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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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LNG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

울산항만공사 · 감사·결산·세무

낙찰업체
워터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낙찰금액
215,700,000원 · 낙찰률 98.53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91210/07(수)215,7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워터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4.8%)
인덕회계법인 (도급업체 25.1%)
법무법인(유한) 린 (도급업체 20.1%)
R26TE1865397210/07(수)215,70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워터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4.8%)
인덕회계법인 (도급업체 25.1%)
법무법인(유한) 린 (도급업체 20.1%)

요약 AI 요약

울산항의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 지분출자·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용역이다. 재무·인수·법률 세 분야의 실사와 평가, 협상 지원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 [재무자문]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회계·세무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 [재무자문]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현금흐름·수익성 분석, 투자금 회수 시나리오 구축 포함)
  • [인수자문] 인수전략 수립 및 인수구조 설계, 인수협상 주관, 협약서(SHA, LOI)·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지원
  •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주주간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
  • [법률자문] 지분인수 관련 제반문서 작성 지원 및 계약조건 협상·계약서 법률자문
  • 성과물: 완료보고서 40부, 요약보고서 40부, 용역성과품 디지털 파일(USB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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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무자문(재무·세무 실사 및 지분가치 평가)

용역 › 회계·세무 › 감사·결산·세무

회계법인이 대상 기업의 재무·세무 실사를 수행하고 인수 대상지분의 적정 지분가치를 평가·산정하는 자문으로, 회계·세무·결산·가치평가 업무에 해당한다.

  •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회계·세무 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현금흐름·수익성 분석, 재무지표 영향 분석, 투자금 회수 시나리오 설계)
  • 지분인수 및 판매법인 연계 신규사업 관련 재무회계·세무 현안·쟁점사항 검토 자문

중심 · 인수자문(인수전략·구조설계·협상 주관)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인수전략 수립·인수구조 설계·인수협상 주관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으로, 경영·기업컨설팅(인수자문) 업무에 해당한다.

  • 인수전략 수립 및 인수구조 설계, 예상 리스크 도출 및 대응전략, 인수가격 검토
  • 협약서(SHA, LOI) 등 작성 및 체결 지원, 인수협상 주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지원
  • 지분비율·인수기업 재무 영향성 등 쟁점사항 검토 자문

중심 · 법률자문(법률실사·계약서 법률자문)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이 지분인수 사업의 법적 타당성 검토, 법률실사,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법률자문 업무에 해당한다.

  • 지분인수 사업추진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법률적 사전 리스크 검토 자문
  •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주주간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
  • 세부조건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작성·계약체결 지원, 주요 법률 현안·쟁점사항 검토 자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수준[계량평가]5점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5점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5점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10점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10점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10점
과업계획의 적정성10점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5점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5점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5점
실현가능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회계법인(1200)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법무법인(2305) 또는 회계법인(1200) 그리고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법무법인(유한)(230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3: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000,000원
배정예산
218,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746-000
참조번호
제2026-122호
공고기관
울산항만공사
수요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000,000원
배정예산
218,9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95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Ⅱ. 용역 세부내용 참조 7. 기대효과 ㅇ 울산항의 LNG터미널 기반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한 신규 투자사업 추진 검토로 동남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할 수행

Ⅱ 용역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ㅇ 출자법인 및 LNG 벙커링 사업의 재무·투자위험 도출 ㅇ 사업성 및 기업평가를 통해 적정 지분가치 도출 ㅇ 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ㅇ 지분인수 제반문서 작성 및 계약서 체결 2. 추진 전략 ㅇ 출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와 설립 이후 자급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총사업비와 향후 추가 재무부담 가능성 검토 ㅇ 사업가정 및 경제성 지표를 검증하고,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수익성을 평가 ㅇ 현재 재무가치와 향후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가치를 종합하여 UPA의 적정 출자가액 및 취득 지분율 평가 ㅇ 실사·평가 결과를 고려 출자금액·지분율 및 투자조건을 협상하고, 사업의 재무·투자위험은 가격조정 및 보호장치로 통제 ㅇ 출자법인의 적법한 설립·운영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리 및 계약의 유효성, 지분참여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3. 추진 체계

주관기관 : 울산항만공사(사업감독자)
사업수행총괄 : 사업관리자(PM)
재무자문인수자문법률자문
• 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 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 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 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 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4. 추진 일정

분류구분1M2M3M4M5M
분류구분上下上下上下上下上下
재무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
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
인수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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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
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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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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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작성 및 검토
■■
보고회 등(착수·중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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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제안서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제시 요망

Ⅲ 용역업체 참가 자격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재무자문「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인회계사법」등 관계 법령상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상 흠결이 없어야 함 - 인수자문사업자등록 상 금융 투자업, 학술연구, 경영 및 기업컨설팅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률자문「변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소기업자)(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 제출)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위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을 허용함 가. 공동계약방식에 의한 경우 : 3개 업체 이하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하여야 함

과업·요구

작성목차작성내용비고
Ⅰ. 제안업체 현황1제안업체 일반 현황- 연혁 및 개요 등
2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3재무구조 및 신용도 현황
4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제시(실적증명원 또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Ⅱ. 제안개요1제안 배경, 목적 및 범위
2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Ⅲ. 과업의 이해
및 전략
1과업의 개요- 과업수행시 고려사항 기술
2과업 수행목표 및 주요내용
3과업 추진 방향 및 전략
Ⅳ. 과업수행1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참여인력 및 이력사항(자격사항 포함)- 작업 단위별 수행인력 제시
- 참여 인력별 수행업무 및 참여기간 등 명시
3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과업수행 보고계획 포함
- 세부 추진일정 제시
4과업 진행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구체적 프로세스 기술
- 수행방법 관련 특징 및 장점 등 제시
Ⅴ. 지원사항1과업 품질관리-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 및 단계별 조치계획 기술
2과업 지원 및 보완 계획- 과업 수행관련 지원계획 및 체계 및 방법 제시
- 용역 결과물에 대한 구체성 기술 및 사후 보완계획 제시
- 기타 지원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기술
*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참조
Ⅵ. 기타사항1기타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등을 명시

바.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이해 및 전략 부문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배경 및 범위, 과업의 목표, 과업의 핵심과 주요내용,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해야 한다. 자. 과업수행 부문에서는 추후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행계획, 조직 및 연구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차. 제안서에는 과업에 필요한 수행조직도, 인력사항, 업무분장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외 투입인력의 이력, 자격 및 실적은 부속자료에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 전까지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배점·평가

Ⅴ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절차 ㅇ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3.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ㅇ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공사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나. 평가기준 : [별표 1] 용역평가기준 참조 ㅇ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의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ㅇ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ㅇ 제출된 제안서 중 자격기준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등 기타 심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경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다.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를 선순위로 함 마. 협상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내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함 6. 기타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나라장터에 그 결과를 공개함(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다만, 공사 내부사정 등에 의하여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우선 협상자는 기술협상 시 협상기준가격에 대하여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Ⅵ 입찰참가 안내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가. 문의사항 연락처 ㅇ 구비서류 등 입찰관련 : 경영지원부 담당자(052-228-5364) ㅇ 용역관련 : 친환경에너지부 담당자(052-228-5413) 3.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시 제출 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붙임 1]

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배점수우미양가
기술능력
평가
(80)
제안사 역량
(10)
․참여인력 수준[계량평가]5
․업체의 안정성[계량평가]
과업이해 및
추진전략
(25)
․과업 특성에 대한 이해도5.04.74.34.03.6
․수행목표 적정성 및 내용의 이해도10109.48.687.2
․과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과업수행
계획
(2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우수성)
․과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방법 및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독창성55.04.74.34.03.6
관리지원
계획
(20)
․용역사업 품질관리의 적정성
․지원 체계 및 계획,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실현가능성10109.48.687.2
합계80

※ 제안사 역량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업체의 안정성5※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공고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수준※ 프로젝트 관련 전문 인력 참여(5점을 초과할 경우, 5점으로 함)
[주]
1. 입찰자는 참여인력 수준평가를 위하여 각 참여인원별 [붙임 9] 사업수행 참여자 이력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자격 취득일 이후 관련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상기 자격 보유자 외 참여인력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B+, B0, B-B-B+, B0, B-배점의 8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구분관련경력(단위: 년)
학사10864미만
석사8642
박사6421
점수(1인)1.00.80.60.40.3

과업·요구

1. [붙임1] 착수신고서 14 2. [붙임2] 사업관리자 선임신고서 15 3. [붙임3] 참여인력 인적사항 및 용역수행기간 16 4. [별표1] 용역사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17 8. [별 지] 관련 서식 18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 2. 소요예산 : 21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199,000,000원) + 부가가치세(19,900,000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기본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까지 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종결 또는 연장 가능함. 실제 과업수행범위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될 수 있음 4. 용역의 내용 ㅇ [재무자문] 재무회계, 세무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 등 ㅇ [인수자문] 인수전략 수립 및 구조 설계, 인수협상 주관 및 자문 등 ㅇ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평가, 계약조건 협상·계약서 법률자문 등 5.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 및 LNG 벙커링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항만인 울산항의 역할 수행하기 위해‘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출자·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ㅇ 지분인수 관련 제반사항 검토 및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자문 용역을 진행하고자 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용역 세부내용

1. 용역 세부내용 ㅇ [재무자문] 재무회계, 세무실사 및 주식가치 평가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회계・세무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 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 예상 현금흐름 및 사업수익성 분석, 지분인수에 따른 재무지표 영향 분석(재무제표, 수익구조, 부채 등) 포함 · 수익배당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시나리오 구축 및 회수 방안 설계 - 기타 지분인수 및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 연계 신규사업과 관련한 재무회계ㆍ세무 현안ㆍ쟁점사항 등 검토 자문 ㅇ [인수자문] 인수전략 수립 및 구조 설계, 인수협상 주관 및 자문 등 - 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인수전략 수립 및 인수구조 설계, 예상 리스크 도출 및 대응전략, 인수가격 검토, 지분인수 과정 발생하는 협약서(SHA, LOI) 등 작성 및 체결 지원, 인수협상 주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지원 등 - 기타 지분인수 및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 연계 신규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지분비율, 인수기업 재무 영향성 등) 검토 자문 ㅇ [법률자문] 법률실사 및 평가, 계약조건 협상·계약서 법률자문 등 - 지분인수 사업추진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및 법률적 사전 제반 리스크 검토 자문 - 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주주간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 - 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 예상 리스크 도출 및 대응전략, 세부조건 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등 - 기타 지분인수 관련 주요 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Ⅲ 용역 일반지침

1. 용역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용역수행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 특성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법률 및 규정 기재’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와 위에 제시한 관련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용역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불가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ㅇ 단, 용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항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 내용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PM)(또는 책임연구원)(이하 같음)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최소 과업에 참여할 책임연구원급 3명* 이상을 포함한 연구원을 편성·운영(참여율 구분 없음)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며, ‘재무자문’, ‘인수자문’ 및 ‘법률자문’ 각 1명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투입인력(사업관리자(PM), 참여기술자)(또는 책임연구원 등)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퇴사, 지병, 그 밖에 사유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교체하려는 인력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용역기간의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용역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용역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용역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ㅇ 용역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자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 아.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저작권 등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줄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발주자의 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 지연,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본 용역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에는 ‘예정 공정표’상의 과업분류별 수행 주체의 세부과업 공정률 대비 실제 과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각각 감액한다.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분 인수 부적정’ 결론 도출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지분 인수가 중단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미수행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타. 계약체결 전후 및 용역의 착수신고 이전까지 발주자의 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 지연,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인수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의해 본 용역의 계속 진행이 불가할 시 용역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2. 착 수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해야 한다. ㅇ 착수보고서(착수계) ㅇ 사업관리자(PM)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ㅇ 예정공정표 ㅇ 수행계획서 - 용역 수행 조직도 - 용역내용별․구성원별 용역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 -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 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ㅇ 자체 세부 보안대책 ㅇ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용역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학계의 권위 있는 논문 등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발주기관 혹은 제3자의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모두 부담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주민 설명회,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대금 지급 및 과업 보완 요구 등)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용역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ㅇ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용역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ㅇ 용역수행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경우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용역수행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용역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ㅇ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ㅇ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용역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ㅇ 용역수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공동계약의 경우(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하기로 하고 자본참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포함),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대표PM)는 전체 과업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각 구성원의 과업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조율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의 검수(검사) 결과, 특정 구성원이 수행한 과업 내용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출된 계획서에 미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자는 위 항목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 요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수정·보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요구한 보완 조치가 완료되어 최종 검수·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기성금 및 정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5. 보안대책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련 규정(별표 1) 을 준수해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사항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ㅇ 본 용역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ㅇ 본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바.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한다. 6. 안전·보건관리 가. 본 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예산을 책정, 집행하고, 안전장비 비치·착용 등 현장 업무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의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직접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그 외 제시하지 않는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하자 보증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품질관리 (1) 본 용역은 해양수산부 관련 계획(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등), 항만공사 및 사업 관련 법령(항만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등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서류 등을 용역 준공일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품질관리 중 지적 사항 등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하며, 모든 조치가 완료된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성과물 (1)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용역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준공 예정일 30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모든 성과물은 디지털로 변환(PDF 등)하여 제출하며 성과물의 PDF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성과물의 PDF 변환 전 원본 파일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제출시기형 식
ㅇ 완료보고서준 공 일40부(칼라)
ㅇ 요약보고서
ㅇ 용역성과품 디지털 파일
-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 등 포함
1식(USB)
Ⅴ 예정공정표
분류구분1M2M3M4M5M
분류구분上下上下上下上下上下
재무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세무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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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지분에 대한 적정 지분가치 평가 및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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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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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지분인수 전반사항 주관 수행 및 자문,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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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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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실사 및 실사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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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 관련 전반사항 자문 및 제반문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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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안 및 쟁점사항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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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10101010101010101010
누계공정(%)2030405060708090100

1. 수의시담 공고 가. 공고명 :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 수의시담 공고 나. 상기 용역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제2호에 의거 워터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대표자 : 정우송)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총액계약) 마. 기초금액 : 21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가격 : 21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일예가)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참가자격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각 분야별 아래의 업종으로 등록된 자 ㅇ 재무자문: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ㅇ 인수자문: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 1169) ㅇ 법률자문: 법무법인(업종코드 : 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2307) 4. 공동수급 및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3인 이하)을 허용합니다. ㅇ 재무자문, 인수자문 및 법률자문 각 1명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분담비율(금액)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대표PM)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특정 구성원의 과업 수행 결과가 미진하거나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미달하여 발주처가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대금(기성금·완성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ㅇ 특정 구성원의 과업 지연·부실로 인해 전체 용역 성과물 산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사 및 해당 구성원은 지체 없이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ㅇ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3:00 ~ 14:00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입찰서의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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