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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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세희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
78,438,2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611만원
참가
223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60010/13(화)78,438,2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희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136-78,438,2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희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저지곶자왈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곶자왈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탐방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장실(33㎡)·안내소(66㎡) 각 1개소와 포장(235m) 등을 시공한다.

  • 공용화장실(33.25㎡) 1개소 설치
  • 안내소(40.8㎡) 1개소 설치
  • 가림휀스 1개소, 통원목벤치 3개소, 돌담쌓기 17.4m
  • 오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받이 2개소, 침투조 1개소
  • 상수관·하수관·오수관·연결관 등 부설
  • 보행매트 60㎡, 인조화강석블럭 51.9㎡, 자갈포설 123㎡, 포장경계석 72m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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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공중화장실·안내소(가설건축물) 신축과 포장·상하수도·오수처리·조경을 한 번에 도급받아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 건축·조경 공사다.

  • 보행매트 철거
  • 공용화장실·안내소 설치
  • 가림휀스·통원목벤치·돌담쌓기
  • 오수처리시설·오수받이·침투조 설치
  • 상수관·하수관·오수관·연결관 부설
  • 보행매트·인조화강석블럭·자갈·포장경계석 포장
  • 폐기물 처리
  • 가설 컨테이너 등 가설비

딸린 일 · 오수처리시설 시공·시운전·유지관리

공사 › 환경설비

FRP 성형 정화조(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하고 폭기·브로아 작동 확인 등 시운전과 운영·관리 기준까지 제시한 환경설비 공사다.

  • 터파기·기초 콘크리트·되메우기
  • 배관·환기구 연결
  • 시운전 및 관리운영지침 제출
  • 정기점검·수질측정·내부청소 등 유지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27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6,10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743,70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01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730-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4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27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공사구분전문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개요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80일
추정금액
(A+B+C)
금 94,118,000원
추정가격(A)금 78,279,091원도급자관급자재(C)금 8,011,000원
부가가치세(B)금 7,827,909원기 타(D)-
기초금액(A+B)금 86,107,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444,486587,29058,405-1,653,526--2,743,707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43, 고승범)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공사기간 산정서(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xlsx ===

공사기간산정표 (숨김)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구 분2025년2026 월비 고
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비 고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12831303130313130313031
비작업일수
A + B - C
혹서기33˚C이상0.00.00.00.00.20.25.59.60.20.00.00.00.00.00.00.00.20.25.59.60.20.00.00.0
혹서기35˚C이상0.00.01.11.10.00.00.01.11.10.0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0.20.10.00.00.20.10.00.0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0.00.00.00.0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0.60.40.60.4
일최저기온 -12˚C 이하0.00.00.00.00.00.0
일강수량 5mm이상3.03.34.65.13.85.24.85.87.33.63.73.73.03.34.65.13.85.24.85.87.33.63.73.7
일강수량 10mm이상2.01.93.23.22.84.13.85.15.62.82.21.92.01.93.23.22.84.13.85.15.62.82.21.9
일강수량 20mm이상0.80.91.61.21.22.62.33.43.61.70.80.60.80.91.61.21.22.62.33.43.61.70.80.6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6.36.15.74.52.81.53.02.81.93.35.09.56.36.15.74.52.81.53.02.81.93.35.09.5
계3.23.44.65.13.85.25.96.97.33.63.73.73.23.44.65.13.85.25.96.97.33.63.73.7
기후여건(A)445646678444445646678444-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법정공휴일(B)864746495557646547755
중복일수(C)111111111111111111122111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계1071091010911101188810109910912131088
월별작업가능일수212121212120222020202223231821212220221917212223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1]준비기간1010 일10 일
2]작업일수112022202020222323182121222022191721221360 일397 일
3]정리기간1010 일80 일193 일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0 일0 일0 일0 일21 일20 일22 일20 일20 일20 일22 일23 일23 일18 일21 일21 일22 일20 일22 일19 일17 일21 일22 일23 일610 일273 일
비작업일수10 일10 일9 일11 일10 일11 일8 일8 일8 일10 일10 일9 일9 일10 일9 일12 일13 일10 일8 일8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5월 착공 기준시 ≒ 37개월 소요

공사기간산정표-출력용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구 분2026 월비 고
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비 고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
비작업일수
A + B - C
혹서기33˚C이상0.00.00.00.00.20.25.59.60.20.00.00.0
혹서기35˚C이상0.00.01.11.10.0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0.20.10.00.0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0.00.0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0.60.4
일최저기온 -12˚C 이하0.00.00.0
일강수량 5mm이상3.03.34.65.13.85.24.85.87.33.63.73.7
일강수량 10mm이상2.01.93.23.22.84.13.85.15.62.82.21.9
일강수량 20mm이상0.80.91.61.21.22.62.33.43.61.70.80.6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6.36.15.74.52.81.53.02.81.93.35.09.5
계3.23.44.65.13.85.25.96.97.33.63.73.7
기후여건(A)445646678444-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법정공휴일(B)5747546655
중복일수(C)111111112111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계81099101091113988
월별작업가능일수231822212120222017222223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공사기간
1]준비기간10 일0 일
2]작업일수23182221212022201722222360 일251 일
3]정리기간10 일80 일30 일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2 일22 일22 일4 일전체80일/비작업일수30일110 일
비작업일수13 일9 일8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10월 착공 기준시 ≒ 80일 소요

공사기간산출1

공 사 기 간 산 출

구 분일작업량시공량작업일수비 고
1. 준비기간1] 각종서류및착수준비5.0 일❍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1] 철 거 공0.2 일
2] 각공종별준비기간2] 토 공14.2 일
소계10.0 일4] 상수오수공10.5 일
2. 공종별작업일수일작업량 = 8시간기준5] 포 장 공0.7 일
1] 철 거 공보행매트 철거450 m258 m20.2 일시간당 작업량(Q)= 56.252-30
철근콘크리트 깨기126 m326 m3시간당 작업량(Q)= 15.75상수공0.0 일
구조물절단(철근콘크리트)100 m48 m시간당 작업량(Q)= 12.50읍교통안전시설공
돌담헐기194 m117 m시간당 작업량(Q)= 24.252-30부대공
아스콘포장깨기167 m3378 m3시간당 작업량(Q)= 20.88조경공
콘크리트포장깨기459 m3시간당 작업량(Q)= 20.89
아스팔트 절단500 m198 m시간당 작업량(Q)= 62.502-1-2 포장절단26.025.6 일0.0 일
콘크리트 절단450 m76 m시간당 작업량(Q)= 56.2525.025.4 일
보도블럭헐기600 m21,253 m2시간당 작업량(Q)= 75.002-1-25 보도용블록 장비사용 철거
지상가옥철거(콘크리트조)45 m291 m2시간당 작업량(Q)= 5.63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지상가옥철거(조립식)100 m2
지상가옥철거(비닐하우스)22.000 ton7.980 ton시간당 작업량(Q)= 2.753-1-4 철골재철거(기계)
가로수철거(R0.3)20 주1 주시간당 작업량(Q)= 2.501-2-20 가로수
(2) 표토제거
표토제거1,915 m26,230 m2시간당 작업량(Q)= 239.38토공사sheet
(3) 흙깍기
흙깍기(토사)560 m315,497 m3시간당 작업량(Q)= 70.003-2-3 흙깎기(기계) / 보통토사 / 중규모
흙깍기(연암)50 m31,089 m3시간당 작업량(Q)= 6.253-2-3 흙깎기(기계) / 연암
(4) 흙쌓기
흙쌓기(노상)745 m3312 m3시간당 작업량(Q)= 93.13토공사sheet
흙쌓기(노체)1,118 m3780 m3시간당 작업량(Q)= 139.75
흙쌓기(비다짐)270 m3399 m3시간당 작업량(Q)= 33.75
(5) 노반준비공
노반준비공(절토부)5,400 m215,458 m2시간당 작업량(Q)= 675.00일위대가_산근 / 다짐
노반준비공(기존도로부)266 m2
(6) 구조물 터파기
구조물터파기(토사)560 m396 m3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되메우기및다짐290 m32,588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되메우기및다짐(세림맨션)130 m3157 m3시간당 작업량(Q)= 16.25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7) 비탈면보호공
거적덮기(절토부)1,600 m29 m2시간당 작업량(Q)= 200.004-1-4 거적덮기
(8) 벌개제근
벌개제근1,110 m210,215 m2시간당 작업량(Q)= 138.75토공사sheet
(9) 쌓기비탈면다짐
쌓기비탈면 다짐622 m29 m2시간당 작업량(Q)= 77.708-2-15 법면다짐기
기타10.0 일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2] 토 공(1) 토공
터파기(토사)560 m3143 m30.3 일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터파기(연암)30 m384 m32.8 일시간당 작업량(Q)= 3.753-2-4 터파기(기계) 연암
되메우기및다짐290 m381 m30.3 일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3] 시설물공(2) 공용화장실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7 m30.2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공용화장실 설치0 개소1 개소5.0 일시간당 작업량(Q)= 0.03
(3) 안내소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13 m30.3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안내소 설치0 개소1 개소5.0 일시간당 작업량(Q)= 0.03
(4) 돌담쌓기
돌담쌓기80 m217 m20.3 일시간당 작업량(Q)= 10.002-30
(5) 겹담쌓기
겹담쌓기4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5.00돌담쌓기 50%
콘크리트타설23 m3시간당 작업량(Q)= 2.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인력
기타10.0 일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4] 상수오수공(1) 오수처리시설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4 m30.1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오수처리시설 설치0 개소1 개소8.4 일시간당 작업량(Q)= 0.02
(2) 오수받이
오수받이 설치6 개소2 개소0.4 일시간당 작업량(Q)= 0.75
(3) 침투정
맨홀설치3 개소3 개소1.0 일시간당 작업량(Q)= 0.38
(4) 상수관
수도용도복장강관(D20)14 본5 본0.4 일시간당 작업량(Q)= 1.756-3 강관
되메우기및다짐29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되메우기및다짐(재생)
(5) 하수관/오수관/연결관
내충격PVC관(D100-150)22 본4 본0.2 일시간당 작업량(Q)= 2.756-4 PVC관
우수관로부설(VR관,D600)7 본0.0 일시간당 작업량(Q)= 0.81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우수관로부설(VR관,D800)5 본시간당 작업량(Q)= 0.63
우수관로부설(VR관,D1000)시간당 작업량(Q)= 0.56
우수관로부설(VR관,D1200)4 본시간당 작업량(Q)= 0.44
석분부설및다짐605 m3시간당 작업량(Q)= 75.68일위대가_산근
(3) 맨홀설치
맨홀설치3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0.382공구
콘크리트타설(무근)23 m3시간당 작업량(Q)= 2.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인력
콘크리트타설(철근)20 m3시간당 작업량(Q)= 2.50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철근 / 인력
(4) 우수받이
우수받이설치6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0.752공구
연결관(PE관,D250)11 본시간당 작업량(Q)= 1.386-5-2 밴드 접합 및 부설 / 250
콘크리트타설23 m3시간당 작업량(Q)= 2.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인력
(5) 우회도로 가포장
아스콘 기층(t=10㎝)1,6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00.00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보조기층포설및다짐550 m3시간당 작업량(Q)= 68.751-3-3 기계포설(본선)
임시차선도색500 m2시간당 작업량(Q)= 62.50일위대가_산근 / 융착식 유지보수
기타
4] 구 조 물 공(1) 연외천교 토공
구조물터파기(용수토사)42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52.503-2-4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 type 1 / 용수 25%감
구조물터파기(유압식할암)241 m3시간당 작업량(Q)= 30.123-2-4 터파기(기계) / 암 / 연암 / type1 : 30㎥/일 or 일위대가_산근 / 집토 30.12㎥/hr
면정리및청소512 m2시간당 작업량(Q)= 64.00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 / ⑨ 바탁청소 및 면정리
되메우기및다짐290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2) 연외천교 강관말뚝공
말뚝천공및항타(토사)146 m0.0 일시간당 작업량(Q)= 18.305-3-1 기성말뚝 기초 / 5.작업소요시간(본당) / 개량형비트 500 미만 / 혼합층 = 3.28min/m
말뚝천공및항타(연암)56 m시간당 작업량(Q)= 7.005-3-1 기성말뚝 기초 / 5.작업소요시간(본당) / 해머비트 500 미만 / 연암층 = 8.56min/m
강관말뚝매입127 m시간당 작업량(Q)= 15.83일위대가_산근 / 강관말뚝 매입 및 그라우팅
(3) 뒷채움및앞성토
뒷채움55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68.751-3-3 기계포설(본선)
(4) 철근가공조립
철근가공조립(간단)4.500 ton0.0 일시간당 작업량(Q)= 0.566-2-2 현장가공 / type-1
철근가공조립(보통)4.000 ton시간당 작업량(Q)= 0.506-2-2 현장가공 / type-2
철근가공조립(복잡)3.500 ton시간당 작업량(Q)= 0.446-2-2 현장가공 / type-3
(5) 연외천교 콘크리트타설
콘크리트타설(철근,펌프카)201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25.12일위대가_산근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콘크리트타설(무근,진동기)63 m3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콘크리트타설(무근)
(6) 교면방수
교면방수60 m2시간당 작업량(Q)= 7.505-2-4 도장
(7)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60 m2시간당 작업량(Q)= 7.505-2-4 도장
(6) 교량 난간 설치
난간43 m0.0 일시간당 작업량(Q)= 5.388-2-2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7) 가도 및 측도
흙쌓기 및 헐기839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104.88[흙쌓기(노체)+흙깎기(토사)]/2
흙깎기(토사)560 m3시간당 작업량(Q)= 70.003-2-3 흙깎기(기계) / 보통토사 / 중규모
(8) 전석쌓기
전석쌓기8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10.002공구
콘크리트타설63 m3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PVC파이프(D50)22 본시간당 작업량(Q)= 2.756-4 PVC관
(9) 전석깔기
전석깔기16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0.002공구 × 50%
콘크리트타설63 m3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10) 전석쌓기(가물막이)
전석쌓기(가물막이)8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10.002공구
(11) 옹벽공 토공
터파기(토사)56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터파기(연암)30 m3시간당 작업량(Q)= 3.753-2-4 터파기(기계) 연암
되메우기및다짐290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12)역L형옹벽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콘크리트타설(철근)55 m3시간당 작업량(Q)= 6.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철근 / 장비사용
철근가공조립3.400 ton시간당 작업량(Q)= 0.436-2-3 현장조립 / TYPE-1-1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5] 오 수 공(1) 토공
터파기(토사)56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되메우기및다짐290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2) 오수관
오수관부설(PVC,D300)9 본0.0 일시간당 작업량(Q)= 1.136-4 P.V.C관 / 300
오수관부설(PVC,D400)
석분부설및다짐605 m3시간당 작업량(Q)= 75.68일위대가_산근
콘크리트타설55 m시간당 작업량(Q)= 6.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3) 맨홀설치
맨홀설치3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0.382공구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콘크리트타설(철근)55 m3시간당 작업량(Q)= 6.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철근 / 장비사용
(4) 오수받이
오수받이 설치6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0.752공구 / 우수받이
소형맨홀 설치2공구 - 맨홀 ×2
PVC이중벽관(D150)19 본시간당 작업량(Q)= 2.38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기타0.7 일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5] 포 장 공(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보조기층포설및다짐(t=15㎝)150 m321 m30.2 일시간당 작업량(Q)= 18.751-3-3 기계포설(본선)
(2) 보행매트
보행매트 설치90 m260 m20.7 일시간당 작업량(Q)= 11.25
(3) 보도블럭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6 m30.1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보도블럭 설치(T=6cm)190 m252 m20.3 일시간당 작업량(Q)= 23.751-7-1 보도용 블록 설치 / type-b
보조기층포설및다짐(t=25㎝)55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68.751-3-3 기계포설(본선)
(2) 프라임코팅
프라임코팅20,0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50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기계식
(3) 택코팅
택코팅20,0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50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기계식
(4) 아스콘 포장
아스콘 기층(t=15㎝)4,5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562.50t15 /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m이상 / 8~10cm
아스콘 표층(t=5㎝)4,800 m2시간당 작업량(Q)= 600.00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m 이상
아스콘 표층(t=8㎝)
(5) 절삭후덧씌우기
절삭후덧씌우기3,4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425.00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ype-b
(4) 자갈포설
자갈부설1,008 m324 m30.1 일시간당 작업량(Q)= 126.00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보차도경계석(직선,300미만)170 m0.0 일시간당 작업량(Q)= 21.25
보차도경계석(곡선,500미만)80 m시간당 작업량(Q)= 10.00
보차도경계석(곡선,350미만)125 m시간당 작업량(Q)= 15.63
보차도경계석(곡선,300미만)150 m시간당 작업량(Q)= 18.75
(7) 녹지중분대
보차도경계석(직선,500이상)60 m0.0 일시간당 작업량(Q)= 7.50
보차도경계석(곡선,500이상)50 m시간당 작업량(Q)= 6.25
도로경계석(직선,350미만)145 m시간당 작업량(Q)= 18.13
(5) 포장경계석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2 m30.1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보차도경계석(직선,350미만)145 m72 m0.5 일시간당 작업량(Q)= 18.13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보도블럭 설치(T=8cm)19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3.751-7-1 보도용 블록 설치 / type-b
기타12.0 일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보조기층포설및다짐(t=10㎝)55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68.751-3-3 기계포설(본선)
보조기층포설및다짐(t=25㎝)
(2) 프라임코팅
프라임코팅20,0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50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기계식
(3) 택코팅
택코팅20,0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50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기계식
(4) 아스콘 포장
아스콘 기층(t=15㎝)4,5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562.50t15 / 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m이상 / 8~10cm
아스콘 표층(t=5㎝)4,800 m2시간당 작업량(Q)= 600.00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m 이상
아스콘 표층(t=8㎝)
(5) 절삭후덧씌우기
절삭후덧씌우기3,4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425.00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ype-b
(6) 보도포장
보차도경계석(직선,500미만)90 m0.0 일시간당 작업량(Q)= 11.25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보차도경계석(직선,350미만)145 m시간당 작업량(Q)= 18.13
보차도경계석(직선,300미만)170 m시간당 작업량(Q)= 21.25
보차도경계석(곡선,500미만)80 m시간당 작업량(Q)= 10.00
보차도경계석(곡선,350미만)125 m시간당 작업량(Q)= 15.63
보차도경계석(곡선,300미만)150 m시간당 작업량(Q)= 18.75
(7) 녹지중분대
보차도경계석(직선,500이상)60 m0.0 일시간당 작업량(Q)= 7.50
보차도경계석(곡선,500이상)50 m시간당 작업량(Q)= 6.25
도로경계석(직선,350미만)145 m시간당 작업량(Q)= 18.13
(8) 보도블럭
보도블럭 설치(T=6cm)19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3.751-7-1 보도용 블록 설치 / type-b
보도블럭 설치(T=8cm)
판석포장120 m2일당 작업량(Q)= 15.00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9) 점자블럭
점자블럭 설치19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23.751-7-1 보도용 블록 설치 / type-b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7] 상 수 공(1) 토공
터파기(토사)56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되메우기및다짐290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2) 상수관 설치
HI-VP관(D20)22 본0.0 일시간당 작업량(Q)= 2.756-4 PVC관
HI-VP관(D50)
HI-VP관(D75)
HI-VP관(D100)
수도용도복장강관(D20)14 본시간당 작업량(Q)= 1.756-3 강관
PFP단관(D50)
석분부설및다짐605 m3시간당 작업량(Q)= 75.68일위대가_산근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8] 교통안전시설공(1) 교통표지판
삼각표지판12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1.50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 지주
원형표지판
이중교통표지판8 개소시간당 작업량(Q)= 1.001-8-2 도로 표지판 설치
(2) 차선도색
융착형(실선)7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87.501-8-9 차선도색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융착형(파선)350 m2시간당 작업량(Q)= 43.75
융착형(횡단보도,정지선)266 m2시간당 작업량(Q)= 33.25
융착형(문자및기호)126 m2시간당 작업량(Q)= 15.75
(3) 표지병
발광형 표지병70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8.751-8-4 도로표지병 설치
(4)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25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31.25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 / (type-a+type-b)/2
(5) 과속방지턱
표층포설및다짐300 m20.0 일시간당 작업량(Q)= 37.50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택코팅8,000 m2시간당 작업량(Q)= 1000.00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 인력식
융착형(방지턱)266 m2시간당 작업량(Q)= 33.251-8-9 차선도색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횡단보도,정지선
(6) 자전거 경계화분
자전거 경계화분90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11.251-8-7 주차블록 설치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9] 부 대 공(1) 토공
터파기(토사)560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되메우기및다짐290 m3시간당 작업량(Q)= 3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2) 도로안내표지판
3방향예고표지8 개소0.0 일시간당 작업량(Q)= 1.001-8-2 도로 표지판 설치
3방향표지
교차로안내판
(3) 블럭담
콘크리트타설(무근)63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7.88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 / 장비사용
터파기(투사)560 m3시간당 작업량(Q)= 70.003-2-4 터파기(기계) TYPE-1
되메우기및다짐130 m3시간당 작업량(Q)= 16.253-4-7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잡석다짐150 m3시간당 작업량(Q)= 18.75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
철근가공조립3.400 ton시간당 작업량(Q)= 0.436-2-3 현장조립 / type-1-1
벽돌쌓기(1.0B)27 m2시간당 작업량(Q)= 3.382-2-1 블록쌓기
벽돌쌓기(1.5B)23 m시간당 작업량(Q)= 2.88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10] 조 경 공(1) 교목식재
나무높이에의한 식재40 주0.0 일시간당 작업량(Q)= 5.00블루엔젤블루엔젤65주
흉고(근원)직경 식재17 주시간당 작업량(Q)= 2.13편백,청단풍편백나무33주
12 주시간당 작업량(Q)= 1.50산딸,이팝산딸나무32주
(2) 관목식재이팝나무98주
관목류 식재(단식)125 주0.0 일시간당 작업량(Q)= 15.63애기배롱청단풍27주
55 주시간당 작업량(Q)= 6.88황근애기배롱나무12주
관목류 식재(군식)300 주시간당 작업량(Q)= 37.50꽝꽝,영산홍꽝꽝나무1040주
140 주시간당 작업량(Q)= 17.50남천남천3430주
(3) 초화류식재영산홍600주
초화류식재1,800 본0.0 일시간당 작업량(Q)= 225.00황근67주
(4) 기타유카78본
자갈부설1,008 m30.0 일시간당 작업량(Q)= 126.00구절초1110본
조경유용석놓기13 ton시간당 작업량(Q)= 1.63노랑풍지초2040본
보조기층포설및다짐225 m3시간당 작업량(Q)= 28.13맥문동19850본
식생보강토옹벽블록16 m2시간당 작업량(Q)= 2.00수크령10310본
석재판붙임28 m2시간당 작업량(Q)= 3.50수호초4700본
기타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애니시다1410본
11] 소 계60.0 일애란380본
3. 정리기간폐기물처리 후 정리 포함10.0 일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은사초1580본
후록스5226본
총작업일수80.0 일46684본
구분작업조건산출근거1일 작업량
기존시설물 깨기아스콘 t=30cm이상54m³/일
벌목벌목 8m 이상1,375m²/일
벌개제근1,110
표토제거답구간1,915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류186m³/일
흙
깍
기
토사굴삭기0.6㎥323
리핑암리퍼2본+
불도저32톤
367
발파암-브레이커연암,보통암,경암
평균
27
발파암-발파진동제어발파
(소규모)
83
터파기- 토사굴삭기0.7㎥,
자연터파기
349
터파기-리핑암브레이커0.7㎥,
자연터파기
25
터파기-발파암18
흙
쌓
기
비다짐굴삭기0.4㎥270
노상모터그레이더 3.6m³745
노체1,118
암쌓기불도저32톤647
녹지대1,231
되메우기플레이트콤팩터 1.5ton549
연약
지반
처리
매트부설(PP, PET)3,571m²/일
샌드매트포설불도저(습지)13톤421m³/일
플라스틱보드 드레인(PBD)PBD L=25m이하9,396m/일
침하토,과재쌓기과재쌓기,
모터그레이더
1,597m³/일
과재쌓기제거불도저19톤383
활동방지공(S.C.P)모대다짐말뚝
L=25m
14본/일
지반보강(고압분사주입공법)직경800mm,
L=25m
2.2
비탈면
보호
비탈면보호공평떼505m²/일
비탈면보강공천공/보강재-연암64m/일

배수공사 (숨김)

(3) 배수공사

구분작업조건산출근거1일 작업량
암거공지중
강판
B=5m, L=15m42일/15m/1span
철근콘
크리트
B=3m, H=1.8m,
L=15m
27
날개벽B=2.5m, H=2.4m,
L=5m
13일/개소, 옹벽식
배수관흄관,
V.R관
직경600mm,
고무링접합
43m/일
강관직경800mm,
접합제외
38
강관압입
추진
3
옹벽콘크리트옹벽B=4m, H=5m,
L=15m
25일/15m/1span
보강토
옹벽
블록식, 뒷채움 제외14m²/일
측구공L형측구B=0.9m, H=2.3m,
L=20m
8일/20m/1span
U형측구B=1.08m, H=1.0m,
L=20m
9
V형측구B=1.46m, H=0.8m,
L=20m
8
산마루
측구
B=1.34m, H=1.15m,
L=20m
구분작업조건산출근거1일 작업량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가. 작업준비
(1단계)
스틱설치간격 10m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등 포함
1,900m/일5일
스틱설치간격 6m1,600
나. 동상방지층
(선택)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600m³/일
다. 보조기층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550
라. 배수로시공-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2단계)
스택 설치간격 10m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등 포함1,900m/일3일
스택 설치간격 6m1,600
라. 택코팅-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20,000m²/일
마. 프라임코팅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바. 기층3m≤폭5~7cm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4,900
8~10cm4,500
사. 중간층/표층3m≤시공폭, 5~7cm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4,800
아. 부대공사준공 전 단계적 수행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3일/km
2. 콘크리트포장
가. 작업준비
(1단계)
스틱설치간격 10m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등 포함
1,900m/일5일
스틱설치간격 6m1,600
나. 동상방지층
(선택)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600m³/일
다. 린콘트리트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550
라. 배수로시공--별도계상
마. 작업준비
(2단계)
스틱설치간격 10m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1,900m/일3일
스틱설치간격 6m1,600
라. 콘크리트표층일반구간1차로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300m³/일
2차로700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3일
바.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일/km
비고
1.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2.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4.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5.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구분작업조건산출근거1일 작업량
중앙분리대H=1.27m300m/일
가드레일판설치(2W), 지주간격 2m130개/일
방음벽H=7.0m이하19m/일
표지판교통안전표지판5개소/일
VMS1
낙석방지책L=300m, H=3m, 간격 3m32m/일
낙석방지망기계작업85m²/일
시선유도표지가드레일용150개/일
분리대병70
방초매트600m/일
비점오염저감시설전처리조 5m×2m, 침투도랑 30m20일/개소
비탈면점검시설L=30m, B=1m, H=20m이하90m²/일

월별작업일수 (숨김)

월 별 작 업 일 수 산 정

구 분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비 고
달력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
비작업일수
A + B - C
기후여건(A)55813911252812753혹서기 + 동절기 + 강수량 (진주시)
법정공휴일(B)764664586462019년 기준
중복일수(C)11222233111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계910121513142628161188
작업일수22181918165314202223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가동률0.7096774190.6428571430.6129032260.50.5806451610.5333333330.1612903230.0967741940.4666666670.645161290.7333333330.741935484
312831303130313130313031
000000000000

=== 1.설계서(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hwpx ===

2026년도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설계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 ■ ■ 목 차 ■ ■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업지구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1.2. 공사의 목적 - 저지곶자왈 탐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곶자왈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탐방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조성 1.3. 공사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9번지 일원 1.4. 공사의 내용 : 화장실(A=33㎡)·안내소(A=66㎡) 각 1개소, 포장(A=235m) 등 1.5. 공사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1.6. 공사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때

Ⅱ. 시 방 서

제 1 장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시점내용
조경구조물공사터파기 후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배관 완료 후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원지반 다짐 후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바닥정지 후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식재면 고르기 후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장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모래자갈 또는 부순돌
25㎜3468281,011
40㎜323775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파고라 및 의자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설(파고라 및 의자 등) 1.5.5 견본 내용없음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내용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3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내용 없음 제4장 조경 급·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제수 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종별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1.5 ~ 2.0%
광장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시공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7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8장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9장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손상의 성질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구분점검항목
목재⋅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구분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특기시방서

제1장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규모 산정 - 오수처리시설은 설치 대상 건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어야 하며, 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1.2 뚜껑 및 안전장치 - 상부가 밀폐되는 경우 직경 60cm 이상의 밀폐 가능한 뚜껑을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나 격자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3 방수 및 구조 - 천정, 바닥, 벽면은 방수 재료를 사용해 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토압, 수압, 자체 중량 등 각종 하중 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1.4 내식성 재료 - 부식이나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배출 장치 - 발생 가스 배출을 위한 장치를 갖추되, 이물질 유입 방지 구조와 방충망을 포함해야 합니다. 1.6 유량조정조 - 유입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균등 배분 및 12시간 이상 저류가 가능한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시 10시간 이상) 1.7 악취 및 소음 방지 - 악취 발산 부분은 밀폐하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며, 기계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합니다. 1.8 배관 및 유지관리 - 오수배관은 폐쇄나 누수를 방지하는 구조여야 하며, 점검과 청소가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1.9 기타 기준 (1)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구조(맨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장비는 KS 인증 제품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합니다. (3) 학교 등 오수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하는 시설은 기간 중에도 적정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관련 주의사항 생활하수와 수세식 화장실 배수를 맨홀 연결 후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며, 유출 배관 설치 시 맨홀 하부 지점으로부터 30cm 이상 설치하고 최종 배수관은 맨홀 바닥에 연결하여 정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시공방법 설명서 2.1 시공개요 및 장소 선정 (1) 적용: FRP 성형 정화조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2) 장소 조건: 각부 기능 수행이 원활하고 차량·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자연 구배가 가능하며 주변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지중 매설선이 없는 곳을 선정합니다. 2.2 상세 시공방법 (1) 터파기: 유입·유출부를 고려하며, 지하수 침투 시 배수 대책을 강구합니다. 크기는 본체보다 최소 30cm 넓게, 깊이는 본체와 맨홀 높이보다 30~40cm 더 깊게 팝니다.

(2) 설치 및 안착: 기초 콘크리트 완생 후 설치하며, 바닥에 석분이나 모래를 채워 수평을 조절한 뒤 안착시킵니다. (3) 수평 및 고정: 내부 이상 유무 확인 후 수평을 유지하며 물을 1/2 정도 채우고(양 끝실부터 중간 순) 주변을 석분이나 모래로 고정합니다. (4) 배관 및 환기: 각 배관을 연결하고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 높이로 설치합니다. 공기 배관은 콘트롤박스까지 연결합니다. (4) 되메우기 및 상부 타설: 본체 주변 30cm 이상을 모래·석분으로 채운 후 흙으로 되메우기를 합니다. 상·하부 콘크리트는 철근 D13(200mm 간격)을 넣고 15cm 이상 두께로 타설합니다. (5) 마무리 및 시운전: 뚜껑은 잠금장치나 안전망이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며, 폭기 상태 및 브로아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합니다. 3. 운영·관리 3.1 관리기준 (1) 정기 점검: 시설 관리 상태, 오니 제거 여부, 방류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수질 측정: 1일 처리용량 200㎡(또는 2,000인) 이상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내부 청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발생 오니는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합니다. (4) 소독 및 기타: 1일 100㎡(또는 500인) 이상 시설은 방류수를 소독해야 하며, 해로운 벌레 발생 방지 및 배수관 막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운영 시 주의사항 (금지 행위) (1) 수세식 화장실 외 오수 유입 금지. (2) 공장폐수, 빗물, 살충제, 살균제 등 독성물질 유입 금지. (3) 전기설비 전원을 끄는 행위 금지. (4) 오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하는 시설 설치 금지. (5)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금지.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중단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금지.

※ 미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지관리 계획서

구분주요 내용비고
유지관리의 정의보수점검, 청소, 수질관리 및 검사를 포함하며 부대시설의
정상 기능 회복 및 고장 예방 작업임
정기 점검 사항관로 유입 적정성, 누수 여부, 브로워 성능 및 에어리프트
(반송슬러지) 작동 여부, 전원 공급 상태
청소 주기연 1회 이상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상태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
수질 관리 기준BOD 20mg/ℓ 이하, SS 20mg/ℓ 이하
수질 관리 방법유입 유량 및 농도 변화 관찰, 조대 물질 제거, 미생물에 해로운 락스 사용 자제, 폭기 강도 조절 및 슬러지 처리 관찰
2026년 9월 설계담
당
자
팀
장
과
장
국
장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설 계 예 산 서
ㅇ 공사내용 : 화장실(A=33㎡)·안내소(A=66㎡) 각 1개소, 포장(A=235㎡) 등ㅇ 공 사 비 : 금 216,576,000원
- 도급: 86,107,000원
- 관급: 130,46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업지구 위치도

=== 1.설계예산서-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xlsx ===

설계설명서 (숨김)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공사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9 일원
3. 공사목적 :저지곶자왈 생태탐방 활성화를 위한 안내소 및 공용화장실 설치
4. 공사개요
1) 철거
- 보행매트 58.0㎡ 철거
2) 시설물
- 가설건축물(공용화장실 33.25㎡, 안내소 40.8㎡)
- 가림휀스 1개소, 통원목벤치 3개소, 돌담쌓기 17.4m
- 오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받이 2개소, 침투조 1개소
- 상수관, 하수관, 오수관, 연결관 등
3) 포장공
- 보행매트 60.0㎡, 인조화강석블럭A 48.0㎡, 인조화강석블럭B 3.9㎡ , 자갈포설 123.0㎡, 포장경계석 72.0m
5. 주요자재현황
1) 도면 및 수량산출서 참조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간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발주기간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설계변경조건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때
3) 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8. 보 안 대 책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를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공사 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후 발주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적용기준
1) 자재단가조사 : 2026년 3월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조사와 실거래 단가조사에 의거 작성
일 수
구 분
착공일로부터 (80일)비고
일 수
구 분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70일80일비고
현장조사 및 공정계획
(준비기간)
철거공
시설물공
상수오수공
포장공
청소 및 뒷정리
(정리기간)
설계자담당자팀장과장국장설 계2026 년 03월
담당자팀장과장국장설 계
설 계 서
사 업 명 :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 이억일천육백오십칠만육천원₩216,576,000
도
급
비
공 급 가 액금 칠천팔백이십칠만구천구십일원₩78,279,091
부 가 가 치 세금 칠백팔십이만칠천구백구원₩7,827,909
계금 팔천육백일십만칠천원₩86,107,000
관 급 자 재 비금 일억삼천사십육만구천원₩130,469,000
공사개요 :
1. 철거공사 : 보행매트 58.0㎡ 철거
2. 시설공사 : 가설건축물(공용화장실 33.25㎡, 안내소 40.8㎡)
가림휀스 1개소, 통원목벤치 3개소, 돌담쌓기 17.4m
오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받이 2개소, 침투조 1개소
상수관, 하수관, 오수관, 연결관 등
3. 포장공사 : 보행매트 60.0㎡, 인조화강석블럭A 48.0㎡, 인조화강석블럭B 3.9㎡ , 자갈포설 123.0㎡, 포장경계석 72.0m
사 업 명 :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비 목구 성 비요율금 액비 고
재직 접 재 료 비32,885,394
료간 접 재 료 비
비[ 소 계 ]32,885,394
노직 접 노 무 비12,364,016
무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x 율19.10%2,361,527
비[ 소 계 ]14,725,543
기 계 경 비1,831,523
순산 재 보 험 료노무비 x 율3.56%524,229
공고 용 보 험 료1.01%148,727
사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x 율3.595%444,486
원경연 금 보 험 료4.75%587,290
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율13.14%58,405
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x 율2.3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율0.40%188,3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경우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x 율3.15%1,653,526적용
비B경우 : (재료비+직노) x 율 x 1.21,710,427미적용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율0.80%376,647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x 율5.50%2,618,601
석 면 부 담 금노무비 x 율0.006%883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13,252
운 반 비7,921,692
가 설 비1,365,706
[ 소 계 ]17,733,290
계65,344,227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 x 율8.00%5,227,53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율15.00%5,638,287
폐 기 물 처 리 비1식2,069,039
공 급 가 액78,279,091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x 율10.00%7,827,909
도 급 액86,107,000
관 급 자 재 비130,469,000
1) 관급자관급조달수수료 포함122,458,000
2) 도급자관급8,011,000
총 공 사 비216,576,000
순공사원가65,344,227
추정가격78,279,091
추정금액216,576,000
-216,576,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저지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1식213,003,323163,276,17415,047,07434,680,075A001
A. 순공사비47,080,93347,080,93332,885,39432,885,39412,364,01612,364,0161,831,5231,831,52310A010LA+ =2002970.592LA =2002970.592A010 →
1. 간접노무비직노의 16.2%2,002,9702,002,97020Fla=la(10)*16.2/100EQ+ =511464.7016EQ =511464.7016
2. 산재보험료노무비의 3.56%511,464511,46430eq=(la(10)+la(20))*3.56/100145106.5586145106.5586
3. 고용보험료노무비의 1.01%145,106145,10640eq=(la(10)+la(20))*1.01/100444486.3752444486.3752
4.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 3.595%444,486444,48650eq=la(10)*3.595/100587290.76587290.76
5.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의 4.75%587,290587,29060eq=la(10)*4.75/10058405.460458405.4604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58,40558,40570eq=eq(50)*13.14/100284372.368284372.368
7.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 2.3%284,372284,37280eq=la(10)*2.3/10075329.492875329.4928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순공사비의 0.16%75,32975,32990eq=tot(10)*0.16/10000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0eq=min(tot(110),tot(120))1096944.7691096944.769
(재+직노+도급자관급)*2.07%1,096,9441,096,944반영110*eq=(ma(10)+la(10)+(~D220.m~)/1.1)*2.07/1001123995.3441123995.344
((재+직노)*2.07%)*1.21,123,9951,123,995미반영120eq=((ma(10)+la(10))*(2.07/100))*1.2141242.799141242.799
10. 환경보전비순공사비의 0.3%141,242141,242130eq=tot(10)*0.3/1002173609.482173609.48
11.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 4.6%2,173,6092,173,609140eq=(ma(10)+la(10)+la(20))*4.6/100
12. 운반비7,921,6927,921,6927,921,6927,921,692150B110B110 →
13. 가설비1,365,7061,365,706622,930622,930680,088680,08862,68862,688160B120LA+ =15047074LA =15047074B120 →
B. 순공사원가62,792,60433,508,32415,047,07414,237,206170*Fla=la(10,0,160)-la(110,0,120)
ma=ma(10,0,160)-ma(110,0,120)
eq=eq(10,0,160)-eq(110,0,120)
EQ+ =5023408.32EQ =5023408.32
14. 일반관리비순공사원가의 8.0%5,023,4085,023,408180eq=tot(170)*8/1005146153.25146153.2
15.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0%5,146,1535,146,153190EQ=(TOT(170)+TOT(180)-MA(170))*15.00/100-(0/1.1)
16. 폐기물처리비2,069,0392,069,0392,069,0392,069,039200C230LA+ =15047074LA =15047074C230 →
C. 공급가액75,031,20433,508,32415,047,07426,475,806210*Fla=la(170,0,200)
ma=ma(170,0,200)
eq=eq(170,0,200)
EQ+ =7503119.4EQ =7503119.4
17.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7,503,1197,503,119220eq=tot(210)*0.10-1LA+ =15047074LA =15047074
D. 도급비82,534,32333,508,32415,047,07433,978,925230*la=la(210,0,220)
ma=ma(210,0,220)
eq=eq(210,0,220)
MA+ =33508324MA =33508324
18. 관급자재비130,469,000130,469,000129,767,850129,767,850701,150701,150240D200EQ+ =33978925EQ =33978925D200 →
1) 관급자관급122,458,000122,458,000121,800,000121,800,000658,000658,000250*D210D210 →
2) 도급자관급8,011,0008,011,0007,967,8507,967,85043,15043,150260D220LA+ =15047074LA =15047074D220 →
E. 총 공 사 비213,003,323163,276,17415,047,07434,680,075270Fla=la(230,0,240)
ma=ma(230,0,240)
eq=eq(230,0,240)
MA+ =163276174MA =163276174
280SEQ+ =34680075EQ =34680075
A. 순공사비1식47,080,93332,885,39412,364,0161,831,523A010
1. 철거공사249,9222,4362,436245,224245,2242,2622,26210A101A101 →
2. 시설물공사39,767,32639,767,32630,425,55430,425,5547,773,6937,773,6931,568,0791,568,07920A102A102 →
3. 포장공사7,063,6852,457,4042,457,4044,345,0994,345,099261,182261,18230A103A103 →
40S
1. 철거공사1식249,9222,436245,2242,262A101
보행매트 철거W1,20058m24,309424,22839No.910JC000-0001TJC000-0001 →
20S
2. 시설물공사1식39,767,32630,425,5547,773,6931,568,079A102
.1)시설물10,351,2497,348,2532,675,009327,98710
..공용화장실9,500x3,500xH2,9001개소954,569954,569316,547316,547591,331591,33146,69146,691No.120H000001-001TH000001-001 →
..안내소13,500x4,900xH3,3001,064,0031,064,00380,81480,814908,813908,81374,37674,376No.230H000001-002H000001-002 →
..가림휀스H1,8003,800,0003,800,0003,800,0003,800,000No.340H000001-003H000001-003 →
..통원목벤치400x2,000xH45031,000,0003,000,0001,000,0003,000,000No.450H000001-004H000001-004 →
..돌담쌓기H1,200, 현장철거석활용17.4m88,0851,532,6778,672150,89267,5211,174,86511,892206,920No.560H000001-006H000001-006 →
.2) 상수오수29,416,07723,077,3015,098,6841,240,09270
..오수처리시설9TON1개소23,338,90823,338,90819,711,35519,711,3552,737,3532,737,353890,200890,200No.680H000002-001TH000002-001 →
..오수받이Ø3002418,578837,156326,631653,26273,647147,29418,30036,600No.790H000002-002H000002-002 →
..침투조13,101,4533,101,4531,696,5491,696,5491,120,1531,120,153284,751284,751No.8100H000002-003H000002-003 →
..상수관20mm30.7m51,4051,578,13226,229805,23024,658757,00051815,902No.15110JG300-001JG300-001 →
..하수관D10013.919,887276,4286,37888,65412,991180,5747,200No.16120JG300-002JG300-002 →
..오수관D150359,66119,13438,9731,554No.17130JG300-003JG300-003 →
..연결관7.529,912224,33913,749103,11715,645117,3373,885No.18140JG300-007JG300-007 →
150S
3. 포장공사1식7,063,6852,457,4044,345,099261,182A103
보행매트T30xW1,20060m219,5361,172,1606,263375,78012,852771,12042125,260No.1010JG-0010TJG-0010 →
인조화강석AT604843,8102,102,88021,8701,049,76020,336976,1281,60476,992No.1120JG-0011JG-0011 →
인조화강석BT60, 가림휀스 기초3.927,117105,7555,24620,45920,04278,1631,8297,133No.1230JG-0012JG-0012 →
자갈포설T15012316,2782,002,1947,175882,5258,4561,040,08864779,581No.1340JG-0041JG-0041 →
포장경계석150x150x500, 2ea72m23,3431,680,6961,790128,88020,5501,479,6001,00372,216No.1450JG-3029JG-3029 →
60S
A. 운반비0식7,921,6927,921,692B110
.1) 중기운반2,401,2292,401,22910
..중기운반1식2,401,2292,401,229#.820KT00104-12FKT00104-12 →
.2) 자재운반5,520,4635,520,46330
..화장실 해상운반비-1식2,000,0002,000,0002,000,0002,000,000GM00340GM003GM003 →
..안내소 해상운반비GM00450GM004GM004 →
..통원목벤치 운반비300,000300,000300,000300,000GM00560GM005GM005 →
..투수콘크리블록 하차비T6054m270738,17870738,178#.762KT00100-04120120501FKT00100-04120120501 →
..현장석 운반0.5㎥급141m38,3851,182,2858,3851,182,285#.1565R00002-46R00002-46 →
70S
B. 가설비1식1,365,706622,930680,08862,688B120
건설근로자 편의시설가설컨테이너(3x6)동1,069,9061,069,906592,330592,330414,888414,88862,688No.1910JM-010TJM-010 →
PE드럼 설치 및 해체17EA17,400295,8001,80030,60015,600265,200No.37
20S
C. 폐기물처리비1식2,069,0392,069,039C230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15ton29m321,691629,03921,691629,039#.1410Q00004-45FQ00004-45 →
폐기물처리비혼합폐기물3.2TON450,0001,440,000450,0001,440,000GS30320GS303GS303 →
30
D. 관급자재1식130,469,000129,767,850701,150D200
1) 관급자관급122,458,000122,458,000121,800,000121,800,000658,000658,00010D210D210 →
2) 도급자관급8,011,0008,011,0007,967,8507,967,85043,15043,15020D220D220 →
30
1) 관급자관급1식122,458,000121,800,000658,000D210
공용화장실KS-50A대52,800,00052,800,00052,800,00052,800,0002518953910MK-HJS-MDSAMK-HJS-MDSA →
안내소BTS-140C69,000,00069,000,00069,000,00069,000,0002478775120MK-HJS-MDSBEQ+ =657720EQ =657720MK-HJS-MDSB →
조달수수료0.54%식657,720657,72030FEQ = MA(10,0,20)*0.54/100A+ =122457720A =122457720
단위환산28028040a=tot(10,0,30)
b=int(a/1000)*1000
eq=1000-(a-b)
B+ =122457000B =122457000
50EQ+ =280EQ =280
2) 도급자관급1식8,011,0007,967,85043,150D220
레미콘25-18-8032m3125,9604,030,720125,9604,030,7202373442010M23734420M23734420 →
보행매트T30xW1,20052m28,9501,505,40028,9501,505,4002563900320MA-PW-0010MA-PW-0010 →
보행매트 고정핀1Ø10xL250240개800192,000800192,0002394606030MA-PW-0020MA-PW-0020 →
보행매트 고정핀2Ø10xL200151,00015,0001,00015,0002542037140MA-PW-0021MA-PW-0021 →
인조화강석블록T6054m217,000918,00017,000918,0002445820750MA-PV-001MA-PV-001 →
경계블록150x150x500149개8,7701,306,7308,7701,306,7302100648760MA-PV-039EQ+ =43026.39EQ =43026.39MA-PV-039 →
조달수수료0.54%1식43,02643,02670FEQ = MA(10,0,60)*0.54/100A+ =8010876A =80108767,967,850
단위환산12412480a=tot(10,0,70)
b=int(a/1000)*1000
eq=1000-(a-b)
B+ =8010000B =8010000
90SEQ+ =124EQ =124
공 사 명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전문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개요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금109,968,182원도급자관급자재(C)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금10,996,818원기 타(D)-
기초금액(A+B)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1,662,525165,337805,0122,082,246-15,214,66421,188,053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1건/1.공사일수산정(회전교차로).xlsx ===

공사일수 산정1

공사일수 산정

1. 공사일수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2. 공사일수(산출근거)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25일+16일+39일+10일=9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공사일수 산정2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B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C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공사일수 산정3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 혹서기 : 33°C 이상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불가일수0.00.00.00.00.10.55.88.00.20.00.00.014.6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불가일수0.60.20.00.00.00.00.00.00.00.00.00.00.8
- 일강수량 : 10mm 이상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불가일수2.01.62.93.02.54.13.84.55.42.82.31.536.4
- 소 계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불가일수2.61.82.93.02.64.69.612.55.62.82.31.551.851.8
5. 법정공휴일수(B)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공휴일수5.07.06.04.06.06.04.05.08.06.04.06.067.0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중복일수0.40.50.60.40.50.91.22.01.50.50.30.39.1
7. 비작업일수(A+B-C)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비작업일수8816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구분2026년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일수312831303130313130313031365
작업일수232346
가동률(%)0%0%0%0%0%0%74%74%0%0%0%0%
9. 작업일수
구분작업수량표준작업량작업일수비고작은공사큰공사
토공절토토사109150m3/일1100520
암500
터파기토사15080349
암50
성토노상745
노체1118
비다짐
되메우기841001
철거건축물1식/일0
표지판
우수공배수로현장타설30m/일
우수관16
포장공표층1800m2/일
기층320
택코팅8000
프라임코팅
보조기층150m3/일
보차도경계석60m/일
도로경계석70
구조물공돌담15m2/일
전석150
전기공가로등기초10ea/일
신호등기초D1257
신호등기초D2505
신호등기초D300
교통관제시스템이설1
전선관D5060m/일
전선관D80
전선관D100
부대공충격완충장치3ea/일
차선분리대50경간/일
교통안전표지판9022ea/일5
교통안전표지판 지주5712
차선규제봉7401008
차선도색m2/일0
기타191식/일19
계39

=== 1건/1.설계내역서(구국도 회전교차로).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구 분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접재료비20,085,333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35,000,532
간접노무비6,685,102(직접노무비)×19.100%
소 계41,685,634
경 비직접경비872,969
산재보험료1,484,009(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82,246(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2,503,991작은값
적용
2천만원
이상적용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2,082,246
기타경비3,397,403(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고용보험료421,025(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건강보험료1,258,269(직접노무비)×3.595%1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165,337(건강보험료)×13.140%
연금보험료1,662,525(직접노무비)×4.750%
퇴직공제부금비805,012(직접노무비)×2.300%1억이상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55,959(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직접환경보전비
간접환경보전비447,671(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석면분담금2,501(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37,517(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운반비811,617
가설비-
안전관리비15,214,664
시험비-
지급임차료
폐기물처리비481,142
소 계29,199,866
계90,970,833
일 반 관 리 비7,277,667(재료비+노무비+경비)×8.00%
이 윤11,723,812(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고 재 처 리 비-4,130
원 가109,968,182
부 가 가 치 세10,996,818원가의 10%
도 급 액120,965,000
관급자재비(도급자)26,992,000
관급자재비(관급자)-
총 공 사 비147,957,000
공 종 명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99,454,12746,931,83335,000,53217,521,762OK
▶직접공사비1식55,958,83420,085,333872,969
▶운반비811,61700811,617
▶가설비NG
▶안전관리비15,214,6640015,214,664OK
▶시험비NG
▶폐기물처리비481,14200481,142OK
▶고재처리비-4,130-4,130
▶관급자재비(도급자)26,992,00026,846,500145,500
▶관급자재비(관급자)NG
OK
▶직접공사비1식55,958,83420,085,33335,000,532872,969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2.교통안전표지판NG
3.충격완충장치
4.포장공
5.부대공
6.사급자재비
OK
▶운반비1식811,61700811,617
NG
▶가설비1식
OK
▶안전관리비1식15,214,6640015,214,664
NG
▶시험비1식
OK
▶폐기물처리비1식481,14200481,142
▶고재처리비1식-4,13000-4,130
▶관급자재비(도급자)1식26,992,00026,846,5000145,500
NG
▶관급자재비(관급자)1식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099,454,12746,931,83335,000,53217,521,762
0
●직접공사비55,958,83420,085,33335,000,532872,969
0
1.토공11,570,773169,06211,270,893130,818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1㎥41,03841,0385,9715,97128,09028,0906,9776,977단산1참조
콘크리트절단2m2,9885,9768631,7262,0404,08085170일위1참조
차선규제봉철거113ea3,804429,85218120,4533,623409,39900일위2참조
교통안전표지판철거단주식1116,800184,8000016,471181,1813293,619일위3참조
터파기(토사)인력119㎥73,0558,693,54573,0558,693,54500단산2참조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9212,2811,129,8521,504138,3689,496873,6321,281117,852단산3참조
잔토처리(현장내)인력2739,7201,072,4400039,7201,072,44000단산4참조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백호0.4㎥16,6356,6351,2721,2724,2634,2631,1001,100단산5참조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단산6참조
고재처리별도항목-고재처리비0.01ton00000
2.교통안전표지판18,352,2661,117,00616,551,178684,082
교통안전표지판설치단주식90ea33,6013,024,0900032,9432,964,87065859,220일위4참조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57114,1816,508,3176,842389,99498,7205,627,0408,619491,283일위5참조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3150,4011,562,4310049,4141,531,83498730,597일위6참조
기존지주절단1926,862510,37826,336500,3845269,994일위7참조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27㎥33,772911,8443,42892,55626,900726,3003,44492,988단산7참조
유로폼6회, 간단,0~7m142㎡41,0935,835,2064,468634,45636,6255,200,75000단산8참조
00
3.차선규제봉5,629,920267,8805,362,0400
차선규제봉설치H450~750mm740ea7,6083627,2460단산9참조
00
4.델리네이터1,770,39701,718,88451,513
델리네이터설치옹벽용223ea7,93907,708231일위8참조
00
5.경계석116,02711,93497,5376,556
경계석설치(직선)200x250x5002m20,58141,1622,0194,03817,00634,0121,5563,112일위9참조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33,77233,7723,4283,42826,90026,9003,4443,444단산7참조
유로폼6회, 간단,0~7m㎡41,09341,0934,4684,46836,62536,62500단산8참조
00
6.사급자재비18,519,45118,519,45100
레미콘(제주)25-18-08028㎥111,9103,133,480111,9103,133,48000
25-21-0801114,190114,190114,190114,190
시멘트(제주)40kg入(포장품)포7,1817,1817,1817,181
경계석200x250x5003ea20,00060,00020,00060,000
교통안전표지판400×400,장애물표지31EA53,2001,649,20053,2001,649,200
900,원형(고휘도)59145,6008,590,400145,6008,590,400
표지판지주Φ76.3×40005785,0004,845,00085,0004,845,000
델리네이터옹벽용(성읍교차로)1210,000120,00010,000120,000
00
●운반비811,61700811,617
1.부대공765,359765,359
중기운반발주청 - 현장1식765,359765,359단산10참조
2.폐기물운반046,25846,258
폐기물운반(콘크리트)현장⇒중간처리업체1㎥29,10529,10529,10529,105단산11참조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17,15317,15317,15317,153단산12참조
00
●안전관리비15,214,6640015,214,664
1.공사안내표지판684,680684,680
공사안내판1.0x2.01ea266,850266,850266,850266,850단산13참조
교통표지판0.9x1.82156,687313,374156,687313,374단산14참조
0.6x0.952,228104,45652,228104,456단산15참조
2.교통통제및안전처리014,529,98414,529,984
교통통제신호수(2인1조)21일397,2008,341,200397,2008,341,200단산16참조
싸인보드카284,7045,978,784284,7045,978,784일위13참조
PE드럼10ea18,000180,00018,000180,000일위10참조
윙카등20m1,50030,0001,50030,000일위11참조
00
●폐기물처리비481,14200481,142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1Ton31,14231,1420031,14231,142견적2참조
혼합폐기물450,000450,000450,000450,000견적1참조
00
●고재처리비-4,13000-4,130
고재처리0.01ton-413,000-413,000일위12참조
00
●관급자재비(도급자)26,992,00026,846,5000145,500
1.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24,551,86824,420,000131,868
차선규제봉200x80x750740ea33,00024,420,00033,000000관급
조달수수료0.54%24,420,000131,86824,420,000131,868
2.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02,439,6032,426,500013,103
델리네이터옹벽용211EA11,5002,426,50011,500000관급
조달수수료0.54%2,426,50013,1032,426,50013,103
3.금액조정1식52952900529529
00

=== 1건/1.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참가자격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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