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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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7.995% · 기초금액 15.1억원
- 참가
- 12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동절기 강설·결빙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와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설장비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수정구 관내 도로의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제설차량 임차: 유니목 1대, 덤프트럭 15톤 18대(삽날), 덤프트럭 5톤 7대(삽날 6대·비삽날 1대), 1톤트럭 1대
- 굴착기 임차: 0.8㎥ 2대, 0.6㎥ 2대 (주·야간 작업)
- 운전원 확보(강설예보·강설 시 27명 이상) 및 비상연락망·조직표 제출
- 덤프트럭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철거 및 제설삽날 운용 배선 설치(콘트롤박스 제외)
- 염화칼슘 살포기 탑재 차량을 발주처 지정 장소에 배치, 강설 시 30분 이내 출동
- 작업일지 작성·감독자 확인, 작업완료서 및 공정사진(전·중·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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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작업 운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유니목·덤프트럭·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강설 시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용역이다.
- 운전원 확보·배치(27명 이상)
-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철거 및 내부 배선
- 염화칼슘살포기 탑재·탈부착
- 안전용품(싸이렌·경광등)·스노우체인 준비
- 유류비·식비 등 운전원 관리
- 30분 이내 긴급출동 대기
- 작업일지 작성·사진대지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9,681,819원
- 배정예산
- 1,506,650,000원
- 기초금액
- 1,506,6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722-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9,681,819원
- 배정예산
- 1,506,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 조건 및 설명서(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2).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 덤프트럭(5톤) 7대, 1톤트럭 1대, 굴삭기(0.8w) 2대, 굴삭기(0.6w) 2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로서 ○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시) 30분 이내에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항시준비(굴착기(0.8㎥))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 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2026~2027년 수정구 설해대책 제설장비 임차용역).pdf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용역은 2026~2027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 용역으로 동절기 강설 및 결빙 등으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ㆍ제 설 작 업 ( 임 차 ) - 제설차량(유니목: 1대, 15톤: 18대, 5톤: 7대, 1톤: 1대), 굴착기(0.8㎥ 2대, 0.6㎥ 2대) 임차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용역기간 ㆍ2026. 11. 15. ~ 2027. 3. 15일까지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과업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용역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용역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용역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역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수 정 구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제설작업 | ||||||||||||
| 제설차량(유니목) | 1대, 4개월, 운전자포함 | 4 | 월 | |||||||||
| 제설차량(15톤, 삽날) | 18대, 4개월, 운전자포함 | 72 | ||||||||||
| 제설차량(5톤, 삽날) | 6대, 4개월, 운전자포함 | 24 | ||||||||||
| 제설차량(5톤, 비삽날) | 1대, 4개월, 운전자포함 | 4 | ||||||||||
| 제설차량(1톤, 비삽날) | ||||||||||||
| 굴착기(주간) | 0.8㎥, 대 | 40 | 일 | |||||||||
| 굴착기(야간) | ||||||||||||
| 굴착기(주간) | 0.6㎥, 대 | |||||||||||
| 굴착기(야간) |
=== 용역 조건 및 설명서(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2).hwpx ===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조건
가. 건 명: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나. 계약기간: 2026. 11. 15. ~ 2027. 3. 15.일까지 다. 작업구간: 수정구 관내 도로 라. 계약목적 ○ 본 용역은 동절기 기간 중 강설(결빙 포함)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작업 장비를 임차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 실시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하며, ‘감독자(수정구청)’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세부계약 내역참조) ○ 계약기간 전 내지 이외에도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장비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판단결정을 하면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후 15일 범위내에서 작업지시(조기투입, 늦춤 또는 마감)를 받아들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강설(예보포함)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감독자”가 판단결정 시 제설 노선 추가·조정이 가능하다. ※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시 제설전문차량(유니목) 제설작업 지원 시행 바.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계약상대자(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 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의거 성남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 - 염화칼슘, 염화칼슘살포기, 제설기, 작업원 대기장소 제공 ○ 계약상대자(도급자) - 장 비: 유니목 1대, 덤프트럭(15톤) 18대(삽날 17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5톤) 7대(삽날 6대 (비삽날 1대), 덤프트럭(1톤) 1대, 굴착기(0.8㎥) 2대, 굴착기(0.6㎥) 2대 확보 - 인 력: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유니목,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 및 구조변경을 계약기간 시점 3일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도급자는 참여하는 덤프트럭(15톤, 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한 덤프트럭(15톤, 5톤)을 입고시켜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이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수정구청 소유((주)이텍, (주)자동기 제품)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 제외) -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굴착기(0.8㎥,0.6㎥)를 발주처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 타 ㆍ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기간 동안 염화칼슘 살포기가 탑재된 덤프트럭(15톤, 5톤)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폭설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15톤, 5톤)에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ㆍ플레이트판(브라켓) 철거 또한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며,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부담한다. ㆍ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임차차량 및 장비는 운용장비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용품(싸이렌, 경광등) 및 차량용 스노우 체인을 부착한 상태 또는 준비한 상태에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안전용품 장착 및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도급자) 부담) ㆍ제설작업 임차차량과 굴착기의 주유비 및 운전원에 대한 식비, 간식비 별도 지원 없음(임차료에 포함) ㆍ과업 착수 및 종료시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에 대한 탈부착 의무를 지며, 작업중 발생되는 제설장비의 파손은 도급자가 변상의 의무가 있음. ㆍ과업종료에 따른 장비 탈부착시 고의적 지연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 ㆍ제설작업 임차차량은 월대로 계상 ㆍ덤프트럭(25톤, 15톤, 5톤)은 염화칼슘살포기 탑재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항시 대기 ㆍ근무시간은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7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ㆍ야간할증 근로 시간 : 당일 22:00 ~ 익일 06:00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 설명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수정구 도로제설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용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설작업 임차를 계약한 회사(개인)를 말한다. 3. “감독자”라 함은 위 계약 관리를 위해 수정구청장이 임명한 건설과 제설대책 담당자를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 및 대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굴착기 운전기사 포함)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유니목, 15톤, 5톤, 1톤, 굴착기 0.8㎥, 굴착기 0.6㎥)를 임차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상청(K-16 항공기상대 포함) 기상 예(특)보시 감독자가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시(문자메세지 포함)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대기소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수정구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상세도면은 용역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강설예보시 : 운전원 27명 이상을 작업장에 대기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 강 설 시 : 운전원 27명 이상을 작업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원 대기소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주간근무 06:00~22:00, 야간근무 22:00~익일 06:00(근로기준법 제56조)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유선, 문자 또는 팩스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감독자나 발주처의 지정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트럭: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
② 5톤 트럭: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이상 ③ 1톤 트럭: 2종 보통면허 이상(수동 방식일 경우 1종 보통면허 이상) ④ 건설기계(굴착기): 굴착기운전자격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감독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수정구청 건설과의 확인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대가는“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조건”을 따른다) 제11조 (대가의 산출 및 정산방법) 1. 임차차량(덤프트럭 25톤, 15톤, 5톤, 1톤)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월대로 정산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2. 1개월 산정이 안될시에는 월대를 30일로 나눠 조정하여 근무일수로 곱한 금액을 정산지급토록 한다. 3. 제설장비(굴착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작업일수(1일 8시간, 주·야간)로 정산 지급토록 한다.(비상근무 대기시간 포함)
4. 기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준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2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감독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감독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영업배상보험 가입 후 착공 시 보험증서 제출) 4.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장비가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해당 월의 대금지급(정산)시 감액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시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비용 및 제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라 함은 플레이트판 및 수정구청 소유의 제설삽날을 운용할 수 있는 내부 배선 설치를 포함한다.(콘트롤박스는 제외)
8.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장비에「건설기계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 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및 굴착기의 관리비, 유류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용역 준공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20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동 제설담당자”와 발주처 지정인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작성,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자 및 운전원은 계약과 동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작업 노선 이외에도 추가 지시 할 경우 제설작업 시행) 8. 계약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