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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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001] ’27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질병관리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26.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버·네트워크·상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사무용정보화기기·기반시설을 1년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서버·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데이터 백업, 장애 조치, 고장부품 교체, 네트워크 정책 관리, 자산 관리)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환경 설정, 장애 조치)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장애 조치, 보안시스템 재배치 시 제조사 기술지원)
  • 사무용정보화기기 유지관리(설치·회수, 장애 조치, 저장자료 완전삭제, PC보안 S/W 설치, 본청·소속기관 통합유지관리)
  • 시설 유지관리(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장애 조치, 통합전산센터 출입 통제)
  • 통합전산센터 관리(클라우드·매일·수시·매주·분기·반기·연간 업무, 정보시스템 현황자료 현행화, 응용프로그램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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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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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617,272,727원
배정예산
2,897,622,1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0(화) 18:00D-28
입찰서 제출 마감11/11(수) 10:00D-29
개찰11/11(수) 11:00D-2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2점
상생협력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운영6점
예방 및 점검6점
장애대응 및 복구6점
수행환경4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4점
기밀보안 관리4점
위험 및 이슈 관리4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4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네트워크·보안시스템·사무용정보화기기·기반시설을 상주 인력으로 점검·장애조치·백업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서버·스토리지·백업장치·VM 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점검, 데이터 백업·복구, 고장부품 교체
  • 네트워크 장비 라우팅 정책 설정·백업, 회선 353개 NMS 연계, 백본·스위치 교체 지원
  • 상용소프트웨어 36종 정상동작 모니터링·환경설정·장애조치
  • 보안시스템 209대 정기점검·장애조치·재배치 기술지원
  • 사무용정보화기기 8,863대 설치·회수·장애조치·PC보안S/W 설치, 권역별 협력업체 운영
  • 통합전산센터 항온항습기·출입통제·CCTV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 통합전산센터 출입통제·보안점검·클리닝·작업단말기 관리
  • 정보시스템 현황자료 현행화, APM 성능데이터 분석·품질관리
  • SLA 체결·장애복구 지체상금, 일일·월간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9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617,272,727원
배정예산
2,897,622,1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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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 개요

❍ (사 업 명) ’27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기간) ’27.1.1. ~ ’27.12.31.

* 단, 계약이 2027.1.1.이후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맞게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금액) 2,879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 목표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추진 배경 ❍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화기반의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클라우드 기반 환경) 입주 정보화 인프라의 운영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① 서버,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60종 295대, Page 3~5 / 353개 회선, 13~15) ❍ 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데이터 백업, 장애* 조치(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 라우팅 정보 등 네트워크 정책 관리, 자산 관리 * EMS를 활용하여 장애 이벤트 신속 조치, EMS 임계치 관리 ❍ 보안취약점 조치, 계정 관리(패스워드 변경), 장비 불용시 저장자료 완전삭제 ②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4종 36개, Page 6~7) ❍ 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환경 설정, 장애 조치(기술지원) 등 ❍ 보안취약점 조치, 계정 패스워드 변경 등

③ 보안시스템 유지관리(68종 209개, Page 8~9) ❍ 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장애 조치(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 등 ❍ 보안시스템 재배치 시 제조사 기술지원 ④ 사무용정보화기기 유지관리(8종 8,863대, Page 10~11) ❍ 직원 전출입ㆍ퇴사에 따른 설치ㆍ회수, 장애 조치(기술지원) ❍ 장비 불용 시 저장자료 완전삭제, PC보안 S/W 설치 ❍ 본청 및 소속기관의 통합유지관리 수행 ⑤ 시설 유지관리(5종 32대, Page 12) ❍ 정상동작 모니터링, 정기 점검, 장애 조치(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 ❍ 통합전산센터 출입 통제, 상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점검 Ⅱ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유지관리 사항 ※ ’26.09. 기준, 사업착수시 변동 분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의 이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민간클라우드 등)에 따른 자원 재배치 후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해당금액 공제

□ 서버

❍ 유지관리 대상장비 (119대)

❍ 유지관리 사항 자료 백업(매일, 매주, 필요시, 분기, 반기)ㆍ복구(필요시), OS 이미지 백업ㆍ복구(필요시),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일부 필요시), 장애 조치(제조사 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정품 사용), 장비 재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OS 설치ㆍ환경설정(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정기 점검(분기, 제조사 수행), 장비 불용시 저장자료 완전삭제(필요시), 계정 관리(필요시), 계정 패스워드 변경(분기), OS 보안취약점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 제조사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수행 능력을 인정하는 전문업체

□ 네트워크 장비

❍ 유지관리 대상장비 (176대)

❍ 유지관리 사항 라우팅 정보 등 네트워크 정책 설정(필요시)ㆍ백업(분기)ㆍ복구(필요시),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일부 필요시)), 장애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필요시, 정품 사용), 장비 재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정기 점검(분기, 제조사 수행), 계정 관리(필요시), 계정 패스워드 변경(분기), 보안취약점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등 ※ 제조사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수행 능력을 인정하는 전문업체

□ 상용소프트웨어

❍ 유지관리 대상장비 (36개)

❍ 유지관리 사항 상용S/W 설정값 백업(분기)ㆍ복구(필요시),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일부 필요시), 장애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상용S/W 재설치 및 환경설정(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정기 점검(분기, 제조사 수행), 계정 관리(필요시), 계정 패스워드 변경(분기), 상용S/W 보안취약점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등 ※ 제조사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수행 능력을 인정하는 전문업체

□ 보안시스템

❍ 유지관리 대상장비 (206대)

구분(종)장비명수량
계209
서버, 스토리지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1
2
1
2
1
3
1
2
1
4
1
2
1
3
8
4
2
7
방화벽1
SSL가속기2
IPS, 방화벽, VPN
8
4
2
IPS4
WIPS90
WAF2
SIEM1
Vormetric
CubeOne
PC개인정보검출 HyBoostEW2000
서버개인정보 HyBoostEW1000
SSL가시화(WEBkeeper) HyBoostNW2000
AppScan
U-PRIVACY SAFER
GATEONE
Chakra Max
CODEMIND
SecureGate(자료전송, 망연계)
NANI-I
NetClient
TScan
PARGOS
TSCan
Dstation
Genian NAC Suite
오피스하드 VEX
UTMP
패치관리시스템, 내PC지킴이 comvoy
LOGCOPS V5.0
개인정보모니터링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POPCON HCI V2.1
Secureguard AM, Secureguard PM
WBS(개인정보 접속기록 관제)
SecureGate(자료전송)
Sparrow DAST v2.6

❍ 유지관리 사항 장애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필요시, 정품 사용), 보안시스템 재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정기 점검(매월/분기) 등 ※ 제조사 :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수행 능력을 인정하는 전문업체 □ 사무용정보화기기 ❍ 유지관리 대상장비(8,863대) - 본청(5,501대)

구분(종)수량
계5,501
데스크탑2,506
모니터2,567
프린터344
노트북40
태블릿39
영상회의장비(오송청사, 서울 인증원)5

- 소속기관(3,362대)

권역소속기관명장비 수
권역데스크톱모니터프린터복합기NW 장비
합계1,5401,19322367339
수도권수도권질병대응센터16813717323
국립인천공항검역소1939011918
김포공항지소35152112
국립인천검역소795793
국립동해검역소2314617
속초지소17162215
고성지소-----
서울 인증원 회의실1513314
충청권충청권질병대응센터939420418
국립군산검역소27298213
국립평택검역소393312
대산지소15172110
청주공항지소231836
호남권호남권질병대응센터909512412
제주출장소2222415
국립목포검역소3030210
무안공항지소171018
국립여수검역소4236412
광양지소2316217
국립제주검역소534029
제주공항지소21171110
경북권경북권질병대응센터88821321
국립포항검역소2628828
대구공항지소2317317
국립울산검역소4228910
경남권경남권질병대응센터107853118
국립부산검역소82571657
신항지소312241
국립마산검역소30198
통영지소149
거제지소11126
국립김해공항검역소614214516

❍ 유지관리 사항 ◦ (본청/소속기관) 각종 설치파일 배포(필요시), IP 발급ㆍ변경ㆍ차단(필요시), IDF 이후 구간 LAN케이블 포설*(필요시), OSㆍ웹브라우저ㆍ업무용S/Wㆍ보안S/W 설치ㆍ환경설정(필요시), 장애 조치(필요시), OS 보안업데이트 지원(필요시), 장비 교체시 자료 백업 등 지원(필요시), 장비 불용시 저장자료 완전삭제/파기(필요시), 비인가 OS 설치 여부 점검(매주), PC 사용자정보 확인(매월), 넷클라이언트를 활용한 PC 보안조치, 사무실 허브 스위치 장애시 교체(필요시), 고장부품 교체(필요시), 장비 설치ㆍ교체** 작업 지원(필요시), 복합기·프린터 포트취약점 조치 등 보안활동, 서울 인증원 회의실 및 오송청사(1동, 증축동) 영상회의장비 장애 조치 * 방문점검시 2회선까지 지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자체 처리 ** 각종 부품/소모품 및 신규 물품 구매 필요시 각 기관·부서에서 개별 구매 ◦ (본청) 장비 보유수량 관리(매일), 자산태그 부착(필요시), 미사용 PC 창고 이동(필요시), 감사장 및 회의실 설치 지원(필요시), 플로터 출력 지원(필요시), 미사용 PC 네트워크 차단(필요시) 등

□ 기반시설

❍ 유지관리 대상장비 (32대)

구분(종)설치장소제조사수량
계32
항온항습기통합전산센터에이알, PA020-A2HS-U6
에이알, PA008-A1HS-U1
안면인식 출입통제기유니온커뮤니티(주) Ubio-X face, UBio-X pro25
CCTV 영상기록장치금성보안 KSNM-361
금성보안 KSDP-H25R19

❍ 유지관리 사항 정상동작 모니터링(매일, 일부 필요시), 장애 조치(필요시, 제조사 기술지원), 고장부품 교체(필요시, 정품 사용), 정기 점검(분기, 항온항습기는 매월, 제조사 수행) 등 □ 통합전산센터 및 회선 현황 ❍ 평면도 (117평, 사용 중인 랙 67개) ❍ 네트워크 구성도 (18개 존으로 구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상세 현황 정보는 보안상 생략하며,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현장 열람 가능 ❍ 통합전산센터 회선 현황 (353개 회선)

구분과업번호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수
보안 요구사항SER-01사업 보안관리1
품질 요구사항QUR-01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01하도급 계약 관리5
PMR-02산출물 등록
PMR-03기성 검수
PMR-04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사업 수행
PMR-05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01회의록 작성2
PSR-02상주공간, 집기, 비품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01기본 유지관리 사항11
MPR-02네트워크 재구성
MPR-03통합전산센터 관리 (클라우드)
MPR-04통합전산센터 관리 (매일)
MPR-05통합전산센터 관리 (수시)
MPR-06통합전산센터 관리 (매주)
MPR-07통합전산센터 관리 (분기)
MPR-08통합전산센터 관리 (반기)
MPR-09통합전산센터 관리 (연간)
MPR-10정보시스템 현황자료 현행화(매월)
MPR-11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품질 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01투입 인력4
MHR-02투입 인력 교체
MHR-03투입 인력의 휴․병가 등
MHR-04근무시간 이외 시간대 근무 지원
합계24

□ 요구사항 목록

< 과업 구분 정의 >
SER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curity Requirement)
QUR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Quality Requirement)
PMR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SR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roject Support Requirement)
MPR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HR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상세내용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사업 보안관리
상세설명정의보안 의무사항
세부내용○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강조’ 내용으로 사업 참여인력 대상 자체 보안교육 실시(매월)
○ 상주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결과 기록관리(매일)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질병관리청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안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출된 경우 사업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붙임8 ~ 11]
- 사업 참여인력이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하고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종이로 출력한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웹하드, 메일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저장 불가
- 온나라메일, 공직자통합메일, 온디즈메신저, 온나라메신저, 온AI 이외의 자료 송수신 수단 사용 불가
- 사업완료 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작성 자료 전량 삭제
○ 사업수행자의 작업 PC(노트북 포함) 보안조치
- 사업 수행을 위해 통신(네트워크, 시리얼, 콘솔 등 모든 접속방식)에 연결해야 할 경우 질병관리청 보안담당자와 협의한 후,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보안S/W(업체 부담)를 설치해야 함. 작업과 관계없는 포트 비활성화 또는 물리적 봉인 등을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공동수급업체, 하도급업체 모두 작성)
- 보안서약서(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서식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붙임5), 비밀유지계약서(붙임11)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상세설명정의서비스 수준 협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기준 질병관리청과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
○ 서비스 수준 :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 장애 복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ois.kdca.go.kr) 로그인 장애 복구
- 네트워크(제안요청서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 복구
○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 장애를 조치하지 못한 경우 장애조치 지체상금 부과
* 장애발생 SMS 수신 시점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장애발생 사실을 통보한 시점
산출정보서비스수준(SLA)협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구분장애복구 허용시간지체상금**
근무
시간
09:00∼18:00장애 인지 시점*
부터 2시간
{(장애복구 허용 초과시간(분)) / (월일수 × 24시간 × 60)} × 기성금(월단위)
* 장애인지 시점: 장애발생 SMS 수신 시점
18:00∼09:00장애 인지 시점
부터 3시간
취약
시간
주말, 휴일장애 인지 시점
부터 4시간
추석, 설장애 인지 시점
부터 5시간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계약 관리
상세설명정의하도급 계약 준수 사항
세부내용○「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전체 사업금액의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명시하여 제안서에 첨부
- 직접인건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 임금(상하위 구간 평균 임금 포함)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주사업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하수급인 은행 계좌 현금 입금증)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서에 지급기간 및 월단위 지급 금액 명시
○ 본 용역은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함
○ 이외의 하도급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름
산출정보하도급 계약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기술적용계획표, 착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등록
상세설명정의산출물 등록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ㆍ데이터ㆍ응용ㆍ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등록 지원
○ 정보화사업 전주기(착수→진행→종료)에 걸친 정보보안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질병관리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산출정보IRM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기성 검수
상세설명정의기성금 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 실시
* 기술적용계획표 제출 포함
○ 일일보고서(HWP 파일)는 익일 질병관리청에 보고서 내용 설명 후 제출
○ 월간보고서(HWP 파일)는 익월 10일 이내 질병관리청에 보고서 내용 설명 후 제출
※ 일일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는 작성 분량이 많아 사업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일일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작성 서식 및 내용 열람 권고
○ 1개월 단위로 사업 기성검수 실시
- 기성검수 전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기성금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기성금에서 공제
-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별 산출정보에 기재된 자료를 제본하여 질병관리청에 익월 3일 이내 제출․보완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월간보고를 실시한 후에 기성검수를 질병관리청에 요청
- 월간보고회시 지적된 사항은 차기 월간보고회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 ’27년 12월 월간보고 및 ’27년 사업완료보고는 ’27.12.20.까지 실시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사업 수행
상세내용정의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설명○ 계약 연장 절차를 거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 가능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용역 추가 수행 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기술협상 결과서 내용 반영
○ 원가산출내역서 작성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작성
- 투입인력별로 인건비 등 작성
(투입인력이 30명인 경우 30명 개별 인건비 작성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원가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회의록 작성
상세설명정의회의록 작성 사항
세부내용○ 각종 보고회 및 회의 개최시 회의록(참석자 명단 포함)은 계약업체가 작성하고 질병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상주공간, 집기, 비품
상세설명정의상주인력 공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상주공간(질병관리청 내 사무실), 수도, 전기, PC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
○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개발․상용 S/W 등은 계약업체에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명칭기본 유지관리 사항
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기본 이행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유지관리 사항(제안요청서 3~12쪽)에 표기된「유지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
○ 제조사 기술지원 대상인 서버, 상용SW,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전산실 관리장비에 장애 발생시 1시간 이내에 장애를 완전 해소하지 못한 경우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에 제조사 엔지니어를 3시간 이내에 상주하여 장애를 조치하도록 해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질병관리청의 전산장비(상용SW 포함)현황 확인 권고
○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에 따른 연계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 22~26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 완료한 시스템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연계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시스템현황표, 연계 포트 구성도 등 작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시스템 개발시스템 구성
- 각 부서 요구 시 질병관리청 Private Cloud활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정보시스템의 개발시스템용 자원 재배치 및 구성 지원
○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후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개요(발생일시, 장애현상), 장애원인, 긴급조치사항, 장애재발방지대책(장애 해소 완전화 계획) 등 포함
○ 본청 이외 소속기관에 대한 사무용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시 기관 위치, 장비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최소 1개) 협력업체 선정·운영
- 이 경우에도, 각 기관의 점검 요청·대응은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진행 및 정보보안 절차 준수 등 확인·점검
- 현장방문 필요 시 3일 이내 방문 조치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재구성
상세설명정의네트워크 수행 사항
세부내용○ 국가융합망 융합망 사업에 따른 네트워크 지원
- 지선망 3중화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및 환경설정(348개 회선)
* 각 거점당 3회선(LGU+ 1회선, KT 2회선)으로 구성됨
* Routing Protocol : OSPF
- 국가융합망 백본망 연계 작업 지원
- 지선망 트래픽 분석 지원
○ 353개 회선 NMS 연계 지원
- 운영중인 EMS에 연동 운영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 내 네트워크 구성
- 신규구매(별도 구매) 백본 5대 교체 및 환경설정 지원
- 신규구매 L3 및 L2 스위치 약 50대 교체 및 환경설정 지원
- 광 패치 포함, 단 각 장비간 케일블 포설 필요 시 협의
○ 네트워크 장비 재배치
- 자원 재배치를 위한 유휴 백본 스위치 및 L3 설치 및 환경설정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클라우드)
상세설명정의수시 업무
세부내용○ KVM 기반 가상화 서버 운영 관리
- VM 프로비저닝 및 회수: 서비스 요청에 따른 표준 사양(표준 이미지)의 VM 생성 및 배포. 유휴 자원 식별 및 삭제를 통한 가상화 자원 효율성 제고
- OS 및 플랫폼 환경 구성 : OS 설치 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하드닝(Hardening) 적용. 시스템 라이브러리 설치, 환경 변수 설정 및 네트워크 설정(Hostname, DNS 등)
- 자원 최적화 및 변경 관리: VM별 CPU, 메모리, 디스크 할당량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가상 서버 설정 변경 이력 관리 및 기록 유지
○ HCI 기반 개발 서버 운영 관리
- HCI 기반 가상 자원 최적화: 가상 머신(VM)의 신속한 생성, 복제 및 삭제. 스토리지 정책(Thin/Thick Provisioning 등) 적용 및 관리
- 개발 환경 표준화: 개발 표준 이미지(Golden Image) 생성 및 배포를 통한 환경 일관성 유지.
- HCI 가용성 관리: HCI 클러스터 내 VM의 균형 배치(Load Balancing) 및 가용성 확보. 가상 서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원인 분석
○ 공통 관리 사항
- OS는 표준이미지를 만들어 관리
- 백업 및 스냅샷 관리: VM 생성/변경 전 스냅샷 수행 및 정기적인 가상 서버 이미지 백업 관리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매일)
상세설명정의매일 업무
세부내용○ 매일 08시부터 08시35분까지 정보시스템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한 후 08시40분까지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보고
- 통합전산센터 내 H/W,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육안 점검
- 망별 네트워크 트랙픽 점검
○ PMS에 등록된 시스템작업신청서, 개발소스반영신청서, DB작업신청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작업 승인번호 부여
-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작업에 대해서만 통합전산센터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 출입관리대장 관리
-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작업에 대한 지원
- 야간작업 검토 및 작업 지원인력 배정
- 시스템 환경설정 및 시스템 구성이 변경되는 사항은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보고
○ EMS를 활용하여 장애 이벤트 신속 조치, EMS 임계치 관리
○ 일별 네트워크 트래픽 최대·평균값 산출
○ 통합전산센터 기반시설․장비 점검
- 온・습도 적정상태 유지 여부 확인
- 항온항습기, 분전반, 출입통제관리시스템 및 단말기, CCTV 이상 유무 모니터링
- 통합전산센터 누수 여부 점검
- 이동형 작업대 관리
○ 통합전산센터 출입통제
- 출입자 물품 반입 통제
- 최종 퇴실 전 일일 보안점검 실시
- 전산작업실(OP실) 및 서버실 출입관리
○ 작업단말기 정기점검
- 전자문서·데이터·소스코드 완전삭제 또는 단말기 초기화 OS재설치 등
○ 작업 단말기, 이동형 작업대, 바닥, 유리창 등 청결 유지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수시)
상세설명정의수시 업무
세부내용○ H/W, 상용S/W, 오프소스S/W,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회선 포함), VM 신규․증설․교체․구성 변경 등 각종 시스템 작업 지원
○ H/W,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반․출입 관리
○ 노후 콘센트 교체, 미사용 네트워크 케이블 회수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매주)
상세설명정의매주 업무
세부내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DB서버 테이블스페이스 및 아카이브로그 관리
- 용량 부족 여부 모니터링 및 1주일 이내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와 협의하여 용량 확충 작업 실시
○ 통합전산센터, 백업실 클리닝
- Access Floor 상․하부, 랙 상부, 장비별 환기팬 먼지 제거
-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 주지 않도록 클리닝 작업 수행
○ 각 층 통신실 보안점검
- 출입문 시건 유무 및 각 장비 설정변경 점검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분기)
상세설명정의분기별 업무
세부내용○ OS 및 DB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1회 이상 사용한 9자리 이상 구성
○ OS, 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전체 백업
- 질병관리청 지정 원격지로 백업 Tape 소산
○ 각 층 통신실 통신장비 클리닝
- Access Floor 상부, 랙 상부, 장비별 환기팬 먼지 제거
-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 주지 않도록 클리닝 작업 수행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비밀번호 관리대장, 비밀번호 변경 작업 계획서,
비밀번호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백업 Tape 소산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반기)
상세설명정의반기별 업무
세부내용○ OS 영역 백업
- DAT 매체를 활용한 테이프 드라이브가 내장된 서버, 외장 테이프 드라이브 연결 가능한 서버 OS 백업 실시
- 테이프 드라이브 활용 불가능 장비는 이미지 복사 백업 후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
○ 불용 대상 장비 현황 파악, 불용 행정절차 지원
○ 질병관리청 통합전산센터 업무절차(회선 관리 기준)에 따라 장비 및 회선 라벨 현행화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명칭통합전산센터 관리 (연간)
상세설명정의연간 업무
세부내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서버 TCP프로세스 수, 웹서버~WAS 쓰레드수, DB Connection 수, DB 파라미터 최적화
- 접속자 수(만명 단위)별로 차등하여 최적화
○ 정전․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종료․기동 모의 훈련 실시
- 제한된 시간 내에 데이터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상 종료
- 기동 후 서비스 및 데이터 이상 유무 확인
- 백업데이터 복구 훈련 실시
○ 통합전산센터 내 UPS 분전반 미사용 전원 케이블 정리
- 통합전산센터 내 UPS 분전반과 RACK 간 전원 케이블 사용 여부 확인 및 미사용 전원케이블 회수
○ 백업 정책 현행화
- 백업대상 정보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전에 따른 백업정책 및 대상시스템 현행화
○ 클라우드 시스템 재배치
- Private Cloud, HCI, VDI 시스템 망별 VM(총 139대) 이전 설치 및 HOST 서버 자원 재배치
○ 파일공유 솔루션 재구성 방안 제시
- 기존 파일공유 솔루션(Nextstore) 제거 및 NFS 구성 방안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장비별 종료․기동 시간을 정확히 명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0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현행화 (매월)
상세설명정의자료 현행화 매월 업무
세부내용○ (HW 현황) Host Name, 제조사, 기종, 용도, OS버전, CPU, Memory, Disk, NIC 등
○ (SW 현황) Host Name(설치장비), 제조사, SW명 및 버전, 용도, 라이센스, 관리계정, 디렉토리 등
○ (OS 현황) Host Name, 계정, 그룹계정, 홈디렉토리, 용도 등
○ (WAS 현황) Host Name, 콘테이너, 콘텍스트, DB 커넥션풀, 쓰레드풀, 세션, 엔코딩 등
○ (웹서버 현황) Host Name, 프로세스, DocRoot, 도메인, Index, Port 등
○ (DB 현황) Host Name, SID, User, Table Space 등
○ (네트워크장비 현황) Host Name, 장비위치, 네트워크 존, 제조사, 기종, 용도, 시리얼, IOS버전, VLAN ID, IP, Subnetmask, Slot/Port, 연결상태 등
○ (스토리지 구성현황) 제조사, SAN 스위치 물리적 연결 구성, 디스크 구성, 서버 연결정보, 디스크 영역구분, 마운트 위치, 연결서버, SAN 포트 등
○ (IP 현황) 네트워크 존, IP대역, IP대역 용도, IP별 사용내역
○ (기동종료 매뉴얼) Host Name, 서비스, 계정, 명령어, 확인방법 등
○ (네트워크 회선현황) 상‧하위국 회선IP, 장비명, Port, 회선번호, 내부IP, 부서담당자, 사업자담당자 등
○ (도메인 현황)웹사이트명, 웹사이트주소, 도메인등록여부, Web서버설정여부, DNS접속여부 등
○ 시스템 연계 현황, 서버 배치작업 현황, 자료백업 현황, 백업시스템 구성도, 랙설치 현황, 통합전산센터 평면도
산출정보시스템 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품질 관리(매월)
상세설명정의APM 업무
세부내용○ 성능데이터 분석(매월)
- 성능데이터 분석 및 관제 결과 리포팅 (1개월 주기)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WAS Context별 현행화(매월) 및 부서별 품질 미흡사항(Error 또는 Warning 발생건, 응답시간 3초 초과건, JDBC Connection Not Closed 건) 세부 현황 자료 작성
* 월간 정기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분기별로 세부 분석 보고서 제출
○ 품질 미흡사항 발생 응용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품질미흡사항 조치 협조 및 확인(매월)
- 품질 미흡사항 세부 자료 제공
- 품질 미흡사항 조치기한 확정(1개월 이내)
- 품질 미흡사항 조치기한내 조치여부 확인
- APM 활용방법 안내
○ 성능 진단 보고서 (분기)
- 분기별 2~3개 시스템 선정하여, 시스템 현황 세부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완 조치 방법 안내
○ APM 운영(연간)
- 이상징후 발생시 이슈사항 리포팅
- 확인된 성능 KPI 미달 원인 개선 작업 지원
- 사용중인 APM 성능데이터 수집 관리
○ WAS APM 운영환경 개선(연간)
- WAS별로 응용프로그램의 응답시간 및 응답 병목지점을 각 부서에서 개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현행화 관련 부서 정보시스템 담당자 문의사항 처리(연간)
* 부서 정보시스템 담당자가 현행화 관련 세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 작성 및 제공
산출정보착수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성능진단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상세설명정의투입 인력 구성 사항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IT시스템운용 및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자여야 함
○ 상주인력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예시 : 4개 분야 6명>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사업에 투입할 수 없음
○ 상주인력은 신원조사 실시
산출정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빙 서류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① PM(1명), ② IT시스템운용(1명), ③ 네트워크(1명) ④사무용정보화기기(3명) * IT시스템운용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및 설정 경험 필 ** 네트워크 : 동적라우팅(OSPF) 운영 및 설정 경험 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교체
상세설명정의투입 인력 교체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만 교체해야 함
○ 사업 착수 후 2주 경과된 시점부터 투입 인력의 교체시 전․후임자 간 실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인계․인수 실시
○ 질병관리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지체(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초과)하여 수행되는 과업에 대해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함
<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 질병관리청의 요청 또는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는 제외
단, 사업관리자(PM)은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불가
산출정보기성금 공제 세부 내역,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제안요청서 명시기한과업 수행 지체 허용 기한
~yy.mm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개월
매일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3일
매주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주
매월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2주
분기, 반기, 연간제안요청서 명시기한 + 1개월
일일보고서익일 + 2일
월간보고서익월 25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의 휴·병가 등
상세설명정의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투입인력의 휴가 등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투입인력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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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4
요구사항 명칭근무시간 이외 시간대 근무 지원
상세설명정의추가 근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18시~익일 9시, 휴일)에 기술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함
*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시스템 장애발생, 시스템 작업, 설․추석 등 공휴일 사용자 대응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1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운영
○ 근무시간 이외 시간대에 근무하는 투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초과, 야간 근무 수당, 대체 휴무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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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업종코드 1468, 업종코드 00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을 준수하여 입찰 참여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고,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만 가능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별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계약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정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함.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4 참조.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으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종합평가점수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우선)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점수
정량평가(7)
일반부문
(2)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2)
제안사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2
상생협력(5)상생협력
(5)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5
정성평가(83)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5)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
(5)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5)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5)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18)
운영
(6)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6
예방 및 점검
(6)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6)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4)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보안 요구사항
(4)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4)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4)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4)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4)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
(4)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4)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4)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청서 [붙임6]의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제안요청서[붙임6] 서식에 하도급 비율 0%작성하여 정성적제안서에 첨부
5
총계9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적용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14시 ❍ 장소: 질병관리청 의과학지식센터 전산교육실 ❍ 참석 신청 및 문의: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박인훈책임(☎ 043-719-7060) *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Ⅵ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상용SW 직접구매 및 도입 등 해당 없음 □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과업·요구

회사명이름제안요청서 과업 번호투입공수
MPR-013M/M(2)
MPR-01, MPR-03

[붙임7]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요소기술 분야 □ 보안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
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법령준수 주요항목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법령준수 주요항목적용미적용해당
없음
미적용 시 사유
또는 비고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2,8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2,61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2027/12/31
○ 수요기관:질병관리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16(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나라장터 평가시스템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 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 6 -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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