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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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서울특별시 중구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5.3억원
참가
71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다동공원 조성 대상지에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석렬·입사기초 등 유구의 분포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사업이다.

  • 발굴조사지역 내 확인된 매장유구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정밀조사
  • 노출된 유구 및 유물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보존
  •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훼손 방지
  • 출토유물의 정리 보관 후 중요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 유적의 편년, 성격 등 학술적인 자료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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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매장유산 발굴·시굴

매장유산(문화재) 유적을 정밀발굴조사하는 용역으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발굴조사 일이다.

  •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의 정밀조사 및 성격 규명
  • 유구·유물의 사진 촬영·실측 등 정밀기록
  • 출토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및 국가귀속 조치
  • 유적 편년·성격 등 학술 연구·분석
  • 학술자문회의 5회 개최 및 자문의견 반영
  • 발굴조사보고서 작성·발간(100부) 및 완료신고서·약보고서 제출
  • 조사 완료 후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678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95,062,727원
배정예산
1,534,569,000원
기초금액
1,534,5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892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공고 제2026-3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5,062,727원
배정예산
1,534,569,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발굴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다동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 용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5번지 일원 ❍ 발굴 면적 : 5,555㎡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간 2. 과업 배경 및 목적 ❍ 다동공원 조성사업 부지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적 보존조치를 위한 ‘매장유산 시굴조사’ 대상으로 설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이를 검토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득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앞서 매장유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과 문화유적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2026년 08월 11일부터 08월 21일까지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17개의 트렌치에서 건물지, 석렬, 입사기초 등 건축 관련된 유구가 확인됨. ❍ 이에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한 확장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분포 및 성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 지침 ▪ 다동공원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준수) - 발굴조사 중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4. 사업 대상지 5. 과업내용 ❍ 발굴조사지역 내 확인된 매장유구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정밀조사 ❍ 노출된 유구 및 유물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보존 ❍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을 통한 훼손 방지 ❍ 출토유물의 정리 보관 후 중요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 유적의 편년, 성격 등 학술적인 자료 연구, 분석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사항 준수 및 기타 계약내용 준수

1. 과업의 주요 지침 ❍ 과업의 세부 진행은 반드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2026. 5. 17.)」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일반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조사단 구성은 책임조사원을 필두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증빙 서류 제출 ⇨ 학위증명서, 논문표지, 경력증명서 등 ❍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예규,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없더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가벼운 추가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 발주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 및 추가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매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후 수행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귀속된다. ❍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적극 협의한다. ❍ 본 과업이 끝난 뒤에도 성과품의 덜 갖춘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르거나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그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1.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 감독 ❍ 감독관은 과업 진행 중 때때로 과업수행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힘껏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 현황, 영역별(공종별) 업무 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2) 용역 점검 ❍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까닭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책임 한계 ❍ 감독관이 승인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일어난 모든 잘못에 대해 과업수행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바르게 고쳐야 한다. ❍ 이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 등은 과업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문서로 해야 유효하다. 단, 용역 수행 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구두보고는 발주처 승인으로 나중에 문서 처리한다. 2) 조사 방법 ❍ 조사는 목적에 합당한 전문요원으로 된 조사단을 구성 ‧ 진행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점의 조사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 (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확인된 유구, 유적은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 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장유적 발굴허가 시 조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시 이행 ❍ 감독관이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시했을 때 과업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서명 날인한 뒤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은 발주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4) 재조사 ❍ 과업수행자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때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 5) 법규준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생긴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미리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그 밖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과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용역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바뀔 때에도 또한 같다.

2) 학술자문회의 ❍ 학술자문회의 : 5회 개최 - 발굴결과 보고 및 전문가 자문의견 정취,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 검토, 반영 ※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일정 및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주처로부터 추가 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은 총 3명으로 고고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지 않은 위원 구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시보고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4. 자료적용 ❍ 통계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 기준연도는 2026년도로 하며,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산출된 모든 서류, 자료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참여 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의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 ❍ 측량, 발굴 등 작업을 할 때, 과업수행자는 안전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고 감시원 배치하에 작업을 시행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과업 수행 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7. 정산 ❍ 계약자는 발굴조사 완료 후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 이외의 금액은 지체없이 발주처에 환불하여야 한다. 8. 계약변경 ❍ 과업수행자가 책임질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매장유산 발굴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타 과업범위의 변경 등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예산의 증감 사유 발생 등으로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사기관의 기간변경 요구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와 조사기관이 공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다동공원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1,534,569,000
추정가격1,395,062,727
부가세139,506,273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배점·평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국가유산청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연구조사실적평가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모든 매장유산 조사 용역(해당 용역의 선행용역 제외)으로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최종 준공금액 실적(부가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4)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연구조사실적 평가기준 - 실적평가기준 금액: 1,395,062,727원(추정가격) ※ 조사이행능력(연구조사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구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담당자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자 ☎02-3396-5852)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서,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인도 용역전문성 평가기준 - 동일지역: 서울특별시 - 동일공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 선행용역: 다동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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