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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명지동 359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339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명지동 3591-3번지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4회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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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자체가 민간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가설구조물(천공기·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현장협의를 통한 점검시기 조정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시공자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0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6점 |
| 참여기술인 등급 | 3점 |
|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참여기술인 실적(금액) | 4점 |
|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 15점 |
|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점 |
|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15점 |
|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 5점 |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인 | 5점 |
| 업무중첩도 수행기관 | 10점 |
| 신용도 점검·진단 평가결과 | 3점 |
| 신용도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점 |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7:00 | 지남 |
| 개찰 | 10/07(수)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00,000원
- 배정예산
- 15,180,000원
- 기초금액
- 13,38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687-000
- 참조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81호
- 공고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800,000원
- 배정예산
- 15,1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명지동 3591-3].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명지동 3591-3].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 [명지동 3591-3].hwp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81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26. 09. 29.(화) ~ 2026. 10. 06.(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명지동 3591-3번지 공장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에프지케이 다. 설계/감리 : (주)에이앤지종합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주)삼강티앤에스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1-3번지 ○ 대지면적 : 1,589.3㎡ ○ 연 면 적 : 3,670.21㎡ ○ 규 모 : 1동 / 지상5층 ○ 공사기간 : 2026. 9. ~ 2027. 3. ○ 건축허가일 : 2026. 08. 25. 바. 안전점검비용 : 1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13,386,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천원단위미만 절사) 3. 과업(정기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항 목 | 횟 수 | 단 가 | 금 액 | 산출근거 | |
|---|---|---|---|---|---|
| 가설 구조물 |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회 | 2,300,000 | 4,600,000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4회 | 9,200,000 | |||
| 합계 | 13,800,000 | (부가세별도) |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가. 기 간 : 우선순위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공문 통보 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4층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개찰 종합평가 우선순위 선정 사실확인서류 제출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순차적으로 세부평가하므로 평가점수 사실확인 전까지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1-1)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4) 예비순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서류제출 기한이 통보되며,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한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그 뒤 예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순위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배점·평가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1. 참여 기술인 (25) | 책임기술인 | 14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 8 6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참여기술인 | 11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실적 (건수) (3) 실적 (금액) | 3 4 4 | ㅇ 배점표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기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 실 적 | 30건이상 | 30건미만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
|---|---|---|---|---|---|
| 점 수 | 8 | 6 | 4 | 2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3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6 | 5 | 4 | 3 | 2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점 수 | 3 | 2 | 1 | 0 |
| 실 적 | 25건이상 | 25건미만 20건이상 | 20건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0.5억원 미만 |
| 점 수 | 4 | 3 | 2 | 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인원보유 실적 (15) | 수행기관 참여 기술인 보유 | 15 |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별 기술인 보유 현황 ※ 평가항목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책임기술인)은 보유현황에서 제외 |
| (1) 실적 (산출점수) | ㅇ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 ||
| 3. 수행기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해당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4.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1)책임 기술인 | 5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산출점수 |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
| 점 수 | 15 | 12 | 9 | 6 | 0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 실 적 | 40건 이상 | 40건 미만 35건 이상 | 35건 미만 30건 이상 | 30건 미만 25건 이상 | 25건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 실 적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2 | 9 | 6 | 3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4. 업무 중첩도 (20) |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 5 10 | ㅇ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공통 적용사항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ㅇ 공고일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없을 시 1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8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
| 5.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
| 구 분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이상 21개월미만 | 21개월이상 |
|---|---|---|---|---|---|
| 점 수 | 5 | 4 | 3 | 2 | 1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