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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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
유찰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펌프·압축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화성시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에 들어갈 관급자재로, 상수도 송수관 중간 가압장에 설치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륙양용 인라인 가압펌프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 수륙양용 인라인 가압펌프 2대(1대 가동, 1대 예비) 제작 — 흡/토출구경 125/125mm, 양정 28m, 양수량 320㎥/h, 3상 380V 45kW 수냉식 전동기 직결
- 펌프 케이싱·임펠러·축·베어링·메커니컬 씰 등 주요부 제작 및 조립(펌프측·모터측 밀봉장치 완전 분리 구조)
- 성능시험(전양정·토출량·회전수·축동력·운전상태) 및 내수압 시험, 감독관 입회 시운전
- 제작도면 3부, 시험성적서 3부 등 제출물 작성·제출
- 지정장소 하차도(운반 및 현장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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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륙양용 인라인 가압펌프 제작·시험·납품
물품 › 기계·설비 › 펌프·압축기
상수도 가압장에 설치할 수중/수륙양용 인라인 가압펌프 2대를 제작해 지정장소에 하차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펌프·압축기 세부에 해당한다.
- 상세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 주물·가공·조립
- 성능시험(양정·토출량·회전수·축동력) 및 검사
- 공장 시운전(감독자 입회)
- 운반 및 지정장소 하차
- 시험성적서·제작도면 등 제출물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보수
딸린 일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공급
물품 › 기계·설비 › 펌프·압축기
수도법상 KC(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원심펌프(일반수도용자재)만 납품 가능한 조건으로, 납품 물품 자체의 인증 요건이므로 별도 덩어리로 떼지 않고 같은 펌프 품목에 딸린다.
- KS인증 또는 수도용 적합인증
- KC(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유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600,000원
- 배정예산
- 99,660,000원
- 기초금액
- 99,6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9,0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수중인라인펌프 (4015151302)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29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014-000
- 참조번호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600,000원
- 배정예산
- 99,6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5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시방서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8호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hwpx · 공고규격서
- 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8호 남양뉴타운3 가압장 증설공사 관급자재(가압펌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품 명 | 형식 및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가압펌프 | 시방서 참조 | 식 | 1 | 지정장소 하차도 |
※ 반드시 내역서 및 규격서(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인도조건 : 지정장소 하차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남양뉴타운 3가압장 증설공사(관급자재) | 1 | 식 | ||||
| 1. 남양뉴타운 3가압장 증설공사(가압펌프 : 물품구매) | ||||||
| 1) 수륙인라인가압펌프 | 45[kW],H=27m, Q=320m3/h | 2 | 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계 |
| 제 작 시 방 서 | |||||||||
|---|---|---|---|---|---|---|---|---|---|
| 1 | □ 가압펌프 제작 | ||||||||
| Ⅰ. 일반시방서 | |||||||||
| 1. 1 개요 | |||||||||
| 1. 적용 범위 | |||||||||
| 본 시방서는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흡/토출구경 125/125mm의 상수도가압용 인라인펌프로서 | |||||||||
| 상수도 송수관 중간 가압장에 설치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 |||||||||
|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 |||||||||
| 2. 계약 범위 | |||||||||
| ○ 이 제품은 상수도 가압용 “수륙양용 와형 펌프”로 기존 가압 | |||||||||
| 펌프 증설로 인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크기로 설치 가능한 기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 |||||||||
| ○ 계약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기기제작, 공급, 운반, 시험, | |||||||||
|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 |||||||||
|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 |||||||||
| 3. 제작 납품 개요 | |||||||||
| - 화성시 남양뉴타운 3가압장 상수도 인라인가압펌프 : 3상 380[V] H28m, 320㎥/hr | |||||||||
| 60HP*2대(횡형) 1대 가동 1대 예비 | |||||||||
| - 납품 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 |||||||||
| 1. 2 일반 요구사항 | |||||||||
| 1. 기기간의 협조 | |||||||||
|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 |||||||||
|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을 통해서 타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와 | |||||||||
| 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 2. 이의의 해석 | |||||||||
|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3.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
| 계약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 | |||||||||
| 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자 책임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4. 관청이나 기타 수속 | |||||||||
|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 |||||||||
|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나 받을 | |||||||||
|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5. 시설의 보전 | |||||||||
| 기 시설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
| 6.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 |||||||||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
| 7. 자 재 | |||||||||
| 1) 자재의 선정 | |||||||||
| (1)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 |||||||||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 | |||||||||
| 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 | |||||||||
| 여야 한다. | |||||||||
| 2) 자재의 검사 | |||||||||
|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 |||||||||
| 제작도나 제작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 |||||||||
|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9. 기기의 성능보존 | |||||||||
| 약자는 제어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 |||||||||
|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 |||||||||
|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 |||||||||
|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 |||||||||
| 10. 제작의 검수 및 점검. | |||||||||
| 제작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조립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11. 제출물 | |||||||||
| 계약자는 제어반 제작 전, 납품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 시험 성적서 - 3부 | |||||||||
| 2) 제작 도면 - 3부 | |||||||||
| 1. 3 검사 및 시험(시운전) | |||||||||
| 가. 성능시험 | |||||||||
| 펌프의 수압(양정) 및 성능시험은 KS B 6301,6302에 따라 시행한다. | |||||||||
| -시험장치는 내외부가 육안으로 확인 되어야하며 시험시설에 타 배관이 연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나. 시운전 | |||||||||
| 1) 펌프를 시험함에 있어 계약서 상 입회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일시를 지정하여 시행일 3일전에 | |||||||||
| 우리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 |||||||||
| 2) 시험과 검사과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 | |||||||||
| 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3)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 |||||||||
| 4) 본 기기는 입증된 제품으로 별도의 공인기관 관련자 입회 시험은 생략한다. | |||||||||
| 라.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 4 보증기간 | |||||||||
| 본 제품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하였을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1. 5 운반 | |||||||||
|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 |||||||||
|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며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기기의 | |||||||||
|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의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1. 6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 |||||||||
| 공장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제출물의 제출 및 지정된 장소 | |||||||||
| 에 펌프시 납품완료로 한다. | |||||||||
| 2. 펌프 시방 내역 | |||||||||
| 2.1 펌프 및 전동기사양 | |||||||||
| 구분 | 항목 | 단위 | 기기규격 | ||||||
| 상수도 인라인가압펌프(횡형) | |||||||||
| 펌프사양 | 설치장소 | 개소 | 화성시 남양뉴타운 3가압장 | ||||||
| 수 량 | 대 | 2대(1대가동 1대예비) | |||||||
| 임펠러 형식 | Type | CLOSE | |||||||
| 흡/토출구경 | mm | 125 / 125 | |||||||
| 양 정 | m H | 28 | |||||||
| 양수량 | m3/min | 5.33 | |||||||
| 펌프효율 | % | 65 | |||||||
| 전동기사양 | 형 식 | - | WC(Water Cooling) | ||||||
| 정격전압 | V | 3상 380 | |||||||
| 정격출력 | kW | 45 | |||||||
| 정격전류 | A | 90 | |||||||
| 극/회전수 | P / rpm | 2 / 3550 | |||||||
| 절연등급 | 종 | F | |||||||
| 기동방식 | - | 인버터 | |||||||
| 2.2 구조 일반 | |||||||||
| 2.2.1 펌프의 구조 및 각 부의 명칭 | |||||||||
| 1: 흡입케이싱 | 2: 임펠러 | ||||||||
| 3: 샤프트 | 4: 펌프측메카니칼씰 | ||||||||
| 5: 모터측메카니칼씰 | 6: 모터프레임 | ||||||||
| 7: 토출케이싱 | |||||||||
| 2.2.2 구 조 | |||||||||
| (1) 펌프의 구조는 편흡입 단단볼류트펌프의 구조이어야 하고 모터는 수중형 3상 농형 유도전 | |||||||||
| 동기를 사용하며, 상수도 가압용 인라인 가압펌프로서 물속에 잠겨서도 또한 물 밖에서도 가 | |||||||||
| 동이 가능한 수륙양용 구조이어야 한다 | |||||||||
| (2) 흡입을 위한 흡입부와 흡입부로 흡입된 물이 유로를 통하여 배출되어지기 위한 토출부 모터 | |||||||||
| 본체(7)와 흡입케이싱(1)과 토출케이싱(8)이 후렌지에 의하여 분리 결합 되어지면서 모터 | |||||||||
| 본체(7)일측으로 유로가 형성되고 모터 본체와 케이싱은 유로가 형성되는 방향과 동일선상으로 | |||||||||
| 위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3) 흡입부와 토출부는 각각의 흡입케이싱(1)와과 토출케이싱(8)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 |||||||||
| 흡입케이싱과 토출케이싱은 본체와 케이싱의 후렌지 결합에 의해 조립 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4) 흡입부에는 모터본체(7)와 결합되어지는 흡입케이싱(1)의 내부에는 흡입부로 물의 흡입을 위한 | |||||||||
| 임펠러(2)가 메카니칼씰(4)에 의하여 기밀이 유지되면서 노출되게 형성되고, 이러한 조립은 | |||||||||
| 흡입케이싱(1)를 조립하기 이전에 조립토록 함으로서 간단한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5) 임펠라(2)는 모터축(3)에 임펠라넛트에 의하여 이탈이 방지되게 장착되고,임펠라의 가동을 | |||||||||
| 위한 모터축은 베어링에 의해 회전의 용이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 |||||||||
| 모터측 더블메카니칼씰(6)이 장착되고, 이러한 베어링과 모터측 더블메카니칼씰은 모터 본체(7) | |||||||||
| 와 후렌지로 결합되어지는 내측에 위치되어지고, 모터축은 일체형으로 이루어지고, 메카니칼씰 | |||||||||
| (4)은 모터본체의 후렌지와 결합되어진 외측에 위치 되어져 고장시 케이싱(1)의 후렌지만을 | |||||||||
| 분리함으로서 간단하게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6) 모터는 수냉식 구조로서 유로가 모터본체(7)의 일측으로만 형성되므로 모터본체(7)의 냉각을 | |||||||||
| 위하여 흡입케이싱(1)의 전단에서 냉각파이프를 연결하여 냉각수가 공급되어지게 냉각통 | |||||||||
| 을 형성하고, 냉각통은 모터본체가 형성된 외측에 장착 되어짐으로써 모터본체에서 발생하는 | |||||||||
| 열을 냉각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7) 냉각통에서 가열된 냉각수는 환수파이프를 통해 냉각통에서 토출부(8) 배출되면서 순환되어져 | |||||||||
| 냉각되어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8) 펌프는 정격 운전점에서 최고 효율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유사펌프와 병렬운전과 인버터 | |||||||||
|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 (9) 펌프 및 모타는 최대부하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동, 케비테이션, 소음 및 누수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 |||||||||
| (10) 펌프의 주조품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균열, 기공 등이 없어야 한다. | |||||||||
| (11) 동일 규격의 펌프 및 모타는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부품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 |||||||||
| 2.3 각 부의 구조 | |||||||||
| 2.3.1 펌프의 몸체 | |||||||||
| 케이싱은 와류실을 가지며, 흡입구는 축 방향으로 하고 토출구는 원칙적으로 윗 방향으로 하며 케 | |||||||||
| 이싱에는 공기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 및 토출압력 인출 구멍을 설치한다. | |||||||||
| 2.3.2 펌프 축(Shaft) | |||||||||
| 펌프 축은 휨이나 비틀림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
| 2.3.3 임펠러 | |||||||||
| (1) 평형이 양호 하여야 하며 CLOSE TYPE의 임펠러 이어야 함 | |||||||||
| (2) 바깥지름, 라이너 링과의 대응부분, 허브의 축 구멍 및 허브의 양 끝면은 기계가공이 되어야 한다. | |||||||||
| 2.3.4 베어링(Bearing) | |||||||||
| 펌프에는 KS B 2023(깊은 홈 볼 베어링) 또는 KS B 2024(앵귤러 볼 베어링)의 볼 베어링 | |||||||||
| 을 합계 2개 끼우도록 하며, 볼 베어링은 그리스 또는 기름 윤활로 한다. | |||||||||
| 2.3.5 축 밀봉장치(Sealing) | |||||||||
| 펌프측의 밀봉장치는 이송유체로 자체 윤활되어지는 1중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Seal)을 | |||||||||
| 사용하며 모터측 밀봉장치는 전동기 하부의 오일 케이싱 사이에 2중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 |||||||||
| Seal)로서 완벽한 수밀이 되어야 하며, 기름윤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소모된 오일을 외부에 | |||||||||
| 서 보충할 수 있는 오일컵을 장착한다.섭동단면의 재질은 Sic로 한다 | |||||||||
| 펌프측의 밀봉장치와 모터측의 밀봉장치는 분리되어져야 하며 펌프측 씰이 파손되어도 모터측으로 | |||||||||
| 펌핑액이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 되어야 하며 모터측의 씰이 파손되어도 밀봉장치 섭동면 | |||||||||
| 윤활유가 펌프측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 |||||||||
| 2.3.6 Casing | |||||||||
| Casing의 내 외 면은 평활하고 균열 및 편육이 없어야 하며, 양액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2.3.7 누수방지용 씰링 | |||||||||
|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정밀가공에 의해 조립되고, 그 부분의 씰링은 질소처리 된 고무 오링의 | |||||||||
| 압력을 이용하여 씰링 처리 하고, 판형 가스켓 등의 이차적인 평면 씰링을 채택하여서는 안 된다. | |||||||||
| 2.3.8 모터의 로터 | |||||||||
| 모터의 로터(농형회전자)는 높은 온도에서도 소손되지 않아야 한다. | |||||||||
| 2.4 성 능 | |||||||||
| 2.4.1 펌프 성능 | |||||||||
| (1) 토출량 | |||||||||
| 펌프의 토출량은 제시된 시방 토출량의 92% ~ 106%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
| (2) 양 정 | |||||||||
| 펌프는 정격 출력 내 에서 제시된 토출량 범위내의 양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토출양정(압력)은 | |||||||||
| 규정 토출량 에서의 시방 전양정의 92 ~ 106%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
| (3) 펌프 효율 | |||||||||
| 펌프의 효율은 규정 토출량에 있어서 시방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 |||||||||
| (4) 운전 상태 | |||||||||
| 펌프는 가동중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펌프장의 제시된 최저수위에서 | |||||||||
|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
| (5)내수압 | |||||||||
| 펌프의 내 수압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누수 누설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
| 2.5 시험 및 검사 | |||||||||
| 2.5.1 일반 시험 및 검사 | |||||||||
| (1)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으로 동일 시방에서 다수인 펌프를 시험 할 경우, 그 대수에 대하여 1 | |||||||||
| 대의 성능 시험을 행하여, 이를 대표성능으로 한다. | |||||||||
| (2) 이들 시험에 있어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 |||||||||
|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규격외의 사항 또는 현장 | |||||||||
| 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제시한 방법 또는 KS B 6325(모형에 의한 펌프성능시험)을 준용할 수 있다. | |||||||||
| 2.5.2 시험 및 검사 항목 | |||||||||
| (1) 전양정 | |||||||||
| 펌프의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라 토출 쪽의 밸브를 조절하여 규정양정에 해당하는 압력계의 지침을 | |||||||||
| 측정하여 시험하며, 규정 토출량 에서의 전양정의 92 ~ 106% 범위내의 양정 인지를 검사한다. | |||||||||
| (2) 토출량 | |||||||||
| 토출량 시험은 KS B 6302의 3.에 따라 90도 삼각위어, 온나비 위어 또는 대 유량의 경우 토출 | |||||||||
| 관의 유속에 의한 초음파 유량계(Ultra Sonic Flow Meter)로 측정하며, 규정양정에서의 규정 토 | |||||||||
| 출량의 92 ~ 106% 범위내의 토출량 인지를 확인한다. | |||||||||
| (3) 회전수 | |||||||||
| KS B 6301의 5.3에 따라 정확한 회전계를 사용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여러번 측정하여 그 평 | |||||||||
| 균값으로 규정회전수인가를 확인 한다 | |||||||||
| (4) 축동력 | |||||||||
| 펌프의 축동력은 KS B 6301의 5.4에 따라 규정 토출량 에서의 또는 제시된 토출량 범위 내에서의 전동기의 입력을 | |||||||||
| 측정하고, 양정, 토출량에 의한 수동력을 산출하여 펌프효율이 시방 효울 이상 인가를 검사한다. | |||||||||
| (5) 운전 상태 | |||||||||
| KS B 6301의 5.6에 따라 시험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 |||||||||
| (6)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 치수검사(중간검사) | |||||||||
| 치수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다음 각 부의 끼워 맞춤 부 및 주요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KS B0401(치수공차 및 | |||||||||
| 끼워 맞춤)에 따라 검사한다. | |||||||||
| ㆍ임펠러/펌프 축 | ㆍ볼베어링/주축 | ||||||||
| ㆍ축이음/주축 | ㆍ케이싱/흡입커버 | ||||||||
| ㆍ케이싱/베어링하우징 | ㆍ베어링/볼베어링 | ||||||||
| (7) 겉모양 | |||||||||
| 육안으로 펌프의 내 외 면에 사용한 해로운 편육, 홀, 기타의 결함이 있는 지를 검사한다. | |||||||||
| 2.6 재 질 | |||||||||
| 펌프의 재질은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
| 2.6.1 펌프의 재질 | |||||||||
| (1) 펌프 케이싱 부는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 |||||||||
| (2) 임펠러는 청동 CAC406 | |||||||||
| (3) 베어링하우징은 KS D 4103(스텐레스 주강품)의 SSC 13 | |||||||||
| (4) 펌프 축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410 | |||||||||
| (5) 메커니컬 씰의 섭동단면은 Sic vs Carbon | |||||||||
| 2.7 표시 사항 | |||||||||
| 펌프의 몸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ㆍ모델명 | ㆍ극수 및 회전수 | ㆍ정격전원 및 정격주파수 | |||||||
| ㆍ정격 출력 | ㆍ정격 전류 | ㆍ제조 번호 | |||||||
| ㆍ제조 년 월 | ㆍ제조자 명 | ||||||||
| 3. 기 타 | |||||||||
| 3.1 펌프의 운전 방식 | |||||||||
| 2 | 펌프는 원칙적으로 자동 제어에 따른 운전 장치에 의해 운전되어야 하며, 저수위에서 운전 | ||||||||
| 되고 설계 시 제시된 고수위에서 정지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