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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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004] 2027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질병관리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9.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공공AX(AI) 솔루션 및 대국민 누리집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염병·검역 업무 담당자와 국민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도 및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적시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유지관리 — 법·제도·지침 개정 반영, 사용자 요청(SR) 및 결함 개선, 통계분석(DW) 시스템, 연계 업무(24개 기관 34개 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재발방지, 운영상태·성능 점검, 상용SW 및 백업·복구 관리
- 자동신고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연계항목 점검, 참여기관 추가에 따른 개발테스트 지원
- 대국민 포털(감염병 누리집, 검역 Q-CODE, 여행건강알림e, 해외감염병NOW,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 콘텐츠·웹디자인·관리자페이지 지원, 검색엔진최적화(SEO),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 웹취약점 점검
- 공공AX 3개 AI 솔루션(방역용 AI-어시스턴트, AI-역학조사, AI-위험평가) 통합 운영 및 기술 지원 — 모델·알고리즘·RAG 지식저장소 인수인계, API 연계 모니터링, GPU 서버 운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지식베이스 최신화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EDW) 유지관리 — 비식별화 데이터 재결합·시각화 레포트 제공, 데이터 표준·구조·값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품질 관리 — DB/AP 성능 점검 및 튜닝, 정기 점검, 데이터 최적화, 테스트(단위·통합·성능·보안약점), 배포·변경영향 관리,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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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등은 참가 불가. 보안위규 시 보안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등록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365일
사업기간 ’27.1.1. ~ ’27.12.31.(365일). 납품기한 2027/12/31. 본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업 수행 관리: 계약 체결일 ∼ 2027.1.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7.12.31.로 정해져 있고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납품기한: | 2027/12/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7.12.31.로 정해져 있고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가격
- 추정가격
- 1,946,363,636원
- 배정예산
- 2,155,725,4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x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748601_입찰공고서([정보, 004] 2027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 PDF · R26BK01748601_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1:00 | D-30 |
| 개찰 | 11/12(목) 12: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10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방역통합정보시스템·감염병빅데이터플랫폼·AX솔루션·누리집의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SW 개발·운영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 법·제도·지침 개정 반영
- 사용자 요청사항(SR)·결함 개선 조치
- 통계분석시스템(DW) 유지관리
- 대국민 포털(감염병 누리집, Q-CODE, 여행건강알림e 등) 유지관리 및 웹접근성 인증 유지
- 연계 업무처리(24개 기관 34개 시스템) 유지관리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재발방지
- 정보기술 아키텍처(EA)·IRM·정보화 업무 지원
- 운영상태관리 및 성능 점검
- 상용SW 유지관리 및 백업·복구 훈련
- 공통 업무처리(공통기능·응용공통·AA)
- 신규 공공AX(AI) 솔루션 통합 운영 및 기술 지원
- DB·AP 성능 및 품질점검
-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관리
- 테스트 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 보안·개인정보보호 체계 운영
- SLA 체결·평가 및 위약금 관리
- 표준운영절차 이행 및 이력관리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업무 인수인계
- 사업장 운영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등은 참가 불가. 보안위규 시 보안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등록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NE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34개 시스템이 연계 운영 중이며, 연계 솔루션·어댑터 관리, 연계자료 검증, 실시간·배치 신규 연계 구성 및 테스트 지원, 연계 개선·결함수정을 수행한다. 추진경과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22.11.~’24.6.), 추가 구축사업(’23.12.∼’24.10.), 유지관리 사업 추진('24.7.~)이 적혀 있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AX 솔루션은 '26.12. 구축 완료 후 인수인계·API 연계 모니터링·프롬프트 엔지니어링·Vector DB 적재 프로세스 관리 등을 수행한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NE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34개 시스템이 연계 운영 중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2.11.~’24.6.)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24.7.~)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로 운영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설치된 전용 검증 환경을 활용한다.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전용 검증 환경은 실 운영 환경과 기술 규격(OS, DB, WAS 버전 및 패치 수준 등)의 동일성을 상시 유지하여 환경 차이로 인한 배포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
❍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환 5년 미경과 대기업만 참여 가능, 그 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 시 투입해야 하며, 인력 교체는 원칙적 불가. 감염병·검역분야 운영 경험 인력 50%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개발·운영인력 50% 이상 구성 권장. 상주·부분상주·비상주 인력 구분 제시. 주관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공동수급 시 50% 이상).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전반에 대한 자격·경력 요구. 감염병·검역분야 운영 경험 인력 50%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개발·운영인력 50% 이상 구성 권장.
❍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과업 기간 중 5년 이상 경력자(기술자) 투입비율은 50%이상,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 익숙하여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개발 및 운영인력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 50% 이상 투입.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공동수급 아닌 경우).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주관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비상주 제외). 공동수급 시 구성원 소속 직원 50% 이상.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조항 없음.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어 사업장소에서 근무. 사용자 요청사항(SR) 및 결함 조치는 요청 발생 시 처리. 장애 발생 시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 유지.
- 상주인력: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성능, 기능의 보완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범위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로,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공동수급은 본업 일부를 나누는 제도로 적혀 있을 뿐, 다른 업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과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인프라 장비 115식 · 사용자 수(감염병 및 검역업무 담당자) 28,940명 · 사용 기관 수 15,617개 기관
사업예산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94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인프라 소계 115식(WEB 31, WAS 27, DB 8, 기타 49). 상용SW 17종. 연계 24개 기관 34개 시스템.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프라 115식, 사용자 28,940명, 기관 15,617개로 규모가 적혀 있다.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 사업예산 :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자 현황) 15,617개 기관에서 28,940명의 감염병 및 검역업무 담당자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7.1.1.~’27.12.31.인 단년 계약이다.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 지급).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 지급)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맡아 수행한다. 유지관리(점검·정비·수리), 맡아서 운영(상담센터 운영, 시스템 운영), 직접 작업(법·제도 반영 기능 개선, SR 처리, 성능 튜닝, 데이터 정비,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 과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사용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14(수) 15:00 영상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및 초기 대응을 24시간 체계로 유지하고,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보고·기술지원·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별도의 현장 도착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24시간 접수·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로그 식별·모니터링 감지·신고 접수·최초 인지 중 가장 빠른 시점)부터 장애복구까지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현장·납품지
1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에서 운영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1식 유지관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로 정해져 있다.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고, 작업장소 관련 비용(사용료·네트워크 구축비·수도광열비·부대비용·공공요금)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점검·테스트에 필요한 도구도 제안사가 준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함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사용자 요청사항(SR)·법제도 개정 반영·성능개선 등은 계약 뒤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처리하는 구조다.
❍ 모든 정보화 업무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발생 가능하며, 관련 문서, 보고서, 등록자료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성능, 기능의 보완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시스템 구성도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요청 시 열람 가능하고, 제안사는 필요 시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시스템 구성도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요청 시 열람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 용역 대가는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 예산 지급 주기·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가 지급 및 청구 주기: 유지관리 관련 용역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의 예산 지급 주기 및 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상주인력, 부분상주인력,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전체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10점), 수행계획 - 운영(5점), 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5점), 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기반 - 수행환경(5점),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5점), 수행기반 - 제약사항(5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상생협력(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배점은 추진체계 10점이며,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5점. 정성평가 95점 + 상생협력 5점 = 100점
전략 및 방법론(25)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 등록 필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①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13은 공공AX 사업으로 구축된 AI 솔루션의 인수인계, 연계 모니터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 지식베이스 최신화 등 운영·기술지원을 요구한다. AI 기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으라는 내용은 없다.
❍ AX 특화 기술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는 공공AX 구축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학습 데이터셋 구성도, AI 모델 알고리즘 상세 설계서, RAG 기반 지식 저장소(Vector DB) 구조도, GPU 서버 운영 매뉴얼 등 특수 산출물 일체를 인수받고 실습을 통해 숙지 필요
-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구축 사업자가 수행한 성능 평가 결과서 및 재학습(Retraining) 절차서를 인수하여 자체적인 모델 갱신 능력 확보
❍ AI 모델 연계 및 실전 성능 모니터링
- AX 사업 결과물(역학조사 지원 모델, 위험평가 앙상블 모델, 챗봇 등)과 본 시스템 간의 API 연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LLM API 호출 성공률 및 토큰 사용량 관리
- AI 솔루션의 핵심인 '추론 응답 속도' 및 답변의 정확도(Hallucination 발생 여부 등)를 정기 점검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
❍ AI 특화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관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변환·정제하여 Vector DB에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 AI 전용 GPU 서버의 자원 사용률(Utilization) 및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신규 지침이나 매뉴얼 배포 시 AI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최신화 지원
❍ 기술 협력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AX 구축 사업자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 동안 기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구축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델 재학습 및 고도화 작업 지원
- AX 솔루션 관련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사후 분석(AAR)을 실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함.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 현황에 Whatap R2(APM), Cube One(DB암호화), ESB MESIM indigo ESB(ESB), APIG MESIM APIG(API), SB Grid(웹 그리드), Anysign Lite(공동인증서), i-Mailer(대량 메일),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CLIP report(리포팅 툴), e-Page SAFER(위변조 방지), Web cube(캡처 방지), MaxGauge5(DPM), K-Defense(키보드 보안),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Terastream (ETL), BI/OLAP MicroStrategy (BI),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등 여러 제조사의 제품이 나열되어 있다.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로 운영되며, WEB 31, WAS 27, DB 8, 기타 49 등 총 115식이다.
- 제조사·모델 · Whatap R2(APM), Cube One(DB암호화), ESB MESIM indigo ESB(ESB), APIG MESIM APIG(API), SB Grid(웹 그리드), Anysign Lite(공동인증서), i-Mailer(대량 메일),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CLIP report(리포팅 툴), e-Page SAFER(위변조 방지), Web cube(캡처 방지), MaxGauge5(DPM), K-Defense(키보드 보안),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Terastream (ETL), BI/OLAP MicroStrategy (BI),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상용SW 현황에 나열된 제품명들이다. 제조사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 No | 제품명 | | No | 제품명 |
| 1 | Whatap R2(APM) | | 10 | e-Page SAFER(위변조 방지) |
| 2 | Cube One(DB암호화) | | 11 | Web cube(캡처 방지) |
| 3 | ESB MESIM indigo ESB(ESB) | | 12 | MaxGauge5(DPM) |
| 4 | APIG MESIM APIG(API) | | 13 | K-Defense(키보드 보안) |
| 5 | SB Grid(웹 그리드) | | 14 |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
| 6 | Anysign Lite(공동인증서) | | 15 | Terastream (ETL) |
| 7 | i-Mailer(대량 메일) | | 16 | BI/OLAP MicroStrategy (BI) |
| 8 |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 | 17 |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
| 9 | CLIP report(리포팅 툴) | | | |
| No | 제품명 | | No | 제품명 |
| 1 | Whatap R2(APM) | | 10 | e-Page SAFER(위변조 방지) |
| 2 | Cube One(DB암호화) | | 11 | Web cube(캡처 방지) |
| 3 | ESB MESIM indigo ESB(ESB) | | 12 | MaxGauge5(DPM) |
| 4 | APIG MESIM APIG(API) | | 13 | K-Defense(키보드 보안) |
| 5 | SB Grid(웹 그리드) | | 14 |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
| 6 | Anysign Lite(공동인증서) | | 15 | Terastream (ETL) |
| 7 | i-Mailer(대량 메일) | | 16 | BI/OLAP MicroStrategy (BI) |
| 8 |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 | 17 |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
| 9 | CLIP report(리포팅 툴) | | | |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단위 : 식, 2026년 7월 기준)
| 구분 | 소계 | WEB | WAS | DB | 기타* |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대국민 서비스 웹접근성 인증에서 멀티 브라우징(Edge, 크롬 등), 반응형 웹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를 요구한다.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멀티 브라우징(Edge, 크롬 등), 반응형 웹에 맞춘 서비스 지원
- 웹접근성 인증(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486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질병관리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46,363,636원
- 배정예산
- 2,155,725,4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역을 묶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에 유사사업실적 기재 항목이 있으나 배점표에 실적 평가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환 5년 미경과 대기업만 참여 가능, 그 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가 SW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음.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 등은 참가 불가. 보안위규 시 보안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등록 가능.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활동 관리(PMR-008)는 사업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교육 이수·주간보고·월별 안전점검을 요구할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음. 상용SW는 제조사 패치·기술협력 방안 제출(MPR-011)만 요구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MPR-004, MPR-012)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사업 착수 3일 전까지 사업장 완비. 유지관리에 사용할 자원(PC, 개발서버, N/W 등) 목록 제출. 개발도구(tool) 등은 수행사가 지원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3일 전까지 사업장 완비
❍ 공백 없는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3일 전까지 사업장 완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
❍ 공백 없는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3일 전까지 사업장 완비
❍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건 문장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은 일반조건에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 없음. ISMS-P 인증 획득·유지관리 기술 지원(MPR-012)은 계약 뒤 지원 업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온라인 업무 처리 시 각 화면별 응답시간 목표치(예: 3초 이내) 상시 유지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온라인 업무 처리 시 각 화면별 응답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목표치(예: 3초 이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장애등급별 가용률(1등급 99.92%~, 2등급 99.90%~, 3등급 99.88%~) 미달 시 위약금 부과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 제안사 준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변경영향분석 도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준비(비용 부담 포함)하여 활용
원자료
발주처 몫
제안사는 공공AX 구축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학습 데이터셋 구성도, AI 모델 알고리즘 상세 설계서, RAG 기반 지식 저장소(Vector DB) 구조도, GPU 서버 운영 매뉴얼 등 특수 산출물 일체를 인수받고 실습을 통해 숙지 필요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기는 주, 월, 분기, 반기, 년으로 명시됨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모든 장애 처리 과정 및 조치 내역은 장애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ITSM)에 누락 없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 점검 시 주요 서비스별 응답시간과 트랜잭션 처리량을 측정하여 보고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프로그램 소스코드, EA 구조도, 기능 매핑표, 데이터 모델(ERD), 테이블 정의서, 변경영향분석 산출물 일체 등
- 정해진 형식 · 아니오
프로그램 소스코드
EA 구조도, 기능 매핑표 등 아키텍처 관련 기술 산출물을 현행화함
데이터베이스 변경 적용 후 테이블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데이터 모델(ERD) 최신본 등 데이터 아키텍처 산출물을 즉시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도구를 통해 도출된 시스템 전반의 프로그램/DB 연관 관계 데이터 등 분석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이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 시 투입해야 하며, 인력 교체는 원칙적 불가. 감염병·검역분야 운영 경험 인력 50%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개발·운영인력 50% 이상 구성 권장. 상주·부분상주·비상주 인력 구분 제시. 주관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공동수급 시 50% 이상).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전반에 대한 자격·경력 요구. 감염병·검역분야 운영 경험 인력 50%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개발·운영인력 50% 이상 구성 권장.
❍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과업 기간 중 5년 이상 경력자(기술자) 투입비율은 50%이상,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 익숙하여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개발 및 운영인력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사업장은 별도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원격지 작업장소 제시 가능하나 보안 요구사항 준수 필요. 시스템 설치·장애처리 목적 외부 원격 접속 불가.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장은 별도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 50% 이상 투입.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공동수급 아닌 경우).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주관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비상주 제외). 공동수급 시 구성원 소속 직원 50% 이상.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조항 없음.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인수인계는 업무·시스템·기술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 고용승계가 아님.
근무 시간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어 사업장소에서 근무하고, 부분상주인력은 사업기간 일부에 투입되어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며, 비상주인력은 사업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장애 대응은 주 52시간 외의 시간에도 상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주·부분상주·비상주 인력 구분. 장애 대응은 주 52시간 외 시간에도 상시 지원.
❍ 상주인력, 부분상주인력,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 상주인력: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부분상주인력: 사업기간 일부(예: 3개월)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비상주인력: 사업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력
※ 장애대응은 긴급사항으로 주 52시간외의 시간에도 상시 지원이 가능하여야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전원 제출, 정보보안 교육 이수(개시 후 1개월 이내, 매월 1회), 외부 PC 반입 시 악성코드 점검·보안 프로그램 설치, 저장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보안관리책임자 임명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전원 제출, 정보보안 교육 이수, 외부 PC 반입 시 악성코드 점검·보안 프로그램 설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업무 PC와 인터넷 PC 분리,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 사업 수행인력은 전원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 불가하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 사업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 사용.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사업 수행인력은 전원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또는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설치 확인 받는 등 대장관리 필요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어 사업장소에서 근무. 사용자 요청사항(SR) 및 결함 조치는 요청 발생 시 처리. 장애 발생 시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 유지.
- 상주인력: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성능, 기능의 보완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범위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로,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공동수급은 본업 일부를 나누는 제도로 적혀 있을 뿐, 다른 업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과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하는 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공공AX 3개 AI 솔루션(방역용 AI-어시스턴트, AI-역학조사, AI-위험평가) 및 대국민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법·제도·지침 개정 반영, 사용자 요청사항(SR)·결함 개선, 연계 업무처리, 장애 관리 및 재발방지, 성능 점검·최적화, 상용SW 유지관리, 백업·복구, 보안·개인정보 관리,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테스트, SLA 관리, 인수인계 등을 포함한다.
❍ 과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NE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34개 시스템이 연계 운영 중이며, 연계 솔루션·어댑터 관리, 연계자료 검증, 실시간·배치 신규 연계 구성 및 테스트 지원, 연계 개선·결함수정을 수행한다. 추진경과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22.11.~’24.6.), 추가 구축사업(’23.12.∼’24.10.), 유지관리 사업 추진('24.7.~)이 적혀 있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AX 솔루션은 '26.12. 구축 완료 후 인수인계·API 연계 모니터링·프롬프트 엔지니어링·Vector DB 적재 프로세스 관리 등을 수행한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NE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34개 시스템이 연계 운영 중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2.11.~’24.6.)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24.7.~)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인프라 장비 115식 · 사용자 수(감염병 및 검역업무 담당자) 28,940명 · 사용 기관 수 15,617개 기관
사업예산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94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인프라 소계 115식(WEB 31, WAS 27, DB 8, 기타 49). 상용SW 17종. 연계 24개 기관 34개 시스템.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프라 115식, 사용자 28,940명, 기관 15,617개로 규모가 적혀 있다.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 사업예산 :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자 현황) 15,617개 기관에서 28,940명의 감염병 및 검역업무 담당자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수행 기간
사업기간 365일
사업기간 ’27.1.1. ~ ’27.12.31.(365일). 납품기한 2027/12/31. 본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업 수행 관리: 계약 체결일 ∼ 2027.1.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이 ’27.12.31.로 정해져 있고 납품기한도 2027/12/31이다.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납품기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7.1.1.~’27.12.31.인 단년 계약이다.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 지급).
❍ 사업기간 : ’27.1.1. ~ ’27.12.31.(365일)
※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연장 계약 시 기존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 지급)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직 구성 및 운영에서 감염병·검역분야 운영 경험 인력 최소 50% 이상 구성 권장, 5년 이상 경력자 투입비율 50% 이상 권장, 주관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직원 30% 이상 투입(공동수급 시 50% 이상) 등이 적혀 있으나 총 최소 투입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공정·납품·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사용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사용자 만족도 조사(온라인 설문), 업무 인수인계(전년도 및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현행화 지원, EA 구조도·기능 매핑표 현행화, 공공데이터 개방 분석·데이터셋 정의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ISMS-P 인증 대응 증적자료 작성, 보안 감사 대응 자료 작성,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 검색엔진최적화(SEO), 대민포털 콘텐츠 유지관리 웹디자인 지원, 월별·주간 유지관리보고서 작성, 사업장 확보·운영, 안전보건활동 관리 등.
❍ 사용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제안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 필요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제안서 목차에 '교육훈련 방안: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지원 방안: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제안사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PMR-002에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인력 교육'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일정계획으로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2. 교육훈련 방안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맡아 수행한다. 유지관리(점검·정비·수리), 맡아서 운영(상담센터 운영, 시스템 운영), 직접 작업(법·제도 반영 기능 개선, SR 처리, 성능 튜닝, 데이터 정비,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 과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빅데이터 플랫폼, AX솔루션 및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 사용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등 일부 제한은 있으나 명단·협약 업체로 한정하지 않음.
❍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단위: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내국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외국인만 직접·우편 제출 가능. 별도 사전 참가신청·등록 절차는 없음(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 등록).
○ 입찰방식: 전자입찰
◇ 내국인(국내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14(수) 15:00 영상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다만 일부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비율 미기재).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접수 및 초기 대응을 24시간 체계로 유지하고,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보고·기술지원·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별도의 현장 도착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
처리 시한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24시간 접수·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로그 식별·모니터링 감지·신고 접수·최초 인지 중 가장 빠른 시점)부터 장애복구까지
“장애조치시간”이란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에서 운영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1식 유지관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로 정해져 있다.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현장 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에서 운영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이다. 사업장은 별도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며,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사용료·네트워크 구축비·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사업장은 별도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반영을 위해 검증 환경 테스트 후 운영에 이행하고 실패 시 즉시 원상복구 시나리오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시스템(A1 등급)의 운영 기준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대국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반영을 위해 「표준운영절차」 배포관리 절차에 따라 검증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완료한 후 운영에 이행하며, 실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세 원상복구(Rollback) 시나리오를 상시 관리 필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고, 작업장소 관련 비용(사용료·네트워크 구축비·수도광열비·부대비용·공공요금)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점검·테스트에 필요한 도구도 제안사가 준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함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질병관리청이 발주처로서 유지관리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2,1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가 지급 및 청구 주기: 유지관리 관련 용역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의 예산 지급 주기 및 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총액계약(사업금액 2,141,000,000원)이고, 대가는 월 단위 사후 지급(기간 정액)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사후 지급, SLA 평가 결과에 따른 위약금 감액 정산, 검사 결과에 따른 대금 지급 연기·감액 지급·개별 사후 정산.
❍ SLA 정산 연계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결과에 따른 위약금 정산 및 대금 지급 연계 처리는 [COR-007]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및 관리 조항 및 부속 서비스수준협약서(SLA)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여 최종 대금 청구 시 감액 정산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대가 지급 및 청구 주기: 유지관리 관련 용역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의 예산 지급 주기 및 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사용자 요청사항(SR)·법제도 개정 반영·성능개선 등은 계약 뒤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처리하는 구조다.
❍ 모든 정보화 업무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발생 가능하며, 관련 문서, 보고서, 등록자료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성능, 기능의 보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이유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시스템 구성도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요청 시 열람 가능하고, 제안사는 필요 시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시스템 구성도는 대외비로 관리되어 별도 요청 시 열람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 관련 현황을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 용역 대가는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 예산 지급 주기·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가 지급 및 청구 주기: 유지관리 관련 용역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의 예산 지급 주기 및 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위약금·지체상금·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는 문장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상생협력 평가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며, 중소기업 단독 입찰 시 최고등급 부여.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5.0점, 45~50% 미만 4.0점, 40~45% 미만 3.0점, 35~40% 미만 2.0점, 35% 미만 1.0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0점.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생협력(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가점 크기 ·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0% 이상 시 5.0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50% 이상 | 5.0 | 평가방식은 [주]에 따름
상생협력(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다만 MHR-001에서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 최소 50% 이상 구성 권장, 5년 이상 경력자 투입비율 50% 이상 권장 등은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에 대한 권장사항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상주인력, 부분상주인력,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 전체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10점), 수행계획 - 운영(5점), 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5점), 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기반 - 수행환경(5점),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5점), 수행기반 - 제약사항(5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상생협력(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배점은 추진체계 10점이며,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5점. 정성평가 95점 + 상생협력 5점 = 100점
전략 및 방법론(25)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다만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기타 가점에서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가점 2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표준계약서 활용(가점 1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임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다만 MPR-013에서 AX 구축 사업자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 동안 기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협업을 통해 모델 재학습 및 고도화 작업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 등록 필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①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입찰공고서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명시. 제안요청서에도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함이라고 명시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 미적용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PR-013은 공공AX 사업으로 구축된 AI 솔루션의 인수인계, 연계 모니터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 지식베이스 최신화 등 운영·기술지원을 요구한다. AI 기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으라는 내용은 없다.
❍ AX 특화 기술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는 공공AX 구축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학습 데이터셋 구성도, AI 모델 알고리즘 상세 설계서, RAG 기반 지식 저장소(Vector DB) 구조도, GPU 서버 운영 매뉴얼 등 특수 산출물 일체를 인수받고 실습을 통해 숙지 필요
-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구축 사업자가 수행한 성능 평가 결과서 및 재학습(Retraining) 절차서를 인수하여 자체적인 모델 갱신 능력 확보
❍ AI 모델 연계 및 실전 성능 모니터링
- AX 사업 결과물(역학조사 지원 모델, 위험평가 앙상블 모델, 챗봇 등)과 본 시스템 간의 API 연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LLM API 호출 성공률 및 토큰 사용량 관리
- AI 솔루션의 핵심인 '추론 응답 속도' 및 답변의 정확도(Hallucination 발생 여부 등)를 정기 점검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
❍ AI 특화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관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변환·정제하여 Vector DB에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 AI 전용 GPU 서버의 자원 사용률(Utilization) 및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신규 지침이나 매뉴얼 배포 시 AI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최신화 지원
❍ 기술 협력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AX 구축 사업자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 동안 기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구축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델 재학습 및 고도화 작업 지원
- AX 솔루션 관련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사후 분석(AAR)을 실시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메울 시한 · 2주 이상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함.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을 못 메울 경우 용역비를 깎는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 현황에 Whatap R2(APM), Cube One(DB암호화), ESB MESIM indigo ESB(ESB), APIG MESIM APIG(API), SB Grid(웹 그리드), Anysign Lite(공동인증서), i-Mailer(대량 메일),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CLIP report(리포팅 툴), e-Page SAFER(위변조 방지), Web cube(캡처 방지), MaxGauge5(DPM), K-Defense(키보드 보안),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Terastream (ETL), BI/OLAP MicroStrategy (BI),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등 여러 제조사의 제품이 나열되어 있다.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로 운영되며, WEB 31, WAS 27, DB 8, 기타 49 등 총 115식이다.
- 제조사·모델 · Whatap R2(APM), Cube One(DB암호화), ESB MESIM indigo ESB(ESB), APIG MESIM APIG(API), SB Grid(웹 그리드), Anysign Lite(공동인증서), i-Mailer(대량 메일),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CLIP report(리포팅 툴), e-Page SAFER(위변조 방지), Web cube(캡처 방지), MaxGauge5(DPM), K-Defense(키보드 보안),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Terastream (ETL), BI/OLAP MicroStrategy (BI),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상용SW 현황에 나열된 제품명들이다. 제조사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 No | 제품명 | | No | 제품명 |
| 1 | Whatap R2(APM) | | 10 | e-Page SAFER(위변조 방지) |
| 2 | Cube One(DB암호화) | | 11 | Web cube(캡처 방지) |
| 3 | ESB MESIM indigo ESB(ESB) | | 12 | MaxGauge5(DPM) |
| 4 | APIG MESIM APIG(API) | | 13 | K-Defense(키보드 보안) |
| 5 | SB Grid(웹 그리드) | | 14 |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
| 6 | Anysign Lite(공동인증서) | | 15 | Terastream (ETL) |
| 7 | i-Mailer(대량 메일) | | 16 | BI/OLAP MicroStrategy (BI) |
| 8 |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 | 17 |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
| 9 | CLIP report(리포팅 툴) | | | |
| No | 제품명 | | No | 제품명 |
| 1 | Whatap R2(APM) | | 10 | e-Page SAFER(위변조 방지) |
| 2 | Cube One(DB암호화) | | 11 | Web cube(캡처 방지) |
| 3 | ESB MESIM indigo ESB(ESB) | | 12 | MaxGauge5(DPM) |
| 4 | APIG MESIM APIG(API) | | 13 | K-Defense(키보드 보안) |
| 5 | SB Grid(웹 그리드) | | 14 |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
| 6 | Anysign Lite(공동인증서) | | 15 | Terastream (ETL) |
| 7 | i-Mailer(대량 메일) | | 16 | BI/OLAP MicroStrategy (BI) |
| 8 |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 | 17 |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
| 9 | CLIP report(리포팅 툴) | | | |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단위 : 식, 2026년 7월 기준)
| 구분 | 소계 | WEB | WAS | DB | 기타* |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로 운영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설치된 전용 검증 환경을 활용한다.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전용 검증 환경은 실 운영 환경과 기술 규격(OS, DB, WAS 버전 및 패치 수준 등)의 동일성을 상시 유지하여 환경 차이로 인한 배포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
❍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문서에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거나 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내용이 없다. 다만,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등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대국민 서비스 웹접근성 인증에서 멀티 브라우징(Edge, 크롬 등), 반응형 웹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를 요구한다. 망분리·VDI로만 접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멀티 브라우징(Edge, 크롬 등), 반응형 웹에 맞춘 서비스 지원
- 웹접근성 인증(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24시간 접수·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을 초과하면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한다.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120분 이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중 가장 짧은 1등급 장애 기준 120분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지체시간(분)과 장애등급별 가중치를 곱해 산정하여 부과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국민 서비스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는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품질보증 전담 담당자 지정, SW안전 컨설팅 등은 우리 조직·외부 전문기관 검토이지 자문회의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제안사가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 지원을 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대국민 또는 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온라인 설문)를 수행한다. 발주처가 사용자 요구사항(SR)을 접수해 처리하는 체계도 있다.
❍ 민원 처리 업무 지원
-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 지원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대상 : 대국민 또는 기관 업무 관련자(검역소,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사업추진 필요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리 지원 강화 및 감염병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통한 견고한 감염병 대응 환경 조성 - 전국 감염병 대응 및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업무시스템으로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등급 재산정으로 국가 핵심시스템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른 안정적 운영 필요 ❍ 사용자 요구사항과 정책의 변화를 적시적기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기관 업무 효율화 및 효과적인 정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 연구 기반 마련 ❍ 국정과제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에 따른 공공AX 사업으로 구축한 방역용 AI-어시스턴트, AI-역학조사, AI-위험평가 솔루션 운영 필요
3 주요사업범위
□ 방역통합정보시스템(eid.kdca.go.kr) 유지관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자동신고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대국민 포털(감염병 포털, 여행건강알림e 등)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공공AX 실증사업에 따른 3개 AI 솔루션(방역용 AI-어시스턴트, AI-역학조사, AI-위험평가) 유지관리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기능 및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품질 제고를 위한 정기 점검 및 데이터 최적화 ❍ 외부기관 송·수신 연계 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법‧제도‧고시‧지침 개정* 사항 등 정책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및 등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관리되는 감염병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고시‧지침 ❍ 사용자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개선 사항 처리 지원 - 감염병 신고‧보고, 역학조사, 검역 등 업무별 사용자 요청 사항에 따른 개선사항 처리 지원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지원 -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방법 개선 및 보완 - 서비스 요청관리 게시판 운영 지원(기술 분야)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성능개선 - 시스템 개선사항(지연 쿼리 및 AP튜닝 필요) 도출 시 쿼리 및 AP 튜닝 - 취약점 보완, 성능향상 등을 위한 패치 및 업데이트 작업 수행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7p. 상용SW 현황) □ 공통 및 기타 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기준 준수 -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시스템(A1 등급)의 운영 기준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관리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1조(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 개보위 지정 집중관리시스템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 및 점검 기능 구현 ❍ 장애 처리 및 오류 조치 - 운영 중 발생되는 SW 변경, 보완 과정에서의 오류 및 장애 예방 - 이상징후 및 보안침해 탐지 시 운영기준에 따른 조치 및 결과보고 ❍ 보안관리 - 질병청 외주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지침 및 기밀보안요건 준수 -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대국민 서비스 웹취약점 분석 및 조치 등 기술적 보안관리 수행 ❍ 산출물 관리 -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한 산출물 관리 및 관련 문서 현행화 - 변경내용에 대한 가이드 작성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4 기대효과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즉각적 반영을 통한 시스템 신뢰도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법령 변경 및 제도 변경, 사업변경에 따른 즉시적인 시스템 반영을 통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 제공 ❍ 직접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스템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조사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 기대
Ⅱ 대상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 (개요) 법정감염병(1급~4급) 및 비법정감염병에 대한 통합감시, 병원체진단, 역학조사, 환자와 접촉자의 관리, 자원관리, 통계분석 등 감염병업무 및 공항·항만을 통한 입국자의 검역업무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지원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0조의5, 「검역법」제29조의2 ❍ 감염병 대응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방역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행정안전부, 법무부, 외교부 등 19개 기관 등 정보 연계 □ 운영현황 ❍ (주요 서비스) 감염병관리 업무 효율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 법정감염병 신고․보고 · (신고)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중 감염병환자등 발생 시 신고 · (보고) 관할 내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신고 정보를 상위기관*으로 보고 * (보고 체계) 보건소→ 시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질병관리청 - 병원체감시, 매개체 및 기생충 감시 업무지원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 AX 솔루션 구축 완료 시 3개 서비스 추가 예정 - AX 솔루션 관리 · (방역 어시스턴트) 방역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담당자 및 대국민 지원을 위한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 · (AI-역학조사) 방통시스템 연계 확진자 N차 감염 네트워크 그래프 자동 생성 및 집단사례 발생 이상징후 자동 탐지 서비스 · (AI-위험평가) 국외 이상징후 감시를 위한 지능형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정례·신속 위험평가 자동화 파이프라인 제공 서비스 ❍ (사용자 현황) 15,617개 기관에서 28,940명의 감염병 및 검역업무 담당자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수행
| (‘26년 7월 기준) | |
|---|---|
| 구분 | 사용자 수 |
| 합계 | 28,940 |
| 질병관리청 등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 기관 | 26,442 |
| 검역소 등 검역관리 업무 담당 기관 | 2,498 |
❍ (전산 자원 현황) - 장비 현황 · (인프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운영 (단위 : 식, 2026년 7월 기준)
| 구분 | 소계 | WEB | WAS | DB | 기타* |
|---|---|---|---|---|---|
| 수량 | 115 | 31 | 27 | 8 | 49 |
| No | 제품명 | No | 제품명 | |
|---|---|---|---|---|
| 1 | Whatap R2(APM) | 10 | e-Page SAFER(위변조 방지) | |
| 2 | Cube One(DB암호화) | 11 | Web cube(캡처 방지) | |
| 3 | ESB MESIM indigo ESB(ESB) | 12 | MaxGauge5(DPM) | |
| 4 | APIG MESIM APIG(API) | 13 | K-Defense(키보드 보안) | |
| 5 | SB Grid(웹 그리드) | 14 | PARGOS(개인정보 접속기록) | |
| 6 | Anysign Lite(공동인증서) | 15 | Terastream (ETL) | |
| 7 | i-Mailer(대량 메일) | 16 | BI/OLAP MicroStrategy (BI) | |
| 8 | K upload(대용량 첨부파일) | 17 | Magic TSA(문서 시점확인) | |
| 9 | CLIP report(리포팅 툴) |
※ 제품 도입 시 제조사에서 제안한 무상 라이선스 제외
2 추진경과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2.11.~’24.6.)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24.1.), 감염병빅데이터플랫폼 개통(’24.6.)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추가 구축사업 추진(’23.12.∼’24.10.)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24.7.~) ❍ 공공AX 실증사업에 따른 3개 기능 구축 완료('26.12.)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시스템 안전성 강화)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성 높은 조직에 위탁하여 보안성, 확장성 및 가용성 강화 등 시스템 안전성을 높여 상시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공 ❍ (편의 기능 강화) 사용자 요구에 따른 업무환경 및 편의성 개선 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 극대화 ❍ (데이터 및 서비스 품질향상)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강화, 정부 정책 적극 반영 등 정보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하여 보건기관 업무 효율화 및 국민건강증진 기반 구축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 및 협업체계 마련 ❍ 주기적인 정보화사업 진척현황․이슈 공유 등을 통한 안정적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 내 관리되는 정보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추진체계 구성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성능 유지 ❍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에 부합한 운영 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 정보시스템 오류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으로 시스템 안정화 □ 정보화 사업 수행관련 표준화, 사업관리, 보안 지침 등 법‧제도 준수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SLA 체결 등으로 체계적 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 수립 및 이행으로 철저한 관리
3 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및 역할
※ 전문 위탁기관 운영 예산은 별도로 측정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 내 미포함
4 추진방안
□ 추진 방안 ❍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제안서 평가) 조달청 평가 ❍ (선정기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점수 + 입찰가격 평가(10%)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 기술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지침 준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참고사항) 단독입찰 시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
5 추진일정
□ 사업 추진 일정 : 2027.1.1. ∼ 12.31. ※ 본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관리 : 계약 체결일 ∼ 2027.1.31.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월별 검사 등 사업 관리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
| 분류기준 | 구분ID | 세부 내용 | 항목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 1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목표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얼마나 빨리, 효율이 높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 INR | 사용자 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효율성, 정보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준수, 데이터 무결성 검증, 데이터 값 진단 및 표준 메타데이터 현행화 등 데이터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제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보안 지침, 정보화 표준, 법·제도적 제약조건 및 계약 이행 기준 등을 기술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합 계 | 55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법‧제도, 지침 제·개정사항 등 반영 |
| MPR-002 | 사용자 요청사항(SR), 결함 개선 조치 | |
| MPR-003 | 통계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
| MPR-004 | 대국민 서비스 유지관리 | |
| MPR-005 | 유지관리 전략 및 방안 | |
| MPR-006 | 연계 업무처리 유지관리 | |
| MPR-007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
| MPR-008 |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재발방지 | |
| MPR-009 |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및 정보화 업무 지원 | |
| MPR-010 | 운영상태관리 및 성능 점검 | |
| MPR-011 | 소프트웨어 및 백업 복구 관리 | |
| MPR-012 | 공통 업무처리 | |
| MPR-013 | 신규 AX(AI) 솔루션 통합 운영 및 기술 지원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조직 구성 및 운영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DB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
| PER-002 | AP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 |
| PER-003 | 성능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DAR-002 | 데이터 표준 준수 | |
| DAR-003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4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5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6 | 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7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 운영 및 관리 |
| TER-002 | 연계 인터페이스 및 정합성 검증 | |
| TER-003 | 응용 성능 및 서비스 가용성 테스트 | |
| TER-00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및 보안약점 제거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일반 |
| SER-002 | 보안관리 | |
| SER-003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
| QUR-002 | 배포 및 이행 관리 | |
| QUR-003 | 변경영향관리 도구 활용 | |
| 제약사항 | COR-001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COR-002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COR-003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COR-004 | 전문위탁기관 대응 | |
| COR-005 | 보안, 개인정보 준수 | |
| COR-006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 |
| COR-007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COR-008 | 표준운영절차 이행 및 이력관리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진척관리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PMR-003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PMR-004 | 비상 및 장애 대응 | |
| PMR-005 | 검사 요구사항 | |
| PMR-006 |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PMR-007 | 정보보안 계획 수립 | |
| PMR-008 | 안전보건활동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사용자 접점 관리 |
| PSR-002 | 업무 인수인계 | |
| PSR-003 | 사업장 운영 | |
| PSR-004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지침 제·개정사항 등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제도 및 관련 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기능 추가 및 변경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전체 SW를 의미함(상용SW 포함) ❍ 법‧제도, 지침 등 변경시 정보시스템 기능 반영 - 감염병, 검역 관련 법(제도), 지침 등 변경 사항이 관리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있는 경우 시스템에 반영 - 법‧제도, 지침 등 변경 사항 확인(관련 법‧제도 고시 홈페이지 확인) 지원 - 법‧제도, 지침 등 변경 내용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 분석 및 파악 지원 ※ 법, 제도, 지침을 기준으로 사용자 및 담당자 요청이 있는 경우 현행화 ❍ 정보 연계기관(행안부, 법부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제도 변경, 연계 확대에 따른 기능 반영 ❍ 감사·실태점검 등에 따른 조치사항 기능 반영 ❍ 시스템 사용자 취급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권한체계 정비 ❍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매뉴얼 및 안내자료 현행화 - 관련 변경사항 홈페이지 게재 필요시, 자료 작성 및 게재 - 관련 변경사항 홍보 필요 시, 자료 작성 및 게재 등 ❍ 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유지관리 - 병원체 및 감염병환자 등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연계항목 점검 및 현행화 -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개발가이드 현행화, 자동신고 참여기관 추가에 따른 개발테스트(연계 등) 지원 ❍ 감염병 및 검역 관련 법령·제도·지침 변경 등 모든 시스템 변경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표준운영절차)에 의거하여 사전 영향도를 분석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 필요 ❍ 자산관리 및 장비 반입·반출, SR 요구·접수·처리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장애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절차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개발가이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감염병 및 검역 관련 법령, 제도, 지침 등,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요청사항(SR), 결함 개선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요청사항에 따른 기능상의 보완, 결함 조치 요구사항 처리 * (사용자) 질병관리청, 전문위탁기관, 유관기관, 서비스 이용자 등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전체 SW를 의미함(상용SW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발생 시 성능, 기능의 보완 - 알고리즘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이관 소스(표본신고 등) 표준화 등 사용자 요청사항 적용 ❍ 사용자 설치파일 관련 사용자 요구 응대 및 프로그램 관리 - 개선 및 결함 수정 시 결과 보고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개선 및 결함 수정 중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장애보고 ❍ 아래의 경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업무별 결함수정 수행 - 일일/월간 점검 등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환경 변화 발생시 ❍ 개선‧보완 및 결함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시스템 개선‧보완 중 발견되는 쿼리의 수행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소스 주석 처리 ❍ 시스템의 최신 패치 유지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 ❍ 개선사항에 대한 TEST 및 관련 프로그램 영향도 파악 후 관련 기능 테스트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 개선사항 반영 작업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포절차를 준수하고, 국자원 담당자 협의 이후 배포 작업 수행 ❍ 제안사는 개선, 결함수정 수행절차에 대해 질병청, 전문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PMS시스템을 통해 과제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 (이력관리) PMS으로 접수 및 처리 관리, 기한준수, 월간 실적 관리 ❍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SR) 및 결함 조치는 「표준운영절차」 요청관리 절차에 따라 이력을 등록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스 수정은 형상관리를 통해 무결성을 확보 필요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사용자 요구사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장 요청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DW) 유지관리 |
| 세부내용 | ❍ 보고서 서식요건 점검 및 현행화 지원 - 서식요건 현황 및 현행화 대상 분석 지원 - 신규 개발, 변경된 보고서의 서식 요건 현행화 ❍ 시스템 변경사항 DW시스템 반영 지원 - 변경 사항에 대한 (비)정형보고서 및 제공정보 처리 지원 - 보고서 변경에 따른 포털 및 대시보드 변경사항 적용 - 법‧제도(지침 변경 포함) 및 업무 개선 등 변경사항 적용 ❍ 정기통계자료 추출을 위한 보고서 수정 및 추가 관리 - 정기 추출 통계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 수정 - 정기 추출 통계 중 신규 보고서 추가 지원 ❍ 대내‧외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자료 추출 지원 - 감사원, 국회 및 유관기관의 자료 요청 시 자료 추출 및 자료 분석 등 지원 - 사업 현황 등 업무분석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실적보고서 도출 ❍ 사용자 요구사항(SR) 처리 지원 - 신고‧보고, 역학조사 등 DW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지원 - DW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처리 지원 ❍ 대량의 데이터 추출 및 통계 로직 변경 시 운영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고려하여 사전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운영절차」 연계관리 절차에 따라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필요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사용자 요구사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대국민 서비스 유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염병 대민포털, 검역 Q-CODE 품질관리, 콘텐츠 유지 관리 |
| 세부내용 | ❍ 대국민 서비스* 점검, 장애 처리 및 개선 - 콘텐츠 현행화, 상시 현황점검 및 콘텐츠 링크 상태 점검 등 - 기 운영 중인 누리집* 및 개편될 누리집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 * 감염병 누리집(dportal.kdca.go.kr), 검역 Q-CODE(qcode.kdca.go.kr), 해외감염병NOW,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여행건강알림e(travelhealth.kdca.go.kr) ❍ 검색엔진최적화(SEO) -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편의를 위해 검색엔진 최적화 관리 ❍ 대국민 서비스 웹접근성 인증 - 웹 표준 문법, 웹 표준 기술 준수 등 - 멀티 브라우징(Edge, 크롬 등), 반응형 웹에 맞춘 서비스 지원 - 웹접근성 인증(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 ❍ 대민포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자페이지 지원 - 정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 콘텐츠 등록 및 게시판 관리 기능 점검 및 개선(템플릿 및 에디터 기능 등) ❍ 대민포털 콘텐츠 유지관리에 필요한 웹디자인 지원 - 제도 및 지침 변경에 따른 이미지 수정, 배너 제작 등 지원 - 이용 활성화, 신규콘텐츠 제작 등으로 인한 디자인 수정, 이미지 제작 ❍ 민원 처리 업무 지원 -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한 처리 지원 ❍ 공동인증서, 키보드보안 솔루션 등 활용 지원 ❍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 대국민 서비스의 중단 없는 반영을 위해 「표준운영절차」 배포관리 절차에 따라 검증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완료한 후 운영에 이행하며, 실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세 원상복구(Rollback) 시나리오를 상시 관리 필요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웹접근성 인증마크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전략 및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전략 및 방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명확한 업무 이해로 효과적인 유지관리 추진전략 제시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긴급과제, 각종 추진과제에 대한 체계화를 위한 파트별, 파트 간 업무조정 및 운용방안을 포함한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협력업체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개발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 대상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계가 필요할 시 적극 협조 ❍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도구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전략에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고려한 「표준운영절차」별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표준운영절차」 제·개정 요청 시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전략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내에 포함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업무처리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연계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원 - 통합연계(공통관리, 유지관리, 통계, 서비스 점검) 시스템 변경관리 ❍ 환경별(개발계>운영계) 연계 지원 - 연계 솔루션 및 어댑터 관리, 연계자료 검증 등 업무 - 외부 연계기관 제공 연계Agent 관리(심평원, 행안부 등) ❍ 연계 대상 및 유형, 서비스 대상 추가 발생 시 적용 - 실시간·배치 신규 연계 구성 및 테스트 지원 - 통합연계 반영 및 서비스 점검 대상 추가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연계기관(심평원 등) 추가 발생 시 연계 지원 ❍ 연계 개선 및 결함수정, 장애발생 시 장애전파, 장애조치 및 결과 보고 ❍ 신규 연계 또는 연계 정보 변경 시 「표준운영절차」 연계관리 절차에 따라 연계 대상 기관과 협의 및 합동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최신화 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기술적으로 지원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모니터링시스템(NE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34개 시스템이 연계 운영 중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업무처리 기능 유지관리 - 개인정보 처리기록 수집/적재/분석 기능, 분석 추출조건 적용 기능 - 개인정보 오남용 소명(수동/자동) 및 재소명에 대한 요청/답변 기능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시스템 각종 분석 통계보고서 개선 - 추출조건 분석, 위험도 분석, 국정감사, 주간/월간 보고서 등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재발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운영 |
| 세부내용 | ❍ 장애 접수 및 초기 대응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 24시간 접수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조치 방안을 즉시 제시 - 장애 인지 즉시 발주기관 담당자가 디지털안전상황실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상황 정보(일시, 증상, 영향범위 등)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기준(1등급 매 2시간 등)에 따라 조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파 ❍ 장애관리 표준 운영 절차 준수 및 증적 확보 - 제안사는 「표준운영절차」에 의거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복구 절차를 이행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 모든 장애 처리 과정 및 조치 내역은 장애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ITSM)에 누락 없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COR-007]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용률 측정의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활용됨을 명시 ❍ 사후 분석 및 지식화 - 장애 복구 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조치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제출 - 1·2등급 장애 발생 시, 사후 분석 회의(AAR)에 참여하여 조치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식별된 오류 및 해결책은 오류 지식베이스(KEDB)에 등록하여 향후 유사 장애 예방 및 신속 조치에 활용 ❍ 장애 대응 조직 가동 및 사전 예방 - 장애발생 즉시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대응 조직 가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생한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마련 - 장애 시 영향도 파악 및 자산 관리를 위해 서비스 연계 정보 및 세부 기능 우선순위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상시 등록·현행화 | |
| 산출 정보 | 장애발생 보고서,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3장 장애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및 정보화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 업무 지원 범위 정의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함 ❍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체계 정비 및 반영 - 시스템 기능 변경 또는 신규 개발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EA 구조도, 기능 매핑표 등 아키텍처 관련 기술 산출물을 현행화함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포털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정보(서버, DB, 연계 정보 등)를 누락 없이 등록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되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함 - 매년 실시되는 정보시스템 안정성 자체점검 등에 대비하여 실제 운영 자산 현황과 IRM 등록 정보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산 실사 및 조사표 작성을 수행함 ❍ 정보보안 점검 및 감사 대응 지원 - 「표준운영절차」에 의거하여 시스템 접근·변경 이력,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현황 등 공공기관 보안 감사 방어용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함 - 매년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에 필요한 자가점검 및 증적 자료 최신화 업무를 적극 지원함 - 보안 장비 운영 및 방화벽 정책 변경 발생 시 관련 요청 이력을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보관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지원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스템 내 미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개방 가능성(공개/부분공개/비공개)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을 지원함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을 위해 개방 대상 데이터셋 정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변경 발생 시 메타데이터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 ❍ 모든 정보화 업무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발생 가능하며, 관련 문서, 보고서, 등록자료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 기초 자료, EA 구조도 및 기능 매핑 최신본, 개인정보 수준평가 대응 증적자료, 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 현행화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상태관리 및 성능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및 성능 최적화 |
| 세부내용 | ❍ 상시 모니터링 및 임계치 최적화 - 「표준운영절차」 운영상태관리 절차에 따라 운영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되도록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수립·이행 - 장애 징후 사전 감지를 위해 모니터링 도구의 임계치를 연 1회 이상 최적화하고, 명절이나 대규모 신고 기간 등 업무 집중 기간 전에는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 ❍ 성능 점검 및 구조 진단 지원 - 반복적인 과부하 발생 시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부하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인덱스 추가, 쿼리 최적화 등 기술 지원을 수행 - 정보보호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취약점 제거 등)를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성능과 보안의 균형을 유지 | |
| 산출 정보 | 성능 점검 및 최적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3장 운영상태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및 백업 복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SW 유지관리 및 백업 훈련 |
| 세부내용 | ❍ 상용SW 패치 및 기술협력 - 유지관리 대상 SW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검토하여 적용 계획을 수립, 수행 - 상용SW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와의 상세 기술협력 방안을 제출하여 장애 시 3선 지원 체계를 보장 ❍ 정기 백업 및 복구 모의 훈련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백업 정책에 따른 정기 백업을 수행하고 백업 기록을 관리 - 연 1회 이상 백업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장애 시 데이터 복구의 완결성을 증명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관리 정보, 모의훈련계획안 및 결과보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업무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관리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다음의 공통 기능관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통기능(공통UI컴포넌트, JS공통함수, DBFunction, API 등) 관리 및 개선, 공통기능개발가이드, 데이터 관련 가이드 현행화 - 기관 및 부서코드 변경에 따른 처리 및 배치 모니터링 - 메뉴별 권한 매핑정보 관리 ❍ 제안사는 다음의 응용공통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개발 표준 준수를 위해 상시 및 정기적 소스 품질측정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공통기능(화면, 모듈, 함수 등) 기능개선 지원 - 첨부파일에 대한 관리 및 유지관리 - 정적분석 도구를 이용한 소스 취약점 점검항목 기준관리 ❍ 제안사는 다음의 응용아키텍터(AA)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술적 조치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프레임워크 (로그 등)분석 및 기능개선 - 각종 솔루션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연동 지원 - 시스템 형상‧반영, WEB/WAS 관리 및 개선 지원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주기적인(주,월,분기 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본적으로 발주사에서 보유중인 모니터링 및 분석툴 활용 원칙 **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안사 보유중인 솔루션, 기술 등 활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점검 실시 - 소스 취약점 점검 상시 및 전체 소스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이상행위 탐지 등)을 위한 구성관리 및 기능개선 - 웹접근성 인증(Web Accessability) 마크 획득‧유지(모바일 웹 페이지 포함) - 시스템 변경(장비증설, 교체) 발생 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지원 ❍ ISMS-P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기술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의무화)에 따른 ISMS-P 인증 획득을 위한 증적 자료 현행화 및 자가점검 지원 - 인증 심사 시 발견된 결함 사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보안 설정 개선 수행 - 매년 실시되는 사후 심사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운영 환경에 상시 적용되도록 관리 ❍ 운영환경변화, 알고리즘의 개선(성능개선),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 기능개선을 수행 | |
| 산출 정보 | 월별 유지관리계획서, 유지관리 점검 결과서, 테스트 계획/결과서, 프로그램 목록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2장 형상관리 절차서> 및 <제13장 운영상태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공공AX(AI) 솔루션 통합 운영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2025년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감염병 대응 AI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의 데이터 선순환 체계 및 기술적 인수인계 일체를 관리함 |
| 세부내용 | ❍ AX 특화 기술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는 공공AX 구축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학습 데이터셋 구성도, AI 모델 알고리즘 상세 설계서, RAG 기반 지식 저장소(Vector DB) 구조도, GPU 서버 운영 매뉴얼 등 특수 산출물 일체를 인수받고 실습을 통해 숙지 필요 -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구축 사업자가 수행한 성능 평가 결과서 및 재학습(Retraining) 절차서를 인수하여 자체적인 모델 갱신 능력 확보 ❍ AI 모델 연계 및 실전 성능 모니터링 - AX 사업 결과물(역학조사 지원 모델, 위험평가 앙상블 모델, 챗봇 등)과 본 시스템 간의 API 연계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LLM API 호출 성공률 및 토큰 사용량 관리 - AI 솔루션의 핵심인 '추론 응답 속도' 및 답변의 정확도(Hallucination 발생 여부 등)를 정기 점검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원 ❍ AI 특화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관리 -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변환·정제하여 Vector DB에 적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 - AI 전용 GPU 서버의 자원 사용률(Utilization) 및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신규 지침이나 매뉴얼 배포 시 AI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최신화 지원 ❍ 기술 협력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AX 구축 사업자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1년) 동안 기술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구축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모델 재학습 및 고도화 작업 지원 - AX 솔루션 관련 장애 발생 시 '장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사후 분석(AAR)을 실시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 유지관리 보고서(AI 연계 현황 포함), AI 서비스 운영 상태 점검 결과서, 프롬프트/지식베이스 현행화 이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2025년 공공AX 프로젝트 공모안내서」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3장 운영상태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구성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가. 조직 구성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필요 ❍ 감염병, 검역분야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이 최소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대국민 포털 관련 웹디자너, 웹퍼블리셔 전문 인력 참여 권장 - 실시간 연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FILE 연계 관련하여 개발/운영 유경험자 참여 권장 ❍ 과업 기간 중 5년 이상 경력자(기술자) 투입비율은 50%이상,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 익숙하여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개발 및 운영인력 50%이상으로 구성 권장 ❍ AI 솔루션 등을 신기술 운영이 가능한 인력의 투입 권장 ❍ 제안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상세한 인력투입계획을 제시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시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 불가 - 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수행인력은 대상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투입 권장 ※ 개발언어: JSP,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 등) - 수행인력은 가급적 각 업무(감염병, 검역, 대민, EDW 콜센터 등) 별로 관리할 수 있는 상주인력 제시 권장 ❍ 상주인력, 부분상주인력,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제시 - 상주인력: 사업기간 전체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부분상주인력: 사업기간 일부(예: 3개월)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 비상주인력: 사업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투입되며, 사업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력 ❍ 제시한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 산정이 원칙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등급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으로 30% 이상 투입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나. 조직 운영 ❍ 인력의 변경 소요 발생 시 유지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 연속성 보증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 제시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보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필요.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 수용 - 투입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요청과업의 수행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인원의 투입 등 대책 요청 가능 ❍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별 인력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 배분 관리(단독업무 분장 지양, 담당자 백업 체계 필수 등이 가능하도록 배치) - 사업수행 중 예산,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라, 수행사 월별 인력에 대해 익월 조정 요청 가능 다. 기타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 신청‧변경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실 예방 대책방안을 제시 필요 ❍ 용역수행 인력이 사용할 개발도구(tool) 등은 수행사가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주간, 월간 유지관리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DB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대상자원 DBMS(Oracle, Maria 등)와 관련하여 DB관리(①DA, ②튜너, ③DBA, ④품질관리, ⑤가상화관리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수행 ※ DB관리 대상 : 각 시스템별 개발, 운영DB ① 데이터 표준(코드, 용어, 도메인 등) 및 모델 검토 및 관리 등 ② 각 시스템별 DB 성능 모니터링 및 SQL구문 튜닝, 악성 TOP SQL 등 ③ DB오브젝트 변경, 반영관리 지원, 장애모니터링 및 조치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작업 지원, 암복호화 적용 관리 등 ④ 업무규칙 개발, 오류데이터 진단 및 개선(정비 수행 포함) 등 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환경 VM 자원 최적화 및 재배치 관리 ❍ 제안사는 DB성능 및 품질개선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월별· 분기별로 관리 필요 - 월별·분기별 DB성능 및 품질점검 수행 - 월별·분기별 DB성능 및 품질개선 계획 수립 및 수행 ※ SQL튜닝 결과서(개선 전 속도 및 빈도 수, 개선 후 속도 및 빈도수, 튜닝 개선 효과 분석 등을 포함) 별도 제출 | |
| 산출 정보 | 분기별 DB점검 결과서, DB개선 계획 및 결과 보고서, SQL튜닝 결과서(개선 전·후 비교 포함),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표준운영절차) 및 제11조(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의 <성능 관리 지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AP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P성능 및 품질점검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AP 및 배치 성능 및 품질개선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를 제시하고, 분기별로 관리 필요 - 월별 AP/배치 성능 및 품질점검 수행 - 월별 AP/배치 성능 및 품질개선 계획 수립 및 수행 ❍ AP 및 배치 프로그램 품질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성능 점검 결과 및 개선 계획 제출 | |
| 산출 정보 | 분기별 AP/배치 점검 결과서, AP 성능 개선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운영상태 분석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표준운영절차) 및 제11조(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3장 운영상태관리 절차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의 <서비스 응답시간 지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응답시간 및 처리량 관리 |
| 세부내용 | ❍ 사용자 체감 성능 보장을 위한 응답시간 목표치 준수 - 온라인 업무 처리 시 각 화면별 응답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목표치(예: 3초 이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처리 시에도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매월 정기 점검 시 주요 서비스별 응답시간과 트랜잭션 처리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고, 성능 저하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연속성 보장 ❍ 애플리케이션 자원 효율화 및 국정자원 협력 지원 - 애플리케이션의 힙 메모리(Heap Memory), 스레드 풀(Thread Pool)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자원 사용 효율성을 상시 점검하여 특정 로직에 의한 인프라 과부하 현상을 사전 방지 - 시스템 변경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정보자원 증설 필요 시, 애플리케이션 성능 진단 결과 및 부하 테스트 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국정자원(NIRS)과의 인프라 협의를 위한 기술 자료를 성실히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웹 서비스 기술 표준 준수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체계 확립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표준성과 일관성 상시 유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최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표준 규격을 시스템에 상시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고 대국민 서비스 이용의 품질을 극대화하여야 함 ❍ 사용자 환경 다변화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 및 표준 기술 적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국제 웹 표준(W3C) 기술을 준용하여 특정 운영체제(OS)나 인터넷 브라우저(Edge, Chrome 등) 환경에서도 보안상 문제나 기능의 제약 없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을 완벽히 지원 - 인터페이스 개선 및 기능 반영 시 웹 표준 문법 준수 여부와 브라우저별 동작 호환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도출된 결함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이행 증적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및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구축 -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 전반의 일관성 있는 화면 레이아웃과 직관적인 네비게이션을 설계하여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과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제고 - 웹사이트 품질 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 업무를 위한 기술 자료를 성실히 지원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현황 보고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UI/UX 설계 가이드라인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2.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련 법령 빛 지침 준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준수 및 기술지원 협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데이터 관련 제반 법령과 행정안전부 고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데이터 관리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DB 품질진단, 오류 데이터 정비 및 산출물 현행화 등 발주기관의 기술 지원 요청에 성실히 지원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적용 및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데이터 표준 지침서에 의거한 DB 설계 및 데이터 모델링을 상시 유지 - 신규 데이터 생성 및 변경 시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표준 준수율을 지표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 | |
| 산출 정보 | 해당 DB 품질진단(표준, 구조, 값)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SR)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변경 설계 및 표준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기능개선 반영 시 DB 변경 설계 및 데이터 모델링 준수 - 계약상대자는 법·제도 변경 반영,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시스템별 데이터표준지침서에 의거하여 정합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설계 및 데이터 모델링(물리/논리)을 수행하여야 함 - 변경 설계된 데이터 모델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통해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적 타당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범정부 데이터 품질기준 준수 - 행정안전부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맞추어 오류 데이터 정비,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준수, 데이터 구조 정비 등을 상시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 및 산출물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변경 적용 후 테이블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데이터 모델(ERD) 최신본 등 데이터 아키텍처 산출물을 즉시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비표준 데이터 및 이상 데이터 정비를 지속 수행하고, 발주기관이 도입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 솔루션과의 연계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상시 지원 - 데이터 구조 및 표준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ERD 현행화, 표준 단어/용어 관리, 비표준화 데이터 및 이상 데이터 정비를 지속 수행하며, DA# 솔루션 운영 및 기술적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 준수율 점검 보고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정비 결과서, 현행화된 ERD(물리/논리 논리) 및 테이블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준수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형상 및 성능관리 - DB반영 및 SQL튜닝, 테이블스페이스 및 사용율 모니터링, 인덱스 조정 및 현행화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 명시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 수행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 ❍ 데이터 값 진단 및 오류 데이터 정비 이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인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하고, 도출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정비 활동 수행 - 반복 발생하는 동일 유형의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 변경 등에 따른 업무규칙의 추가 발굴 및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오류 데이터 정비 결과 보고서, 업무규칙(BR)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가이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별표 4]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의 ‘데이터 정합률’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및 연계데이터 관리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운영 및 지속적 품질 관리 - 운영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구조·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정비 활동을 수행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 및 구조(논리·물리)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표준운영절차서」의 변경관리 및 구성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데이터 이력을 철저히 관리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정합성 보장 및 연계 데이터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데이터 정합률 지표 기준을 준수하여 DB 자산 구성정보와 실제 운영 데이터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정합성 검증 실시 - 유관기관과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계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 등)를 명확히 정의*한 연계데이터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함으로써 연계 서비스의 신뢰성 보장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데이터 품질 관리 이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별표 4]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의 관리지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 - DB 변경 발생 시 엔티티 정의서, ERD(논리·물리) 등 관련 기술 산출물을 즉시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버전 관리를 통해 데이터 모델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자산 정보 현행화 기술 지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시스템 구성 정보(DB, 파일, 연계 정보 등)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최신화 할 수 있도록 변경 내역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기술적으로 지원 - 매년 실시되는 정보시스템 안정성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 시, 실제 운영 환경과 IRM 등록 정보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산 실사 및 조사표 작성 등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데이터 모델 최신 산출물(엔티티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ERD(논리·물리) 및 버전 관리 이력), IRM 자산 정보 현행화 기초 자료, 정보시스템 안정성 현황조사 및 자체점검 지원 보고서, 데이터 표준 준수 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9조(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및 제10조(표준운영절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2장 형상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테스트 프로세스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관리 체계 수립 및 환경 운영 |
| 세부내용 | ❍ 표준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단계별 검증 체계 확립 - 「표준운영절차」 테스트 관리에 의거하여 기능 개선 및 신규 반영 시 테스트 계획 수립 → 시나리오 설계 → 환경 구축 → 수행 → 결과 분석 및 개선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관리 - 변경 사항의 영향도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단계별 테스트(단위·통합 등)를 차등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활동 결과와 결함 조치 내역은 결함관리대장 또는 관리시스템(ITSM 등)에 등록하여 객관적인 추적성을 확보 - 테스트 진척 관리를 위해 테스트 성공률 및 결함 조치율 등 정량적 성과지표(KPI)를 산출하고, 검증 결과가 품질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한 후 운영 환경 반영을 요청 ❍ 실 운영환경 기반의 테스트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 발주기관 내 설치된 전용 검증 환경은 실 운영 환경과 기술 규격(OS, DB, WAS 버전 및 패치 수준 등)의 동일성을 상시 유지하여 환경 차이로 인한 배포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 - 테스트 데이터 생성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필수로 완료한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제 운영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 - 효율적인 테스트 공정 지원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테스트 자동화 도구 등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업에 활용 ❍ 배포 연계형 사전·사후 검증 및 서비스 안정성 보장 - 운영 서버 배포 전 테스트 환경에서의 사전검증 테스트(통합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운영 환경 이행 직후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환경 검증(Sanity Check)을 수행하여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 - 검증 결과 부적합이 확인되거나 장애 징후 포착 시, 배포 계획에 포함된 상세 원상복구(Rollback) 절차를 즉시 가동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용성을 보장 ❍ 테스트 공정 지원, 테스트 또는 시험운영에 적용하여 기능개선 등 개발 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테스트 툴 제안 및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수용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0장 테스트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인터페이스 및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계별 기능 검증 및 서비스 연계 테스트 |
| 세부내용 | ❍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단계별 테스트 및 회귀검증 - 기능 개선 시 변경 범위와 연계 영향도를 사전 분석하여,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함 - 잦은 기능 개선(CSR)으로 인한 기존 기능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범위 외 핵심 로직에 대한 회귀테스트(Regression Test) 결과를 테스트 결과서에 포함하여 제출 ❍ 유관기관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인수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변경 시에는 「표준운영절차」 연계관리 정책에 따라 연계 대상 기관과의 양방향 정합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기록 - 운영기관 담당자가 변경 사항의 완전성을 최종 평가할 수 있도록 테스트 시나리오와 결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운영환경 검증 및 인수 업무를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0장 테스트관리 절차서> 및 <제11장 연계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및 보안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기·수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및 보안 약점 제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유지관리 대상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코딩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 완료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반영 시 개발 단계부터 보안 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을 거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한 프로그램은 운영 환경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지 ❍ 보안 진단 도구 활용 및 전문적인 기술 지원 이행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Code-RAY, SonarQube 등)를 활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품질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 내역이 포함된 개발보안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국정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취약점 등 최신 보안 위협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애플리케이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적극 지원 ※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 | |
| 산출 정보 | 개발보안 점검결과서(정기, 수시) | |
| 관련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결과보고서, 보안 약점 조치 결과 내역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 증적 자료,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보고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자체 점검표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표준운영절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2장 형상관리 절차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규칙, 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의 내용 준수 ❍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 기간 보안관리 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발주기관은 보안관리 상태 점검 및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고 이행 - 월 1회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목록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사업관리자(PM) 책임 하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및 관련 SW, 출력물 등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수요기관 허가 후 반출) - 사업 수행인력은 전원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까지,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전 인원은 사업담당자 또는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신규 투입 인력의 경우에도 투입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인력은 매월 1회 이상 사업담당자 또는 보안담당자가 주최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교육일자,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를 매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첨부)을 준수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내부정보 및 기밀사항 유출시 담당자 및 제안사(협력사 포함)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온전히 감당해야 함)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설치 확인 받는 등 대장관리 필요 ❍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발주자의 「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부담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 ❍ 시스템 계정 현황 제출 - 서버 단위로 Host Name, 최상위 계정, 하위 계정, 서버 용도 제출 필요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75조(계정 관리)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서비스에 필요한 IP/Port만 허용하되, 불필요한 서비스 Port는 전부 차단 ❍ 최상위 권한으로 접속 금지[root, administrator]하며, 하위 권한 생성 필요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 불가하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 사업 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업무 PC와 인터넷 PC는 별도로 구분 사용.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용역 수행 시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 사용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점검표(일/월), 방문기록대장, 사무실점검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반출입대장, 보안서약서, 저장매체 완전삭제확인서, 보안교육 결과서 등 (※ 단, 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협의하에 변경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가. 정보시스템 정근 통제 보안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며, IP, MAC 주소로 제한한 내부PC에서만 허용 ❍ 수행인력에 대해 개별 계정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공유계정 사용 금지 ❍ 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이한 제한된 권한으로 부여하며, 사업수행기간 종료 또는 인력교체 시 즉시 계정의 회수·삭제 필요 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사용자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간편인증, 공인인증 등 로그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시스템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한을 제한 다. 소스 보안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 질병관리청에서 제한하는 보안코딩규칭에 따라야 함 ❍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개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관련하여 동 지침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라. 데이터베이스 보안 ❍ 투입 인력 중 DB 관리자 따로 지정 ❍ 발주기관의 관리자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사용자를 등록 및 권한 설정 ❍ DB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담당자라도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용 마. 서버보안 ❍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서버 및 개발서버에 대해 SW 패치 등 보안관리 수행 ❍ 서버의 정기점검 수행 후 대장관리하여 주관기관에 보고 바. 네트워크 보안 ❍ 대외 연계기관과 자료 전송시 암호화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기술 적용 ❍ 사용자 PC부터 웹 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사. 개인정보보호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 차등부여, 인사정보의 연계, 권한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기록은 최소 3년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처리기록 2년이상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ID, 접속자 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및 그 외 발주사 지정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입력, 접속기록 점검 등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맞춰 운영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운영, 개발서버), 계정관리대장, 개발(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계정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질병관리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시 2 Channel로 추진해야하며, Web에서 인증한 Parameter 혹은 value 값으로만 인증시 변경이 쉬우므로 인증서버 혹은 서버에서 확인된 값으로만 인증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및 운영 필수 ❍ 사용자 인증시 아래 취약점을 유의하여 개발 운영 - OTP 인증시 자바스크립트 등에 노출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 우회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2단계 인증시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하여 인증번호를 타인이 수신 가능 - 로그인된 사용자의 세션을 조작하여 타인 권한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 - 인증을 우회하여 접속 가능한 테스트용 계정 또는 경로 노출 - 기타 로그인 정보를 조작하여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 5회 접속 실패로 접속이 차단된 계정은 관리자 확인 후 해제 - 본인확인 절차로 이메일 이용금지 - 인증 로그는 최종 접속 시간 접속 IP만, 권한, 계정, 접속단말 정보를 포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체계적인 품질보증(QA) 활동 수행 및 결과 보고 -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보증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업 전반에 대한 품질 목표, 점검 절차, 결과물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표준운영절차」의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소스코드 반영 전 개발표준 준수 여부 및 결함 검출(Code Inspection)을 필수로 수행하고 그 증적을 관리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품질 고도화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SonarQube 등)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소스 품질 측정을 수행하고,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 확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 구조, 참조관계, 업무규칙(BR) 등에 대한 품질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 활동 및 품질 통제를 수행 ❍ SW안전 컨설팅 기반의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안전 가이드라인」 및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시스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 구조진단 및 안정성 테스트 결과로 도출된 시스템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A1 등급 시스템의 복합적인 장애 위험을 최소화 ❍ SW컨설팅(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안전컨설팅 등)을 통한 시스템 위험 분석 및 안정성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및 시스템 개선 ❍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보증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스템별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 실시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 제출 ※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및 품질개선발굴에 따른 데이터품질 개선(정비 포함)을 수행하고 품질 통제 수행 ※ 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반드시 영향분석을 해야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소스 품질(시큐어코딩) 진단 보고서 (형상 감사 및 Code Inspection 결과 포함), 데이터 품질진단 및 정비 결과서 (데이터 표준 준수 점검 보고서 포함),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개선 결과 보고서, 변경 영향 분석 결과서 및 배포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8조(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및 제10조(표준운영절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배포 및 이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배포 및 이행 품질 관리 |
| 세부내용 | ❍ 표준 배포 절차 준수 및 사전 안정성 검증 - 응용프로그램 및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 시 「표준운영절차」의 배포관리에 의거하여 배포 계획 수립, 승인, 수행 및 결과 검토의 전 과정을 표준 절차에 따라 이행 - 운영 환경 배포 전,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개발계)에서 사전검증 테스트(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영향 분석 결과 및 테스트 결과서가 포함된 배포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연계 인터페이스 변경 시에는 「표준운영절차」 연계관리 정책에 따라 연계 대상 기관과의 사전 협의 내용을 배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배포 전 양방향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단계별 시험 배포 및 실환경 안정성 검증 - 변경된 프로그램은 운영 환경에 직접 반영하기 전, 테스트 배포 및 시험 배포를 거쳐 안정성을 최종 확인한 후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대상 시스템에 동시 배포를 실시 - 배포 후에는 시스템 정상 운영 및 연계 서비스 영향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소스 검증과 함께 프로그램 목록 및 이력 등 기술 산출물의 현행화를 병행 ❍ 배포 이력 관리 및 긴급 원복(Rollback) 체계 가동 - 모든 배포 작업의 상태 및 이력은 관리대장(또는 형상관리 도구)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배포된 릴리스의 버전과 소스코드 간의 일치성을 상시 보장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또는 서비스 이상 징후 포착 시, 즉각적으로 배포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상세 원복 절차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포 절차 준수 - 운영 환경 배포 시, 제안사는 국정자원의 표준 배포 절차에 따라 배포 계획서를 작성·이관하고, 국정자원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영 작업을 기술적으로 지원 | |
| 산출 정보 | 배포관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확인서, 긴급 원복 및 비상 대응 매뉴얼, 현행화된 프로그램 목록 및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표준운영절차), [별표 3]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주요 내용,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9장 배포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영향관리 도구 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변경영향관리 도구를 활용한 유지관리 |
| 세부내용 | ❍ 변경영향 분석 도구 활용 및 가시화 -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반영 시, 소스코드와 DB의 변경이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변경영향분석도구(Impact Analyzer)를 활용하여 영향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도출 - 화면(UI), 배치(Batch), 프로그램, DB(테이블, SQL ID 등) 간의 호출 및 피호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흐름도(Flowchart)를 생성하고, 변경 시 누락되는 영향도가 없도록 관리 지표를 상시 최적화 ❍ 영향 분석 기반의 기술 통제 및 안정성 확보 - 분석 결과 보고서는 변경관리위원회(CAB) 심의 및 배포 승인 시 증적으로 제출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 - 영향도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연계 서비스 및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회귀 테스트(Regression Test) 및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완하여 변경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를 원천 차단 ❍ 분석 도구 및 수행 환경의 확보 -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변경영향분석 도구 및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준비(비용 부담 포함)하여 활용 - 사업 종료 시, 도구를 통해 도출된 시스템 전반의 프로그램/DB 연관 관계 데이터 등 분석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이관 | |
| 산출 정보 | 변경영향 분석 결과서, 시스템 프로세스 흐름도, 변경영향관리 활용 가이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13.) 제10조(표준운영절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2장 변경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전자정부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스템 최적화 및 유지관리방안 제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 10. 20.)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 5. 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 12. 29.) 준수 나. 표준 준수 ❍ 각종 관련 행정정보 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표준 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 ❍ DB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DB표준화 지침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및 적용 ❍ 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술표준을 준용 ❍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정보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 ❍ 사업수행‧개발‧테스트‧이행 관련 발주기관의 표준과 지침 및 절차를 수용해야 하며, 표준화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문서를 작성 ❍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과 지침 및 절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안을 제시 다. 표준화 요건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연계 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체계 구축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관련 지침 준수 라. 행정기관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준수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유지관리보고서, SR처리내역서, SLA결과보고서(매월)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관련 법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대가 지급 및 청구 주기: 유지관리 관련 용역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또는 발주기관의 예산 지급 주기 및 분기별 기성 기준)로 사후 지급함 ❍ 청구 행정 절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 대가 청구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모든 실적자료는 용역 대가 청구 시점에 공문의 첨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여 검사를 득하여야 함 ❍ SLA 정산 연계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결과에 따른 위약금 정산 및 대금 지급 연계 처리는 [COR-007]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및 관리 조항 및 부속 서비스수준협약서(SLA)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여 최종 대금 청구 시 감액 정산함 ❍ 검사 및 수정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 결과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해 자료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실적자료의 수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력 투입이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의 연기, 감액 지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사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 종료 시 대금 정산: 계약 종료 시점의 대금 청구는 차기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 등 정상적인 사업 종료에 필요한 행정 요건이 완료된 후에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금 잔액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함 | |
| 산출 정보 | 기성 청구 공문,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투입인력 근무 현황표, SLA결과보고서(매월)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지체상금 부과 대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 착수 기한, 차기 사업자로의 업무 인수인계 완료 기한, 또는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정기점검 보고서 등 필수 산출물의 최종 제출 기한(납기)을 지체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함 ❍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일할 산출하며, 지급할 용역 대가(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함 ※ (산식)지체상금 = 계약금액(또는 해당 차수 대가)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및 지체일수 산정 기준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를 준용함 ❍ SLA 위약금과의 이중 부과 배제:운영 중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및 복구 지연에 대한 감액 제재는 [COR-007] 서비스수준협약 평가 및 관리의 '장시간 장애 위약금' 기준을 따르며, 본 조항에 따른 지체일수 기반의 지체상금과는 중복하여 이중 부과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월별유지관리보고서, SR처리내역서, SLA결과보고서(매월), 인수인계 지연 사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위탁기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위탁기관 대응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전문위탁기관 도입에 따른 대응 - 주관기관이 본 사업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규정 및 절차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며, 전문위탁기관의 내부 규정·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에도 적극 협조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유지관리보고서, SR처리내역서, SLA결과보고서(매월)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14호, 2025. 11. 24.)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개인정보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세부내용 | ❍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 특약 체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보안에 관한 관련 규정, 지침 준수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특약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에 대해 조치해야하며, 정기‧수시로 유지관리 대상 소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수행 ❍ 점검에 필요한 도구는 제안사에서 준비 | |
| 산출 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1.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1.11)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 시 [붙임 19]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 필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급 : A1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별유지관리보고서, SR처리내역서, SLA결과보고서(매월)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1조 및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90%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8% | 6% |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진척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척관리 및 표준운영절차 준수 |
| 세부내용 |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 및 만회 대책을 제출하여 승인 필요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분야별 발생하는 제안사 귀책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안사의 주사업자가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를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등급 재산정 결과에 따라 마련할 「표준운영절차」를 사업 수행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엄격히 이행 ❍ 등급 확정 전이라도 A1 등급에 준하는 안정성 기준(다중화 점검, IRM 현행화, 13개 프로세스 기록 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정 이후 고시에서 정한 등급별 의무사항을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 계획서, WBS, 과업변경계획서(승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운영 지침 수립 지원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개시 ❍ 유지관리 사업 개시일은 유지관리 인력이 실제 투입된 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필요 - 유지관리 조직, 비상연락망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전년도 및 차기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보안 관련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 사업수행계획서 내에는 「표준운영절차」 13개 프로세스별 상세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등급 재산정 결과에 따른 「표준운영절차」 제·개정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월별계획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필요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필요 ❍ 전산장비 및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악성코드 사전 점검 실시장비 반입시 바이러스, 악성코드 상세 점검 필요, 업무와 무관한 불필요 Port 사전 제거(비활성화),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사업용도로 반입되거나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라벨 부착 및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 불가 ❍ 사무실 PC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탐지를 위해 설치하는 백신은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으로 구매 ❍ PC용 백신은 ‘실시간 감시’가 필수이며,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 진단 필요 ❍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OS는 정품 인증이 필수이며, 보안이 취약한 Home(가정용), Education(교육용) 등 사용을 금지하며 Pro 버전 사용 권고 ❍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팀의 접근 차단 ❍ 사업관련 산출물, s/w 형상관리를 위해 도입한 NAS서버는 접속 시 비밀번호가 필수이며, 연속성 있는 비밀번호 규칙 금지 ❍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외 타부서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망분리가 필수 ❍ 사업과 무관한 프로그램 사용은 금지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 산출 정보 | 전산장비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출입명부, 보안교육계획, 보안교육결과, 보안점검계획, 보안점검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 6.) [별첨]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의 <제12장 형상관리 절차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및 장애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가. 장애대응 방안 수립 ❍ 장애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장애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대응전략을 제시하고, 해당 관리방안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시스템 중단에 대한 긴급 조치 등 비상 대책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 방안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 방안 -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 방안 - 발생한 오류에 대한 동일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 ※ 장애대응은 긴급사항으로 주 52시간외의 시간에도 상시 지원이 가능하여야함, 또한, 장애대응에 지원한 인력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 보상 나. 장애대응 내용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장애대응체계를 준수하여 장애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조치를 완료 - 장애발생 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치하여야 함 -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 장애관리대장을 운영하고 장애처리 완료 후 처리결과를 보고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재발 방지대책을 제시 ❍ 제안사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및 대책 등 책임 있는 개선책 필요 ❍ 사용기관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및 조치방법을 기술 지원 ❍ 운영시스템에 대한 일일점검을 통한 운영안정성 기술지원 ❍ 장애 발생에 대해 원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할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 장애 발생 후 AAR(After Action Review) 회의를 통해 장애 조치에 대한 사후 분석·점검 회의 - 발생원인, 조치 과정, 보고 체계 등을 사후에 상세하게 분석 -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 |
| 산출 정보 | 사업계획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월별유지관리보고서, 장애조치결과서 등 (※ 단, 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협의하에 변경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검사 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완료 후 붙임17. 포맷 확인서 서식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의 PC를 3회 포맷 후 결과 제출, 또는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 완전삭제 조치 후 그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 필요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사 ❍ 검사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산출내역을 정통법으로 산정하여 제출해야하며, 이때 전문가의 검토결과 첨부 필요 ❍ 검사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 최종 검사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비용부담 ※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
| 산출 정보 | 포맷확인서,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보안교육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인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착수 후 30일 이내 1회 실시하며 매월 보안점검과 같이 보안교육 실시(보안강화교육 내역서 제출).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수탁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제시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약서를 작성하고 전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보안정책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SW 개발보안교육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방안 제시 및 실행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불법SW 사용,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 사항 등 이행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포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누출 예방/금지, 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 및 시스템 작업자 보안상태를 주기적 점검 - 사업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무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 산출 정보 | 사업계획서 내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질병관리청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활동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급업체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한 안전의식수준 향상 |
| 세부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준수 ❍ 사업착수 전 수급업체 대표 대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사업참여 인력의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되, 당해연도에 기 수강한 경우 해당 수료증을 사업착수시 제출 ※ 인력 변동시 수료증 수시 제출 ❍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에 ‘안전보건관련 이슈사항’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 ❍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
| 산출 정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련 교육 이수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접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세부내용 |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 대상 : 대국민 또는 기관 업무 관련자(검역소,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 방법 : 온라인 설문 | |
| 산출 정보 | 만족도 조사 계획, 결과 보고 등 (※ 단, 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협의하에 변경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 제안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 필요 ❍ 인수인계에 관련된 비용은 선정 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전액 부담 ❍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수 업무에 용역수행 투입자를 업무별, 일자별로 투입하고 일차별로 인수 진척사항을 기존 용역수행업체와 공동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인수 인계는 충분한 일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진행상의 이슈가 예상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대응계획과 함께 서면 보고한 인수 조치안을 실행, 인수인계의 차질 예방 ❍ 인수받는 문서, 프로그램, File 등의 충실도에 대한 입증은 제안사가 수행 ❍ 인수가 완료되면 용역 개시일 이전에 제안사 및 기존 용역업체와 발주기관 담당자 3자가 서명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인수인계 확인서 요약 페이지에는 인수인계사 대표자와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 - 일정지연, 긴급업무 발생등의 사유로 인수인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추가 인수인계 계획일자, 관련비용부담의 주체가 인수인계 확인서에 명시 ❍ 일정지연, 고의 및 불성실의 원인으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용역개시일을 순연 가능 -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 용역 개시일 이후 추가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제안사의 비용부담으로 기존 용역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을 수 있음. 추가 인수인계가 결정된 경우엔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 ❍ 인수인계가 제출된 계획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인수 혹은 인계 업체에 있을 수 있으며, 인수인계의 차질이 용역개시일 이후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운영 필요 - 기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행사에 있으며, 기존 용역업체의 귀책에 대해서는 인수자 및 인계자 둘 간의 책임으로 조정‧합의 혹은 제3의 방법으로 해결 ❍ 업무개시 시점까지 인수인계가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사를 위해 발주기관의 인력 혹은 제3자를 활용해 업무 인수인계 지원 가능. 이 경우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수행사에 해당 업무부담에 상응하는 대응, 만회계획을 요청 가능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나.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 수행사는 신규 수주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예정 ❍ 용역 만료 1개월 전까지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반납 ❍ 수행사는 차기 유지관리 사업이 다른 회사(차기 사업자)로 결정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업무 인계 계획서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을 통해 차기 사업자에게 전달필요. 업무 인계 계획서는 인수인계 소요일과 인수계획서 작성 및 인수인계 계획 조정일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전에 전달 필요 - 인계 계획서에는 산출물, 프로그램, 각종 File 등의 목록과 원본 File의 저장위치 명시(File Path포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산출물, 표준, 절차, 이슈 혹은 장애 발생시의 대처요령, 확인 혹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 및 상태 등 일체의 Know-How에 대한 인계 계획이 포함 - 인계 계획서에는 각종 업무의 목록과 업무별 담당자의 이름, 소속사, 연락처 등 향후 업무 문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인수인계 일정이 시간별, 담당별로 제시 ❍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업무별로 제안사, 차기 사업자,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명날인과 사업자 대표들 및 발주기관 책임자의 서명 날인된 요약표를 포함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용역 개시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단, 인수인계 일자와 인수인계 확인서 제출일은 사업자들과 발주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수행사는 인수인계 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후 철수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 발주기관은 인수인계 확인서 미제출, 취득정보 미반납, 장비 초기화 미흡, 산출물 미완료 혹은 품질미흡, 잔여업무 미완료 등의 사유로 철수 계획일자 조정 요청 가능 ❍ 인수인계 확인서 미제출 혹은 미흡, 담당자 서명 누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대해 용역대금 지급보류, 감액 지급 후 정산 등의 조치 가능 ❍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차기 사업자에 대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수자와 인계자의 책임으로 추가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는 등 인수인계 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비용부담의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차기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 확인서 제출일 혹은 용역개시일 이후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인수인계 요청에 대해 제안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단, 추가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기 사업자가 부담 ❍ 용역종료 시는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기 필요 다.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 포함 | |
| 산출 정보 | 업무 인계계획서 및 인수인계서, 인수인계확인서, 기술이전계획서 등 (※ 단, 발주기관과 수행사 상호협의하에 변경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운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가. 사업장 확보 ❍ 사업장은 별도 공간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 공백 없는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3일 전까지 사업장 완비 ❍ 사업장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회선, 보안장비를 구비 - 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할 자원(PC, 개발서버, N/W 등)의 목록을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업장,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용역개시 일자를 조정 가능 -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 계약 후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유지관리 인력투입이 된 날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구성과 시스템 구축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 나. 사업장 내 장비관리 ❍ 장비 설치 장소는 먼지, 온도, 습도 등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수행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장치와 기기의 양호한 상태 유지 ❍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 제안사의 책임 또는 관리 소홀로 과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과세자료 정비 유실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부가 | |
| 산출 정보 | 사업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문서를 참조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검토를 받아 제출 | |
| 산출 정보 | SW사업저장소 등록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
참가자격
2 입찰 안내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 최근 연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적용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3 제안평가 관련 사항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7조, 동법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 - 기술평가: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평가 관련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함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함 ❍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26.)을 준용 - 정성평가 : 9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수행계획 (15)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 합계 | 95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3의4]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적용 - 정성평가 : 5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 합계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항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 평가기준 준용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가방식은 [주]에 따름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 35% 이상 ~ 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참가자격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절차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참고사항)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 예정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붙임자료 참조) □ 제안서 기술평가 : 조달청평가 진행
Ⅴ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도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 장애등급 | 사업 유형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1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30%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고도화 사업*,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 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 선택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1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00%)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평균 장애시간 | (60분) | (120분) | |||
| 장애 건수 | (0건) | (3건)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1건)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장애 절차 준수율 | (99.00%) | (95.00%)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100.00%) | (97.00%)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99.00%) | (95.00%)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100.00%) | (97.00%) | |||
| 데이터 정합률 |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0건) | (0건) | |||
| 서비스 응답시간 | (1초) | (3초) | |||
| 요청 적기 처리율 | (100.00%) | (97.00%) | |||
| 서비스 만족도 | |||||
| AI 모델 연계 정확도 | (90%) | (85%) | |||
|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조치율 | (100%) | (90%) | |||
| 지식베이스 재학습 이행율 | (95%) |
(안내)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예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의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내) 가점 부여 또는 보상체계가 없는 경우 제외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 구분 | 평가등급 기준 | ||||
|---|---|---|---|---|---|
| 합산점수 (평가점수) | 95점 이상 | 95 미만 90 이상 | 90 미만 85 이상 | 85 미만 80 이상 | 80 미만 |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위약금 부과율 | 전체 면제 | 75% 면제 | 50% 면제 | 100% 부과 |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필수지표의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필수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선택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 구분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 목표 수준 | 최소허용 수준 | 측정값 | 평가 점수 | 가중치 | 환산 점수 | |||
|---|---|---|---|---|---|---|---|---|---|---|
| 종합점수 | - | - | 100% | |||||||
| 필수 지표 (30%) | 가용성 관리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 ■ | 30% | ■ | ||||
| 1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100% | 99.92%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90% | |||||||||
| 2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8% | |||||||||
| 3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98%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6% | |||||||||
| 4등급 장애 |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 99.85% | ||||||||
|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 99.83% | |||||||||
| 선택 지표 (70%) | VM 가동률 | |||||||||
|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 ||||||||||
| 장비 가동률 | ||||||||||
| 장애 관리 | 평균 장애시간 | |||||||||
| 장애 건수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
| 인적장애 건수 | ||||||||||
| 반복장애 건수 | ||||||||||
| 운영 관리 | 장애 절차 준수율 | |||||||||
| 변경 절차 준수율 | ||||||||||
| 변경 작업 성공률 |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
| 예방점검 준수율 | ||||||||||
| 백업 준수율 | ||||||||||
| 데이터 정합률 | ||||||||||
| 정보보안 관리 |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 보안위규 건수 | ||||||||||
| 성능 관리 | 서비스 응답시간 | |||||||||
| 서비스 지원 | 요청 적기 처리율 | |||||||||
| 서비스 만족도 | ||||||||||
| 인공지능 | AI 모델 연계 정확도 | |||||||||
|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조치율 | ||||||||||
| 지식베이스 재학습 이행율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3등급), 720분 이내(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3등급), 720분(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8889%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3등급), 720분 이내(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3등급), 720분(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등급(발생시간‧지역, 서비스중요도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 구분 | A등급 (100점) 목표수준 |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 D등급 (40점) | E등급 (20점) | F등급 (0점) |
|---|---|---|---|---|---|---|
| 1등급 장애 | 100% | 100% 미만~ 99.92% 이상 | 99.92% 미만~ 99.7222% 이상 | 99.7222% 미만~ 98.8889%이상 | 98.8889% 미만 ~96.6667%이상 | 96.6667% 미만 |
| 2등급장애 | 100% 미만~ 99.90% 이상 | 99.90% 미만~ 99.5833% 이상 | 99.5833% 미만~ 98.8889%이상 | |||
| 3등급장애 | 99.98% | 99.98% 미만~ 99.88% 이상 | 99.88% 미만~ 99.3056% 이상 | 99.3056% 미만~ 98.8889%이상 | ||
| 4등급장애 | 99.98% 미만~ 99.85% 이상 | 99.85% 미만~ 98.8889% 이상 | 98.8889% 미만~ 98.3333%이상 | 98.3333% 미만~ ~96.6667%이상 |
| A등급 목표수준 | B등급 최소허용수준 | C등급 최대허용시간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 30점 | 24점 | 18점 | 12점 | 6점 | 0점 |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
| 측정산식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
| 평가점수 |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
| 특이사항 |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분 초과~ 60분 이내 | 60분 초과~ 90분 이내 | 90분 초과~ 120분 이내 | 120분 초과~ 240분 이내 | 240분 초과 |
○ 장애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1건 | 1건 초과 3건 이하 | 3건 초과 6건 이하 | 6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장애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 인적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반복장애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
| 측정산식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
| 특이사항 |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
| 평가점수 |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
| 평가점수 |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변경작업 성공률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
| 평가점수 |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
| 특이사항 |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
| 측정산식 |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
| 평가점수 |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
| 특이사항 |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99% 이상 | 99% 미만~ 97% 이상 | 97% 미만~ 95% 이상 | 95% 미만 ~ 91% 이상 | 91%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
| 측정산식 |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
| 평가점수 |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 특이사항 |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보안취약점 양호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
| 측정산식 |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
| 평가점수 |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
| 특이사항 |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 F(60점) |
|---|---|
| 0건 | 1건 이상 |
○ 보안위규 건수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보안사항 위반건수 |
| 측정산식 |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
| 평가점수 |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
| 특이사항 |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0건 | - | 1건 | 2건 | 2건 초과 |
○ 서비스 응답시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
| 특이사항 |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초 이내 | 1초 초과 ~ 2초 이내 | 2초 초과 ~ 3초 이내 | 3초 초과 ~ 6초 이내 | 6초 초과 |
○ 요청 적기 처리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
| 측정산식 |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서비스 만족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
| 측정산식 |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
| 평가점수 |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
| 특이사항 |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 A(100점) 목표수준 | B(90점) | C(80점) 최소허용수준 | D(7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8.5% 이상 | 98.5% 미만 ~ 97% 이상 | 97% 미만 ~ 94% 이상 | 94% 미만 |
○ AI 모델 연계 정확도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내 감염병 대응 인공지능(AI) 솔루션 서비스 호출 시, 사용자의 질의(Query)가 검색증강생성(RAG) 지식 저장소와 정상적으로 매핑되어 오류 없이 최종 답변 API를 반환 완료한 비율 |
| 측정산식 | ○ (월간 정상 응답 API 호출 건수 ÷ 월간 전체 API 호출 건수) × 100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90%, 최소허용수준이 85%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월간 발생한 인공지능 서비스 API 호출 이력 중 성공 로그 분석 ○ 측정도구 : API 게이트웨이 호출 로그 및 ITSM 구성요소 연계 처리 통계 |
| 특이사항 | ○ 본 지표는 인공지능 엔진의 기술적 API 송수신 정합성 및 시스템 인프라 가용 성능만을 정량 측정하며, 시스템 외적인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평가 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기술적 장애로 인한 미호출 건은 본 지표 평가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정보시스템 가용률' 지표로 이관하여 평가함 |
| A(100점) 목표수준 | B(80점) | C(60점) 최소허용수준 | D(40점) | F(0점) |
|---|---|---|---|---|
| 90% | 90% 미만 ~ 88% 이상 | 88% 미만 ~ 85% 이상 | 85% 미만 ~ 80% 이상 | 80% 미만 |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신규 감염병 동향 및 방역 데이터의 유입에 따라 기존 학습된 인공지능(AI) 모델의 예측 성능이나 통계적 일치성이 저하되는 '데이터 드리프트(Data Drift)' 현상 감지 시, 이에 대해 적기 조치(임계치 조정, 정제 규칙 반영 등)를 이행한 비율 |
| 측정산식 | ○ 감지 후 한계치 조정 및 조치 완료 건수 ÷ 월간 드리프트 경보 발생 건수) × 100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0%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인공지능 모니터링 모듈에서 검출된 데이터 일치성 이상 경보 대비 유지관리 조치 완료일 조회를 통한 산출 ○ 측정도구 : 인공지능 모델 통계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및 ITSM 변경 관리 대장 |
| 특이사항 | ○ 데이터 드리프트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의 임계치는 반기 1회 이상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감지 후 조치 과정에서 수반되는 알고리즘 변경 및 설정 적용은 반드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SOP) 내 변경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최종 승인 후 실 환경에 반영하여야 함 |
| A(100점) 목표수준 | B(80점) | C(60점) 최소허용수준 | D(40점) | F(60점) |
|---|---|---|---|---|
| 100% | 100% 미만 ~ 95% 이상 | 95% 미만 ~ 90% 이상 | 90% 미만 ~ 85% 이상 | 85% 미만 |
○ 지식베이스 재학습 이행율
| 구 분 | 내 용 |
|---|---|
| 정 의 | 감염병·검역법 및 방역 관련 법·제도, 지침, 업무 매뉴얼의 제·개정 상황 발생 시, 이를 검색증강생성(RAG) 지식 저장소(Vector DB) 및 프롬프트 템플릿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반영 및 학습을 완료한 비율 |
| 측정산식 | ○ (방역 지침 개정 반영 조치 완료 건수 ÷ 월간 대내외 지침 개정 건수) × 100 |
| 평가점수 |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5%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
| 측정방법 | ○ 측정방법 : 법령 및 방역 지침 개정에 따른 인공지능 프롬프트·지식베이스 반영 요청서(SR)의 접수 시간 대비 반영 완료 시간 추적 ○ 측정도구 : ITSM 요청관리 및 형상/배포관리 이력, Vector DB 데이터 적재 로그 |
| 특이사항 | ○ 방역 지침의 제·개정 등 행정적 변경 소요가 발생한 월에 한하여 해당 지표를 평가함 ○ 지식베이스 학습 데이터 반영 시, 무결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사전 필수로 적용하여야 함 |
| A(100점) 목표수준 | B(80점) | C(60점) 최소허용수준 | D(40점) | F(0점) |
|---|---|---|---|---|
| 100% | 100% 미만 ~ 98% 이상 | 98% 미만 ~ 95% 이상 | 95% 미만 ~ 90% 이상 | 90% 미만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장애정도분류기준 | ㅇ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 :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
| 장애 등급 보정 기준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
| 장애 등급 산정표 |
| 기준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비고 |
|---|---|---|---|
| 장애 정도 | · 일반 장애 발생 시 |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발생시간 보정 |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
| 지역 보정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등급보정 | ||
|---|---|---|---|---|
| 정보시스템 등급 | 장애등급 | 1개 등급 하향 | 2개 등급 하향 | |
| A1·A2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A3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A4등급 | 3등급 | 4등급 |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서비스수준 관리 | 운영 사업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유지관리 사업 |
|---|---|---|---|
| 정보시스템 단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
| 사업 단위 |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17(화)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