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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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
유찰 · 경기도 양평군 · 숲길·휴양시설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일원에 숲길을 새로 조성하는 공사로, 구조물공과 철거 등을 시행한다.
- 구조물공: 오일스테인칠(목재면 2회칠), 2방향·3방향 안내판, 날개판 제작·설치, 로프(D24) 설치, 로프휀스 기둥 설치, 로프휀스(마닐라로프), 안전로프휀스 시종점, 로프휀스·방향안내판 기초 재설치, 침목형계단, 고무발판 설치, 원형목계단 재설치
- 철거공: 날개판·로프휀스 기둥·로프 철거, 현장내 수목제거(흉고 B12~B45), 잡관목제거(나무높이 5m미만)
- 소운반: 보통인부 40.4인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재류, 폐목재(재활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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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리산 숲길 조성공사
공사 › 산림 › 숲길·휴양시설
산림사업(숲길조성·관리) 법인 자격으로 발주된 소리산 숲길 조성공사로, 구조물공·철거·우수·녹화 등 숲길·휴양시설 정비 일체를 시공한다.
- 구조물공(안내판·로프휀스·계단·고무발판 설치)
- 철거공(기존 로프휀스·날개판 철거, 수목·잡관목 제거)
- 소운반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재류·폐목재)
- 우수공
- 녹화공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4138)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기도 양평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1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17,84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양평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686-000
- 참조번호
- 양평군공고 제2026-168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X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_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hwpx === 양평군공고 제2026-1683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 본 계약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가 적용됩니다.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고 호혜 ․ 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며, 계약체결 시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 의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사 업 명 : 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산24번지 일원(소리산) 공사내용 : 구조물공, 철거 등 공사구분 : 산림사업 / 신설공사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사 업 비 *A값 : 금1,817,849원
| 공사예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
| 35,400,000원 | 35,400,000원 | 32,181,818원 | 3,218,182원 | 0원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견적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개 찰 장 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개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6.(화) 17:00로 하며 같은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①「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거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양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장소 : 양평군 정원산림과 산림휴양팀 (☏031-770-2348)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름.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 485,934 | 642,055 | 63,852 | - | 626,008 | - | - | 1,817,849 |
과업·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또는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붙임]”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양평군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공사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
|---|---|---|---|---|---|---|---|---|---|---|---|---|---|---|---|---|---|---|
| 공 종 | 비 율 | 제 1 월 | 제 2 월 | 제 3 월 | 제 4 월 | 제 월 | 제 월 | 제 월 | 비고 | |||||||||
| (%)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전체 | |||
| 토 공 | 100 | 16.6 | 16.6 | 16.7 | 16.7 | 16.7 | 16.7 | 토공 | ||||||||||
| 3.6 | 0.6 | 0.6 | 0.6 | 0.6 | 0.6 | 0.6 | ||||||||||||
| 철 거 공 | 100 | 50.0 | 50.0 | |||||||||||||||
| 5.5 | 2.8 | 2.7 | ||||||||||||||||
| 소운반공 | 100 | 16.6 | 16.7 | 16.8 | 16.7 | 16.6 | 16.6 | |||||||||||
| 3.9 | 0.6 | 0.7 | 0.7 | 0.7 | 0.6 | 0.6 | ||||||||||||
| 우수공 | 100 | 50.0 | 50.0 | |||||||||||||||
| 15.0 | 7.5 | 7.5 | ||||||||||||||||
| 구조물공 | 100 | 22.0 | 20.0 | 20.0 | 20.0 | 18.0 | ||||||||||||
| 49.0 | 10.0 | 10.0 | 10.0 | 10.0 | 9.0 | |||||||||||||
| 녹화공 | 100 | 50.0 | 50.0 | |||||||||||||||
| 23.0 | 11.5 | 11.5 | ||||||||||||||||
| 계 | 600 | 16.6 | 83.2 | 155.4 | 103.5 | 53.4 | 53.3 | 84.6 | 50.0 | 600.0 | ||||||||
| 100 | 0.6 | 4.0 | 21.5 | 18.8 | 11.3 | 11.2 | 21.1 | 11.5 | 100.0 | |||||||||
| 인원동원계획 | ||||||||||||||||||
| 개월 | 착 공 | 착 공 | 착 공 | 착 공 | 착 공 | 착 공 | 착 공 | 계 | ||||||||||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
| 보 통 인 부 | 4 | 33 | 45 | 82 | 82.08 | |||||||||||||
| 특 별 인 부 | 7 | 59 | 80 | 146 | 8.53 | |||||||||||||
| 1.05 | ||||||||||||||||||
| 8.73 | ||||||||||||||||||
| 7.37 | ||||||||||||||||||
| 계 | 10 | 92 | 126 | 228 | 0.27 | |||||||||||||
| 20.51 | ||||||||||||||||||
| 33.55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2026년 양평군 숲길(2차) 소리산 조성사업 | ||||
| 1. | 구조물공 | |||
| 오일스테인칠 | 목재면-2회칠 | 6.38 | ㎡ | |
| 2방향안내판 | H1800*D200 | 1 | EA | |
| 3방향안내판 | 4 | |||
| 날개판 제작 및 설치 | 600*150*T30 | 3 | ||
| 로프설치 | D24 | 172 | m | |
| 로프휀스 기둥 설치 | D100,H1200 | 7 | EA | |
| 로프휀스(마닐라로프) | D100,H1200(2.0m/경간) | 22 | 경간 | |
| 안전로프휀스 시종점 | 300*300*300 | 4 | 조 | |
| 로프휀스 기초재설치 | 300x300x300 | 1 | ||
| 방향안내판 기초재설치 | 5 | |||
| 침목형계단 | 800x350x150 | 4 | 단 | |
| 고무발판 설치 | 900*300 | 19 | EA | |
| 원형목계단 재설치 | W800 | 2 | 단 | |
| 2. | 철거공 | |||
| 날개판 철거 | 600*150*T30 | 3 | EA | |
| 로프휀스 기둥 철거 | D100,H1200 | 7 | ||
| 로프철거 | D24 | 226 | m | |
| 현장내 수목제거 | B12 | 1 | 주 | |
| B14 | 2 | |||
| B18 | 1 | |||
| B20 | ||||
| B24 | ||||
| B28 | ||||
| B30 | ||||
| B40 | ||||
| B45 | ||||
| 잡관목제거 | 나무높이 5m미만 | 1,911 | m2 | |
| 3. | 소운반 | |||
| 보통인부 | 40.4 | 인 | ||
| 4.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0.397 | Ton | ||
| 혼합건설폐재류 | 0.136 | |||
| 폐기물처리비(재활용) | 폐목재 | 0.048 |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