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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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기
- 계약업체
- (주)선화이앤씨
- 계약금액
- 102,015,0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4억원
- 참가
- 68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109 | 10/13(화) | 102,015,06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선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3495 | 10/13(화) | 102,015,06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선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소재 임차 건물(전용면적 30,102㎡, 지상 2~17층)의 전기공사 감리를 수행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태 확인·검측(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 공정관리(예정공정표 검토,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관리)
- 품질관리(주요자재 KS규격 확인, 주요공종 입회, 품질시험 성과 검토)
-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점검, 주변 민원관리
- 행정인허가 대행(착공신고~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검사
- 공정보고(주간·월간), 공사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감리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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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착공신고~준공확인 등 행정인허가 대행
- 공정·품질·안전·원가 관리 지도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검토
- 하도급 적정성 검토·지도
- 감리일지·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 준공확인 검사 및 감리보고서 작성
-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및 보안대책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473,636원
- 배정예산
- 116,021,000원
- 기초금액
- 114,18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58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473,636원
- 배정예산
- 116,0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9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본청서울청_감리용역_전기).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2.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30,102㎡(지상 2층 ~ 17층)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I 용역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에서 적용되는 법령(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 감리원의 의무 2.1 발주자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2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사업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역할 | 비 고 |
|---|---|---|
| 발주자 | · 사업계획, 설계, 발주 업무 · 공사관리(감리지원) 업무 | |
| 감리원 | · 시공, 품질관리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련 감독업무 총괄 ·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등 | |
| 시공자 | · 법령, 기준, 설계서에 의거 안전시공 · 안전조직 운영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 안전시설, 안전원 배치 등 |
3. 감리원의 근무수칙 3.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3.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시 지원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착공신고, 준공확인 등 행정인허가)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설계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 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 및 세금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3.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6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4. 계약변경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6) 감리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8)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책임감리원 사용인감계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10)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 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자의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자와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작성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도서 (2) 설계도 및 시방서 (3) 공사계획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라.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여부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시공관리 1) 현장관리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KS규격 확인) 적정성 확인 및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한다. 사.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도급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2항과 3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준공확인 등 검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준공확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3)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정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 제출서류 (1)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회의록 (4) 설계변경 현황 (5)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업무 서식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 감리업무일지 2) 착수신고서 3) 하도급 현황 4) 지시부 5) 검사 요청서, 체크리스트, 결과 통보서 등 6)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7) 주요 기자재 검수부 8) 기타 서식 서식1 최 현 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0830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본청·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 (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1.6.1. 공사예정금액 : 2,629,250,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4.2.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업무구분 | 배치인원 | 비고 | |
|---|---|---|---|
| 상주 | 특급 | 1 | 3개월 |
| 비상주 | 초급 |
|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본청, 서울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 |||||||
|---|---|---|---|---|---|---|---|
| 구분 | 2026년 배치기간 | 합계 | 비고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투입월수 | ||||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 초급 | |||||||
|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