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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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iopamidol 61.24g(0.6124g/mL) 외 2건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 의약품

추정가격
3,754만원
개찰
10/07(수) 13: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참가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일
조영제 단가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에서 사용할 조영제 3개 품목(iopamidol 성분)을 2027년 3월 31일까지 공급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급사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iopamidol 61.24g(0.6124g/mL) 100mL/병 (파미레이300주사액, 참고수량 70병)
  • iopamidol 79.612g(0.6124g/mL) 130mL/병 (파미레이300주사액, 참고수량 70병)
  • iopamidol 306.2g(0.6124g/mL) 500mL/병 (파미레이300주사액, 참고수량 21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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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영제 단가계약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iopamidol 조영제 3품목을 의료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구매 단가계약이다.

  • 납품지시에 따른 지정장소 납품
  • 유효기간 1/3 미경과 제품 공급
  • 소포장·카세트 등 병원 요구 포장 납품
  • 품절·생산중단 시 동일 주성분 대체 공급
  • 반품·제3자 수의계약 단가차액 보전
  • 계약기간 연장 시 공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이행능력 - 이행실적30점
물품납품이행능력 - 기술능력10점
물품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30점
신인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537,055원
배정예산
41,290,760원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3,753,70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엑스선조영제 (5132020101)
수량
1 mL/병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470-000
참조번호
2026-2082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537,055원
배정예산
41,290,76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분심사항목배점세 부 심 사 항 목
2 차시18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평가공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16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경
험
선택하는 경우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입찰 참가자가22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10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30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기술능력(45)8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3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통 과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
B
B+, B°, B-
CCC+이하C이하CCC+이하탈 락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항목등급
평점
평 가 방 법배점
한도
2.0평점 90점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1.5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1.0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2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0.5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1.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0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1.0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2.0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2.0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1.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1.2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2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 자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2.0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세 부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세 부 심 사 항 목분모가 0인 경우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필 요 한 기 술 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보유상황 ( 회사
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 주2) 참조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나. 신기술 개발· 활1)신기술 개발A. 2건 이상
B. 1건
0.5
0.3
용실적
※ 주3) 참조
2)신기술 활용실적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
사 시 공 에 필 요
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
문 매출액에 대
한 건 설 부 문 기
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토목·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 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항목배점한도평 가 방 법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2.0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0.4/건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5.013.011.09.07.05.03.01.0종별로 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분 적용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토 목 · 건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축·전문·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 주1) 참조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E : 20% 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
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실적은 업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3) 참
조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64
용역
수행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주1)
참조
나.
지역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업체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5)
참조
바.
계약
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주6)
참조
계100
심사항목세부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합 계2.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재무비율)
(2)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44점
100
44
용역
수행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업체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
으로 한다.
5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
계약
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평점 = ×34점
100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 평점 = 6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
약질
서준
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27※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주3)
기술자 보유
상황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10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3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30
(15)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15)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 계 약 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7.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4.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7.0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C : 60% 이상 80% 미만 : 14.0
D : 40% 이상 60% 미만 : 12.0
E : 40% 미만 : 10.0
17※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 7.0
B. 1.8 이상 2.4 미만 : 6.0
C. 1.2 이상 1.8 미만 : 5.0
※주3)
한 기술자
보유상황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 3.0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0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주5)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계약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22※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기술자 보유상
황
⑵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5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계약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배점 한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비고
가. 이행
실적
1) 최근 3년 이내 동일 종류 용역 실적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실적
30--
1.나. 기술○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10105
용역
수행
능력
인력○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10
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202020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6065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22지자체
선택
적용
3.
신인도
나.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2.52.5
다. 계약
질서
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3.0△3.0△3.0
계100100100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비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10
9
8
7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0.0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평가 등급평점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고용 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나.
고용창출
우수 기업1.5○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다.
계약질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준수부정당업자-2.0○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1. 물품납품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
이행능력나.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비고
1)계약목적물
과 동등 이
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30
26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2
18
12
2)계약목적물
과 유사물
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이행실적
( )
평가기준규모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10
8
나)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10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6
4
2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
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
증
환경 및 기타
인증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5
0.4
0.3
0.2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 품 제 조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2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제조 입찰
에 한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여성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 기 타기업 등1.0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평가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Pass / Fail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4050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1010
기술능력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2520
기시공품질시공평가 결과151510
종합
평가
술
이
행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10
능
력
사고사망만인율1.0~-1.01.0~-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2.0점까지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1.01.01.0
산업재해자-1.0-1.0-1.0
산업재해 예방활동1.01.0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평가 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4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5년 이내 준공실적10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8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9.6

- 242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유형별 심사기준 가)「Ⅰ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3.0
2.0
1.0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1.0
9.4
7.8
6.2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일반기술자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1.8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6)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7)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4.0
11.9
9.8
7.7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2)일반기술자11.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1.8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6)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일반기술자21.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3.8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5)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상호협력평가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등 급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분야심사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Pass / FailPass / FailPass / Fail
재무자원신용평가 등급별 점수202530
시공실적 심사1210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10
경험자원최근 5년간 업종실적557
소 계272525
경력기술자10105
일반기술자15
현장대리인654
공사인적자원품질기술자543
수행능력안전기술자
소 계363330
시공평가 결과10108
신기술개발건수111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기술개발투자비율33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22
소 계171715
평가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대표사 100%
일반기술자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
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구성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9.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9.6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9.2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9.0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8.48.6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8.0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자원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6점)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A.3년 이상5.0
기술자(1인)안전 5.0좌동
B.3년 미만4.0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
자원
(33점)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5.0
4.0
3.0
2.0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6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3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5.0
4.5
4.0
3.5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5
2.0
1.5
1.0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배점평가방법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0.4
등 급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비용
개선방안
20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6
기공기단축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술
점
방안12②공기단축
수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4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
산출내역12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5
설계15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계획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기
술
비용20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점개선방안④ 비용산출의 적정성6
수공기단축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방안12② 공기단축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1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
(관련기관 협의 등)
6∙사전조사의 내용
-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
-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
-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
-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상동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5∙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
-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내용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④
기술제안의
환경친화성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
-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
∙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
-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
- CO2 발생량 저감 측면
-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
-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⑤
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
-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 용의
연계성
-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
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
-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
※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상동
[합 계]32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10% 이상8% 이상6% 이상4% 이상4% 미만공기증가
등 급ABCDE부적격
배 점543210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가·감점)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국가유산수리계획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4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20.010.020.0
최근 5년간 업체20B. 150% 이상19.39.6519.5
수리실적국가유산수리
실적
(10
)
C. 100% 이상18.69.3019.0
D. 100% 미만17.98.9518.5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10.07.57.5
10B. 2건 이상9.57.07.0
배치 기술자
능력
(7.5C. 1건 이상9.06.56.5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D. 1건 미만8.56.06.0
등이상 수리를 수A. 3건 이상10.07.57.5
행한 환산건수10B. 2건 이상9.57.07.0
배치 기능자
능력
(7.5C. 1건 이상9.06.56.5
)D. 1건 미만8.56.06.0
평가점수
심사 분야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A. 40점 이상7.505.005.00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술자 능력입찰자 소속 기술(5.0)C. 20점 이상7.004.504.50
자 및 기능자로 입D. 20점 미만6.754.254.25
찰공고일 당시 6개A. 40점 이상7.505.005.00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능자 능력(5.0)C. 20점 이상7.004.504.50
D. 20점 미만6.754.254.25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5.0
B. 7년 미만 5년 이상4.8
국가유산수리업 영C. 5년 미만 3년 이상4.6
수리업경력위기간5.0D. 3년 미만 2년 이상4.4
E. 2년 미만 1년 이상4.2
F. 1년 미만4.0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1건0.1
수리지역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2건0.2
전문성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3건 이상0.3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
정지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처분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매 건당
∆0.3점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공동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수급체
구성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0.3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3.0
최근년도B. 50% 이상 75% 미만2.8
부채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3.0C. 75% 이상 100% 미만2.6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체 비율D. 100% 이상 125% 미만2.4
E. 125% 이상2.2
A. 100% 이상7.0
최근년도B. 100% 미만 75% 이상6.8
유동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7.0C. 75% 미만 50% 이상6.6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체 비율D. 50% 미만 25% 이상6.4
E. 25% 미만6.2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0.50
B. 95% 미만 90% 이상△0.75
C. 90% 미만△1.00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
(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1.2)
합계20점
배점등 급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한도수우미양가점수
1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5.04.54.03.53.0
2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3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44.03.63.22.82.4
4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2.01.81.61.41.0
합 계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1차 평가정량적 평가▪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정성적
평가
용 역▪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20
계100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 (예 시 )평 가 기 준 (예 시 )배점
합 계100
사업방침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는가?
5
(10점)추진방침의 명확성○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기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서비스인지?,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10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한 사 회 적 가 치 가 창 출 되 는 분 야 의
기 술 ·제 품인지?
10
가치 창출
(30점)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시장성비용절감 기여도○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5
(10점)타 산업 파급성○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평가위원이 평가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계약담당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평점산식 : 아래
평가분야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평가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계100
①
에너지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수행
능력
정량•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소비효율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수행
능력
정량•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90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정량•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수행
능력
정성•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으로 이동)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수행
능력
정량•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제3절 4” 참조10
신 인 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
-1

주)1.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지한다.)을 정하되,품질‧규격‧성능‧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 경 우 월 성 기 준 적 용 제 품 (에 어 컨 )평 가 방 법 예 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1.75399.753920172520
B88.31809.5680171822.5021.25
C92.11949.3694181623.7525
D89.15489.1548161921.2523.75
E90.59439.094319202022.50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4.75399.753920202025
B89.56809.568020
C90.36949.36941625
D91.15489.15481625
E90.09439.09432020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2016
B88.96809.56808.417191817
C93.06949.36946.718201920
D86.75489.15487.616181719
E87.09439.0943819171618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1620
B89.96809.56808.42016
C88.06949.36946.716162020
D88.75489.15487.62016
E89.09439.0943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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