 시 해저지형의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심대별 주사폭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조사대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저면으로부터 조사장비 센서의 최적 높이를 유지하도록 예인 길이 및 조사선 속도를 조정하면서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해저면 영상자료 처리는 위치자료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목표물의 상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 바) 취득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천소지역과 각종 해저설치물 등에 대한 분석영상 및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항해위험물을 고해상도 및 형상·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저면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수심측량 성과물과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아) 과업 대상해역에 노·간출암이나 양식어장, 정치망 등 어장이 존재하면 정확한 위치 및 형상을 조사한다. 3. 효과조사 가. 어획조사 1) 어구ㆍ어법에 관한 사항 가) 어구는 자망(4폭/가로 50m × 세로 2m)과 통발(30개/ø 44, 60cm)을 이용한다. 나) 어초구 1정점, 자연초구 1정점, 대조구(비시설지) 1정점에 어구를 설치하여 진행하며, 대조구는 어초구에서 약 1㎞ 이상 이격하여 지정한다.
나) 갑각류(CL: 새우류, CL+CW: 게류) - CL(두흉갑장: Carapace length):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가장자리까지의 길이 * ex) 새우류 - CW(두흉갑폭: Carapace width):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 ex) 게류 다) 두족류(ML: 오징어, 문어, 주꾸미, 낙지 등) - ML(외투장, 동장, 몸통길이: Mantle length):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4) 분석에 대한 사항 가) 분석에 관한 사항 - 조사시기/지역/정점/어구별 어획량(종, 개체수, 중량)을 구분하며,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단위노력당어획량(24시간 기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정자료에 관한 사항 - 매회 측정자료의 경우 어획조사표(붙임 3)를 엑셀시트(사진 포함)에 정리하여, 조사 후 5일 이내 발주처 과업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작성 시 종합결과(총괄, 시기별ㆍ지역별ㆍ정점별 비교)와 조사 정점별 상세결과(종, 개체수, 중량, 우점종, 생태지수 등),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자료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에 정점별로 구분하여 어획종에 대한 사진촬영(해당 정점의 어획물 전체가 포함된 사진)자료, 현장사진(투, 양망 모습, 어탐 영상 등) 및 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상기 조사된 어획물의 정점별・어구별 자료를 발주처에서 별도 제공하는 Excel시트를 이용하여 통합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료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어획된 시료는 조사정점별로 구분하여 즉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며, 정점별 어획된 시료에 대하여 어구별로 구분하여 출현종 분류 및 개체수별로 측정한다. -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민원 등의 발생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문어류 경우 선상에서 무게와 외투장 등을 측정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나. 부착생물(해조류, 저서동물) 채집․분석 및 생태지수 분석 1) 시료채집 가) 어초구 1정점, 대조구 1정점을 대상으로 한다. 나) 부착생물을 방형구 50×50cm(0.25㎡)를 이용 2회 반복 채집한다. 어초구 1정점, 대조구 1정점에 정량 채집 후 주요 종, 부착위치·범위를 관찰, 기록한다. 다) 파괴법(destructive sampling method)을 통한 부착생물의 채집은 채집 전 지정된 위치의 방형구내 모든 생물에 대한 정지영상을 촬영한 후 끌과 칼을 이용하여 시료를 주의하여 전량 채집한다. 채집된 시료는 망목 ∅1.0㎜ 이하의 채집망에 담는다. 라) 채취ㆍ분석시료는 신속한 시간에 동정, 분류가 이루어지도록 시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채집시료의 훼손으로 인한 시료분석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시료별 채집 장소에 대한 라벨링 등을 통해 시료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오류가 확인 될 경우 즉시 재조사 이행).
3) 생태지수 분석 - 출현 종의 우점종 및 다양도, 균등도, 우점도 지수를 산출하여 생물군집 특성을 파악 - 생태학적 지수는 다양도지수(Shannon and Wiener, 1963), 균등도지수(Pielou, 1977) 및 우점도지수(Simpson, 1949)를 계산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음 ․ 다양도지수 H' = (pi ln pi) ․ 우점도지수 D = pi2 ․ 균등도지수 E = H´/lnS S : 한 정점에서 출현한 총 출현 종 수 N : 한 정점에서 출현한 총 개체수 ni : 한 정점에서 출현한 i번째 종의 개체수 pi : 총 출현 개체수(N)에 대한 i번째 종의 개체수(ni)의 비율(ni/N) 4) 서식생물상 및 폐어구 산정 등 - 잠수조사 시 어초구, 대조구 주변 유영생물 및 저서동물 등 생물상을 관찰하고, 종별 영상촬영 및 개체, 발견위치 등 정보를 기록한다. - 어초구 등 주변해역의 폐기물이 발경된 경우 산정하고, 인양이 가능한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고, 중량을 측정한다. 4.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ㆍ후 잠수사 전체 인원이 들어간 사진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 폐기물 촬영 시 폐기물이 있는 인공어초 등 시설물의 동서남북 4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광각 촬영한 후, 폐기물의 위치를 표기한다. 표기는 WGS-84좌표계로 나타내며, 자료는 각 항목별로 현장기록지에 수록한다.
나. 동영상 촬영 1) 시설어초 안정성 조사 관련 동영상 촬영은 15분 이상한다. 2) 부착생물 채집 및 어류분포상 조사 촬영은 각 15분 이상한다. * 표제(첫장면)에 명기되어야 할 항목: 사업명, 어초명, 조사 일시·기간, 투입 잠수사 성명 ** 폐기물 촬영 시 인공어초 발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느린 속도로 3분 이상 근접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 영상은 조사정점 및 어초명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5.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보고서 작성 시 과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 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 인공어초 단지별로 시설위치에 대해 일러스트로 도식화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공어초의 사진매수를 맞춰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효과조사, 동물플랑크톤조사, 해양수질조사, 어초상태조사, 폐기물 상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인공어초 상태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은 내용별(파손, 전도, 세굴, 침하, 매몰, 서식생물상, 폐기물 산정 등)로 찍어 보고서 작성 시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된 특이사항 기록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붙임 2∼6의 양식으로 작성하며, 양식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 작성된 보고서는 최종 제출 최소 2주 전 초본을 제본 납품하여 감독관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본을 제본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Ⅲ. 일반 사항
1. 과업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2인 이상, 잠수기능습득교육자 2인 이하로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시료 분석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석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 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붙임 1-1~7)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로 중급이상의 기술자
나)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1)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교육이수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배치 전 건강진단서(1년 이내)
| 잠수기술자 | 발급기관 | 증빙자료 | |
|---|---|---|---|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산업인력공단 | 자격증 사본 | |
| 잠수기능 습득자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
|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 교육 이수증 |
(2) 시료분석자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석사 후 3년 이상, 학사 후 6년 이상, 전문대졸 후 9년, 고졸 후 12년 이상의 관련 과업 참여 증명서 (3) 해양수질 조사 및 분석 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양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인증기관 사업자등록증 다)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4) 연구진 투입 계획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5)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서 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3.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2주 전 작업 성과물(보고서 및 기타 자료)을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 장비 등이 전원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을 임대하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사가 입·출수 시 이용할 안전 사다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감독관은 현장 출장자로 한다. 나. 성과물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부 나) 작업일지(현장기록지) 및 조사야장 1부 -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공정별 현장사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잠수운용기록 1식(붙임 7)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식 - 보고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마) 안전보건작업대장(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바)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분석, 검사) 사) 해양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 인증기관 시험성적서 2) 최종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3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3)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과업 변경 등 기타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기타 가)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나)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ㆍ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촌계,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Ⅳ. 참고자료
<붙임 1-1>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업종코드: 5034]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 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임언호 (☎033-670-1603)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