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
경기도 구리시 · 하수·우수관로
- 계약업체
- (주)용운토건
- 계약금액
- 25,488,8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36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722 | - | 25,488,8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용운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7220 | - | 25,488,8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용운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리시 럭키아파트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터파기 없이 충진재를 주입해 폐쇄하는 공사다. 도로 개착에 따른 교통장애와 주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 기존 폐쇄 대상 관로 준설 및 내부 이물질 청소
- 경량기포콘크리트(충진재)를 고압호스로 2bar 이하 압력으로 관로 내부에 주입
- 주입구·배출구 설치(200~300m 간격, 볼밸브)
- 충전 상태 확인 및 압축강도 검사(28일 기준 5~10kgf/㎠)
- 폐쇄 구간 포장 복구(보도블럭·경계석·아스콘 등)
- 폐기물(폐콘크리트·아스콘) 처리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82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하수관로 폐쇄 및 포장복구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기존 오수관로를 경량기포콘크리트로 충진 폐쇄하고 굴착부 포장을 복구하는 하수관로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시험굴착 및 지하매설물 보호
- 터파기·물푸기·되메우기 및 다짐
- 기존관 폐쇄충진(경량기포콘크리트 주입)
- 관마감 거푸집·모래지정 기초
- 보도블럭·경계석·아스콘 포장복구
- 잔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교통정리원 배치 등 부대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77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35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16,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구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824-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3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77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3번지 일원(이문안로 럭키아파트 구간)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 오수관로 폐쇄공사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과업·요구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 | - | - | - | 616,300원 | - | - |
일 반 시 방 서
1. 시 방 서 의 적 용 1.1 적용 1.1.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1.2.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1.2.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2) 전문시방서 (3) 공사시방서 1.3.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 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④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설 계 적 용 기 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2.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 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현 장 대 리 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 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 공 계 및 예 정 공 정 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 도 보 고 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 장 시 설 공사의 특성상 사무실 및 창고 등의 현장시설은 설치하지 않으나 필료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0. 공 사 용 장 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 량 기 구 비 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 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3. 교 통 관 리 계 획 서 제 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현 장 확 인 및 설 계 도 서 검 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 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 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 사 용 재 료 15.1 품질 15.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5.1.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15.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5.2 공급원의 승인 15.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 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5.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재료시험 15.3.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 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 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 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15.3.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 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5.3.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5.3.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5.3.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 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5.3.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5.3.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 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6. 시 험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요청시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7. 현 장 기 술 자 교 체 17.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8.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하 수 관 로 공 사
Ⅰ. 일 반 사 항
1. 공 통 사 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 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Ⅱ. 관 의 취 급 , 운 반 및 보 관
1. 관 련 사 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관 종 별 취 급 , 운 반 , 보 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관 로 기 자 재 의 검 사 및 기 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7. 삭제 <2015.4.20.> 하여야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 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 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 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 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Ⅲ. 굴 착 및 되 메 우 기
1. 시 험 굴 착 조 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 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2.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2.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2.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2.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 착 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 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시공 2.2.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2.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2.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 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2.2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물 푸 기 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 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2.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2.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 ① 최대치수 | : 100mm 이하 |
|---|---|
| ② 4.75mm 체 통과량 | : 25∼100% |
| ③ 75㎛ 체 통과량 | : 15% 이하 |
| ④ 소성지수 | : 10이하 |
|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 10이상 |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 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 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 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 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 (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 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 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 강성 값 |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 ||
|---|---|---|---|
| 2 | 4 | 8 | |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 -0.4~2.1 | 0~1.5 | 0.5~1.3 |
| 87~94 다짐시 변형률 | 2.4~5.3 | 1.8~4.2 | 1.6~3.0 |
|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 5.6~11.2 | 4.5~9 | 3.1~6.5 |
약 2배 다짐도 16 0.6~1.0 다짐도 1.2~2.0 (%)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 토 처 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 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시공 7.2.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2.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 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2.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 면 복 구 및 포 장 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2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 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 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2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 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 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그림 1-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 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5-1> 관종에 따른 기초
2. 관 의 절 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 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 의 천 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 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소 켓 연 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 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2.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Ⅶ. 기존관폐쇄 1. 공 통 사 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시공비 절감 및 도로 개착에 따른 교통장애 및 주민 민원 발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매설된 기존 관로에 충진재를 주입하여 터파기 없이 노후 된 상·하수도관로 폐쇄를 위한 시공에 적용한다. 2. 관 련 시 방 서 및 지 침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2)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3)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4)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환경부 지침) 5) 기타 관련 제 규정 3. 공 사 시 행 3.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배수설비를 하수(오수)관로 연결하고 폐쇄 예정 관로를 면밀히 조사하여 유입되는 우·오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 폐쇄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문기술자 배치 (1)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 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공사수량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규격, 재료, 기타 표기내용 등이 표기된 각종 표지판을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각 단계의 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변 구조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조작,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확인검사결과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2. 시공 3.2.1 시공장비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이송 펌프 | 30HP | |
| 믹 서 | 0.45M3 | |
| 양수기 | 2HP | |
| 고압호스 | ∅50 (2 in) | |
| 충전재 주입구 | ∅50 파이프(볼밸브 설치) | 200~300m 간격 (현장 여건고려) |
3.2.2 주요 자재 3 - 경량기포콘크리트 (m )
| 품 명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시멘트 | 360~380 | kg | |
| 기포액 | 0.3~0.4 | L | |
| 생비중 | 650~680 | kg/㎤ | |
| 물 | 250~260 | kg | |
| w/c | 60이상 | % |
- 기포 : 0.6 ± 0.2mm 크기의 기공 - 슬럼프 : 18± 4cm 1) 고화재는 포틀랜드시멘트(KS L 5201) 또는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를 사용하나 설계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이와 동등한 고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되는 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는 하천수, 호숫물, 저수지수, 지하수, 해수 등을 사용하며 주변 구조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기포제는 식물성 합성기포제를 사용한다. 3.2.3 시공 순서 1) 기존 폐쇄할 관로를 준설하여 관로 내부에 쌓인 이물질 등을 청소 2) 폐쇄할 관로 조사 후 경량기포콘크리트 주입구 위치 확인 및 볼밸브 설치 (시, 종점 관로 상태에 따라 200~300m 마다 주입구, 배출구 각1개소 설치) 3) 경량기포콘크리트 주입을 위한 고압호스를 주입구에 연결 4) 시멘트, 플라이애쉬,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상태에서 기포(거품)를 주입하고, 밀크상태의 생비중을 점검한 후에 고압호스를 통하여 폐쇄 관로 내부로 2bar 이하 압력으로 경량혼합토 주입 5) Air 배출구 또는 주입구를 통해 경량기포콘크리트 유출시 밸브를 잠그고 충전 상태 확인 6) 시공 순서
| 1. 현장조사 | 2. 공사준비 | 3. 하수관주입 |
|---|---|---|
| 4. 맨홀주입 | 5. 배합시험 | 6. 강도검사 |
3.2.4 검사 1) 압축강도 (28일) : 몰드제출 및 발주처 요구시 성적서발급(공인기관) -기준: 5~10kgf/㎠ 2) 기타검사 (기존관내 이물질 확인후 충진) === ★공내역서(럭키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폐쇄 공사).xlsx === ■ 내 역 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럭키아파트 인근 노후관로 폐쇄공사 | 1 | 식 | ||||||||||
| 1. 토공사 | ||||||||||||
| 2. 관폐쇄공사 | ||||||||||||
| 3. 포장복구공사 | ||||||||||||
| 4. 부대공사 | ||||||||||||
| 1. 토공사 | ||||||||||||
| 1.01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B-TYPE | 5 | ㎡ | |||||||||
| 1.0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500미만, B-TYPE | 3 | m | |||||||||
| 1.03 콘크리트포장절단 | ||||||||||||
| 1.04 구조물헐기(무근) | 소형-전기식 | 0.4 | ㎥ | |||||||||
| 1.05 아스팔트포장절단 | 15 | m | ||||||||||
| 1.06 아스콘깨기 | 소형-전기식 | 1.0 | ㎥ | |||||||||
| 1.07 터파기 | 인력 | 7 | ||||||||||
| 1.08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6 | ||||||||||
| 2. 관폐쇄공사 | 1 | |||||||||||
| 2.01 거푸집(관마감) | 합판6회(간단) | 4 | ㎡ | |||||||||
| 2.02 기초지정 | 모래지정 | 13 | ㎥ | |||||||||
| 2.03 기존관 폐쇄충진 | 시공비포함 | |||||||||||
| c. 기존관폐쇄충진재(경량기포) | D300 | 69 | m | |||||||||
| f. 기존관폐쇄충진재(경량기포) | D450 | 179 | ||||||||||
| 3. 포장복구공사 | 1 | |||||||||||
| 3.01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B-TYPE, T=8㎝이하 | 11 | ㎡ | |||||||||
| 3.02 보차도경계석 설치 | ||||||||||||
| a.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 | 인력 | 0.3 | ㎥ | |||||||||
| b. 거푸집 | 합판6회(간단) | 1 | ㎡ | |||||||||
|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3 | m | |||||||||
| 3.03 소파보수(포장복구) | C-Type | 7 | ㎡ | |||||||||
| 4. 부대공사 | 1 | |||||||||||
| 4.01 고강도 PVC파이프 | 100㎜ × 4m | 8 | M | |||||||||
| 4.02 교통정리원 | 기타 직종 | 6 | 인 | |||||||||
| 4.03 자재비 | ||||||||||||
| a. 보도용콘크리트블록 | 200×200×60mm, 투수 | 11 | ㎡ | |||||||||
| b. 모래 | 14 | M3 | ||||||||||
| c. 아스콘 | WC-3, 표층 | 2.5 | ton | |||||||||
| d. 아스팔트(유제) | RSC-4 | 7 | ℓ | |||||||||
| e. 보조기층재 | 2 | M3 | ||||||||||
| 5. 폐기물처리비 | 1 | |||||||||||
| 5.01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0.72 | ton | |||||||||
| 5.02 폐기물처리비 | 아스콘 | 1.88 | ||||||||||
| 5.03 폐기물운반비(건설폐재류) | 4.5ton, 30km이내 | 2.60 | ||||||||||
| 5.04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 ||||||||||||
| 5.05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