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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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18억원
- 참가
- 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 단계)에 대해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업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1-2공구 일원이며, 기반시설 조성 규모는 1.53㎢이다.
-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도서 검토(설계기준·계산·도면·시방서·구조계산 적정성 검토, 누락·오류·불명확 부분 추가 및 정정 지시)
- 설계 경제성(VE) 검토 지원(기본설계 80% 이전, 실시설계 80% 이전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VE 대응)
-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별 예산검증 및 공사비 분석, 견적기준 제시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기술자문회의 운영·관리 지원
- 설계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진행상황·기성 검토, 만회대책 검토, 완료검사 확인)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착수·월간·중간·최종 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일지·지시부 등 기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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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 검토·자문·VE·성과검토)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송도11-2공구 기반시설(도로·구조물·상하수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 도로·공항 분야 책임기술자를 중심으로 설계 검토·자문·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성격의 용역이다.
- 기본설계·실시설계 성과도서 검토 및 연계성 검토
- 설계 경제성(VE) 검토 지원
- 기술자문회의 운영·관리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설계용역 기성·준공검사 관리 지원
-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지원
- 지급자재 조달·관리계획 수립 지원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월간·중간·최종)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80점 |
| 기술인력보유현황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7,760,000원
- 배정예산
- 217,536,000원
- 기초금액
- 217,5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867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6-3343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7,760,000원
- 배정예산
- 217,5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1)입찰공고문(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입찰공고문(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과업내용서(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 단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위치: 송도11-2공구 일원 나. 과업기간: 착수일 ~ 2027. 9. 27.(설계용역 준공일자) ※ 설계용역 준공일자 변동 시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과업규모: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설계 단계)에 관련된 일체의 건설사업관리(설계) ※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11-2공구 일원 - 규 모: 기반시설 조성 1.53㎢ -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경관계획(심의) 등
Ⅱ.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부실 설계 방지 및 내실 있는 설계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1-2공구 일원 4. 과업개요 ㅇ 실시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5. 과업수행기간 ㅇ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기술인 조직 구성 및 업무 수행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분야 등으로 실시설계 여건에 따라 적이 구성·배치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사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기술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업무 수행체계에 따라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체계】
| 발주청 | ||||
|---|---|---|---|---|
| 보고↑↓지시 | ||||
| 업무 담당자(경유) | ||||
| 검토보고↑↓보완지시 | ||||
| 수급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보완지시 → ← 검토보고 | 설계사 (설계자) |
9. 기술인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인원, 자격, 배치시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설계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술인을 배치한다. 1) 각 등급별 확보하여야 할 최소 인원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분야(등급) | 인원 | 비고 |
|---|---|---|---|
| 특급기술자 | - 도로·공항(책임) - 도로·공항 - 구 조 - 토질·지질 - 상하수도 | 1 1 1 1 1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고급기술자 | 본 용역의 필수 투입(배치) 대상 기술인은 특급 5인이며,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기타 기술인(고급·중급 등)의 등급 및 인원은 실제 설계용역 진도와 발주청의 소요 예산(산출내역서 인·일 투입 기준)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유연하게 조정하여 투입한다 | ||
| 중급기술자 | |||
| 계 | 5명 이상 |
참가자격
2) 기술인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이상인 자 (단,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도로·공항)은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및 배치 등 변경 사항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와 자격등급 및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은 비상주(설계도서 검토) 용역임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의 타 용역 중복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실 방지 및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에 배치할 수 없다. ① 타 공사 또는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현장 배치되어 있는 자 ② 본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용역의 책임기술인으로 3개 이상 중복되어 실질적인 업무 총괄이 곤란한 자 ③ 분야별 기술인이 타 용역에 5개 이상 과도하게 중복 배치되어 있는 자 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현재 수행 중인 용역 현황 포함)’ 및 ‘중복배치 확인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상기 기준을 위반하여 기술인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은 즉시 기술인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나.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 범위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3)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6) 교량 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7)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8) 부속시설(방음벽, 조명, 배수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9)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0)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1) 구조계산을 반영한 설계도면 작성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2)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3)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4)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5)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 적정여부 16)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7) 각종 위원회(자체 설계자문위원회 포함)의 절차확인 심의내용 검토 및 지도
18)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 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19) 설계용역사의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20)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1) 설계용역의 추진 진도 관리 22) 설계도면작성에 대한 각종 기준의 적정성 검토 23)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 검토 24) 건설사업관리(설계) 보고서 작성 25)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6) 주요 구조물의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적합성 검토 27) 공사비 산출 내역서와 단가 적용의 적정성 검토 2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9)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10. 참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수행 가. 기본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설계의 품질향상에 노력한다. 2)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업무 자세 본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1) 관계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다. 근무 지침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설계 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다. 6)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근무 수칙 1)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 합동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비상주 용역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자 소속 본사(또는 원격지)에서 설계도서 검토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 1회 이상(또는 발주청의 정기 공정회의 및 기술자문 요구 시) 발주청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 및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분야별기술인은 비상주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출석 요구나 설계VE, 자문회의, 기술심의 등 주요 일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참석하여야 한다. 4) 기술인의 일일 검토 업무 내용 및 출장 현황 등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월간보고서 제출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이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 용역의 참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설계)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업체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및 교체 가. 업무수행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 발주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1) 착수계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준공 시 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가 없도록 기술자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질병, 퇴직으로 인한 교체시에는 아래사항을 따른다. ◇ 질병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내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대직근무)후 완치시 원대복귀 근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의사소견이 명시된 3개월 이상의 입원 등 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교체 ◇ 퇴직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기간 내에는 교체 불가 - 계열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취업시 교체 불가
3)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② 예정공정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④ 용역내역서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 ② 건설사업관리조직구성: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 ③ 세부시행계획: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사항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월간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건설사업관리 일지,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등 각종 문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발주청 필요시 주간보고 제출 라. 중간보고 실시설계 4개월 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로 계획, 실적에 대한 공정현황과 세부 추진업무 내용 2)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3) 노선선정 및 구조물의 형식결정 등 검토내용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5)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최종보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개요 2) 건설사업관리(설계) 업무 내용 3) 착수 및 중간보고, 자문회의시 도출된 문제점 검토 등 4)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등 각종 검토보고서 1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 승인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보안대책 본 과업의 성과품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성과품 납품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 5부 2) 기타 건설사업관리수행 기록 서류 일체 1식(근무상황부, 검산자료, 지시부 및 조치결과, 설계경과품 점검기록,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제출도서 등) 3) 각종보고서 및 검토서 전자파일 1식(USB) ※ 기타 발주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무단 교체하거나 부실하게 건설사업관리 시 발주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정지되었을 경우 및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종의 설계용역을 진행하지 못하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에게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정책 또는 방침 등에 따라 과업의 조기 추진,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건설사업관리
1. 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11) 문화재보호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공정별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 업무
가.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설계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공동도급)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들로써 기본설계 업무 협조 및 조정, 기본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단계의 공사비 분석 및 견적 기준 제시를 위하여 개략공사비 검토 및 계획비용과의 비교 검토한다. 다. 기본설계 단계 경제성 검토 지원
1) 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 따라 실시설계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실시가 가능하나, 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80% 이전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한다. 2) VE 활동기간 중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분야별 책임기술인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④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⑤ 관련법류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⑥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건설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결과 검토, 사업성 검토, 공법 적합성 검토, 주요자재 및 부위별 마감재 적합성 검토, 기본설계 도서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나.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다.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의 적정성 검토 라.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마.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확인 바.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 검토와 지질·환경영향조사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관련법규 검토,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나. 현장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검토 다. 관련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마.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지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검토 바. 설계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 적정 설계조직과 인력 운영 여부 확인 아. 설계 공정의 검토 자.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차.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5)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연된 공정에 대한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 업무를 지원한다. (7)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본설계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술자문위원회와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을 교환할 수 있음 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설계심의 절차 및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설계조직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설계조직 간의 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다. 실시설계업무 협조 및 조정 라. 실시설계 업무의 연계성 검토, 발주청 지원 마. 공종 간 간섭사항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단계에서 공사비가 타당한 사유로 예산을 초과해야 할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중지하거나 진행하면서 총사업비 증액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견적방법 기준 제시 및 공사비 분석 기준제시를 위하여 예산, 공기확정, 자금집행 계획, 사업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단계 경제성(VE) 검토 지원 1) 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실시설계 80% 이전 단계에서 준공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에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받아야 한다. 2) VE 활동기간 중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분야별 책임기술인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VE 활동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설계도 (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④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⑤ 관련법류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⑥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3)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청 보고 및 조치지원 나. 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다. 공법 적합성 검토 라. 자재 적합성 검토 마.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바.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사.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 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아.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나. 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다. 관련 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 자문 사전 검토자료 작성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나.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의 만회대책 검토 및 조정 나. 설계 진척에 따른 기성 적합여부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완료검사 확인을 위하여 설계기준 및 다음 용역성과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설계용역 준공 검사원(업무수행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나.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업무수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5)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한다. (6)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인허가 목록 작성 나. 인허가 처리 지원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과 별도로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 시 발주청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7) 실시설계 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바. 설계ㆍ시공 등의 분쟁 자문: 발주청과 계약자간 분쟁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지도 사. 설계심의 사후평가: 공사 진행단계에서 설계심의ㆍ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기술지도 아. 공사 발주 전 심의: 국제입찰대상공사인 경우 계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여 클레임 발생 및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심의를 수행 (8)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지원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 계약절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검토 나. 공사 예정공정표(설계자 작성)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 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내용 분석을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결과보고서 작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과업의 개요,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 구 분 | 담당업무 |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8개월) | 비고 | |||||||
|---|---|---|---|---|---|---|---|---|---|---|
| 구 분 | 담당업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비고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도로 및 공항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구 조 | ||||||||||
| 토질·지질 | ||||||||||
| 상하수도 | ||||||||||
| 용 역 명 | 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
|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참고 [☎문의: 송도기반과(032-453-7564)] |
| 기 초 금 액 | 금217,536,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 9. 27.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
| 입찰집행(개찰) | 2026. 10. 8.(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구조[업종코드: 3585],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중 1개 분야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구조[업종코드: 7377],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상하수도[업종코드: 1347])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배점·평가
| 합 계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입찰가격 | 기술인력보유현황 | 계약질서준수 | |
|---|---|---|---|---|---|
| 합 계 | 이행실적 | 경영상태 | 입찰가격 | 기술인력보유현황 | 계약질서준수 |
| 100점 | 10점 | 10점 | 80점 | △10 | △1.0 |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이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실적) - 실적인정규모 추정가격: 196,420,19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제외) - 동일용역: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분야의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준공 실적에 한함) (단, 입찰등록 분야와 실적 분야가 달라도 위 4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함)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나)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종합평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 신용평가: 비영리법인 의무적용 - 재무평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평균비율 적용(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2)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