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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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안전센터 정보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함평군 안전센터(옛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실을 재구축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용역이다. 안전센터 기반환경을 새로 구축하고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을 이전·재배치한다.
- 안전센터 재구축계획 수립(재배치 방향·전략, 현황 분석, 위험요소 분석, 비상대책, 케이블 구성 설계)
-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장비 재배치, 네트워크 설계·구축,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부대시설 재배치)
- 상부 트레이 설비 구축 및 네트워크 공사(광케이블·UTP 포설, 라벨링, 케이블 색상 구분)
-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설치, 전원·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이전 모의훈련 및 사전 검증(단계별 시나리오, 비상상황 대처, 재부팅 검증)
- 이전 종료 후 안정화 지원(일일점검, 장애 대응, 결과 검증) 및 기타설비(항온항습기 철거, UPS 분전반, 전원공급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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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59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PDF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실적 | 6점 |
| 기술인력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사업 이해도 | 7점 |
| 추진전략 | 7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2점 |
|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 10점 |
|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10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관리 방법론 | 2점 |
| 일정계획 | 3점 |
| 조직 및 인력계획 | 5점 |
| 품질보증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지보수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비상대책 | 3점 |
| 지원방안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전센터 정보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를 재배치하고 케이블·트레이·분전반 등 전산 기반환경을 구축하는 일로, SW사업자가 이전 계획 수립부터 안정화까지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이전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을 정량평가(6점)로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이전 용역,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구축, 전산실 구축 용역(단순 납품 제외)을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40% 미만이면 배점의 70%(4.2점).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이전 용역 사업
•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구축사업
• 전산실 구축 용역 사업(단순 납품 내역 제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IRR-001·IRR-005의 산출정보에도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이전 수행 계획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납품 자재·기기를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 제품으로 규정하고, 특허·지적재산권 침해 없이 구입·설치하도록 하며, 시스템 랙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를 참고하도록 함.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참고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정량평가에서 제안사 보유 인력의 기술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특급기술자·기술사 1인당 1.5점, 고급기술자 1.3점, 중급기술자 1.1점, 초급기술자 1.0점.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 재직자여야 한다. 또한 IRR-001에서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도록 요구한다.
- 크기 · 0~5점 기술인력 정량평가 배점 5점. 등급별 1인당 점수 합산(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② 기술인력(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사 보유 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평가하며, IRR-001에서 고급기술자를 이전 준비부터 완료까지 투입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안전센터 이전설치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
제안사 보유 인력 | 5 | A.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보유 1인당 | 1.5점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하도급은 사전승인·50%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포트 구성,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유지관리업체와의 협력·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가 산출정보로 요구됨.
⚪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 및 포트 구성방안, 실장도, 접속구성도 등을 작성
⚪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보자원(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부대장비) 135대 · 랙수 14Rack · 합계(정보자원+랙수) 149대
정보시스템 현황표 기준.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보자원 135대, 랙 14개로 수량이 표에 적혀 있음.
|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
|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함평군 일원이며, 이전대상 위치는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에서 같은 곳 1층으로의 이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이전 예정지가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으로 정해져 있다.
|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납품장소: 함평군 일원
|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배치·기동·서비스점검·안정화까지를 이전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이전 대상 시스템은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해야 한다.
❍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 배치 및 기동, 서비스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안정화까지 이전업체가 수행 해야될 사업 범위에 포함
⚪ 이전 대상 시스템은 사전검증단계를 거쳐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 실행단계를 통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가 진다.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 결함은 무상 수리·교환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으로 인한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다.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종료 후 요청하고, 완료보고서는 검수요청 시 제출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검수는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종료 후에 요청(인수시험, 검수일정 등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시행)
완료보고서 | ∙최종 통합구성도(H/W구성도, N/W구성도) ... | 2부 | 검수요청시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항목 중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0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 7점·추진전략 7점이 그다음이다. 정량평가는 사업실적 6점, 기술인력 5점, 경영상태 5점, 사회적 책임 4점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정성 70%), 가격평가 10%.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10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0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유지보수 5점 항목이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을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크기 · 0~5점 유지보수 배점 5점.
유지보수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 평가일시 2026/10/26 13:10~18:00(예정), 나라장터 조달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질의응답 미참여 시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이전 대상은 함평군청 본청 1층의 기존 정보시스템(H/W, S/W)과 안전센터 기반시설이며, 수행사는 이를 해체·운송·재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분전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수행사가 자기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고 유지하는 임대·ASP 형태가 아니다.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고장 시 메울 시한이나 못 메울 경우의 감액·책임 조항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부품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을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852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59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3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3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을 정량평가(6점)로 평가하며, 정보시스템 이전 용역,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구축, 전산실 구축 용역(단순 납품 제외)을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4.2~6점 배점 6점, 40% 미만이면 배점의 70%(4.2점).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이전 용역 사업
•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구축사업
• 전산실 구축 용역 사업(단순 납품 내역 제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이며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사회적 책임 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 크기 · -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평가·점검 조항은 계약체결 이후 의무로 적힌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IRR-001·IRR-005의 산출정보에도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이전 수행 계획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자재·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제품(KS)이 없는 경우 사용 전 발주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크기 · -
- 대상 · KS 표시품 · KC 인증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망의 보호 및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 구축되어야 한다.
⚪ 규격제품(KS)이 없는(또는 주문 제작품) 경우에는 사용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제안사가 제안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H/W, S/W 누락 방지,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의 직접 조달·설치, 랙 설치 시 19인치 표준랙 사용은 납품·수행 내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가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 기준이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납품 자재·기기를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 제품으로 규정하고, 특허·지적재산권 침해 없이 구입·설치하도록 하며, 시스템 랙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를 참고하도록 함.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참고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함평군 검수요원이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험과정을 관찰·확인하고, 검수요청 전 함평군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 인수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을 입증한 후 검수요청을 하도록 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음.
⚪ 계약자는 검수요청 전 함평군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인수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해야 함.
⚪ 검수는 함평군의 검수요원이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는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 등으로 실시하고,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미비점은 즉시 수리·보완하도록 함.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KSC 8320(분전반) 통칙, KS 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상부 트레이는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함. UPS 출력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납품 자재·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 제품이어야 함. 시스템 랙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를 참고함.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망의 보호 및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 구축되어야 한다.
※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참고
⚪ 검수는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 등의 확인 과정으로 실시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함평군 검수 요원들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문장이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인수시험·검수에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일체의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신규 설치에 따른 일체의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검수는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 등의 확인 과정으로 실시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함평군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을 참조하도록 함. 현황조사·분석은 수행사가 하도록 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함평군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한다.
⚪ 현황 분석 및 결과물 작성
- 당행 시스템 구성 및 이전 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수행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 수정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사업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에 관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일정, 장소 등은 함평군과 협의)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통신회선 이전 신청 및 통신망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통신망 환경 사전 구축 후 회선 이전 신청 및 안정적인 통신회선
절체를 위한 통신망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수시보고가 있음. 보고회는 착수보고·완료보고가 있음. 작업 기록·증빙은 주간/월간/수시보고서, 회의록, 상·하차시 체크리스트, 이전결과 보고서, 안정화 결과 보고서 등이 있음.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와 완료보고가 있음.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사업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에 관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일정, 장소 등은 함평군과 협의)
⚪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보고에 업무일지, 상·하차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수 후 이동, 장비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 등이 있음.
⚪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 상·하차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수 후 이동 실시
- 장비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각 부문별 담당자가 직접 검사 실시)
⚪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 월간보고(매월) : 월간 추진내역, 현안사항 및 차월 업무 계획, 인력투입실적 등
⚪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 수시보고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함평군의 요청에 의한 보고 혹은 단계별 공정 진행 후 결과에 대해 보고
⚪ 상·하차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수 후 이동 실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인쇄물로 제출하도록 함.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인쇄물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정량평가에서 제안사 보유 인력의 기술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특급기술자·기술사 1인당 1.5점, 고급기술자 1.3점, 중급기술자 1.1점, 초급기술자 1.0점.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 재직자여야 한다. 또한 IRR-001에서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도록 요구한다.
- 크기 · 0~5점 기술인력 정량평가 배점 5점. 등급별 1인당 점수 합산(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② 기술인력(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사 보유 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평가하며, IRR-001에서 고급기술자를 이전 준비부터 완료까지 투입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안전센터 이전설치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
제안사 보유 인력 | 5 | A.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보유 1인당 | 1.5점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안전센터의 서버실 재구축·케이블 이설·장비 재배치 작업으로,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수요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이전 수행 시 참여인력 통제 및 현황 보고, 모의훈련 인원 배치 등을 요구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명시적 문장은 없다. 다만 보안점검 리스트에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를 점검항목으로 두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또한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0일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 재직자여야 한다(공고일 기준이라는 별도 기간 규정은 없음).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0~5점 기술인력 정량평가 배점 5점.
② 기술인력(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등 정기 보고 일정만 정해져 있다.
주간보고(매주), 월간보고(매월), 수시보고 등 보고 주기만 규정되어 있다.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월간보고(매월) : 월간 추진내역, 현안사항 및 차월 업무 계획, 인력투입실적 등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지침 준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투입 인원 전원의 보안각서 제출, PC·노트북·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제한, 내부자료 복사·외부 반출 금지 및 업무 완료 후 반환, 비공개자료 파일서버 저장·관리, PC 보안프로그램 설치·패스워드 설정 등이 포함된다. 보안관리 항목은 정성평가 5점 배점이다.
- 크기 · 0~5점 정성평가 보안관리 항목 배점 5점.
정성평가 | 프로젝트 지원 | 보안관리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PC·노트북·USB 반출입 제한, 내부자료 복사·반출 금지 및 반환, 비공개자료 파일서버 저장·접근권한 제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패스워드 설정, 보안교육 결과서 제출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당 소요부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해당 소요부서에 반환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규정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구체적 조회·검진 요구는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시스템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의 단계별 일정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되는 단일 이전 사업이다. 모의훈련은 이전 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스템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 ■ | ■ | ■
모의훈련은 이전 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잠재 문제점을 도출 및 대책 마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하도급은 사전승인·50%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는 일
함평군 안전센터(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실을 재구축하여 정보시스템(H/W, S/W 등)을 안정적으로 재배치하고, 안전센터 기반환경(네트워크 공사, 상부 트레이설비, 기타설비)을 구축하는 용역이다. 이전계획 수립, 모의훈련, 백업·해체·포장·반출·운송·반입·설치,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안정화 지원까지 수행한다.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포트 구성,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유지관리업체와의 협력·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가 산출정보로 요구됨.
⚪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 및 포트 구성방안, 실장도, 접속구성도 등을 작성
⚪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보자원(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부대장비) 135대 · 랙수 14Rack · 합계(정보자원+랙수) 149대
정보시스템 현황표 기준.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보자원 135대, 랙 14개로 수량이 표에 적혀 있음.
|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
|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
수행 기간
-
사업기간이 2026/12/31로만 적혀 있고 기간(일수)이 명시되지 않음. 납품기한 2026/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31로 정해져 있음.
○ | 납품기한: | | | | | | | | | | | | 2026/12/31
나. 사업기간 : 2026/12/31
○ | 납품기한: | | | | | | | | | | | | 2026/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026/12/31, 납품기한 2026/12/31로 단년 사업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음.
나. 사업기간 : 2026/12/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다만 IRR-001에서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라고만 적혀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안전센터 이전설치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다만 '분리발주 공사업체 등과 일정, 진행사항 등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 요구만 있음.
부가 작업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 처리,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 항온항습기 철거 및 관련 폐기물 처리, 이전 대상 장비 라벨링, 상·하차 체크리스트 작성, 이전 결과 검증 및 운영 안정화 지원.
본업(정보시스템 이전·기반환경 구축) 위에 얹힌 부가 작업.
⚪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를 처리해야 함.
⚪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
⚪ 장비실 내의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은 처리하며, 전산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제안서 목차에 '교육훈련' 항목이 있고 평가항목(2점)으로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정보시스템 이전·재배치, 네트워크 공사, 상부 트레이설비 설치, 기타설비(항온항습기 철거, UPS 분전반, 전원공급 케이블) 등 정해진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 이전계획서·시나리오·배선도 등 산출물을 작성·제출.
❍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구성되는 사무공간 및 운영실의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장비실 내부 통신 및 전기 배선을 위하여 상부 트레이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48523-000, 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 수량 및 단위: 1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적었다. 현장 답사 일정·확인 조항은 없다.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인 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인 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비율.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전 후 안정화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에 비상대책에 따른 복구를 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수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무상 수리·교환하라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이전·기반시설 구축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 오류로 인한 하자는 무상 수리·교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하자보증에 관한 것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질문과 다르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함평군 일원이며, 이전대상 위치는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에서 같은 곳 1층으로의 이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이전 예정지가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으로 정해져 있다.
|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납품장소: 함평군 일원
|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
현장 여건
안전센터 서버실을 재구축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전·재배치하는 용역으로, 상부 트레이 설비 구축, 네트워크 케이블링, UPS 출력 분전반·전원공급 케이블 작업 등이 포함된다. 항온항습기를 철거하고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며 전산실을 정리해야 한다.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가 진다.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장비실 내의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은 처리하며, 전산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하여 제안 시 예비 부품 확보 방안 제시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배치·기동·서비스점검·안정화까지를 이전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이전 대상 시스템은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해야 한다.
❍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 배치 및 기동, 서비스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안정화까지 이전업체가 수행 해야될 사업 범위에 포함
⚪ 이전 대상 시스템은 사전검증단계를 거쳐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 실행단계를 통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가 진다.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를 처리해야 한다. 장비실 내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도 이전 사업자의 역할에 포함된다.
⚪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를 처리해야 함.
⚪ 장비실 내의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은 처리하며, 전산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다.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 결함은 무상 수리·교환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으로 인한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함평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1식에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수량 및 단위: 1식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 수량(서버 67, 스토리지 21, 네트워크 10, 보안 12, 부대장비 25, 랙 14)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이전·구축 방안은 제안사가 제안서로 정하고 계약 후 협의·현장조사로 확정된다.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함평군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인 함평군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다.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윤대륜, ☎ 061-320-1987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다.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 종료 후 요청하고, 완료보고서는 검수요청 시 제출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검수는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종료 후에 요청(인수시험, 검수일정 등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시행)
완료보고서 | ∙최종 통합구성도(H/W구성도, N/W구성도) ... | 2부 | 검수요청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보증증권 제출 요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중 함평군의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중지·내용 변경 시 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중 함평군의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중지 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 수행중 함평군의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중지 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로 산정되어 있어 과세 대상이다.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4점 항목은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만 규정하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 특례가 있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한도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배점한도(100%)를 부여하는 방식. 별도 가점 항목은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5점~3.5점).
CCC+ 이하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5점)에서 제안사 보유 인력의 등급별로 점수 부여.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참가 조건(벽)은 없음.
- 기준 인원 · 5명 이하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만점 기준 인원). 참가 조건 최소 인원은 없음.
기술자 평가 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함.
- 크기 · 0~5점 기술인력 배점 5점. 특급·기술사 1인당 1.5점, 고급 1.3점, 중급 1.1점, 초급 1.0점.
A.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보유 1인당
1.5점
기술자 평가 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함.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투입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PM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항목 중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0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 7점·추진전략 7점이 그다음이다. 정량평가는 사업실적 6점, 기술인력 5점, 경영상태 5점, 사회적 책임 4점이다.
기술능력평가 90%(정량 20%·정성 70%), 가격평가 10%.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10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이 공고 평가표에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인증·수상 가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으로 이 입찰 평가와 무관하다.
- 가점 대상 · -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유지보수 5점 항목이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을 평가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크기 · 0~5점 유지보수 배점 5점.
유지보수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없음, 실시간 질의응답 있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 평가일시 2026/10/26 13:10~18:00(예정), 나라장터 조달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질의응답 미참여 시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에 차등점수제 해당없음으로 명시.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 미적용.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 범위·요구사항 어디에도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다. 공고서의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안내는 법령 공통 안내 문구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서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라고만 하고, 규격서인 제안요청서에는 소유 조항이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외부 제공·공개 금지는 발주처가 준 자료·취득 정보에 대한 것이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보안특약(정형) 조항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공개하지 못한다고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 등을 함평군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은 발주처가 준 정보·자료에 대한 보안 문구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IRR-001의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은 상주·투입 요구일 뿐 결원 대체 요구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메워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고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이 2026/12/31 하나로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6/12/31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음. 정보시스템 현황은 서버 67, 스토리지(SAN 포함) 21, 네트워크 10, 보안 12, 부대장비 25, 랙 14대(합계 149)의 수량만 제시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현황은 서버 67, 스토리지 21, 네트워크 10, 보안 12, 부대장비 25, 랙 14 등 수량만 있고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다.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다.
-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음. 정보시스템 현황은 서버 67, 스토리지(SAN 포함) 21, 네트워크 10, 보안 12, 부대장비 25, 랙 14대(합계 149)의 수량만 제시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없다.
수량 | 67 | 21 | 10 | 12 | 25 | 135 | 14 | 149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필요 시 방문하여 열람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이전 대상은 함평군청 본청 1층의 기존 정보시스템(H/W, S/W)과 안전센터 기반시설이며, 수행사는 이를 해체·운송·재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분전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수행사가 자기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고 유지하는 임대·ASP 형태가 아니다.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함평군)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정성평가의 조직 및 인력계획은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보는 항목이고, 정량 기술인력은 기술자 등급 보유만 본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따질 수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고장 시 메울 시한이나 못 메울 경우의 감액·책임 조항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부품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을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수행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주처(함평군) 안전센터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이전·구축하는 사업이다.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 내역이 문서에 없어 설치·개통 등 전환 비용이 따로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환 비용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 업무가 이 과업에 없다. 과업은 정보시스템 이전·기반환경 구축·안정화다.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안전센터 침수 대비 케이블 이설 용역 |
|---|---|
| 발주기관 |
나. 사업기간 : 2026/12/31 다. 사업예산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이전대상 위치현황
| 구 분 | 현재 위치 | 이전 예정지 | 비 고 |
|---|---|---|---|
| CCTV 통합관제센터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함평군청 본청(1청사) 1층 | 정보시스템 이전, 시스템 최적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함평군 안전센터(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정식명칭, 이하 안전센터) 서버실을 재구축하여 안정적인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 나.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재배치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사업 범위
가. 안전센터 재구축계획 수립 ❍ 안전센터 재배치 방향 및 전략 수립 ❍ 안전센터 현황 및 정보인프라 상세 분석 ❍ 재배치 실행 계획 수립 ❍ 위험 요소 분석 및 장애대응 방안 수립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수립 ❍ 시스템 간 케이블 구성 설계 및 포설 계획 수립 나.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안전센터의 장비 재배치,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 안전센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부대시설 등 재배치 ❍ 안전센터 상부 트레이 설비 구축 다. 안전센터의 재배치 및 안정화 ❍ 재배치 시 상황실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 재배치 시 비상대책 방안 수립 및 운송방안 수립 ❍ 사전 검증 및 이전 모의 훈련 수행 ❍ 백업,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수행 ❍ 장비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재배치 결과 검증 및 운영 안정화 지원
Ⅱ 사 업 추 진 방 안
1. 추진목표
❍ 함평군 안전센터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재배치 실행 및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재배치 및 기반환경 구축 | ||||||||
|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정보시스템 재배치 실행 |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 |||||
2. 추진전략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재배치를 통한 업무중단 최소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체계적인 재배치 전략 및 계획 마련을 통해 업무중단 최소화 ❍ 계획된 시간 내에 정보서비스 안정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용자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나. 사전 점검 계획 수립 ❍ 재배치 전 모의훈련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도출 및 대비책 마련 다. 정보시스템 및 주요 행정업무 전산자료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라. 유지관리 사업자와 이전 사업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체계 확립 ❍ 사업자 간 업무범위 및 역할분담 실시 ❍ 안전센터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IT 기반환경 구축 ❍ 가용성․확장성․보안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기반환경 구축 ❍ 이전 참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3. 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 구성도
|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 ||||||||||||||||||||||
|---|---|---|---|---|---|---|---|---|---|---|---|---|---|---|---|---|---|---|---|---|---|---|
| 사업총괄/관리 | ||||||||||||||||||||||
| 유지관리업체 | ||||||||||||||||||||||
| 이전사업 지원 및 협력 | ||||||||||||||||||||||
| 사업수행업체 | ||||||||||||||||||||||
| 이전사업 추진 | ||||||||||||||||||||||
| 정보화시스템 이전 | 안전센터 및 기반시설 환경 구축 | |||||||||||||||||||||
| 이전계획 수립, 모의시나리오, 예비부품 확보 및 이전 실행 등 | 안전센터 네트워크 환경 구축 |
| 조 직 | 역 할 |
|---|---|
|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 ❍ 안전센터 재배치 총괄 ❍ 정보화 부분 이전을 위한 관계 부서 업무 협의 ❍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
| 유지관리업체 | ❍ 이전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 ❍ 전산장비 이전 시 서비스 확인에 따른 기술 지원 ❍ 작업 전 데이터 백업 지원 ❍ 시스템별 서비스 정지 및 가동 절차 수행 |
| 이전 사업자 (사업수행업체) | ❍ 안전센터 이전 ❍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환경조성 ❍ 참여 인력 통제 및 현황 보고 ❍ 장비간 케이블 구축 설계 및 지원 ❍ 기존 정보시스템(HW, SW)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 시스템 설치 및 재배치(정상 가동 확인) ❍ 잔류 장비 폐기 및 정리 ❍ 시스템 안정화 |
| 구 분 | 월별 일정 | |||||||||||
|---|---|---|---|---|---|---|---|---|---|---|---|---|
| 구 분 | M | M+1 | M + 2 | |||||||||
| 시스템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 ■ | ■ | ■ | |||||||||
| 안전센터 기반환경 구축 | ■ | ■ | ■ | ■ | ||||||||
|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 | |||||||||||
| 정보시스템 재구축 및 테스트 | ■ | ■ | ■ | |||||||||
| 시스템 안정화 | ■ |
참가자격
6. 추진방안
가. 추진방침 ❍ 전산자료에 대한 장애 위험요소 대비책 마련 시행 ❍ 안전센터 중단 최소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준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마. SW 분리발주 : 해당없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Ⅲ 제 안 요 청 내 용
1.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목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보시스템 이전수행을 고려하여 제안(이전방안/전략 및 지원방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제안요청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만족하는 안전센터 재구축 방안 운영시스템 이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미기재 되었거나 제안사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성공적인 안전센터 구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전 공정 걸쳐 분리발주 공사업체 등과 일정, 진행사항 등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안전센터 구축을 위해 추가제안(기술, 장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성/효과/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제품은 국내외 기술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 한다.
과업·요구
2. 일반사항
❍ 제안사는 제안하는 주요 장비의 카탈로그(제안 요구 규격 및 기능과 일치하는 내용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별 선정사유(최근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성능 및 기능 비교 등)를 제시하고, 성능 및 기능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납품시점을 기준으로 생산일이 1년 이내인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단종 시에는 함평군과 협의하여 제안 규격 이상의 제품을 제안사의 비용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장비는 동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규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은 함평군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은 이전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및 동등 이상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함평군 요구조건 미 충족 시 충족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함평군이 제공하는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H/W, S/W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락 된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요구사항 정의
| 구 분 | 고유 번호 | 요구사항 구성 | 개수 |
|---|---|---|---|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 IRR | 정보시스템 이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및 부대시설 등의 이전 설치,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7 |
| 안전센터 기반시설 공사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 ENR | 안전센터 기반환경에 대한 안전센터 공사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 6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 4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 및 방안을 요구사항으로 기술 | 2 |
| 합 계 | 27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 IRR-001 | 안전센터 이전 일반 |
| IRR-002 | 현황조사 및 분석 | |
| IRR-003 | 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 |
| IRR-004 | 안전센터 이전 모의훈련 | |
| IRR-005 | 안전센터 이전 수행 | |
| IRR-006 | 이전종료/안정화 | |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Engineering Requirement) | ENR-001 | 기반환경 구축 일반사항 |
| ENR-002 | 네트워크 공사 | |
| ENR-003 | 트레이설비 | |
| ENR-004 | 기타설비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SER-002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SER-003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 |
| SER-004 |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QUR-002 | 납품기기의 규격 | |
| QUR-003 |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보고 |
| PMR-002 | 사업관리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PSR-001 | 하자 관리 | |
| PSR-002 | 인수시험 및 검수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전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센터 이전설치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 ⚪ 이전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대상 장비 설치를 위한 케이블 및 포트 구성방안, 실장도, 접속구성도 등을 작성 ⚪ 이전 대상 장비 등의 반·출입 상황 등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이전, 잔류, 폐기, 재활용 등 이전대상 전산장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함. ⚪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랙 재배치 작업 수행 ⚪ 이전 시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하여 제안 시 예비 부품 확보 방안 제시 ⚪ 안전센터 장비 해체ㆍ운송 중의 분실 도난 방지 대책 제시 ⚪ 이전 및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 운송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 이전 전.후 안전센터 청결상태 확인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를 처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이전 수행 계획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현황조사 및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사전 현황조사 |
| 세부 내용 | ⚪ 현황 분석 및 결과물 작성 - 당행 시스템 구성 및 이전 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 수행 - 통계작업 및 향후 갱신이 편리한 형태로 작성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기타 이전 장비에 대한 분석 - HW(서버/스토리지 등), SW,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세부 운영현황 - 랙별 전원용량 및 리셉터클 타입 등 전원 관련 규격 - 상면공간, 랙 실장도 및 상면 배치도 - 랙/장비별 포트 구성 현황(Network, SAN 등) - 내·외부 통신회선, IP체계 분석 및 변경사항 확인 - UPS, 항온항습기 용량 및 설치 배치도 확인 ⚪ 업무 서비스 분석 - 업무별 서비스, 중단 영향도 및 최대 중단 가능 시간 - 배치 작업 소요시간 및 선후 관계에 따른 영향 ⚪ 기타 이전절차 관련 - 장비 이동 동선 및 반입·반출경로, 상하차 공간 등 - 시스템, 서비스 정지·기동 점검 및 전환 절차 | |
|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 준비 및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단계 |
| 세부 내용 | ⚪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이전․재배치 시나리오 작성 제출 ⚪ 서버 및 스토리지 이전 방안 - 서버, 스토리지 재배치에 따른 재구성 내역 제시 - 업부별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이전. 재배치 시나리오 제시 - 시스템, 서비스 정지·기동 점검 및 전환절차 제시 ⚪ 네트워크/보안장비 이전 방안 - 통신망 환경 사전 구축 후 회선 이전 신청 및 안정적인 통신회선 절체를 위한 통신망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개통된 통신회선을 통하여 네트워크 전환 후 연계 시험 - 효율적인 업무망, 인터넷, 외부기관 연계 통신회선 개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지원 방안 제시 - Cable 설치 및 네트워크 물리적 재구성 방안 제시 ⚪ 반출 경로 확보 - 이동경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을위한 반출 경로 확보 - 최단시간 반출을 위한 장비 투입 - 필요한 경우 건물 벽체 또는 창문 등을 철거하여 실시하되, 이전 후 이전 설치 용역 사업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이전경로 - 최적 이전경로 선정 - 이동 경로를 고려한 대체 이전경로 확보 | |
| 산출정보 | 세부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센터 이전 모의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모의훈련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실시방안을 제시 ⚪ 가상의 비상상황 설정을 통한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담당자,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 점검 ⚪ 모의훈련은 이전 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잠재 문제점을 도출 및 대책 마련 ⚪ 장비의 재부팅(reset) 검증을 실시하여 이전 후 정보시스템 고장 대비 ⚪ 모의훈련을 통한 이전 당일의 세부 시나리오 수립 - 시간계획, 운송차량, 포장, 운송경로, 정보시스템 반·출입 허가, 인원 배치 - 인프라 라벨링, 해체, 운송, 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 복구 등 세부계획 수립 조정 ⚪ 해체, 포장, 운송, 설치 단계별 표본 테스트를 수행 ⚪ 가상 비상상황 부여를 통한 대처 능력 확인 ⚪ 모의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이전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행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함평군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생략할수 있음. | |
| 산출정보 | 모의훈련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센터 이전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이전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수립한 이전계획에 기반하여 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이전 상황 종합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전반적인 사업진행상황 및 이전 수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 수립(진척/지연/상황보고) - 단위 시스템별, 이전 수행 분야별 종료/해체/반출/운송/반입 설치/시스템가동 등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단위별, 단계별 이전 상황 제공 ⚪ 참여인력의 임무숙지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참여인력 통제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주요 부품(CPU, 디스크, 메모리 등)을 사전 확보·관리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장비 배치는 수립된 이전 세부실행계획의 설계 구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구성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이전·설치 및 시스템·네트워크 재구성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전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 장비 해체 전 모든 인프라의 케이블 및 모든 장비에 라벨링을 하고 현 상태를 사진 등으로 보존․기록 - 인프라별 장비 포장과 동시에 운송 라벨을 부착 - 장비 해체 후 운송시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포장과 검사 실시 - 이전 당일 시스템 Off 이후부터 이전, 배치 및 기동, 서비스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안정화까지 이전업체가 수행 해야될 사업 범위에 포함 - 위 역할 외에도 이전업체는 유지관리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수행전에 협의하여 이전 작업시 및 사업완료 후에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개별 포장장비 및 랙 이동 - 이동은 충격에 예민한 디스크와 정보시스템 중요 부품의 안전을 위하여 충격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동 - 장비의 해체, 포장, 출고, 상차, 운송, 하차, 이송 등 안전센터 장비 설치 위치까지 이동 과정을 의미함 - 이전 대상 장비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렉 설치시 19인치 표준랙을 사용하여 서버 및 백본등의 장비를 고정하여야 함 ⚪ 상·하차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자 검수 후 이동 실시 ⚪ 재배치되는 대상 장비의 인식이 용이토록 라벨링 등 처리 ⚪ 이전 대상 시스템은 사전검증단계를 거쳐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 실행단계를 통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이전 ⚪ 장비 설치 후 H/W 점검 엔지니어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이전결과 보고서, 현행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R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종료/안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전종료 후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이전사업자는 안정화 지원 기간 및 지원 인력 등 구체적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의 안정화 종료는 안정적인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 완료한 시점으로 함 ⚪ 시스템 이전 후 안정화 시점까지 시스템 일일점검 실시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하여 비상대책에 따른 복구 실시 ⚪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하여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랙 설치시 19인치 표준랙을 사용하여 서버 및 백본 등의 장비를 고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안정화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반환경 구축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 규격제품(KS)이 없는(또는 주문 제작품) 경우에는 사용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안전센터 시공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포함한 자재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에 따라 통신 회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며,케이블 시작 및 끝단은 식별(Labeling)이 가능해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하는 전산자원 설치 및 네트워크 케이블 구축 등에 대한 케이블 배선도, 자재 승인 내역서, 설치 결과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고, 준공검사 완료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각종 서버 설치 관련 케이블 구축, 업무용 PC 케이블 설치 구축 및 부대설비 구축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케이블 배선도, 자재 승인 내역서, 설치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공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통신환경을 분석하여 신규 구성되는 사무공간 및 운영실의 네트워크 케이블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구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표준화된 규격 및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 네트워크 선로는 전원선로(배선)와 구분하여 포설해야 함 ⚪ 각 장비 및 케이블에는 명판 및 라벨 작업을 실시하여 명시성을 확보 ⚪ LAN 케이블 포설 시 업무망, 인터넷망, 자가망 등 네트워크 식별이 용이 하도록 케이블 색상을 구분하여 시공 ⚪ 현재 사용중인 회선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표준 준수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산실 내 네트워크 인입으로부터 신규 및 이전 설치되는 전산시스템까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연결 ⚪ 신규 설치에 따른 일체의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케이블 배선도, 랙배치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부 트레이설비 설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부 트레이설비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장비실 내부 통신 및 전기 배선을 위하여 상부 트레이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 트레이는 루트 및 사이즈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모든 품목은 정품 또는 신품이어야 하며, 단종품이 아니어야 한다. ⚪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및 인터넷 표준문서(IETF RFCS)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 |
| 산출정보 | 설치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안전센터 기반시설 구축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설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설비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장비실 내의 항온항습기를 철거하며, 관련 폐기물은 처리하며, 전산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UPS출력 분전반 - 장비실에 네트워크 랙의 사용전력량을 사전에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함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 절연피복 또는 락카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 도선 접속부의 접속은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으로 한다. -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꽂이를 취부 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 케이블작업 - 계약자는 설비 설계 시 간선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정격의 ±10% 전압강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장치의 설계에 반영할 책임을 진다. - 각 장치는 설치현장 주위환경에 신뢰성과 안정성 등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설비의 신뢰도 보증을 위해 계약자는 본 사업에 구축되는 모든 기기에 AC 또는 DC 적정전압 유지를 위하여 전원 전압 변환 정류 회로를 장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도면, 설치 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지침 준수 관련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이 보안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 등을 함평군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준용 ⚪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짐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 용역업체는 사업 진행 시 보안성 검토 결과 각 분야 세부 사항 준수 및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사 및 용역업체 투입인원 보안 각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정의 |
| 세부 내용 |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해당 소요부서에 반환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해당 소요부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해당 소요부서에서 지정한 파일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 제한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 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
| 산출정보 | 제안사 및 용역업체 투입인원 보안 각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 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함평군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조직,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이전수행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기기의 규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납품자재 및 기기의 규격이 KS 표시품 또는 KC 인증을 득한 제품 등 규격에 맞는 물품 사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세부 내용 | ⚪ 납품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시스템 랙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장비 냉각 효율성 제고 및 공간절약이 가능하도록 규격에 맞게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합센터 전산랙 표준(안) 기술 규격서(정부통합전산센터) 참고 ⚪ 예비품은 원래 공급한 부품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 없이 쉽게 교체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재료 및 제작 기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모든 기자재는 부속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자재는 정보통신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전기통신망의 보호 및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KC)를 득한 제품으로 제안 구축되어야 한다. ⚪ 모든 기자재 및 H/W, S/W의 구성과 기능은 계약에 명시한 규격서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통합관제시스템의 성능 발휘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완벽하게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기자재 및 H/W 등은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작 및 공급해야 한다. ⚪ 기자재의 설계, 재료선택 및 제작기술은 KS규격 또는 KC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각 장치 그룹별 상세 사용재료 및 제작기술은 제안요청 내용의 요구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자재 및 H/W는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여 통신장비실 공간절약 및 장비의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정기 및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착수보고 : 계약자는 사업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에 관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일정, 장소 등은 함평군과 협의) ⚪ 주간보고(매주) :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추진계획 및 업무일지 ⚪ 월간보고(매월) : 월간 추진내역, 현안사항 및 차월 업무 계획, 인력투입실적 등 ⚪ 완료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에 대한 결과보고 ※ 완료보고 방법, 시기 등은 함평군과 추후 협의 ⚪ 수시보고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함평군의 요청에 의한 보고 혹은 단계별 공정 진행 후 결과에 대해 보고 | |
| 산출정보 | 보고 산출물 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사업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사업의 주요내용, 용역수행조직, 품질․공정․산출물 관리계획, 일정계획 등 본 과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구체적 수행계획을 포함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평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도록 함 - 계약자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운영 :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 인력이어야 한다. ⚪ 과업내용 및 기간 변경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 으나 함평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함평군의 각종 공문서와 함평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 수행중 함평군의 계획변경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중지 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과업수행기간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계약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관리계획에는 과업수행에 채택된 방법론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과 연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을 관리해야 함.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산출물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인쇄물로 제출 ⚪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 내역 | |
| 산출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항목 | 산출물 | 부수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등 ∙참여인력 :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조사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 확약서 | 1부 | 계약 후 10일 이내 |
| 이전 및 기반구축 설계서 | ∙H/W 구성도, N/W 구성도 ∙이전 안전센터 상면 배치도 ∙이전 RACK,별 장비실장도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서 ∙정보시스템 이전 시나리오 | 이전실행 단계 전 | |
| 완료보고서 | ∙최종 통합구성도(H/W구성도, N/W구성도) ∙최종 안전센터 상면 배치도 ∙최종 RACK별 장비실장도 ∙기반환경 구축 등 결과서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서 | 2부 | 검수요청시 |
| 보고 및 회의자료 | ∙주간/월간/수시보고서 ∙회의록 | 1부 | 매주/매월, 수시 |
|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증권 | 검수요청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결과 발생된 하자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 등 책임소재 -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산 또는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계약자는 계획의 불완전 또는 과업수행자의 착오 등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함평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이전설치 완료 후 지원 - 계약자가 이전계획서 및 서비스 정상화 방안에 의한 상세점검 수행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 - 정보시스템 장비(서버 랙, 서버, 보안, 통신장비 등) 및 케이블에 대하여 함평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라벨 부착 ⚪ 이전 후 안정화 단계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안사는 신규 도입장비의 하자보수 기간 중 H/W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기간 중 하자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증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시험 및 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인수 및 검수 수행시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자는 신규 도입되는 장비 또는 설비에 대하여 인수 및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검수요청 전 함평군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 인수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해야 함. ⚪ 검수는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종료 후에 요청(인수시험, 검수일정 등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시행) ⚪ 검수는 함평군의 검수요원이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음 - 장비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각 부문별 담당자가 직접 검사 실시) ⚪ 검수는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육안검사, 성능 및 용량검사, S/W 검사 등의 확인 과정으로 실시 - 장비의 내․외부의 손상, 결함검사, 제품의 정품여부 확인, 장비의 연결 상태,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함평군 검수 요원들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 안 안 내 사 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023.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공고 참조 ❍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 구 분 | 배 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 사업실적 - 기술인력 | 11 | 함평군 평가 |
| - 경영상태 - 신인도 | 9 | 조달청 평가 | ||
| 정성적 평가 | 70 | |||
| 가격 평가 | 10 | |||
| 계 | 100 |
| 구분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기준 | |
|---|---|---|---|---|---|
| 정량 평가 | 사업수행 능력 | 사업실적 | 제안요청서 참조 | 6 | |
| 기술인력 | 5 | ||||
| 경영상태 | |||||
| 사회적 책임 | 4 | ||||
| 정성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
| 기술 및 기능 | 정보시스템 이전 방안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이전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이전 방안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테스트 요구사항 | 제시한 대상 과업별 시험 방안 및 이전 모의훈련 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 | 3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등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2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3 | |||
| 조직 및 인력계획 | 사업 수행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및 제안사의 참여 의지, 경험 인력 투입의 적정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5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 3 | ||
| 교육훈련 |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2 | |||
| 유지보수 |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5 | |||
| 보안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 비상대책 |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3 | |||
| 지원방안 | 지원방안 | 유지관리업체 및 납품시스템 제조사, 협력사의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
| 기술능력평가 합계 | 90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산식에 의한 가격평가 | 10 | |||
| 평 가 합 계 | 100 |
가. 정량평가 세부기준 ① 사업실적(6점) 기준금액 150,000,000원 -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이전 용역 사업 • CCTV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구축사업 • 전산실 구축 용역 사업(단순 납품 내역 제외)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 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기술인력(5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
| 제안사 보유 인력 | 5 | A. 특급기술자 및 기술사 보유 1인당 | 1.5점 |
| B. 고급기술자 보유 1인당 | 1.3점 | ||
| C. 중급기술자 보유 1인당 | 1.1점 | ||
| D. 초급기술자 보유 1인당 | 1.0점 |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및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3.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한다. 4.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등급·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용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기술자 평가 점수는 상위등급 5명까지만 평가 함. (재직 증명서 제출 요망) ③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 책임(4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문 의 처 : 함평군 안전관리과 상황관제팀 윤대륜, 061-320-1987 다. 제출종류 및 부수 : 온라인 평가로 진행
6. 제안요청설명회
가.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