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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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개량조개 구입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수산종자·종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2026년 수산종자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양양군 연안에 방류할 개량조개 종자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각장 1.0cm 이상(편차 ±10% 이내) 개량조개 약 180,453마리를 사들여 양양군 지정 3개 해역에 살포한다.

  • 각장 1.0cm 이상(기준편차 ±10% 이내) 개량조개 약 180,453마리 납품
  • 납품 종자는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 방식으로 생산
  • 전염병 검사용 시료 50마리 이상 채취·봉인 협조 및 전염병 검사 비용 납부
  • 사전 현지 확인 대응(표본조사 30마리×5회 규격 확인, 사육과정·활력상태 점검)
  •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장소(전진2리, 동호, 광진 어촌계 해역)까지 운송 및 방류
  • 검수·방류 시 군 및 방류해역 어업인 대표 입회, 검수·방류 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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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량조개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허가를 득한 업체가 개량조개 치패를 직접 자가생산해 양양군 지정 3개 해역까지 운송·살포(방류)하는 수산종자 조성 사업이다.

  • 전염병 검사용 시료 50마리 이상 채취·봉인 협조 및 검사비 납부
  • 사전 현지 확인(종자 크기·활력·수량·질병) 대응
  • 검수(표본 30마리×5회 계량) 입회 및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
  • 방류장소까지 현지 운송 및 어선 임차 등 살포·방류
  • 운송 중 폐사 책임 및 방류 후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기재·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350,000원
배정예산
76,350,000원
기초금액
423.1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조개 (5012161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678-000
참조번호
해양수산과-12769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350,000원
배정예산
76,35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 종규 격사 업 비단 가예상구입량
개량조개각장 1.0cm이상
(기준편차 ±10% 이내)
76,350,000원423.1원
(마리당)
약180,453마리

나. 구입내역 다. 사업예산 : 금76,350,000원(금칠천육백삼십오만원) *현지운송 및 살포비, 유전자검사비 포함 라. 기초금액 : 금423.1원/마리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납품기한 : 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바. 종자검수 :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사. 납품장소 : 양양군 지정장소 3개소(전진2리, 동호, 광진 어촌계 해역 일원) ※ 입찰 참가 전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품 종종자크기사업비기초금액예상구입량납품시기
개량조개각장 1.0㎝ 이상76,350,000원423.10원
(마리당)
약 180,453마리전염병검사증명서 유효기간(15일) 이내
(현지운송 및 살포비 포함)

※ 크기의 편차는 ± 10% 이내이며,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납품장소 : 3개소(전진2리, 동호, 광진 어촌계 해역 일원) - 양양군 지정장소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강원특별자치도내 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집행(개찰) : 입찰공고문 참조 5. 낙찰자 결정 ○ 개찰 시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자로 선정 6.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양양군 예상구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제외대상 】 ①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양양군 세무회계과로 제출(미제출 시 낙찰대상 제외, 서류도달 확인 필수) 7. 사전 현지 확인 및 수산생물 질병 검사 ○ 낙찰예정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30마리×5회)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 및 공고 규격 미달 여부를 확인한다.(사전 현지 확인 이후 발생한 폐사량은 낙찰 예정자가 부담함)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 미확정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 준용 ○ 낙찰예정자는 전염병 검사용 수산종자 50마리 이상의 시료채취 및 봉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 검사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기관으로부터 전염병 검사 비용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검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업집행부서의 사육과정, 종자크기, 활력상태 등에 대한 사전 현지 확인 결과와 전염병 검사기관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부서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부적격에 해당 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가 낙찰에 적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8. 계약조건 ○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크기활력상태, 납품수량, 질병(전염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종자를 건강하게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종자 검수 ○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 수온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군, 방류해역 어업인 대표 등 관계자(희망 시 종자생산자단체 임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10.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자생산자는 납품 완료 후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에 납품관련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기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타사항 ○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 방류에 따른 어선임차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위 각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26년도 강원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을 준용하되 2026년도 강원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 미확정시 2025년도 강원도 수산종자 관리사업 지침을 준용.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