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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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립노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관급자재(가스히트펌프) 구매

서울특별시 성북구 · 냉난방·공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54억원
참가
12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들어갈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이다. 겨울 난방과 여름 냉방이 모두 가능한 가변형 열펌프 냉난방기를 공급한다.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25HP 3대, 30HP 1대 (총 4대) 제작·납품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한 GHP용 실내기와 호환되도록 중앙감시·제어 기능 및 통신방식·자동제어 연동 확보
  • 시운전 및 품질보증, 제조사(공급사)의 품질보증·서비스 제도 운영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 공급확약서 제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기준 충족 제품, KS C 9306(에어컨디셔너) 인증 또는 동등 이상 제품 공급
  • 제작 전 설계·제작·납품 관련 자료 및 도면 제출·승인, 납품 공정표 제출, 중간검사·완성검사·공장 제작 입회검사 실시
  • 낮은 외기온도에서도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로 난방 성능을 유지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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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실외기 제작·납품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GHP 실외기 4대를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냉난방·공조 설비에 해당한다.

  • 시운전 및 품질보증
  • 제조사 품질보증·A/S 확약서 및 제품 공급확약서 제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제출
  • 납품(지정장소 하차)
  • 성능시험·검사 입회
  • 설치공사(냉매배관·중앙제어선·통신선)는 제외
  • 실외기 전원선·도시가스 배관 공사는 제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9,568,000원
배정예산
153,524,800원
기초금액
153,524,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3,956,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80602)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87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12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568,000원
배정예산
153,524,8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7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은 아래를 따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으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스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본 계약의 납품 기한은 2026. 11.30일까지로 한다.(납품 일정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냉난방기의 제작/ 납품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자 납품 범위

과업·요구

1) 시운전 및 품질보증 2) 제조사(공급사)의 품질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A/S) 확약서 및 제품 공급확약서 나. 제외 공사 1) 설치공사(냉매배관/ 중앙제어선/ 통신선 연결공사) 2) 실외기 전원선 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 3. 제작 및 납품 승인 1)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납품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발주청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발주청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일 것.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제외기준(2023.1.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6) 가스엔진히트펌프(GHP) 본 실외기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연 번품 명수 량(대)냉/난방 능력(HP)비 고
1가스엔진히트펌프325HP실외기
2130HP
합 계4

※ 실외기는 정격 냉・난방능력 동급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사양은 제조사별 표준사양에 따른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구매 진행한 GHP용 실내기와 호환이 가능 하여야 한다. 6. 제품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19-3호(2019.4.3.)]]에 의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엔진히트펌프냉난방기(GHP)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2) 핵심 부품인 압축기 및 전자클러치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4) 서비스 요청 시 제품 수입,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 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각종 필터류 및 엔진오일, 엔진 냉각수 등 10. 설명 및 규격서 관련 참고사항 1) 본 입찰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품1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가스히트펌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GHP)「」 대상 면제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어야 합니다.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서표준번호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KS ( : KS C 9306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신품이어야 합니다 5) 현장여건에 맞도록 진동 및 소음에 대책을 마련하여 최적화 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가스엔진히트펌프(GHP) 제작 시방서

1. 가스엔진히트펌프(GHP)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가스식 냉난방기(GHP)의 제작 및 납품에 적용되며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LNG)로 한다. 나. 일반구조 본 기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표시된 용량의 냉방 및 난방 효과를 낸다. 본 기기에 명기된 재료 및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상 운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부품의 구성 가스식 냉난방기(GHP) 실외기 유니트 및 기타 부분으로 구성하며 각 부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구동 부분 (1) 가스엔진(스타터 포함) (2) 엔진 마운트 (3) 공기 여과기(AIR CLEANER) (4) 연료 혼합기(GAS MIXER) (5) 가스 정류기(GAS REGULATOR) (6) 가스 전자변 (7) 냉각수 펌프 (8) 엔진 오일 탱크 (9) 엔진 오일 펌프 (10) 오일 레벨 게이지 (11) 오일FLOAT 스위치 (12) 냉각수보충탱크 (13) 유압스위치 (14) 오일 여과기(OIL FILTER) (15) 열교환기 FAN

2) 냉매 부분 (1) 압축기& 전자 클러치(COMPRESSOR) (2) 사방밸브(4-WAY VALVE) (3)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4) 냉매여과 필터(DRYER & FILTER) (5) FAN & MOTOR (6) 기액 분리기(ACCUMULATOR) (7) 수액기(RECEIVER) (8)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9)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9) 냉매 고압스위치 (10)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11) 냉매 흡,토출 프렉시블관 (12) 전자 팽창변 (13) 크랭크 케이스 히트 (14) 가용전 3) 전기 및 기타 (1) 제어 기판 (2) 단자대 (3) 전원 트랜스 (4) 외기 온도센서 (5)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가스관 온도센서) (6) 냉각수 온도센서 (7) 엔진 룸 온도센서 (8) 배기 가스 온도센서 (9) 냉매배관 접속구(액관, 가스관) (10) 연료가스관 접속구 (11) 방진가대(옥상 설치 시:옵션품) 라. 작동 원리 라-1. 냉방 시

1) 각 실에 설치된 실내 유니트의 운전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 운전을 시작하면 실내 유니트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 유니트가 가동된다. 2) 실내 유니트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 교환해 준다. 실내 유 니트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 유니트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 된다. (증발 과정) 3)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 유니트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변하여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 과정) 4)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 유니트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회전수 제어기능) 5)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로 실외 유니트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 유니트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 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때는 고온고압의 액체 상태이다. (응축 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 유니트의 상부에 설치된 프로펠러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6)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 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실외 유니트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 유 니트의 운전량(엔진 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라-2. 난방 시 1) 난방 운전은 냉방 운전의 역사이클로 운전된다. 2) 즉 실외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 유니트의 공기 열교환기(냉방_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3)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 기능 부품이다. 4) 통상 히트 펌프식 에어컨에서 난방 운전 시 외기 온도가 낮으면(통상 0 ℃ 이하) 실외 유니트에서 증발 작용이 안 되며 증발이 안 될 경우는 실내에서 응축 작용이 안돼 난방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본 GHP는 낮은 외기 온도 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 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마. 실외기 유니트 구조 및 설명

1) 가스 엔진: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排熱)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압축기(COMPRESSOR): 압축기는 가스엔진에 밸트로 연결되어 있어 밸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3) 사방밸브(4-WAY VALVE): 압축기로부터 토출되는 냉매 가스가 난방 운전시는 실내 열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유니트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4) 열교환기(냉방_응축기, CONDENSER) : 응축(냉방 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5) 냉매 여과 필터(DRYER & FILTER): 냉매 회로 내의 수분과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수분흡수를 위한 흡습제와 이물질 여과를 위한 필터 여과재가 있다.

6)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으로 한다. 7) 기액분류기(ACCUMULATOR) :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8)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될 경우(냉난방 공히)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 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 오일은 압축기의 윤활 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 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9)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 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10) 크랭크케이스히트(CRANK CASE HEATER) :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 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산 출 내 역 서
공종코드품 명모 델 명 (규 격)단 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EHP 냉난방공사
010711Z1000231-1. 장비비
GHP실외기25HPEA3
30HP1
[ 소 계 ]----
2000CMH
50CMH
100CMH[ 합 계 ]----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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