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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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긴급)

경상북도 구미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880만원
참가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보관 중인 생활폐기물(폐목재류) 약 1,300톤을 민간 외부시설로 상차·운반하여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보관 폐기물을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 처리장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을 처리장에서 상차하여 민간외부시설로 운반·처리
  •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매일 반출하며, 반출·처리 거부나 지연(대기) 불가
  • 1일 처리량 30톤 이상
  •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운반, 작업시간 06:00~18:00
  • 운반 중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관리
  • 계근대 계근량(실중량) 기준 톤당 정산, 계량증명서 1부 청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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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상차·운반·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 보관된 폐목재류 1,300톤을 상차·운반해 민간외부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목재류 상차 및 등록 전용차량 운반
  • 민간외부시설에서의 재활용·소각 등 최종처리
  • 계근대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운반 중 비산먼지·흘러내림 방지 조치
  • 1일 30톤 이상 처리능력 확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800,000원
배정예산
98,800,000원
기초금액
98,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706-000
참조번호
구미시 공고 제2026-270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800,000원
배정예산
98,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2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 나. 처 리 량 : 보관생활폐기물 1,300톤 정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상차․운반하여 위탁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미시를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도급자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위탁 운반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가. 도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도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가.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용역으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반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착수계, 과업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도급자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함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아. 본 용역수행 중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운반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은 06:00~18:00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미시에 해를 끼친 경우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고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이어야 한다.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최대발생량 기준

5.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9.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도급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도급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2) 도급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도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4) 도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10. 기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공고문(2026년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긴급)).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701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 나. 용역현장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금98,800,000원(금구천팔백팔십만원) * 운반비 포함, 부가세 면제 마. 사 업 량 : 폐목재류 1,300톤 2. 견적 제출 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견적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다음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참가자격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5조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가업체는 1일 처리능력이 30톤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가구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