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배곧해솔초 옥상 방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해상이앤씨
계약금액
105,926,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8억원
참가
35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66310/08(목)105,926,7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해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916210/08(목)105,926,7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해상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곧해솔초등학교 교사동의 옥상과 계단실 외벽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층을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증축동 옥상과 5층 옥상의 바닥·난간·파라펫, 계단실 외벽을 대상으로 합니다.

  • 쿨루프형 복합방수(부틸고무시트+금속시트+차열탑코트) 시공: 바닥 2mm 791㎡, 벽체 2mm 311㎡
  • 세라믹 침투성 외벽방수(치장벽돌면) 44㎡
  • 바탕면 정리(벽체 335㎡) 및 기존면 고압세척(782㎡)
  • 탈기반 100㎡당 1세트씩 총 8세트 설치
  • 우수드레인 캡(낙엽방지망) 9개소 및 빗물받이(300*450*150) 4개소 신설
  • 레진 모르타르 바름(7mm) 39㎡,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25㎡, 건축물 현장정리 738㎡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900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곧해솔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계단실 외벽의 방수층을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 면허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현장정리, 고소작업차, 비계·방호막 등)
  • 바탕면 정리 및 기존면 고압세척
  • 쿨루프형 복합방수(바닥·벽체) 시공
  • 세라믹 침투성 외벽방수 시공
  • 우수드레인 캡·빗물받이 신설 등 지붕 및 홈통공사
  • 레진 모르타르 바름 등 미장공사
  • 수성페인트 롤러칠 등 칠공사
  • 자재 승인·품질시험·담수시험 등 시공 중 검사
  • 준공청소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13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7,84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971,59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07-002
참조번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13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②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영세 건설사업자를 보호를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A값)
---574,4682,397,131--2,971,599

마.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공지사항>행정국>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공종별내역서

[ 배곧해솔초 옥상 방수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가 설 공 사010101
건축물 현장정리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포함M273845A877B947114BEE4C22DC964E5FFTFF01010145A877B947114BEE4C22DC964E5FF4
고소작업차5ton일245A877BECE91480044D0398E7BC6201010145A877BECE91480044D0398E7BC6252
[ 합 계 ]TOTAL
방 수 공 사010102
쿨루프형복합방수바닥2mmM279145A87E0FBD414D1846CDE97466C02TFF01010245A87E0FBD414D1846CDE97466C0260
벽체2mm31145A87E0FBE51440941D06C519E91101010245A87E0FBE51440941D06C519E91161
침투성외벽방수치장벽돌면4445A87E0FBE51440941D06C620DBE701010245A87E0FBE51440941D06C620DBE716
바탕면 정리벽체33545A871D40F214C494849F55DAF89201010245A871D40F214C494849F55DAF8927
기존면 고압세척바닥,벽(방수면,조적면,콘크리트면)78245A8799FBB31438C4BA0D5DE9AABC01010245A8799FBB31438C4BA0D5DE9AABC72
탈기반100㎡당 1Set 설치EA844177FF997B14AE34924724AADA07DDA9BB21FT01010244177FF997B14AE34924724AADA07DDA9BB2176
[ 합 계 ]TOTAL
지붕및홈통공사010103
우수드레인 캡 신설Φ100, 낙엽방지망개소945A87D25ACE14FEA44F65EB2E844ATFF01010345A87D25ACE14FEA44F65EB2E844A18
빗물받이 신설300*450*150445A87D25ACE14FEA44F65EB2DFDF801010345A87D25ACE14FEA44F65EB2DFDF864
[ 합 계 ]TOTAL
미 장 공 사010104
레진 모르타르 바름레진모르타르7mmM239458B7C6C72F145F74E33E0638CC50TFF010104458B7C6C72F145F74E33E0638CC5079
[ 합 계 ]TOTAL
칠 공 사01010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M22545A878A7CE0140A1478B0F953F769TFF01010545A878A7CE0140A1478B0F953F76975
[ 합 계 ]TOTAL

=== 시방서(배곧해솔초).hwp ===

건 축 시 방 서

공사명 : 배곧해솔초 옥상 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목 차

00000 공사 일반 * 00001 공사개요 1-2 * 00002 일반사항 3-10 01000 총 칙 11-22 02000 가설 공사 23-27 03000 방수 공사 28-68 04000 미장 공사 69-70 05000 지붕 및 홈통공사 71-73

0000 공사일반

00001. 공사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배곧해솔초 옥상방수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17 배곧해솔초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4 공사범위

구 분공 사 범 위비 고
배곧해솔초등학교
(교사동)
증축동 옥상방수공사 +계단실 외벽방수(A)바닥,난간,파라펫
계단실 외벽
5층 옥상 방수 (B.C)바닥,난간,파라펫

※ 위의 공사범위 외의 사항은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 1.5 기타사항 : 설계도서 참조 1.6 특기사항 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나.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라.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2. 기타 2.1.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 중대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00002. 일반 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배곧해솔초 옥상방수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시흥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 함은 시행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2.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배곧해솔초 옥상방수공사’ 계약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2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 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배곧해솔초 옥상방수공사’ 의 전체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 하여서는 안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 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 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 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 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 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 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 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 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2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 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3 사용자재 2.23.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3.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3.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4 안전관리 등 2.24.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4.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4.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4.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4.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4.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 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 관급자재 2.25.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 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 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5.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5.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 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5.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 수급자의 임무 2.26.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 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6.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6.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 을 져야한다. 2.26.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 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6.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6.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 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6.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6.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 극협조 하여야 한다. 2.26.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 행하여서는 안된다. 2.27 시행청의 기본임무 시행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7.1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7.2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 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7.3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등에 대 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7.4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7.5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 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 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29.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0.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2)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01000 총 칙

0100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배곧해솔초 옥상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라. 도급계약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건설업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담당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5 발주청 이 공사시방서에“발주청”또는“시행청”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시흥교육지원청”를 의미한다. 1.2.6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건설업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 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다. 1.5 지중 발굴물 등 건설업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은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6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 1.7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 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8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a.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b.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c.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d.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2. 공사협의 및 조정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2.1.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물론 급배수, 하수처리계획,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제출물 3.1 제출절차 등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 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3.2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3 시공계획서 건설업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4 시공 상세 도면 시공 상세 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및 제출부수, 제출 시 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3.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01002. 현장관리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7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 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01003. 재료관리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함)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후 사용한다. 1.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2.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2.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01004. 시공관리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 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 상세도․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0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시험 1.1.1 품질시험기준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1.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1.3 결과기록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010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07. 공사기록 등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1)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감독관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나) 전기용 배관공사 (다)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라) 완성된 건축물 ( 칼라 사진 7.5cm * 10cm 각 2매)

01008. 인 도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나.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3.3.2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 LEVEL을 기준으로 한 1-2개소의 기준점과 건물주변에 2~3개소의 보조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비계 및 발판의 설치 3.4.1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4.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4.3 재료 및 구조, 기타는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5 외부비계 3.5.1 강관을 비계 사용 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5.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5.3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6 달비계 3.6.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를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 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CM 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3.6.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천장을 설치한다. 3.6.3 윈치에는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6.4 와이어로프는 인장하중 10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을 사용한다. 3.6.5 와이어로프를 걸 때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7 특수비계 3.7.1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8 외부 비계용 까치발 3.8.1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 2층 바닥 혹은 현장시공상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 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확인을 받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8.2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 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3.8.3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여야 한다. 3.9 비계다리

3.9.1 폭 0.9m 이상, 물매 3/10(17°)이하로 하고,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참을 두며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9.2 발판은 두께 1.5cm 이상, 폭 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9.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9.4 발판은 띠장에서 공인된 발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3.10 골재 적치장 3.10.1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0.2 골재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3.10.3 작업장 및 재료의 적치, 기타 시설물의 설치는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11 공사용 장비 3.11.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1.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11.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11.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12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규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1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14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3.14.1 공사 진행중 공사중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3.14.2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3.15 공사용 각종설비 3.15.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5.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5.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6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7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재해 방지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0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24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1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3.21.1 공사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에는 항상 정리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21.2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21.3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부위
보호 및 마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ABC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현장타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갈깔기-○-
시멘트 모르타르-○○
우레탄 포장재○○○○--
화장재----○
마감도료○○-
패널 및 보드류--○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인장강도(N/mm2)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400 이상
항장적(N/mm)700 이상
인열성능인열강도(N/mm)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시험 시 온도 -20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신축률(%)-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산처리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알칼리처리
산처리
신장시의 열화 성상가열처리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오존처리
부착성능무처리
(N/mm2)
부착강도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겉모양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표시치 ±3
경화물 밀도표시치 ±0.1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치켜 올림부, 외벽(L-UrF)
종류
공정
도포공법스프레이 공법도포공법스프레이 공법
1 층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보강포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4 층-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재 료 명포 장 단 위용 도
부틸고무시트10m/roll(w:100cm, 2㎜)방수, 방식, 방진, 방습용 특수시트
금속시트900× 1,666× 0.4㎜특수수지 코팅된 금속판
조인트지수재 (SF30U2)300㎖/EA조인트 지수재
이음부테이프(B-30)50m/roll(w:30㎜)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
인장테이프 (부틸테이프B-33)50m/roll(w:60㎜)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고정 디스크/앵커 (S DISK/ANCHOR)200SET/BOXS PHALT 고정 디스크/앵커
후레싱탈기시설
차열탑코트18㎏/can열반사형 방수 및 탑코트

2.2 재료의 상세 2.2.1 금속시트 방수재 (1) 금속시트의 두께는 0.4mm이며 알칼리와 산에 부식되지 않아 오랜 내후성능을 갖도록 특수 처리되어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금속시트는 충격, 진동에 강하고 연성 및 가공성이 좋으며, 차열탑코트와의 접 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2.2.2 차열탑코트 (1)수용성 세라믹계 재료로서 태양열에 의한 금속시트 방수층과 조인트 부위 의 거동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능이상이 있는 수용성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함. *적외선 차단율:93.0%이상, 자외선:92.0%이상, 탄성율 300%이상, 부착강도 1.4N/m㎡ (2)내염수성, 내수성, 내오염성이 강하여 쉽게 벗겨짐이나 갈라짐이 없고 변색 이 없어야한다. 2.2.3 접합부 보강 특수 테이프 (부틸테이프B-30) (1)부틸고무계 점착테이프로서 가로, 세로의 인장 강도가 좋고 금속시트판과의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후 점착테이프이어야 한다. (2)내수성, 내후성능을 보유하여 반복적인 물리 작용에 4000회이상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4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B-33) 접합부 접착 특수 테이프는 내후성이 장기적이고, 특수금속시트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층간 밀착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특수 재료이어야 한다. 2.2.5 방수,방식,방진,방수용 부틸고무시트 바탕면과 금속시트와의 완충 및 방수용 두께 2.0㎜ 특수 단면접착시트로서 방식, 방습, 방진, 내부식성이 있으며 50%이상의 신축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2.6 조인트 지수재(SF 30U2) 조인트 지수재는 특수금속시트판과 특수금속시트 사이에 시공되어 수분이 침 투될 경우 수분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금속시트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한 각종 테이프의 찢김, 외부 이물질에 의한 찢김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서, 현장 조건에 따라 공법 개발자가 추천하는 대체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2.7 후레싱 금속시트방수 끝단에 설치하여 옥상 바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벽체를 통해 탈기처리한다.

3. 시 공 3.1 시공책임자 시공은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감독관이 인정하는 전문회사가 시공한다 3.2 바탕면의 조건 (1) 콘크리트면, 미장면, PC, PS, ALC, 데크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2) 바탕면의 돌기물은 제거하고, 들뜸 부위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3) 구배는 1/50 ~ 1/100 이상으로 한다. (4) 루프드레인은 바탕면에서 최소 50mm이상 낮추고 이중드레인으로 설치하며 드레 인 주위 1㎡ 정도를 미리 방수 처리한다. 3.3 방수층 시공 순서 및 재료 사용량

시 공 순 서사용량 / ㎡비 고
시 공 순 서바닥벽체*비 고
1부틸고무시트1.11㎡0.3㎡T=2mm
2금속시트0.71매0.75매T=0.4mm
3조인트지수재 (SF 30U2)0.05EA-300㎖/EA
4이음부테이프 B-30)1.95m1.95m50m/roll(w:30㎜)
5인장테이프 (부틸테이프B-33)50m/roll(w:60㎜)
6후레싱1.0m탈기처리
7차열탑코트0.2ℓ0.2ℓ18ℓ/can

* 벽체는 파라펫 높이 300㎜ 기준 3.4 부틸고무시트의 시공 (1) 부틸고무시트를 바탕면의 구배를 고려하여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시공한다. (2) 시트의 연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높은 쪽의 시트가 낮은 쪽의 시트 위쪽으로 100mm를 겹침으로, 압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벽체의 경우에는 부틸고무시트를 단열재와 벽체가 맞닿는 부위에서 시트 끝선이 벽체로 100mm 위까지 올려 설치한다. (4) 부틸고무시트의 상하 구분은 반드시 이형 필름이 위쪽이 되도록 설치한다. (5) 노출공법의 경우, 내풍압성을 고려하여 고정 디스크 및 앵커를 이용하여 부틸 고무시트를 고정한다. (6) 기본 설치 간격은 0.7sec/㎡로 8.0mm 구경의 콘크리트용 핸드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고정한다.(단, 풍속이 강한 해안 및 고지대, 고층에서의 시공은 별도로 산정한다.) (7) 시트를 고정시킨 후에 고정 디스크 위쪽에 120☓120mm의 동일한 부틸고무시트 로 열융착 접합시킨다. 3.5 금속시트 방수재의 시공 (1) 금속시트방수판은 기본적으로 벽체 등의 수직 부분은 B-30 또는 SF 30A를 이용한 겹침 시공, 바닥 부분은 SF 30AG를 이용한 5mm 간격의 맞댐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바닥의 금속시트판은 금속시트판간 간격이 5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 바닥의 금속시트판은 바둑판 모양으로 하여 각 시트의 네 모서리가 마주하도록 시공하는 4점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4) 벽체시공은 “ㄴ”자형태로 금속시트를 절곡 성형하여 앵커로 고정하고 끝단은 별 도상세도와 같이시공한다 3.6 조인트 시공 (1) 바닥의 금속시트 깔기를 마치고 나면 각각 5mm 간격으로 금속시트 사이에 조인트지수재 SF 30U2를 시공한다. (2) 바닥과 벽체의 이음부위는 접합부 접착 특수테이프 (SF 30AG 또는 SF 30A) 로 접착시키고 접착면에 하중을 가해 충분히 눌러준다. (3) 고강도 인장 테이프 B33을 겹쳐 시공한다. 3.7 차열탑코트 시공 (1) 열반사형 차열탑코트를 금속시트 표면에 1회 도포시공하며 색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색으로 한다. (2) 기타 패드 부위, 루프드레인, 트렌치 부분의 시공은 별도 시방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4. 양생 및 보호 1. 차열탑코트 시공후 여름철에는 4일,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7일간 통행을 금지 한다. 2. 강우나 강설이 예상될때는 비닐등을 덮어 보양한다.

03004.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공사

1. 적용범위 외벽의 빗물 침투로 인한 누수 및 백화 발생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라믹계 침투성 투명 방수재로써 외벽의 타일줄눈, 미장, 치장벽돌면등의 표면에 적용하는 방수성, 발수성, 침투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수용성 재료이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수 실란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세라믹 침투성 방지재로 몰탈줄눈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3차원적인 결합을 하여 세라믹 흡수 방지층을 형성하므로 오랜 기간 빗물 침입을 막는 재료로써 다음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① 내투수성: 0.08(도포 24시간 후 메스피펫의 수두(水頭) 높이 변화로 투수비를 산출) ② 내흡수성: 0.07 이하(24시간 후의 흡수량으로 흡수비를 산출) ③ 저온·고온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0.09(20℃ 18시간, -20℃ 3시간, 50℃ 3 시간을 10사이클로하여 10사이클 반복하고, 1시간 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④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2.1㎜

⑤ 내알칼리성: 0.08(수산화 칼슘 포화 수용액에 7일간 침적 후 1시간 후의 흡수 량, 흡수비를 산출) ⑥ 내후성: 0.09이하(썬샤인 카본아크등(WS형)을 250시간 조사하고, 1시간후의 흡수량부터 흡수비를 산출) ⑦ 침투깊이: 3.6㎜(시료 도포 2주간 후의 침투 깊이를 측정 ⑧ 내구성: 5년이상(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함) ⑨ 친환경성: 수용성(유해물질(VOCS)의 검출이 없음) 나.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 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3. 바탕면의 조사 ①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여부와 바탕재료의 종류에 따라 시공의 공정, 물량, 시공시 기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다. ②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구도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를 하여 제거에 완벽을 기한다. 4. 바탕처리 가.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먼저 기름, 레이턴스, 오물, 백화등이 있는 경우 오염제거제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고압 세척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나. 고압세척으로도 오염물, 백화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엔 전용처리제을 사용하여 제거시킨다. 다. 처리하고자 하는 면에 크랙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링재를 이용해 보수한다. 5. 시공 방수시공은 품질확보와 하자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시공경험이 있는 제조회사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공방법은 스프레이, 붓칠, 로라바름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며 2회에 걸쳐 도포하며 1회 도포시 소요량은 약 최저 0.2kg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스프레이를 행할때는 흩어져 나무나 유리창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처리를 한다. 나. 처리한 면이 건조시 미처리 부분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블럭을 설정 한 후 전체적으로 처리하여 미처리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기온 5℃이하, 습도 85% RH이상 또는 비나 눈이 예상되는 날은 도포시공을 피한다 라. 작업시에는 보호장갑, 보호안경등을 착용하여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5. 양생 및 기타 가.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처리한면은 20oC에서 24시간안에 빗물이 닿지않도록 보양처리해야 충분한성능을 발휘한다. 나. 세라믹침투성 외벽방수를 시공하고자 하는 면 이외에 부착된 경우에는 건조되기 전에 락카 신나 또는 도료용 신나로 닦아낸다.

04000 미장공사

04001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인방 상부,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터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3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 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터 2.1.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05000 지붕 및 홈통공사

06001.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홈통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2) 드레인 (3)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3.2 시공상세도면 시공전 협의결과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도면과 다르게 매설되는 지중우수배관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시공상세도 1.3.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선홈통의 제품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50㎝길이의 색상종류별 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우수맨홀 및 선홈통받이 1.4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 급인 및 관련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 이 묻지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선홈통은 도면에 표기된 재료로 한다. 2.3 드레인 2.3.1 옥상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 한다. 2.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우수 횡주관 횡주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 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의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홈통의 연결은 용접 및 이음 유동이 없도록 한다. ③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이상 묻히도록 한다. ⑤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아연도금 나사못으로 3개소이상 고정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선홈통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이내, 전체적으로 ±30㎜ 이내로 한다. 3.2.3 빗물받이 및 우수맨홀․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 설하여 겨울에 얼지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 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