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고달고달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사업 실행
- 계약업체
- 유한회사 만재산림
- 계약금액
- 43,483,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844만원
- 참가
- 17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6266 | - | 43,483,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유한회사 만재산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곡성군 관내 조림지 18개 지구에서 조림목이 잘 자라도록 잡초·잡관목을 베어주는 풀베기 작업을 시행한다. 지구별 면적은 23~41ha 규모이며, 모두베기 방식으로 시행한다.
- 조림지 풀베기(모두베기) 작업 — 지구별 면적 23.42~41.16ha
- 덩굴제거(뿌리굴취) 작업 — 헛개·참죽·꾸지뽕·편백 대상
- 작업로 조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84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림지 풀베기(고달고달지구)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자격으로 조림지 풀베기(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실행 용역이다.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준공 시 정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하도급지킴이 이용(해당 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32,728원
- 기초금액
- 48,4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481-000
- 참조번호
- 곡성군 공고 제2026-1036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3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1. 공고문[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8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1. 공고문[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18건].pdf · 공고규격서
- XLSX · 01-2-2. 물량내역서[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고달고달지구)].xls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번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연번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
| 도급자관급자재 | |||||||
| 관급자관급자재 | |||||||
| 1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곡성지구) | 곡성읍 서계리 일원 | 풀베기 A=23.42ha | 29일 | 46,735,000 | 42,486,364 | 46,735,000 |
| 4,248,636 | |||||||
| - | |||||||
| 2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고달지구) | 고달면 고달리 일원 | 풀베기 A=28.43ha | 48,436,000 | 44,032,728 | 48,436,000 | |
| 4,403,272 | |||||||
| - | |||||||
| 3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두가지구) | 고달면 두가리 일원 | 풀베기 A=25.20ha | 53,019,000 | 48,199,091 | 53,019,000 | |
| 4,819,909 | |||||||
| - | |||||||
| 4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호곡지구) | 고달면 호곡리 일원 | 풀베기 A=39.40ha | 77,265,000 | 70,240,910 | 77,265,000 | |
| 7,024,090 | |||||||
| - | |||||||
| 5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구성지구) | 오곡면 구성리 일원 | 풀베기 A=36.10ha | 75,452,000 | 68,592,728 | 75,452,000 | |
| 6,859,272 | |||||||
| - | |||||||
| 6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곡오지지구) | 오곡면 오지리 일원 | 풀베기 A=41.16ha | 72,046,000 | 65,496,364 | 72,046,000 | |
| 6,549,636 | |||||||
| - | |||||||
| 7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공북지구) | 목사동면 공북리 일원 | 풀베기 A=30.30ha | 59,625,000 | 54,204,545 | 59,625,000 | |
| 5,420,455 | |||||||
| - | |||||||
| 8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목사동신전지구) | 목사동면 신전리 일원 | 풀베기 A=30.78ha | 59,673,000 | 54,248,182 | 59,673,000 | |
| 5,424,818 | |||||||
| - | |||||||
| 9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입면제월지구) | 입면 제월리 일원 | 풀베기 A=27.98ha | 57,988,000 | 52,716,364 | 57,988,000 | |
| 5,271,636 | |||||||
| - | |||||||
| 10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옥과합강지구) | 옥과면 합강리 일원 | 풀베기 A=31.92ha | 61,052,000 | 55,501,819 | 61,052,000 | |
| 5,550,181 | |||||||
| - | |||||||
| 11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오산가곡지구) | 오산면 가곡리 일원 | 풀베기 A=33.70ha | 60,199,000 | 54,726,364 | 60,199,000 | |
| 5,472,636 | |||||||
| - | |||||||
| 12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방송지구) | 석곡면 방송리 일원 | 풀베기 A=31.40ha | 63,601,000 | 57,819,091 | 63,601,000 | |
| 5,781,909 | |||||||
| - | |||||||
| 13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당월지구) | 석곡면 당월리 일원 | 풀베기 A=33.08ha | 71,587,000 | 65,079,091 | 71,587,000 | |
| 6,507,909 | |||||||
| - | |||||||
| 14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석곡연반지구) | 석곡면 연반리 일원 | 풀베기 A=34.55ha | 60,937,000 | 55,397,273 | 60,937,000 | |
| 5,539,727 | |||||||
| - | |||||||
| 15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남양지구) | 죽곡면 남양리 일원 | 풀베기 A=28.72ha | 54,674,000 | 49,703,636 | 54,674,000 | |
| 4,970,364 | |||||||
| - | |||||||
| 16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동계지구) | 죽곡면 동계리 일원 | 풀베기 A=39.13ha | 63,213,000 | 57,466,364 | 63,213,000 | |
| 5,746,636 | |||||||
| - | |||||||
| 17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신풍지구) | 죽곡면 신풍리 일원 | 풀베기 A=26.42ha | 49,416,000 | 44,923,636 | 49,416,000 | |
| 4,492,364 | |||||||
| - | |||||||
| 18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죽곡유봉지구) | 죽곡면 유봉리 일원 | 풀베기 A=31.34ha | 57,896,000 | 52,632,727 | 57,896,000 | |
| 5,263,273 | |||||||
| - | |||||||
참가자격
3.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사업,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산림조합」으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곡성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4〕
계약이행 특수조건
곡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2-2. 물량내역서[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고달고달지구)].xlsx ===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풀베기_모두베기)
| 사 업 명 : |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고달 고달 지구) | (금액 단위:원) | ||||||||||||
|---|---|---|---|---|---|---|---|---|---|---|---|---|---|---|
| 임/소반명 | 단위 | 사업면적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수종 | 규격 | ha당 식재 본수 | ||||
| 고달 고달 1 | ha | 7.44 | ||||||||||||
| 고달 고달 2 | 2.49 | |||||||||||||
| 고달 고달 3 | 13.50 | |||||||||||||
| 고달 고달 4 | 1.00 | |||||||||||||
| 고달 고달 5 | 4.00 | |||||||||||||
| 소계 | 28.43 | |||||||||||||
| - | ||||||||||||||
| 총계 | 28.43 |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1. 계약첨부서류(해당공사 선택)/#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hwp ===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무원의 부패행위와 조직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가 손쉽고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특 징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 - 외부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여 IP주소가 기록되는 로그파일이 실시간 삭제 QR코드, 홈페이지 배너, URL 제공 등으로 접근 편의성 제고 신빙성 있는 신고는 즉시 조사하고, 발생비리는 일벌백계 ※ 신고 내용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대상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불공정 계약 강요 등 공무원 부패행위 - 성추행,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조직윤리 위반행위 등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목 적 본 절차는 수급인 등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 등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및 적절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보건 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곡성군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종사자, 수급인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우리 군이 직접 소유·운영·관리하는 시설·설비·장소 ※ 일상경비 및 1인 수의계약 포함 지출 예정인 위험도가 높은 사업(예초작업, 임목제거, 상·하수 맨홀 내부 청소 등), 재해율 및 위험도가 높은 사업(단기 30일이내 사업포함) 3. 용어의 정의 3.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의 명칭(용역·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 으로 판단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관련성 있는 경우 :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 등 · 관련성 없는 경우 :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 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운영 등
※ 도급인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3.2 수급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계약을 말한다. (예. 사업장, 혹은 사업체 등)
3.3 용역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예. 업 체 가 아 닌 노 무 만 제 공 하 는 형 태 ) 3.4 위탁 설계, 시설, 판매, 제조, 교육 등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을 말한다. (예. 군의 업무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형태 [시설물 유지관리 등]) 3.5 직영 군청에서 직접 직영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 공무원, 공무직이 파견하여 근무하는 체육시설 등) 3.6 건설공사에서 도급과 발주의 구분 건 설 공 사 에 서 <도 급 >과 <발 주 >의 구 분 ■ 건 설 공 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 건 설 공 사 발 주 자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로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도급받은 사업주가 도급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건 설 공 사 의 경 우 : - 부 서 가 직 접 건 설 공 사 시 공 을 주 도 하 여 총 괄 관 리 => 도 급 인 (안 전 보 건 확 보 의 무 ) - 도급받은 사업주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 도급인(이때, 부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의무만 이행)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책임자 가. 공사발주 및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 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
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자에게 권한의 부여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기기준 및 절차 이행 다. 인력, 예산 등 자원의 지원 4.3 안전관리부서장 가. 도급, 용역, 위탁 관리 절차서의 제·개정 실무 나. 경영책임자 보좌 및 위임업무의 수행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4.4 해당 사업 부서장(발주부서) 가. 도급(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나. 설계도서, 유해위험정보 등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 라.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및 사용실태 점검 마. 과업지시서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바. 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 및 관리 4.5 계약담당부서장(계약부서) 가. 입찰시 공고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다. 해당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적정 안전 관리비를 반영하여 작업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 2025-11호) 참조 가.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나. 공사 종류 및 계상기준[2025. 1. 1부 적용]
- 발주부서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 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사태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등과 같은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원가심사 시 안전관리비 적정요율 등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시행 시 최초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하다.
6.1 도급·용역·위탁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 6.1.1 계획단계(발주부서)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및 공사기간 반영 ※ [절차서 5.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참조 - 발주부서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정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야한다. - 발주부서는 용역, 위탁 등 사업이 재해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를 포함 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기상상황, 급박한 위험상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명시 -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법상 의무사항 이행,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예시)> - 과업수행자는 00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곡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시 정량평가 항목(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추가 - 발주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정량평가 항목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 시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배점·평가
| 항 목 별 |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
| 소계 | 20 | |
| 1.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6 |
| 2. 기술투입인력 | - 기술자 투입인력 현황 | 5 |
| 3. 책임성 | - 사회적 책임 | |
| 4. 성실성 | - 계약질서 준수 정도 | 4 |
| 5. (가점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또는 (감정항목)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가점 -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감점 | + 0.5 ~ - 0.5 |
과업·요구
| 사업추진 기간 | 점검주기 |
|---|---|
| 6개월 이상 도급·용역·위탁사업 | 연2회(상·하반기) |
| 6개월 미만 도급·용역·위탁사업 | 추진기간 내 1회 이상 |
라. 발주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대상) 자치단체장 - (역할)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총괄 -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 및 집행 감독,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협의체 구성(4인 이상) - 도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부서장) 1인,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직원) 1명 - 수급인: 대표자 1인, 종사자 1인 - (운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결과 기록 및 보존[별지 제5호 서식] ※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기타)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요청사항 반영 3) 작업장 안전․보건 현장 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 점검주기 | 실시주체 |
|---|---|
| 주 1회이상 (건설업, 제조업은 2일에 1회 이상) | 도급인 |
| 분기 1회 이상 (건설업은 2개월 1회 이상) |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 |
-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대상 작업장
| 구분 |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구분 |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
| 1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 (선박내부, 인화성 물질 취급⋅저장하는 | |
| 2 | 기계⋅기구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1 | 설비 및 용기, 특수화학설비, 가연물 장소에서의 용접⋅용단 장소) |
| 3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 |
| 4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2 |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 5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
| 6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3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
| 7 |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
| 8 |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4 |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 9 | 공중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5 | 밀폐공간 |
| 10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
| 11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 |
| 12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6 | 취급하는 장소 |
| 13 |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
| 1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하는 장소 | 7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등의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자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8) 작업환경 측정 - (측정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인자(188종) ▪ 8시간 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질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9)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위험성평가 포함 반기 1회 이상) - (정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
| 최초평가 | 수시평가 |
|---|---|
|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 1) 기계⋅기구⋅설비 등 신규 반입, 변경시 2)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 변경 시 3)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 1회 / 최초 | 발생 시 |
|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 준비 (실시계획서 포함) 2.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 교육 및 문서 기록·보관 |
구 분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정의 실시한 위험성평가 시기 1회 / 년 실시내용
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 를 보고 받아야 하고, 미이행 시 동 절차서 6.4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 점검주기 경영책임자는 반기(상반기:1.1∼6.30.까지, 하반기:7.1∼12.31.까지) 1회 이상 점검하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7.3 점검내용 가.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준수 여부 1)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 2) 평가 시기의 적절성(입찰단계) 3) 평가결과의 입찰 반영 여부(계약부서)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기준의 적절성 2)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지급 여부 3)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확인 여부 및 보관의 적절성 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1) 충분한 공사기간의 반영 여부 2) 비용절감 목적 등으로 공사기간의 일방적 결정 및 단축여부 3)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기상악화,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 돌발상활 발생 시) 4) 수급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또는 공사지연 여부 7.4 미이행시 조치 가. 경영책임자는 점검과정을 통해 해당 담당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행의 지시 2)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3) 교육훈련 실시 4) 관계자 인사고과 반영 5) 기타 이행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 나. 해당 담당부서는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즉시 경영책임자 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경영책임자는 개선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평가 및 개선활동 반영 경영책임자는 담당부서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 여 “안전보건경영체계 평가 및 개선 절차서”에 의거 매년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계약부서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 8. 문서 및 기록보관 업무수행 문서 및 기록에 관하여 5년간 보관한다. 9. 참고자료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장명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 5 | |
| 계획수립 |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 5 | |
| B. 실행수준 | 40 |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 5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이행확인 |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 5 |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 5 |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 10 | |
| 비상대책 |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과업·요구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10 | 5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발주기관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10 | 5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10 | 5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1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10 | 5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10 | 5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5 | 3 |
과업·요구
구분 미흡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
| 20 | 10 |
과업·요구
구분 미흡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m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배점·평가
| 등 급 | 득 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과업·요구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사업체 자체 양식 가능) ※ 안전보건평가 자료 활용
| ▣ 계약명 : | ▣ 업체명 : 0000 | |
|---|---|---|
| ▣ 작업일시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 ▣ 예정금액 : 금00000원 | |
| ▣ 작업장소 : 본관동 계단, 옥상 등 | ▣ 소재지 : 000000 | |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1명 | ▣ 대표자 : 홍길동 (서명)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❶ 안전보건방침 | 안전작업및무재해원칙 | |
| ❷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 ||
| ▪사용 기계‧기구, 작업공정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절단기, 햄머드릴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안전작업허가 계획 - 밀폐공간, 화기 작업 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시 | |
| ❸ 역할 및 책임(비상연락) 안전보건조직 직책 성명 연락처 역할 및 책임 비고 000 000-0000-0000 책임자 현장대리인 000 000-0000-0000 관리감독자 | ||
| ▣ 실행수준 | ||
|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① 용접작업으로인한 작업자의 호흡기질환 유발 ② 핸드그라인드 사용시 작업자의 손의 절단사고 ③ 이동통로 미확보로 작업자의 통행 어려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용접 및 절단 ① 용접흄 집진기 설치 ② 핸드그라인드 방호덮개 설치 ③ 이동통로 및 작업 구역 표시 | |
|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개인보호구및착용여부 -작업장안전수칙준수여부 -발주기관의시정상황조치여부 -기타안전에관한사항 |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절차 -안전점검및모니터링이후개선방안수립 -위험성평가등안전조치개선완료확인및이행여부확인 -개선방안수립후기록관리 |
| 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사 : 관리감독자 000 - 교육내용 1)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점검 2)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 기록관리 : 매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
|---|---|
| ▣ 운영관리 | |
| ❽ 신호 및 연락체계 | 감독관 : 홍길동 000-0000-0000 작업자 : 홍길동 000-0000-0000 - 밀폐공간, 화재 등 위험작업 시 신호체계(무전기 사용 등) |
|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 기계·기구명 / 작업장소 / 수량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명 / 작업장소/ 사용량 / 저장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
| ❿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병원 : 000병원(000-000-0000)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00-000-0000) - 소방서 : 곡성소방서(119) - 경찰서 : 곡성경찰서(112) |
| ▣ 재해 발생 수준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 |
| 작성자 회사명 : 00000 직책 : 대표 성명 : 홍길동(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사항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사항 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 및 결과 기록·보존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② 작업장 순회점검 - 2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사업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③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⑦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⑨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분기에 1회 이상 :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⑨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02-1-6. (서식6)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작성방법.hwpx === [별지 제1호 서식]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업체명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 5 | |
| 계획수립 |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 5 | |
| B. 실행수준 | 40 |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 5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이행확인 |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 5 |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 5 |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 10 | |
| 비상대책 |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과업·요구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 10 | 5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발주기관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 10 | 5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10 | 5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 10 | 5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발주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발주기관과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 10 | 5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발주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3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 20 | 10 | 1 |
과업·요구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배점·평가
| 등 급 | 득 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과업·요구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계약첨부서류 및 안전보건자료 서식 등/02. 착공계(안전보건자료 포함), 준공계 등/02-1. 착공계, 안전보건자료 등.hwpx === 착 공 계 감독공무원 확인 :
[서식6] (필수)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평가자료로 활용 □ 업체명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은 적정한가? | 5 | |
| 계획수립 |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 5 | |
| B. 실행수준 | 40 |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수준이 적정한가? | 5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항목 숙지 및 이행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이행확인 | 안전점검 등 개선조치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한가? | 5 |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계획이 적절한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성되어있는가? | 5 |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 10 | |
| 비상대책 | 비상대응 및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재해율이 평균 미만인가?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과업·요구
[서식7] (필수)안전보건관리 계획서(사업체 자체 양식 가능) ※ 안전보건평가 자료 활용
| ▣ 계약명 : | ▣ 업체명 : 0000 | |
|---|---|---|
| ▣ 작업일시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 ▣ 예정금액 : 금00000원 | |
| ▣ 작업장소 : 소하천, 용배수로, 진입로 | ▣ 소재지 : 000000 | |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00명 | ▣ 대표자 : 홍길동 (서명)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❶ 안전보건방침 | 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 |
| ❷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 ||
| ▪사용 기계‧기구, 작업공정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굴삭기, 덤프, 용접기, 절단기, 햄머드릴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 ▪안전작업허가 계획 - 굴착, 중장비 작업 시 - 굴착, 전기, 고소, 중장비 사용 등 작업 시 | |
| ❸ 역할 및 책임(비상연락) | ||
| ▣ 실행수준 | ||
| 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일반 토목공사 ① 굴삭기 작업시 충돌, 접촉, 전도 등 ② 도로컷팅 핸드그라인드 등 공구 사용 시 안전확인 ③ 작업 중 차량 충돌 ④ 동바리, 비계 등 높은공간 작업시 낙상사고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석축쌓기,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아스콘포장 등 ① 중장비 작업시 안전거리 확보, 장비유도 신호수 간 신호체계 상시 유지 ② 컷팅장비 컷팅날 이상뮤무 방호덮개 설치 ③ 개인보호구 착용(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 | |
| 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발주기관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절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위험성 평가 등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 개선방안 수립 후 기록관리 |
| 안전보건조직 | ||||
|---|---|---|---|---|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역할 및 책임 | 비고 |
| 000 | 000-0000-0000 | 책임자 현장대리인 | ||
| 관리감독자 |
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강사 : 관리감독자 000 - 교육내용 1)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 점검 2)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 기록관리 : 매 작업 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운영관리
| ❽ 신호 및 연락체계 | 감독관 : 홍길동 000-0000-0000 현장대리인 : 홍길동 000-0000-0000 - 밀폐공간, 화재 등 위험작업 시 신호체계(무전기 사용 등) |
|---|---|
| ❾ 위험물질 및 설비 | - 기계·기구명 / 작업장소 / 수량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유해위험물질명 / 작업장소/ 사용량 / 저장방법 / 사용시 주의사항 등 |
| ❿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병원 : 사랑병원(061-360-6000)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062-975-6299) - 소방서 : 곡성소방서(119) / 061-357-0900 - 경찰서 : 곡성경찰서(112) / 061-363-0112 |
▣ 재해 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작성자 회사명 : 00000 직책 : 대표 성명 : 홍길동(서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17.2.1)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