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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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내 환경정비 장비임차 용역(2차)

재공고 · 유찰 · 국립창원대학교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립창원대학교 학내 토목·조경 작업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 등 8종의 장비를 임차하는 단가계약 용역이다. 학내 옥외 환경정비 작업을 지원한다.

  • 굴삭기 0.6㎥, 0.3㎥(미니), 0.3㎥ 임차
  • 덤프트럭 1ton, 15ton 임차
  • 스카이크레인 3ton, 카고크레인 5ton, 집게차 7.5ton 임차
  • 발주처 요구 시 1시간 이내 또는 지정시간까지 현장 도착
  • 1일 8시간 기준 작업일보 작성·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계획서 등 안전관리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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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내 환경정비 건설기계 장비임차(단가계약)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굴삭기·덤프·크레인·집게차 등 건설기계를 운전원·유류·운반비 포함 일대 단가로 임차해 학내 토목·조경 작업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 건설기계 운전원(조종원) 인건비 포함 제공
  • 장비별 유류대·현장 운반비 부담
  • 발주처 요구 시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대기
  • 일일 작업일보 작성·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계획서·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700,000원
배정예산
42,570,000원
기초금액
6,16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510-000
참조번호
2026
공고기관
국립창원대학교
수요기관
국립창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700,000원
배정예산
42,57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장비명규격기초금액(원)수량비고
굴삭기0.6㎡880,00015- 부가세 포함
- 유류비 포함
- 운반비 포함
- 일대로 계상
미니(0.3㎡)770,000
0.3㎡8
덤프트럭1ton660,0004
15ton
스카이크레인3ton770,0003
카고크레인5ton
집게차7.5ton880,0002
계6,160,000

참가자격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자 ※ 계약체결 시 보유 장비(임차계약 포함)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경상남도에 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2026년 학내 환경정비 장비임차용역(2차)

과업지시서

2026. 9.

국립창원대학교 시설과

과업지시서

1.사 업 명 :2026년 학내 환경정비 장비임차용역(2차)(단가계약) 2.사업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국립창원대학교 창원캠퍼스 지내) 3.사업목적 가.국립창원대학교 내 토목·조경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내 옥외 환경정비 지원 4.작업개요:국립창원대학교 학내 토목·조경 관리작업 지원 5.장비임차 내역 :8종

가.굴삭기 0.6㎥,0.3㎥(미니),0.3㎥

나.덤프트럭 1ton,15ton

다.스카이크레인 3ton,카고크레인 5ton,집게차 7.5ton

6.계약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가.천재지변이나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사용 및 지장물 이설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자격요건 가.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사업자(건 설기계대여)등록을 한 자로서 경남지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사업자 나.관련법에 의거 중기별 사고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정기검사를 필한 장비를 보유한 자 8.임차 조건 가.도급자는 발주처(국립창원대학교)의 요구(서면,구두 등)가 있는 경우 즉시(1시간 이내)또는 지정시간까지 임대장비를 요구하는 현장에 도착하게 하여야 한다. 나.기상상황에 따라 수해 및 설해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발주처로부터 건설장비 및 운전기사 대기를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1일 작업시간을 작업일보에 기재하며 그 기준으로 대가를 계상한다. 라.건설장비 임대단가에는 장비운용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현장도착 운반비 등 제경 비 일체와 건설기계조종원의 인건비,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한다. 마.일일 최대 장비투입대수는 작업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하여 적정 투입토록 한다. 바.건설장비 운용 시 사용료는 일 8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계상하며,1일 8시간 미 만 작업 또는 초과작업 시에는 작업시간과 단가를 비례하여 산정한다. 사.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 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립창원대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아.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하되 협의 내용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장비임차 내역은 도급자와 발주처 감독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 또는 변경하여 임 차 할 수 있다. 9.안전관리(사고방지)및 사고의 처리 가.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 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창원대학 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국립창원대학교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용역착수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 임을 지며,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변상 및 원 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도급자는 용역 감독관이 중기 운전원 자격 및 면허,장비별 건설기계 등록·검사 증 등 확인을 위해 증빙 제시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10.손해배상 책임 가.만일 건설장비 운용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도급자가 전적 으로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나.계약의 불이행 또는 작업지연으로 인해 “국립창원대학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립 창원대학교”가 산출한다. 11.과업지시 가.과업 수행시 필요한 작업사항 및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12.작업사항 가.일일 8시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나.학내 토목·조경 작업을 주 작업사항으로 한다. 다.1일 작업시간(8시간)완료 후 즉시 중기 작업일보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13.계약해지 가.국립창원대학교는는 도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도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이 경우 도급자는 국립창원대학교 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행정심판,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2026년 학내 환경정비 장비임차용역(2차) (단위 : 원)
합 계
구 분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8hr/day)금 액비 고
계42,570,000
1굴삭기0.6㎥15대880,00013,200,000
2굴삭기(미니)0.3㎥770,00011,550,000
3굴삭기86,160,000* 부가세 포함
4덤프1ton4660,0002,640,000* 유류비 포함
515ton* 운반비 포함
* 일대로 계상
6스카이크레인3ton3770,0002,310,000
7카고크레인5ton
8집게차7.5ton2880,000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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